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치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뒤에서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기 치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동안 보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못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서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밀사항도 의원이 요구하면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요즘 자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심의할 때 자료로 쓴다" 심의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그 자료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쪽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봐서 문제를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하는 측에서 할 일이고 또 감사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법적으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자료로 활용한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는 공유해야 되고 또 의원은 그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줘야 되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료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유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의원에게 묻더라도 자료제공은 앞으로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