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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천진철 의원 발언

16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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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을 심의하기에 앞서 여기에 세 분의 국장님들이 계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오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들, 과장님들이다 보니까 하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세 분을 상대로 시정질문 내용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사실 미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질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추경에 관해서도 안양시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배찬주 국장님이라든가 송 국장님이라든지 이계학 소장님 또 과장님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사업 하나하나마다 시민들과 직접 관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2020 계획인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균형발전단이죠? 국장님께서는 그 계획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공원조성자문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공원 조성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추경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병목안 녹지보전 토지 매입비 지난 추경인가요?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그때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천 녹화사업이 본예산 때 책정이 됐다가 1회 추경 때 조금 삭감됐다가 또 1억이 삭감됐어요 안양천 녹화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기획단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우리 재정 여건상 매입을 유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금조로 마련하는 95억원도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해서 과연 63만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알파가 돌아가는지, 이것이 안양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요지의 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안양시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일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에 관공서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행정타운을 건설한다. 뭐한다.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건설방재과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 의회에서 연구단체도 만들어졌고 여기저기 자전거 관련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자전거도로 관련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과 상반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있어서는 택시 카드제시스템 설치가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영업용 택시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택시업계의 반응은 어떠하며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거쳤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시설과에 관련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 너무 형식적인 부분도 많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완할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답변 듣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선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합니다. 예산안 363쪽에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정확한 개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의 경기도권이 좋겠죠. 사례 등을 서면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건설교통과장님께 간단한 내용 질의합니다. 명학역 앞 육교 정비공사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사유하고 이 사업 관련 서류 일체라고 할까요? 참고될 만한 것을 받아보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은 내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천진철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잘 발취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에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이 4억 5천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할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또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지원이 5억 7천 4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405페이지에 배찬주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호계 근린공원 잔여 토지 매입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가 정리된 게 있다면 서면으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개장하는 명학공원과 관련해서 성결로에서 공원 진입로로 들어가는 쪽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와 함께 별도로 답변을 바라고 김영일 단장께 2020 재개발과 관련해서 안양6동 지역의 미주아파트 주변 또 삼익아파트 주변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쪽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을 도면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녹지공원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345쪽에 보면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시책추진보전금해서 4억 5천인데 이게 교부된 건데 어떤 식으로 교부되었는지, 교부된 공문, 4억 5천이 어떤 식으로 교부됐는지 원본 말고 복사본으로 주시고 그리고 소공원 조성은 과거 2000년도인가 고인이 된 김기철 시의원의 공약사업이었는데 그 당시도 아마 24억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예결위에 통과됐던 것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됐던 회의록 자료와 더불어 그 당시 24억이었던 건데도 삭감됐는데 이게 4억 5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소공원 조성에 대한 총예산 비용이 어떻게 들 것이며 총예산, 시기, 어떤 식으로 교부해서 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수암천변 조성사업비로 해서 3억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이해는 가지만 이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담당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할게요. 안양시 불법 건축물 현황 및 현재 범칙금 수령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에 하나도 안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이 58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42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이 어디인지 5억에 대한 예산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시범마을이 어느 과정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정이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7억 7천 500만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물론 해야 되지만 기존 도시부터 우선순위입니다. 평촌 신도시도 벌써 20년이 돼서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촌 신도시는 열외를 시키고 기존 자연부락부터 우선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자연부락과 평촌 신도시와 섞어가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기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공원 토사 유출지역 정비공사가 10억 800만원 중 4천 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48페이지에 보시면 목재 이용 가공지원이 작은 금액입니다.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3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목재 이용 가공지원이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353페이지 신문공고료 220만원씩 2회해 가지고 88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회 220만원이면 과다한 예산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 했나요? 중복됐으면 같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안양4동 병목안 삼덕공원 도로 확장공사에 1억 1천만원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 삼덕공원 개발할 당시에 도로 확장공사도 같이 사업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건 아닌지, 추경에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역에 보시면 지하철 환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상인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기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지, 지하철공사와 상의는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이 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의원이라 이렇게 작은 것까지 보게 되는데 풍수해 보험이란 무엇인지,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상정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시의 획일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스쿨존의 색깔도 틀리고 공사 내용도 틀리고 이런데 개선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 호계 근린공원 잔여 토지 매입비가 15억 2천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으로 먼저 질의하신 위원 외로 하겠는데 이렇게 추경에 15억 2천만원을 세운 이유와 꼭 잔여 토지 매입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7억 5천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9억이 증액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밤샘 주차 및 교통불편 민원 단속 급식비가 3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밤을 새워서 교통 민원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인지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인데요,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수1동 소재하고 있는 워터파크가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건축 허가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으면 원본도 괜찮으니까 제가 쭉 볼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가 자료를 같이 준비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이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안양시에서 스쿨존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가 단계별로 6개 단계로 나눠서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스쿨존 진행사항을 저한테 유인물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의 진행사항, 앞으로 향후 계획, 다 완료된 건지 아니면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내년 예산에 포함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정비과 강래형 과장님 소속인 것 같습니다. 405쪽에 보면 호계 근린공원 잔여 토지 매입비가 동료 위원님들 다 같이 많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에 보면 삭감 내역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오기 전에 어떠한 잔여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 해 가지고 15억 5천 200만원 말고도 이것 매입 후에 나중에 여기에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 건지 삭감 내역과 더불어 자세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 부림․동안․마분놀이터 리모델링 계획이 올라와 있죠? 우리 지역 도의원님이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관양2동의 목련놀이터 설계 도면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46쪽에 보면 숲 가꾸기 공사가 있어요. 공공산림가꾸기 이 인건비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는 이번에 이상하게 일반사무비와 국내여비가 대폭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호계 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호계 근린공원 매입과 관련해서 15억 5천만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죠? 그런데 여기 박현배 위원님이 요청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니까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됐는데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다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보는 견해가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특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공원, 시설결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앞으로 매입해야 할 부분들 이런 현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구획정리에 1지구서부터 8지구까지의 체비지 현황에 있어서 매각 수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런 체비지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만안 뉴타운 홍보비 증액과 워크숍 관련 예산 이것도 왜 추경에 서게 된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출을 했죠? 그래서 전출함으로 따른 환경수도사업소의 업무에는, 예산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도료 인상을 해야 할 그런 요인이 와도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458쪽에 보면 고도처리시설비는 매년 들어가는 건지 이것이 매년 볼 때마다 처리비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종말처리장에서 학의천 상류에 올려지는 물은 옛날보다 참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측면에서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구축 시설비가 25억 7천만원이 증액됐죠? 국․도비 사항이 포함된 것이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구축물 설비 과정을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이 있으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의천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학의천 산책로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단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새 보니까 공사 안 하더라고요. 또 오늘 보니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학의천 공사는 본래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1회 추경에 삭감됐고 지금은 얼마인데 이번에 입찰 금액은 얼마였었다 하는 학의천 공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보전과가 어제인줄 알고 질의드렸었는데 318페이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세 건이 모두 삭감된 사유하고 자연생태학습관 연결 지하통로가 무엇인 지 그리고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CCTV가 교통행정과인가요? 시설과인가요? 구청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배찬주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가 용적률이 230퍼센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230퍼센트를 다 못 받고 2백 한 9퍼센트, 10퍼센트 이때의 지구가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민들이 그런 용적률이 적다 보니까 개인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지 이런 여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별도로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들은 다 오신 거예요? 예?

천진철위원장

뒤에 있죠. 모니터로.
계학

이계학상하수도사업소장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에 뒤에 자리가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굳이 거기서 모니터로 볼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한번 가 봐요.

김웅준위원

이 예산 심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도 현장감이 있고 서로가 얼굴이 가까올수록에 뭔가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집행부의 고충과 위원 간의 의회 질문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또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천진철위원장

처음이에요?

김웅준위원

네. 우리 과장님들이 소관 국에 이 예산 심의하는 데 여기 그리고 여기 오신 일곱 분 과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데요?

천진철위원장

도시국의 국장님들은 지금 안 계시나 보네. 한 분 계신가요?

김웅준위원

아니 균형발전기획단 단장님도 없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민원이나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예산이 심도 있게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강철근 녹지과장께 질의를 드린 내용이 지금 아마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래형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의과학검역원 매입과 관련해서 김영일 단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입가가 1천 430억인데 95억 계약금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바로 정문에서 오른쪽이죠. 새로 경찰서 부지가 있는 그 주도로 그 옆에 일부 주택가 그쪽이 그동안에 수의과학검역원이 있는 동안에 가장 피해를 입은 주민들입니다. 그쪽에 연구가축을 우사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모기 또 냄새, 전에 흰쥐가 나와서 또 항상 물의가 있던 그런 지역인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검역원이 이사를 가고 그쪽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쪽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신 게 있는지 또 아니면 그쪽 지역은 2020 그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흥천 건축과장께 6동 미도아파트 옆 그 주상복합상가 건축허가가 승인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맑은물정책과의 장정도 과장께 또 그다음에 하수과의 신정업 과장께 예산서 434쪽 그다음에 465쪽에 일반회계 대여금이 150억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정책과하고 하수과하고 합쳐서 300억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이 누구시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접니다.

