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구보 1111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셨고 의견을 받은 기간이 10월 4일까지였었는데 저희가 집에서 구보를 받아본 게 그 기간이 훨씬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구보를 보내주시는데 이런 입법예고 내용이 구보에 많이 실리는데 항상 기한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 전에 미리 챙겨봐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징계양정 기준에 보니까 변경된 게 굉장히 징계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그 동안 정직이었다면 해임이고 파면·해임이었다면 완전파면이고 감봉은 정직, 견책이었던 것은 감봉·견책 이렇게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 신설된 게 정치운동 금지위반 규정인데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게 된 어떤 기준이나 근거법, 또 상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