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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49회 제1본회의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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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18조 1항에 보면「자료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존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그냥「당해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이런 것은 굉장히 막연하고 누구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먼저 질의 드렸고요, 그 뒤에 보니까 기록물 폐기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제20조에 있어요.

폐기할 때 기록물 폐기심사를 할 수 있는 양천구기록물폐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폐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