김웅준위원

예. 이게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과장님도 잘 아직, 재선급도 과장님 잘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뵈어야 됩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예산이 있죠. 저녹스버너 설치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한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생태학습관 건립에 있어서 국비가 대폭 감액이 되었어요. 이 국비가 당초보다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래도 이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을 담당하는 부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학의천과 안양천에 많은 피해가 났어요. 크고 작은 피해가 났는데 오히려 큰 것들은 이제 복구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작은 피해내용들은 복구작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학의천에 안내표시판이 팔뚝이 하나 떨어져 나간 이런 안내판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또 의자가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패여서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이 그대로 있는가 하면 또 돌의자가 떠내려가 가지고 저 그렇게 있는가 하면, 매일 주민들이 그러한 학의천에 있는 시설들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야말로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돼 있으며 작업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벨트가 4천 95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컨베이어벨트가 전체를 교환하는 것인지 부분 교환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봐야 되는데 컨베이어벨트 현황이 사진으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음식물 관련 대행사업비가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지, 또 음식물 관련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주민들의 아직 민원이 많은데 나름대로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청소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 감액사유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재활용대행사업비도 좀 삭감이 되었죠. 이 부분도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재활용봉투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까만 봉투에나 담아놓은 재활용봉투는 수거 안 해 가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만의 약속이에요. 시에서 하얀 봉투를 팔지도 않고 자기들이 집에서 구입해서 재활용을 하얀 봉투에 내놓지 않으면 담아가지 않아요. 병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흔한 게 까만 봉투인데 까만 봉투에 담아놓으면 수거해 가지 않아서 거리가 지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청소과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삭감내역과 또 재활용 수거방법에 있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할게요. 안양천을 비롯한 가지천이 많습니다. 학의천, 수암천 등등해서 그 주변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단체명, 사업명, 예산 등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 있죠. 예를 들어서 늘푸른21, 새마을, 무슨 지킴이 학의천지킴이 등등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물처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지방재정투자 예상을 보면 배수지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장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명학배수지 노후 송수관 정비 및 교체사업만 올라와 있고 다른 배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정이 안 돼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오흥천 과장 나왔어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나왔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보니까 지역조합 있죠? 지역조합 자격요건이 뭔지하고 요, 추진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지금 추진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만 과오납인지 알았더니 여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도 과오납이 5천만원 표기가 되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방재과인가요? 건설방재과에 건설방재과장님은 누구시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요.

김웅준위원

예. 거기서 도로관리도 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도로하고 관계.

김웅준위원

이은석 과장님이 도로과로 하도 오래 계셔 가지고. 그 도로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수당이 좀 인상되었죠? 그 자문위원회 수당이 예산 편성 뒤져봐도 인상된 데는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 자문위원회 수당이 그 추경에 이렇게 인상할 만한 요인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배찬주 도시국장,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오흥천 건축과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5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으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나 정비예정구역 선정에 추가적인 검토사항 등이 계속 발생되어 부득이 1개월 정도 연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노후도뿐만 아니라 주택접도율, 인구밀도 등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합리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금번 안양5․9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판결로 단순히 건축물 노후도만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20기본계획에서는 노후건축물 밀집도, 주거지 기능, 도시미관 및 주택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란 등 이주대책 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만안뉴타운사업과 2006년 8월 고시한 2010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추진 상황과 연계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 중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께서 수의과학검역원 매입을 안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유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행정타운 입지에 대한 입장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수의과학검역원 등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추진 중으로 당초 정비에서 계획안 2012년까지 이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매입은 장래 도시발전 측면에서 구도심의 부족한 공원, 공원시설 및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 등 복합개발이 예상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학교,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에서 매입할 경우에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및 현 용도지역상 상업 및 제1종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요구권한이과도한 계획 수립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보면, 43조6항이 되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에서는 검역원 부지를 구도심의 부족한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2005년 8월 고시한 2020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2월 검역원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공원 및 복리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 생산기반시설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장래 안양 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추정가액으로는 약 1천 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추진일정에 맞춰 매입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9월 중 안양시에 매각이 결정되면 10월경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11월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만안구청 등 행정타운 입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 이전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할 경우 공공기관 입지 및 수입사업은 불가방침에 따라 동 부지에 행정기관을 계획할 경우 우리 시에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공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심재민 위원께서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심규순 위원께서는 토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토지 매입사유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도시정비과장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대상 및 토지 매입 후 소요비용 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웅준 위원께서는 토지 매입에 대한 사업내용 및 경과 물으시면서 시 집행부와 관련 상임위원 간의 견해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73년 7월 12일 최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95년 당시 1지구부터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그 정산하고 발생된 사업잉여금 507억 1천 800만원의 사용계획에 따라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지사에게 완료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료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완료보고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이 507억 1천 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지구별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회계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지사에 완료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거냐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된 것들인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이. 수익금이 있을 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간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해야 된다. 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체비지를 공공시설물로 무단점용해 사용함에 따라 회계 간 정산이 어려워 감사 시마다 회계질서의 문란이 지적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금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것이 그러면 1지구부터 8지구부터 회계별로 구분이 안 된 것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당시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 1지구부터 8지구까지 해당이 안 되는 인근의 공원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그다음에 그러면서 1지구부터 8지구까지 해당이 안 되는 공원이 그 당시에 운곡공원―운동장사거리가 되겠습니다―거기와 호계공원을 개발을 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지구부터 8지구까지 해당이 안 되는 지역과 또 호계공원의 경우는 8지구가 당시에 군포시와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발생된 잉여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와 가까운 호계공원을 같이 공원을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잉여금으로 16억 원을 전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곡공원을 ’97년도에 22억원을 투자를 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호계공원에 대해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215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설명) 그 토지 매입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가 호계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호계공원이고 여기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상부로 지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을 이 색깔 조금 옅은 색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진한 색깔들은 매입을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사유는 이 지역은 엘지전선 땅입니다. 공장부지기 때문에 안 했고, 여기는 묘지입니다. 묘지기 때문에 안 했고, 이 지역은 효성 땅입니다. 효성공장 부지가 여기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 여기까지 효성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유시설 그러니까 공원에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골프장연습장이 허가가 나가서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이.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부지가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지역은 공원 조성 당시에 태흥산업 소유였습니다. 태흥산업 소유였는데 우리 공원조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민간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공원 조성에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민간개발로 스포츠센터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공원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조성계획총괄도 설명)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97년 당시에 태흥산업에 이 지역을 스포츠센터로 개발을 해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태흥산업 측에서 이 민간개발을 해서 스포츠센터로 개발할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는 안 하겠다, 이런 결정으로 이제까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001년 12월 달에 현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이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당초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이번에 돈이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또 구획정리특별회계의 돈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돈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게 한 15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간으로 개발을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민간이 여기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골프장은 이 지역은 적지가 아니다 하고 또 우리가 이것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 또 여건이 맞지 않는다, 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자전거문화센터를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녹지 및 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안양시 전체적인 공원을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은 스포츠센터로서 그것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95년 구획정리사업 사업비로 쓰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여기를 자전거의 메카 자전거공원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한 그런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여러 군데 한 다섯 군데 정도의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한 두 군데 정도가 어느 정도 적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기왕에 우리 공원이고 또 우리가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점수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점수가 많이 나왔고 또 우리 녹지 및 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우리가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적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녹색정책과가 되겠습니다만―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한 것은 당초에 ’95년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서 했던 그런 호계공원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 그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잉여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보된 돈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배찬주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2020계획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인 게 금년, 언제 납품이라고 그러셨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내년 1월 정도에 납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김웅준위원

납품은 내년 1월 정도로 받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9월, 10월경에 주민공람을 공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수립 과정에서 최종적인 납품은 1월경에 받는 것으로 중간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람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러면서 의견이 반영된 것을 최종적으로 내년 1월 정도에 납품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거의 조사는 끝났는데 정리단계에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9, 10월경에 이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공람할 데는 공람하고 이런 작업을 들어간다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여쭈어 보냐면 이런 도시개발에 관한 자기의 재산에 관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9, 10월경에 이 용역결과가 나올 거다. 이제 납품은 내년 1월 달에 하는 거지만. 이렇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10월경에 주민들이 아실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김웅준위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현재 관양동 지역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한행위를 시작했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것은 국장님,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국에서 시에서 간단하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취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자료는 조금 이따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럴까요? 그다음에 호계 근린공원 매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파쓰리골프장이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양시에 웬만큼 귀가 뚫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차라리 그것을 파쓰리골프장으로 이미 허가를 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골프장이 기준이 있습니다. 골프장 설치가 기준이 있는게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은 한 군데만 가능한 거고 여기서는 정식골프장을 허가를 해야 되는데 골프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쓰리골프장은 골프연습장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파쓰리 중간 거, 큰 거, 긴 거 이렇게 혼합이 되어 가지고 골프, 정식골프장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식골프장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 여건상으로. 그렇게 해서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지소유주가 파쓰리골프장을 원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요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안 해 주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일부 토지를 용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딜레이시켜 왔던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골프장이 당초에는 우리 공원조성계획상에 스포츠센터가 되어 있습니다만 골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원조성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시설기준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골프장으로써는 여기에 시설기준이 충분하지 않다. 또 그런 것은 이제 위험성이랄지―운영할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골프장이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런 시설 결정하는 토지를 앞으로 시가 점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자전거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기는 접근성이라는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위치가 부적당하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위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외지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정리를 할 때 그 당시에 상당히, ’95년도에는 관선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호계 근린공원은 자동차도로를 삭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능선에 따라 최대한 개설하여 특색 있는 자전거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김웅준위원

