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의견 제출을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내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당해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반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기타기록물의 열람·반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번 항목도 그렇고, 「기록물에 관련이 없는 자가」그러니까 구청에서 "구 행정문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문서는 전부 저희 양천구민과 관련된 내용일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반출하고자 할 경우 열람·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네 번째 항에「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어떤 충돌했을 때 충돌한 사안에 대한 어떤 문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료의 열람·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