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보고자료를 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양천구 전반에 대한 종합행정입니다. 왜?
실제 일처리를 하고 난 뒤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벌려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 점검을 못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해당부서에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뭔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잘못했으니까 징계조치해야 된다, 공무원을 해임해야 된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점검 매년 하는 것이고 매분기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보·차도 주변의 영업행위, 포장마차 영업행위, 또 상가지역에서 차도나 인도에 적치물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도 놓고 보면 영업신고장소 외의 영업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호프집 주변에서 여름철에 의자 내놓고 하는 영업행위도 불법입니다.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그걸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느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있었어요. 영업신고장소 외의 영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지구대에서 조사하고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양천구청 보건소에 들어와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든 영업정지를 물리든 양단간에 선택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적발됐을 때는 경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15일 내지 과태료, 세 번째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청소년범죄하고 갈음해서 경고조치가 아니라 바로 영업정지 15일이 나가더란 이야기에요.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범을 눈을 뜨고 보면서도 관리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기사식당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업신고장소 외의 영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365일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권 침해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세차하고 난 그 오물을 수거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비가 없다 이러한 실정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부풀리기, 또는 실적 나타내기 형식으로 이런 제목만 나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1년 365일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의회 회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만 내놓는다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환경순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외부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수목을 심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때로는 고무밧줄을 한 채로 뿌리째 심고 있어요. 고무밧줄은 들어가 봤자 썩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이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에서 수수방관하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일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