그때는 장례예식장도 안 들어왔을 때고 주변 환경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변해 있지 않았을 때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김웅준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시를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써 매수 신청을 하면 우리가 6개월 내에 결정을 하고 2년 내에 매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김웅준위원

매수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시에서 매입을 안 했을 때 토지주가 저 위치에서 저 환경 속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펴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공원으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매수를 받아주어야 되는 거고요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은 매수를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거기에 따라서는 저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공원이 편입돼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아니에요. 중간에 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원으로 해당 된다, 안 된다 그것은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으로 편입을 안 해도 되지만 공원으로써 만약에 수림대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원으로써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김웅준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에 그 도시계획 설정이 몇 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최초에는 ’73년도에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73년도와 지금과는 많이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땅이 정말 공원에 편입되어야만 공원으로써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효과가 크다 하면 매입을 해야 되겠죠. 의회에서도 그것을 반대할 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 땅이 그렇게 어떤 효과도, 공원으로 편입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의회에서 본다면 굳이 그것을 공원에 편입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것이 시를 위해서 유익하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녹지 및 공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 공원은 개발을 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웅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것을 매입하도록 부탁을 받거나 전화를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중에 필요 이상의 많은 소문이 퍼져 있고 그래서 괜히 정상적으로 매입을 해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그 취지에 맞게 토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판단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섰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과 박현배 위원님 또 곽해동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지만 이분들이 다 종합적인 그런 시민사회에서의 얘기 또 어떤 현장에서 분위기 또 30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등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 해서 타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을 다 그르다, 옳다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단 그 30년 전과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환경의 변경이 있었다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요인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자전거문화체험센터에 대한 위치로써는 부적정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용역하고 우리 도시 녹지 및 공원의 기본계획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적인 공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기본계획에서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국장님,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면 그 이용자들은 주로 어디 시민들이라고 보시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공원이 그러면 우리 비산공원에도 여러 군데 저 안쪽까지 공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은 이용뿐이 아니고 보존도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웅준위원

글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에서 심의한 내용을 쭉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지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공원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15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도로가 21개소, 공원 5개소, 녹지공원․청사․폐기물처리시설 등 3개소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을 매입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산은 구체적으로 아직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57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 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토지매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호계공원의 매입이 자전거문화체험센터하고 지금 연계가 돼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소유자가 매수 요청이 가능하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가능한데 그게 아마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토지매수를 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용도에 맞는 그러니까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을 명칭을 무시를 하고 용도에 맞는 개발이 가능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용도가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게 자연녹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용도에 맞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근생 2종까지 가능한 겁니다. 법상에는.
재민

심재민위원

단독주택이나 1, 2종의 근린생활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그렇게 시에서도 용도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용도변경을 해야죠? 바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요청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소유자가 요청했을 경우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용도변경을 할 의향이 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의향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해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법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안 할 수 없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호계공원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안에 장애물이나 이런 게 시설되어 있는 게 있나요? 사유지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는 없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우리 공원시설에는,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호계공원 지금 예정지 내에 ’7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호계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했는데 그 안에 시설 투자를 한 게 있나요? 호계공원 내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땅만 매수를 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까지는 호계공원으로만 지정이 됐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땅만 매수를 한 거고
재민

심재민위원

땅만 매수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지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토지를 매수를 하고 대부분이 전부 다 토지현상 수림을 유지를 하는, 보존을 하는 것이고 지금 조성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체육공원이나 이것은 체육관이나 이것은 지은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다 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는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굳이 호계공원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아까 김웅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당해 부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계공원 지정되어 있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다른 부분은 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에서 매입한 구간에는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공원조성계획상 시설은 다 들어간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사유지에 대한 것은 장애물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용지 매수비가 15억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번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이 그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는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1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140억에서 15억만 지금 우리 잉여금으로 했는데 그럼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감당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산 확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실지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안양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 우리 뭐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구획정리특별회계 잉여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조성은 그 안은 별도로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여의치가 않는다고 하면, 그 잉여금의 확보가 용의치 않는다고 하면 공원조성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나요? 우리 시 재정상.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재정을 앞으로 따져 봐야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지금 잉여금이 확보될만한 게 하나도 없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체비지 물권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물권만 되어 있지 현찰화는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현찰은 지금 현재 15억여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장기미집행 지역 지금 29개소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만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중장기, 중기계획까지 다 통과가 된 사항인데 그렇다면 저 140억에 15억 빼놓고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로 할 여력은 안 되잖아요? 시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중기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에 그럼 안양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당초에는 구획정리특별회계 잉여금이 현재 80억 정도가 2007년도에 삼덕공원 옆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로 지금 전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그쪽으로 전도가 된 것이 있어 가지고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확보될 수 있나요? 미지수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이것은 공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방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호계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남은 수익금 잉여금으로 매입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가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95년도에 당초계획과 틀려진 게 2007년도에 80억원을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에서 약간의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잉여금 발생사항을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일단은 매수자가 매수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매입을 못했다. 못할 경우에―부결이 됐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그럴 경우에 호계공원 내에 단독주택이나 1, 2종 근린생활을 용도 변경을 해 주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자전거문화센터가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는 그런 거가 공원, 이 전체적인 공원으로 봤을 때 공원이 크게 훼손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뭐냐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전거문화체험센터에 대한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냐? 적지다, 아니다는 나중에 녹색정책과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지금 이런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으로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자전거문화체험센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호계공원 자체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답변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또 얘기하면 또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네, 배찬주 국장님 물 한잔 드시죠. 지금 이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계동 171번지에 6필지죠? 그 6필지가 지금 현재 임의경매 결정 상태에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심규순위원

경매 예정인 땅을 그 부지를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사 줄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게 최고, 본 위원은 적당하지 않다, 토지 구입에 대한 게. 심재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항간에 도는 소문 또 자전거문화센터 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임의경매 결정 상태에 있는 부지를 굳이 안양시에서 사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임의경매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안양시에서 이것이 공원으로써 필요하다하면 사야 되는 거죠. 어디서 사든 간에.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임의경매 결정 상태가 된 시점, 이 시점에 그것도 추경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임의경매를 통해서

심규순위원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임의경매를 통해서 사든 어쨌든 간에

심규순위원

국장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럼 이전에 매입을 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필요하다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작년 예산에 올렸다가 예산 사정으로 삭감된 거죠.

심규순위원

필요한 땅이면 본예산도 아니고 또 제2회 추가경정에. 지금 이 현 시점이 안 맞다는 거죠. 경매 중인 땅을 우리 안양시에서 산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어떻게 잘못 오해가 되면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 경매로 넘어가면 만약에 1천만원이면 50만원에 살 것을 1천만원 주고 살 수 있다, 우리가 안양시에서는. 이런 결정적인 오해 소지가 있는 이 부지입니다. 이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센터에서 공원 골프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려를 하면서 이 지역은 당초에는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공원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골프장으로써 적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려를 하면서 이것은 공원으로써의 안양시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통보를 해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도 우리가 이것을 사겠다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것에 의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 사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경매와는 관계없이 어떤 조건으로든 그러니까 이것을 산다는 것은 토지소유자한테 살 수도 있는 거고 경매를 통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겠다는 거지 어떻게 사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게.

심규순위원

아니, 시점이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소유주가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경매가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경매를

심규순위원

그 시점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사준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경매를 해 가지고 제삼자가 경매를 받았다고 한다 하면 안양시에서는 경매까지 산 게 아니고 감정 의뢰해 가지고 또 다시 사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은 첫 번부터 쭉 진행상황이지만 이렇게 상임위원회 틀리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도 안양시가 매입을 한다.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가 제삼자한테 경매가 되어 가지고 제삼자한테 다시 산다고 하면 그때는 또 안양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금액으로 사야 되니까 마찬가지가 된 거죠.

심규순위원

경매결정 예정일이 언제인가 아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모르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사려고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그리고 19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15억 가지고.

심규순위원

지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다분합니다. 저 본 위원부터 또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지금 임의경매 결정 상태이고 또 경매가 되더라도 그 낙찰받은 사람한테 안양시에서 다시 사겠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사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기가 안 좋다, 어쨌든 안양시에서 필요한 땅이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지만 현 시점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파쓰리골프장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때, 국장님 앞으로 경험삼아서 한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특혜시비가 또 있었어요. 그때 차라리 시에서 ‘이 땅을 파십시오, 우리 시에서 공원부지로 매입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그 골프장을 하겠다고 얘기가 돌았을 때부터 나왔더라면 이게 문제가 좀 덜 했을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불허가를 하면서 이건 안양시에서 앞으로 공원으로써 우리가 개발해야 되니까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김웅준위원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땅은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잡음이 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 국에서,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파십시오.’, 거기에서 ‘안 판다.’ 이런 뭔가 과정에서 왔더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파쓰리골프장 인가 신청이다 뭐다해서 안양시가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을 때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의회에서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들어보질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골프장 허가 안 나고 또 토지주가 이런 저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시에서 산다 하니까 의혹에 의혹을 자꾸만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게 원래 전부터 토지매입에 대한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다니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호계 근린공원은 다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95년도부터. 있었고 지금 이 문제가 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태흥산업 소유였는데 이건 태흥산업 민간이 개발하십시오 해서 안양시에서 매입을 안 했던 겁니다. 안 했는데 태흥산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이건 민간사업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서 토지소유권이 변경되면서 현 소유자가 우리 공원조성계획에는 스포츠센터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센터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공원시설에서 가능한 골프장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여기가 골프장으로써 적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래서 이건 민간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하겠다하고 통보해줬던 내용이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 시에서 이걸 팔라고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어요. 단지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파쓰리골프장을 인․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국, 과에서 전략이 필요하다하는 것과 또 그 호계공원이 지금 그 앞에는 공업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천 건너서 공업지역이고 거기가 굳이 그곳을 호계공원으로 주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례식장에다가 위에는 하늘을 날으는 무슨 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에 공원 꾸민다고 해서 무슨 사람들이 시민들이 요새 각광받는 그런 시민휴식처같이 찾을 그런 장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목맬 게 아니라 지금 더 개발할 데도 많아요. 더 시간 갖고 관심가질 분야도 많은데 거기에 괜히 저기해서 의혹에 의혹을 불어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초래하는 일은 좀 없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견해에는 정말 그 호계 그 근방 시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가 꼭 시민 호계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원을 만약에 조성을 안 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더 꺼리는 사항이거든요.

김웅준위원

아니, 토지소유자가 거기 무슨 도로 하늘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외곽순환도로요.

김웅준위원

또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기 또 무슨 청소차들 주차장 지금 그 땅이 말하자면 아주 외지 중의 외지의 땅으로 분류된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을 오히려 역으로 매입해 준다니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라니까요. 거기 솔직히 거기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걸 공원에서 해제를 한다하는 것이 더 큰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래서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기가 좀 맞질 않다하는 것에도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을 꼭 우리 시가 매입해야만 할 당위성이 있다면 그 당위성에 맞게끔 뭔가 시에서 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저런 시설 결정돼 있는데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 그 땅이 굉장히 오래된, 순위대로 매입하면 그 땅을 매입해야 될 입장이라면서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저런 제반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의혹을 낳고 특혜시비를 낳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국, 과에서는 나름대로 매끄럽게 처리하질 못해서 그런 불신을 초래한 그런 면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일을 좀 교훈삼아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경우라든지 또 이 토지로 인해서 다시 또 발생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업 방침에 대해서 좀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면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겠어요, 현재 소유자분이 이미 널리 알려진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특혜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용도변경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시에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호계공원은 계속 존치하면서 활용계획을 계속 수립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로써는 저 부분이 답변드린 대로 공원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 공원으로써 근린공원으로써 유지를 해라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행정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또 우리 방침으로 그건 민간으로 개발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건 민간개발로써 한다고 하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것까지도 지금 통보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신 의견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걸 차라리 그럼 그 땅을 민간이 개발을,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공원 외로 공원을 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예산확보를 안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는 매수청구를 하고 한다고 하면 또 공원해제와 같은 그런 결과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의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거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건데 아무래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가급적이면 좀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호계 근린공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됐든 저희 의회가 됐든 면피를 한다든가 이런 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원으로써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공원이 예를 들어서 공원 잘 조성해서 이용도 하고 보존도 해야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안양시가 건축하기 가장 어려운 전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곳인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하죠, 사경제에 주는 부분, 개인 재산권 행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사야 된다고 하면 안양시가 관악산도 사야죠.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논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자연녹지로써 아니면 근생2종까지 가능한 지역으로써 난개발 내지는 아니면 도시과밀화에 큰 영향을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본예산 세웠을 때 예산승인을 상임위원회에서 안 해줬다, 그땐 목적이 분명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갑자기 이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뿐만 아니라 아주 저희가 서류만 가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진행된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거 다른 저의가 있지 않나 저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가 불쾌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저희가 예특에서 다시 이렇게 다루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출직이 됐든 아니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됐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건 국장님이 이렇게 혼자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부상에 나와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안 주세요? 말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떤 원칙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볼 건가 저는 이거에 더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저희 박현배 위원님과 상임위원회가 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부결된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8명의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좀 더 시민에게 가까운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입니다. 지금 뭐 국장님께서는 둘 중에 매입으로 잣대를 재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은 이게 계획을 해놓고 안 될 때는 당연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20년, 30년 왜 붙잡고 있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해줘야지. 이걸 20년, 30년 잡고 있다가 그 대안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잣대로 잰다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호계공원 ’95년도에 조성할 때 그때 했으면 돼요. 그때 태흥물산에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을 때 그때 체육시설 하려고 했는데 그때 태흥물산에서 태흥산업인가 거기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매입을 했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매각해서 넘어오는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그때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했으면 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이런 시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입이 되든 안 되든 이걸 떠나서 개인사유지의 재산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어요. 하는데 그게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용도에 따라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설결정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시설결정해제를 해줘서 그게 큰 무리수가 따른다 이건 우리가 예측행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유자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자연녹지에 건폐율 20퍼센트인데 거기에 빌딩을 짓겠습니까? 뭘 짓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조만간에 안양시에서 항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인허가 문제로. 이런 부분들이 왜 나는 일어나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어느 하나의 괜히 어떤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유자가 워낙 좀 우리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입고 어떤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한테 소유자들한테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상임위원회 부결 얘기 나오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를 제외한 7명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저를 제외한 7명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하도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많은 토의를 했으니까 한두 분만 더 받고 이 문제는 종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재문 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데 검역소 부지 예산도 좀 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검역소 부지 건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회계가 국장님 6천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1천 500억 줘야죠. 호계 근린공원 100 몇 십억 들어간다고 하죠. 또 이거 외에도 토지매입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니까 아마 이거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합하면 근 2천억원이 넘는 그런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뭐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지만 재원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적기에 적절하게 투자돼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과다한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투자가 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욕심은 나지만 그 부지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자금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하는 것과 구경찰서 부지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그 부지들 매각해서 사겠다는 그 계획도 그 부지들이 나름대로 일정한 규모를 갖고 있는 땅이더라고요. 땅은 분산해서 돼 있는 것이 시의 도시계획, 우리가 그걸 사업을 할 때나 우리 시가 뭘 살 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땅이 한 필지로 크게 돼 있는 것보다 군데군데에 일정한 규모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도시기반을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우고 안양시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950억 정도가 되고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1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년 분할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중앙 쪽에서는 2012년, 그러니까 5년으로 했을 경우에 201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12년까지 이전을 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매수하는 걸로 해라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2013년에는 1년치 이자를 지불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시비는 감정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1년에 120억 정도가 되고 만약에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62억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비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많은 부담은 되지 않는다, 단 지방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부지도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종합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거 관련해서 이걸 매입함으로 해서 재정압박은 있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 도로관리를 한다, 이면도로를 포장한다 뭐한다했을 때 시에서 돈이 없어서 찔끔찔끔 편성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러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굵직굵직한 정말 좀 무리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당장 시민들과 직결된 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업들에 지장을 받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추정을 했을 경우에도 2013년까지 1년에 120억 정도 그다음에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 62~64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는.

김웅준위원

그러면 2013년이라 봐야 앞으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방채로.

김웅준위원

지방채는 우리 시 돈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방채는 분납을 해서 갚아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따라서 매각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글쎄요,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선출직과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말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도시계획을 안양시의 도시기반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주무국장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낼 수도 있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견해에 있어서 국장님도 지금 이 토지를 검역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안양시의 장래비전에 있어서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정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을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63만이죠. 동서로 나눠있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이렇게 나눠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가 6천억도 안 되는 이러한 시에서 5천억대에 있는 시에서 그 한 군데에 1천 500억이라는 그것도 리모델링비나 다른 비용은 아직 계산이 덜 된 그런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도시 기반이랄까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적기에 이렇게 예산이 배분 안 된다든지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우려가 이제 있을 수 있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안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로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말 염려하신 대로 안양시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양시 전체적인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한 그 문제가 405쪽에 호계 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비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예특위원님들 또 공무원분들 또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잘 지적된지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짧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질의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삭감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묻고 답변하고 싶었는데 삭감한 원인을 제가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눈높이, 의회와 집행기관 또 위원회간의 눈높이와 대화가 부족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시중에 나도는 무성한 말들이 굉장히 기존에 있는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침해했다는 그러한 소견도 가져봅니다. 또 세 번째는 행정은 가장 기본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만 제대로 된 행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잘 조화롭게 됐으면 좀 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원칙은 근린공원에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이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뜻을 위원회에 전달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대화가 부족했다든가 또 많은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추경을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마음 고생하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 또 모든 국장님들, 공무원들이 마음을 헤아려서 다음에 행정할 때는 효율적이고 원칙에 있는 행정으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부위원장,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자료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 관해서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의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시에서 모처럼 좋은 계획을 수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 작업이 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시다시피 염려되는 것은 토지주들이 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 이런 것들도 많이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민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양 택지개발지구 예에서 봤듯이 그런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천 건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오흥천 과장님 답변하시에 앞서 심규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건별로 이름하고 금액 나오는 거니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내용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심규순위원

따로 주기로 했었어요.

김웅준위원

따로 줘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김웅준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건축물 현황 및 범칙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소재 워터파크에 대한 건축 허가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미도아파트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아파트 앞 부지에 건축 허가가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동 위치는 안양6동 441-29, 31번지로 건축 허가 신청된 사실도 없고 허가된 사실이 없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조합 설립 인가 절차와 현재 추진 지역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명의 무주택자들이 구성원으로 한 법률상 비사단법인으로 설립의 경우에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해서 법령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동 법령에 의거 적법 여부를 검토해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 설립 및 인가에 따른 절차상의 흐름도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합현황은 석수이안조합아파트 A지구와 B지구 그다음에 석수동의 돌샘마을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다 되신 거예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다 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웅준위원

위원장!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박현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워터파크 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 요구하면 질의한 위원님만 드리는 겁니까?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죠?

천진철위원장

자료 요청은 전체 위원님한테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시고 어느 경우에는 자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 개인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동일한 질의 내용일 경우에 서면 자료를 보고 하실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원하는 것은 양이 많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벌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맞습니까? 철거가 아닌 이행금 부과만.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당초에는 벌금하고 고발 내지는 그런 것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현재는 고발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의 사법 처리가 병행되기 때문에 범법자들을 많이 양성하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로 많이 준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과태료가 너무 과중해서 자진해서 과태료를 안 내기 위해서 철거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그런 사례도 있고 대부분이 무허가라든가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투자를 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할 경우에 과태료 보다는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상복귀 차원에서 잘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역 또 범계역 이런데 2층을 달아매서 그러한 구조물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 50프로 이상 넘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형별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로, 시의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불법 건축물 지어서 돈을 내면 괜찮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에 퍼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시의 행정인가, 세외수입은 좀 늘어날지언정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잘 보셨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민생 경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김웅준위원

민생 경제하고 불법 건축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사는 어느 지역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평수는 20~30평인데 실제 평수는 50평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면 소위 말하면 벌금을 내고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 다 불법 건축물 짓죠. 그렇게 해서 하지 누가 용적률 따져서 건축물을 제대로 짓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촌지구에 중2층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촌지구단위계획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단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함께 같이 들어주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불법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시민사회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불법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이 정도는 인정 안 해 준다. 이것은 아예 생각조차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강제이행금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2회 이상 계속해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부과하고 또 단속원들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그러다보면 시정되는 게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방침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되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관양동 택지개발이 오 과장님 소관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어느 부분이죠?

김웅준위원

동편.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도시계획과인데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분양이 언제라고 알고 계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분양이 당초에는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주택공사로 합병을 하면서 또 정부에서 직접 시공을 해라 하는 방침도 있었고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해봐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주택공사 얘기로는 12월경으로 늦춰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왕시가 있고 안양시가 있잖아요. 의왕시에는 10월에 분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분양하는 것은 일반분양만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분양 시기도 엇갈리고 또 우리 시의 특별분양 비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현재로써 저희들이 그쪽하고 얘기한 것은 현재 답변드린 내용이고 보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서류상으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쪽지라도 하나씩 나중에 돌려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뉴타운 홍보비 5천만원하고 워크숍 4천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에 주민 설명회를 동별하고 단체별로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절차와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재생사업의 올바른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을 정리한 질의․응답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공청회라든가 정비 예정 구역별 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 그래서 두 가지 묶어서 총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워크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뉴타운 기본 구상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기본 구상에 대해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현재 인구 7만을 새롭게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공간 구조의 틀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 단계서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또한 국내외 유명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기본계획안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중순에 만안 뉴타운 명품화 방안 모색을 위한 도시재생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회 일정에 맞춰서 11월 중순경에 할 예정이며 소요 기간은 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마는 주제로써는 창조 도시로서의 만안 뉴타운 명품화 방안 그리고 저희들이 발제를 세 가지 했는데 하나는 생활 속 문화예술의 창조 도시 또 하나는 녹색교통 중심 도시 또 하나는 도시 재생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세 가지로 했고 발표자 셋에 토론자 6명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청이나 보고서, 통역장비 그다음에 행사 진행비 해서 4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문공고료 8천 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한 신문공고료가 되겠는데 한 건마다 두 개 신문지에다 220만원씩 44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건을 하다 보니까 880만원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6동 재개발 관련 미도아파트, 삼익아파트 포함 여부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옆에 2020 기본계획 포함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렸는데 지금 6동의 재개발 관련해서 미도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는 미도는 당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익아파트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단 뭐냐면 6동사무소 주변하고 만안구청 주변 경계로 해서 지난 8월말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관련한 서로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할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저희 시의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리가 안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 옆에 주변 지역은 현재 면적은 1만 8천평방미터고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368세대인데 노후도는 나오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5동, 9동 고등법원 선고 관련해서 건축물의 노후도뿐만 아니고 도시 미관이라든가 주거지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 유형들을 고려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영일 기획단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당면 업무를 맡으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적으로 김영일 단장님하고 업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옆에서 듣고 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5동, 9동은 앞으로 시의 방침은 뭐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법원 판결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지금 다시 공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다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또 지면 어떻게 하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도시재생법이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되고 저희들이 일부 보완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 받는 행위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있는 것 같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하는 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시는 시 나름대로 수고하고 좋은 결과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사업이 단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보완되어져서 다시 재추진한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재추진이 되어야지 또 하자를 남기고 재추진하면 그때는 이런 사업에 대한 안양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또 하나는 관양1동․2동 쭉 해서 비산3동에 이르기까지도 이번에 2020용역에는 포함됐지만 이번 계획에는 그렇게 큰 밑그림은 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은 제외해 놓더라도.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뭔가 장기적으로 비전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 기본계획에서도 관양1․2동하고 포함해서 일부 지역이 우선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기본계획에 담는데 장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빌라, 연립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없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이런저런 여건들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주민들의 욕구는 있는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이라도 제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관양1․2동 중에서 2동의 관양여중 쪽은 단기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장기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 공람할 때 대안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동 명학시장 주변 검토안을 서면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 삼익아파트만 빠져요. 그런데 이게 2020계획 2단계로 포함이 된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당초에 상업지역에 그 구역에는 삼익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아파트 외에 소유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재건축 쪽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신문공고료 갖고 질의를 했는데 당초예산하고 합치면 1천 300만원이네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당초에는 광고료가 없었습니다. 당초 500만원은

심규순위원

기정액 500만원 있었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의 각종 도시계획 자문비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신문광고료로 넣었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880만원 세운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에 보면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민 공청회가 잡혔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주민 의견청취입니다.

심규순위원

주민 의견청취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주민 공람이죠. 그러니까 용역 수립하게 되면 용역의 내용들을 주민한테 공람을 시키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죠.

심규순위원

용역보고서가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변경된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주로 신문에 알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것도 일간지에 알려야 됩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관보는 따로 하고 일간지에 또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지금 평촌 신도시 들어온 지가 20년도 채 못됐는데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15년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95년도에 입주했거든요. 15년이 넘죠? 원래 90년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또 따로 하고 있나 봐요? 변경.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하고 있는 것을 15년 지났으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몇 가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어떻게 변경이 될지 지금 변경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주로 내용이 재건축이 지금 작년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이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내용이 리모델링에 대한 시행 기준이나 지침을

심규순위원

그게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목련 2단지하고 3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주민의견 다 충족의 여건을 갖추어서 들어왔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왔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거의가 신도시가 원래 내구연한이 40년으로 잡혔거든요. 지금 이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리모델링의 주가 어떤 건축.

심규순위원

거의 리모델링 쪽에서 변경이 되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렇죠. 면적을 크게 하는, 크게 하는 거지 어떤 구조물이 열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민원 접견이 있다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이 동안․마분․부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계획 및 목련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이 예산안 345쪽, 공원조성 자문위원 수당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조성 자문위원 수당은 2005년 3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전면 개정 시 공원녹지분야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9년 1월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09년 3월 각 분야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또 도시녹화계획 그 밖의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가 주 업무로써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당초 10회 개최 예정으로 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법률 개정 입안 등의 사항으로 자문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개최됨에 따라 잔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금번 추경에서 삭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45쪽,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 예산 삭감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건은 안양9동 산 81-5번지 등 두 필지 2만 7천 882제곱미터로써 토지주인 선갑수 등 6인과 그동안 수차례 면담을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상가에 대한 이견 차이로 2009년 6월 18일 토지주로부터 토지매도가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되어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46쪽, 안양천녹화사업 관련 1억 138만 2천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이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즐겨찾는 안양천변 중에서 콘크리트로 돌출된 콘크리트 호안블록 및 옹벽에 식생 기반을 조성하여 다년생 야생초화류로 경관 개선과 함께 안양천을 찾는 시민들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삭감 요구한 사항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1억 138만 2천원을 감액 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이 예산안 346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당초 3억 459만 2천원이 내시되어 현재 수리산, 관악산을 대상으로 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국․도비 예산으로 1억 2천 526만 6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41명을 선발하여 수리산 및 관악산을 대상으로 간벌작업 또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안양9동 신안초등학교 주변 또 석수1동 안양사 주변, 비산1동 비봉산 주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석수3동에 와룡산 또 석수1동 해솔학교 주변, 안양2동에 안흥사 주변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45쪽,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에 소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책추진보전금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교부된 공문과 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지와 관악로 주변으로써 국유지와 시유지 내에 무허가건축물과 또 외곽 가림막이 가로경관과 생태하천인 학의천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산책로 및 휴게시설 또 그늘목 식재, 체육시설 설치 등 쉼터로 조성하고 학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간이화장실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예산안 345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대상지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만안구에 33개소 또 동안구에 55개소 등 총 88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22개소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매년 두 개 내지 세 개소밖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어린이공원의 낙후정도 또 이용정도,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도시의 어린이공원은 7, 80년대에 구획정리사업 시 조성되었으며, 신도시는 90년대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신도시가 구도시보다는 약간 덜 노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도시의 시급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고 신도시 총 25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46쪽, 호계공원 토사유출지역 정비공사에 4천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은 기존 산림지역을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호계공원 주변 럭키아파트 측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이 일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번 토사유출지역 정비사업비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348쪽,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이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산림 내에 간벌목을 활용하여 화목 겸용 펠릿보일러를 저소득가정 또는 농가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30퍼센트, 도비 20, 시비 2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를 적용하여 우리 시에는 금번에 1대가 배정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악로 주변이나 학의천 주변에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소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부터 시작되는 교가 비산교인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학운교.
재민

심재민위원

아, 학운교. 학운교부터 임곡교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전에 한번 구상을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연계가 지금 되는 건가요? 이 소공원이.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학운교부터요, 임곡교는 아니고 비산교 산업도로 끝 부분.
재민

심재민위원

비산교까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또 걷고 싶은 거리는 별도로 지금 따로 구상 중에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그 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삼익아파트, 비산2동 삼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재건축을 해서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보니까 삼익아파트 끝까지 체육공원시설을 안 하고 그 중간에서 딱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하다. 아파트 뒤에 다 자기들이 쓰는 그런 체육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데 반만 설치하고 반은 다 그대로 놔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녹지공원과하고 관련이 되는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걷고 싶은 거리까지 같이 구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담장 헐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호응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쉬운 게 저번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다시피 ‘시행 전’ ‘시행 후’ 표시 좀 해 달라는 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혹시 설치가 돼 있나요? 내가 어제 봐서는 아직.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입간판도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입간판만 있지, 조감도가 있나요? 시행 전 시행 후.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 조감도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주민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훨씬 더 이해가 가기 쉽고,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시간이 나시면,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국장님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산하고 관악산 그 둘레 안에 우리 안양예술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 예술공원 안에 먹을거리까지 잘 다듬어서 많은 외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문화의 자매도시 가든그로브시나 햄튼시, 웨이팡시 이런 도시의 음식도 우리가 한번 도입하는 것으로 해 보자, 그런 것을 제가 위생과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삼성산에서 관악산을 통한 그 코스가 굉장히 좋은 코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서 올레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 사찰도 있고 그래서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되고 그것을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지금 혹시 녹지과에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현재 산림욕로라든가 등산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번에 언론에 오늘 보니까 북한산에 63킬로를 둘레길이 생긴다,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자연훼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그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왜 안양의, 제가 시정질문에서 안양시를 상징하는 관문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이것하고 연관이 사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외부에 홍보할 수 있고 또 와서 그것을 직접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을 느낄 수 있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 비산2동 미륭아파트 소공원에 대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를 하셔서 하나 부탁을 하면 굉장히 유쾌하게 답변하셔서 그날 하루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되든 안 되든 유쾌하게 대답하시고 왜 안 되는지까지 이렇게 추후에 답변을 오시는 과장님은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348페이지에 목재이용가공지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이라 이게 좀 확대되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마다 가면 벌목이라고 그러나요? 가지치기 이런 것 해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널부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사용할 데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원이 되고 하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시범적이고요, 이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하면 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라요.

심규순위원

예, 모처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대신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 과장님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만큼 관심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먼젓번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들 이를테면 놀이터 리모델링공사, 어린이놀이터, 말이 어린이놀이터지 지금은 소공원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군데 예산이 3억에서 4억, 많게는 5억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감도가 없다면 종합계획도라도 내용 있게 세우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먼저 지적하신 것은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예.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꾸며진다.’ 예산은 대충 얼마고 뭔가 앞으로 꾸며질 그런 놀이터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조감도가 없다면 종합계획도라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놀이터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놀이터들은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언제서부터 시작이 가능한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행정적으로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 계셨지만 주민의견을 우선 최대한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기간이 충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하고 바로 내년에 착공하면 이게 조성기간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됩니다. 전체 그 기간 정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안에 마치도록 하려고 그런.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돼도 완공은 내년 중에 되는 거네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안 되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동절기가 다가와서 안 되는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동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놀이터 소공원 저는 그냥 공원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원마다 터줏대감들이 다 계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게는 20명 가량이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잡수시면 그 놀이터에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관양놀이터에서 경험했던 것이 그런 건데 이분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놀이터를 리모델링, 공원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좋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개념이 화장실이 없잖아요? 이 놀이터에.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은 수도는 놓는 것까지는 발전을 했는데 화장실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더군다나 학의천 방향 같은 데는 지금 안양천, 학의천에 화장실이 사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놀이터에 시범적으로 화장실을 한번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화장실 어려운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화장실이 신도시 어린이공원에는 토지공사에서 만들 때 다 한 군데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화장실이 너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서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있는 것도 지금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실제로 사례로 몇 군데는 지금 철거하거나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신도시 안에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 설치문제는 신중히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냄새나서 싫다,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생리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냄새가 나는 것보다요 그것보다도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가 범죄 온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금.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좀 더 밝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찾아볼 수 있는데 노인분들 연세 잡수신 분들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데서 일 보게 되시고 놀이터가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그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놀이터마다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정확한 어떤 조사를 통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층이 어느 층인지, 노인분들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좋아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야외헬스기구는 이용도가 떨어진단 말예요. 그래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헬스기구도 좀 더 보강되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놀이터마다 세 개 정도 해서 거의 통일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규격화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놀이터 기구 350만원인가 얼마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놀이기구. 여기에 목련놀이터 도면 보니까 이런 저기가 됐는데 놀이기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입장 같아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정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찾아가서 이 놀이터에 이러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여론을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관양놀이터의 그 뒤에 성은유치원이 있는데 원장님이 이런 자문을 한 번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큰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원 원장들한테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 어린이집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런 놀이기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좀 더 좋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공원 리모델링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분야분야에 따라서 좀 성가시고 귀찮다 하더라도 그러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면 정말 맞춤형 공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착공을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동장님이나 그 지역의원한테 몇 월 며칟날 착공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그런 연락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전화 한 통화 해 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노인네들이 놀래요. 그것 공사할 거란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수도 벌리고 땅 파헤치고 그러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예고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시죠? 그것도?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더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악산 국기봉에요, 과장님! 소나무가 다 뿌리를 흙이 다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소나무 뿌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해서 일부 국기봉까지 매일 올라 다니는 사람들이 ‘관악산 국기봉 사랑하기 모임’을 만들 테니까 그 아래에서 흙을 갖다 주면 자기들이 매일 봉투에 담아서 그 국기봉에 나무를 드러낸 나무를 흙을 덮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국기봉이 행정구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렵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분들 두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미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차질 없는지하고 요금 인상이 발생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천진철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상수도 150억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0억 해서 총 30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유는 그동안 금년에도 우리 경제위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입 감소와 그다음에 재정 조기집행, 경제살리기 투자사업 등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투자여력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시비를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 국비가 내려왔어도 시비를 집행 안 하게 되면 그 국비 자체를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300억원에 대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럼으로써 전출을 함으로써 상하수도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때에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에서 5년간 투자할 그 계획 수립한 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에 투자에 영향이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약 한 505억 정도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전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그 3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하수도나 상수도요금 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이 투자할 부분은 빼고 매년 단기순이익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적립을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금 인상할 때에 계산방식은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할 때에 적립한 충당금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50억에 대한 이자, 이자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50억을 무이자로 일반회계에 전출을 했을 때 지금 현재에 농협이자가 약 3프로 정도 됩니다. 이 3프로에 대한 150억에 대한 이자가 연 4억 5천만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1.3프로 인상요인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 하수도 같은 경우는 2.2프로 이렇게 인상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인상요인이 미미할뿐더러 우리 상하수도 경영이 전국 평균치를 볼 때 경영상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는 2005년도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이자수입이 없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분간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원수대가 수자원공사에서 별안간 올리게 되면 인상요인이 또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 이외 이자수익에 대한 인상요인은 반영치를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명학배수지 보수공사 이외에는 다른 이배수지에 언급은 없는데 어떻게 나머지 배수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8개 배수지가 있는데요 이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5개년계획을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약 한 82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배수지부터 우선 보수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2억에 5개년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16억 또 2011년도에 14억 그다음에 13억 또 2013년도에 12억 이렇게 연차별로 배수지를 보강할 그런 계획을 세워놨고요 내년에는 우선 그 노후가 가장 심한 명학배수지 보수에 11억 5천 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그다음 관양배수지 2기가 있는데 한 기에 대한 내벽 보강공사하고 방수공사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에 16억 5천 800만원의 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서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 겁니다. 내년에 11억 5천 800만원만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이하는 안 하기 때문에 관양배수지에 내벽 보강이나 방수공사 5억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억 5천만원하고 관양배수지 5억 여기에서 내년에는 16억 5천 800만원의 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서 투입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심의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특별회계의 돈을 300억씩 일반회계로 빌려주어 가면서 이렇게 배수지에 대한 공사는 참 느린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자꾸 타시를 비교하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왜 안양시보다 못한 시가, 작은 시가 경제력도 없는 시가 이렇게 배수지에 관심을 갖고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인가요? 용역보고서죠. 거기에 보면 8개 배수지에 전부 다 철근 노출, 녹슴 이게 다 나와있습니다. 물론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죠. 그 많은 소독약을 넣었기 때문에 염산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 수질검사에는 물론 먹는 물에 적합하다라고 나오지만 용역보고서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녹슨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벽이 녹슬어 있다라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지에 대한 게 관심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의심을 살까봐 거기에 대한 공사공법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아무거나 시범적으로 해 보란 겁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게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평택시는 유리로 다 했습니다. 최고 비쌉니다. 유리가. 배수지 안을 유리로 다 공사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좀 배수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팔아먹는 물 아닙니까?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몇 번 우리 소장님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저기해서 길게 못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학의천 산책로공사 지금 진행 중인가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어제도 안 하던데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요

김웅준위원

소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공사가 하는 둥 마는 둥 하죠? 그렇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산책로만 하더라도 당초에 마사토로 전부하려고 했는데 마사토 집어넣어봐야 돈만 들어가고 내년에 비 한 번 오면 쓸려나간다 해서 지금 폭 1.5미터는 고정된 거고요 거기에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해서 진동롤러로 다져서 오솔길을 만들자. 그리고 풀이 자라서 덮이면 풀 깎는 그런 것으로 하자 해서 시장님도 같이 체킹을 하고 또 산책로 선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예요

김웅준위원

공사가, 그러면 발주가 된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발주가 됐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무슨 검토를 해요? 발주가 됐으면. 실시설계가 있으니까 발주가 된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또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김웅준위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뭐죠? 산책로 포장재료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부 파인 데는 마사토를 넣고 당초에는 마사토에다가 시멘트 이것을 섞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멘트는 친환경이 아니다 해 가지고 마사토로 결정을 했는데 마사토도 다 안 넣고 깊게 파인 자리. 좀 주민이 걸어다니기에 불편할 정도의 그런 어떠한 많이 쓸려나간 자리. 이런 자리는 마사토를 일부 하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이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산효과가 없으면.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 표지판 말씀하셨잖아요. 안내판을 추가하려고 보니까 11월 정도 준공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안내판을 밑에 사진도 넣고 해서 우안은 자전거도로, 좌안은 산책로 이렇게 군데군데 표지판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억 8천만원에 그 공사가 입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1억 8천? 과장님이신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자도 못 떼게 하던 공사가 이필운 시장님이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할 때 무엇인가 시민들에 그동안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배찬주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공사가 어떻게 됐고 지금 되고 있다하는 그런 공사안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학의천 산책로 공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군데군데 무슨 징검다리를 만들면 징검다리모양을 넣고 현장 종합계획도는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거기를 찾는 지금보다 현저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1억 8천만원 예산 투입해 놓고 그저 그냥 현재 상태에 조금 보완한 정도라면 이용률이 없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예산낭비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황토에다가 자갈을 섞었다가 또 했다 말았다 해서 이게 무슨 몇 년만에 하는 공사인데 학의천공사가 자연하천을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오락가락해서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방침이 섰으면 그 방침을 확실하게 밀고나가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공사가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날이 갈수록 이제 생태 측면하고 친수공간, 사람이 접할 부분하고 상당히 상충이 되고 환경단체도 논란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친수공간 최소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너무 활성화시켜도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생태계 때문에. 전문가도 그러고요. 그래서 오솔길 정도 이렇게 기분 좋게 걸을 정도 그런 오솔길을 만드는데 중간 중간에 물이 흐르는 방류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한두 군데 나무로 된 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해서 지금도 불편하지만 주민들이 공사하는 도중에도 가끔씩 걷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많은 시민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가 끝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지금 학의천 산책로를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랑받는 산책로를 만들어 놓겠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때 가서 평가해 달라? 이렇게 해도, 책임지시는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로 하는 게 옳다면 또 추가로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청소과도 소장님 부서인데 지금 특별회계 부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하수도, 상수도특별회계 150억씩. 거기에 배찬주 국장님이라든지 또 만안 박종걸 청장님이 거기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이분들이 경영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특별회계 부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경영합리화. 그런 기여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고 하수도공기업이요? 박종걸 청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배찬주 국장님은 기여가 없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 국장님은 같이 있었기 경영합리화를 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전국이나 경기도에서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과가 소장님 관할 아니에요. 청소과도 그렇게 경영합리화를 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없느냐하는 질의거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청소문제도 공기업으로 가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수거 또 이 11개 업체가 매일 쓰레기를 치우고 적환장에 처리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익은 고사하고 제로 제로도 되지 않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수 정수해서 그다음에 하수 그다음에 청소 같은 개념에 이렇게 보면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청소분야도 민원까지 이런 수거부터 모든 것까지 이런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된다. 이 하수, 정수 하수문제도 처음에 보다는 우리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 그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열정으로 그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이 부분도 청소분야도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담당 소장님이시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원칙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가야 되는 원칙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요인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저희는 물론이고 많은 위원님들도 동네에서 시달릴 거예요. 공기업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또 개선을 해서 그것을 경영개선을 통해서 감수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323쪽 재활용선별장 공급컨베이어 교체비 4천 950만원인데 전체교환인지 부분교환인지에 대해서 사진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 사업비 중 선별대행료 4천 95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비 계약액 17억 1천 750만원 중 금년도 계약이 2월 16일로 계약돼서 선별장 운영이 안 된 사유로 인해서 일부 미집행되어 이 중에 4천 95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자산취득비로 4천 950만원을 편성하여 긴급하게 재활용선별장 공급컨베이어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1억 삭감사유가 되겠는데 과다계상된 것인지 또는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 사업비 중 1억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반입된 음식물폐기물을 자체처리 100톤 정도 하고 남은 폐기물은 약 40톤 가량인데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적환장 외부로 반출시 운반차량에 상차시설은 없었으나 올해 1월 12일부터, 이것은 작년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상차시설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때 소요예산이 약 7천 700만원 들어서 조달청에 설치됐는데 이게 절감된 즉 절감된 장비하고 인건비 등이 상차비용을 감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삭감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쓰레기 수거 시 주민 민원이 많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청소민원 해결 방안과 특히 재활용을 까만봉투에 담아버리는데 투명봉투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청소분야에 많은 관심도 계시지만 청소종사자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종사자만 이게 일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어느 부분도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활용 수거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5종의 그물망 또 그런 설비나 이런 데 큰 문제점이 없으나 단독주택지역 특히 다세대, 연립, 상업지역 내에 그런 분야는 상당히 주민 배출부터 수거에까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현장에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식별 가능한 봉투에 각각 배출하게끔 관련 규정은 되어 있지만 까만봉투에 일부 주민이 재활용품도 내놓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상당부분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종량제봉투판매소에 그래도 흰봉투를 팔 수 있게끔 최대한 권장하고 또 제작업체에 식별이 가능한 부분 쪽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주민이 재활용품을 일반 단독주택 내에서 배출 시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러 청소과장님 중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회계과장 보시는 분 존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송 과장님이 청소과에 좀 더 계셨더라면 우리 안양시의 청소업무가 확 더 많이 달라졌을 거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어요. 우리 민 과장님도 그렇게 청소업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업적을 남기기 바라고요, 많이 문제점이 개선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활용봉투는 까만봉투 사용하라는 게 무리예요, 지금. 사실은 까만봉투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을 대행업체에서 재활용 수거할 때 깡통인지 병인지 뭔지 다 내용물 아는데 봉투가 흰봉투가 아니라 해서 안 가져가고 스티커를 다 붙여서 거리가 주택가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봉투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가져가게 하든지 나름대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 신규 음식점이 개설할 때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주잖아요. 평수 30평인가 몇 평 그 이하는 안 주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물량은 많고 그래서 무엇인가 봉투를 담아서 통 해서 내놓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신고나 허가를 내줄 때 쓰레기통을 구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값만 받고 준다든지 무엇인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여러 가구 있는 데는 통을 닦지를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음식점의 쓰레기통은 잘 닦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잘 닦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점들이 도로변에 내놓는 그러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개선할 계획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골목길에 이 골에는 차가 안 들어가고 좀 불편한 데는 이게 수거를 잘 안 해 가니까 주민들이 다 도로 밖으로 끌어내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 차량 1대에 제가 볼 때는 기사가 하나 있고 두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할 때도 많아요. 한 사람이 해 가면서 골목의 쓰레기를 끌어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골목의 쓰레기를 한군데 다 모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숨바꼭질싸움인데 이 당초에 대행업체에서 납품한 인력들이 제대로 항시 근무하나 확인해야 돼요. 제가 매일 돌아다니다 보면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 합니까? 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내 집 앞에 내놓도록 하고 내 집 앞에서 수거해 가도록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내놓고 하니까 그 더미에 무단투기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방식대로 돼 왔는데 여기서 안 되는 사항들은 과감하게 어떤 정책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줄어가는 추세인가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반쓰레기는 조금 주는 추세입니다.

김웅준위원

음식물은?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음식물은 줄지를 않는데요.

김웅준위원

음식물 안 줄어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하절기 쪽에는 더 많이 나오고

김웅준위원

하절기에 많이 나오고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절기 따라 왔다갔다 합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또 아파트단지에 구청에서 과장님이 다 나중에 현장을 점검 점검해서 다 해서 아파트단지에도 사실은 쓰레기통에 30프로는 규격봉투 사용 안 하는 그런 게 현실입니 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구청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아주 통을, 통에 못 버리게 하고 바깥에다 이렇게 하는 아파트단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퍼센트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끔 너무 그러면 봉투가 바깥에 단지에 어지러우니까 가끔 그러한 청소과의 행정이 좀 1년에 몇 번이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푸싱을 하면 그런 무단투기가 공동주택단지에서도 개선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지만 이런 문제들을 고질적인 거다하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좀 하나하나 개선해서 우리 소장님, 소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과가 기피부서가 아니고 정말 일하면 일하는 만큼 인정받아서 시장님으로부터 또 소장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진급도 좀 타 부서에서 우선할 수 있는 부서가 되고 나름대로 이런 사기가 진작돼야만 이게 개선되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걸 우리 소장님도 아시고 시장님께도 적극 건의해서 현재보다는 구도심지역의 쓰레기민원이 확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김웅준 위원님이 이걸 요청을 했는데요. 이 예산이 얼맙니까? 컨베이어 설치예산.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4천 950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여기는 얼마죠? 여기 주신 건?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제작 설치 당시의 자료를 드린 거예요. 컨베이어가 2000년도.

심규순위원

2000년 1월 21일 날 설치한 게 4억인데.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4억 주고 설치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예산은 4천 900만원 올라왔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청소차가 두 대가 운영되고 있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대략? 인건비 포함 2대를 운영하려면. 한 몇 억 되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인건비 포함 한 4, 5억 되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인건비 포함한, 지금 기동반 소속 미화원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어쨌든 간에 한 4, 5억.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까지는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차량비까지 하면 되지 않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차량비까지 그거보다는 좀 덜 나올 것 같은데요.

심규순위원

그럼 한 3억으로 잡으면 되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 이하 정도.

심규순위원

이렇게 약 3억 정도를 청소차 음식물쓰레기청소차.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세척차량.

심규순위원

세척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안 해주고 있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 같이 안양시에 세금을 내는데 안양시 세금으로 낸 예산을 가지고 차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약 3억 정도 예산으로 기존 주택, 일반 주택의 음식물통 세척은 해 주면서 공동주택은 전혀 안 해주고 우리가 사람을 사서 다시 경비원 아저씨가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주자대표 측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또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하고요. 아니면 가끔 들어와서 청소를 한 번씩 해 주든지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근로 인력 있죠? 얼마나 되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 인원은 몇 분 안 됩니다. 한 열 분 정도밖에.

김웅준위원

희망근로사업단장님은 몇 백 명 된다고 하던데?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과에 배치돼 있는 사람은 한 열 분 정도밖에 없고 동에.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동에 한 30, 40명씩 배치돼 있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에서 쓰레기통 닦고 이런 분들은 청소과에서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동에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소업무는 하되 동에서 지시받는 거다, 그래서 이 청소과에서 직접 희망근로인력을 관리하는 인원은 얼마 안 된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358쪽 자전거 관련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자전거정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 19억 1천만원을 예산으로 평촌로에 운동장사거리부터 학원가사거리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계획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1회 추경에 우리 시 재정상황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해서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을 자전거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자 금년도 제1회 추경 시에 19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자전거전용도로 용역비가 포함된 예산 8천 500만원 중에서 범계중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건의 실시설계비로 3천 2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용역비 4천 212만 2천원과 집행잔액 1천 23만 2천원을 합한 5천 235만 4천원을 금해 제2회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357페이지 건설안전대책 및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안전대책 및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은 도로의 교량, 지하차도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적이나 기술적인 문제, 대책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시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까지 자문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레일에서 시행하는 석수, 관악, 안양, 명학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한지를 자문하였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자문용역 등 총 12회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서 당초예산 250만원은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량안전진단 그다음에 육교, 지하보도 정비 종합계획 용역 등 저희 전문가 자문 등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에 168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357쪽 병목안로 도로확장공사 추경예산에 1억 1천만원을 반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로 확장공사는 삼덕공원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증가되는 교통수요대처 및 보행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덕공원에서 성원아파트사거리까지 지하 터파기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콘크리트 폐기물 및 혼합폐기물이 발생돼서 폐기물 처리비와 또 2008년 5월 13일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체결, 지중화사업 구간 중에서 CGV에서 삼덕공원입구까지 한전 본선 및 가지선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으로 도로훼손이 심해 전폭 포장이 필요하며 전선을 연결을 위한 이면도로 굴착 등으로 덧씌우기 포장 복구 물량이 증가해서 총 1억 7천만원이 증가되나 공사 입찰잔액 6천 200만원을 제외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금해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358쪽 풍수해보험 56만 6천원이 무엇인가,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입니다. 피해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복구비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예산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도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저지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가구당 6천 800원을 274가구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18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4만 2천원 중 50퍼센트인 도비 55만 6천원을 경기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험수령가구는 2008년도에는 피해사항이 없었고 2009년 7월에 수해로 다섯 가구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환기구 이설 계획과 관련해서 철도청과 협의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 이설 가능여부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상가 앞에 2.6미터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는 침수방지와 지하철 내 맑은 공기 공급을 위한 흡․배기를 하여야 하므로 적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기구는 지하철 승강장 내 공기순환을 위한 필수시설로써 승강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만 이번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환기구 설치 기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낮추는 방안 등 철도공사 측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예산서에 없는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철도청하고 전화통화를 하셨나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기준 같은 걸 한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5번, 8번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번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에스컬레이터를 그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서 자기 상가를 지난다는 거예요. 손님이. 이 캐노피가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구가 예를 들어서 거기 앞에 빵집이면 빵집을 지나서 사람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득하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그거 관련돼서 설득을 좀 해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제가 대구에 지하철을 보니까 대구 지하철은 캐노피가 없더라고요.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비를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공법도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들어가면 지하도로 물이 들어가면 어딘가에는, 비가 올 때는 지저분해지고 또 어딘가에는 펌프시설을 별도로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안 좋죠. 사실.

김웅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주차장 조성공사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총 207억 8천 400만원이 편성되어 보상비로 198억 2천 400만원이 지출 완료되었고 공사비로 9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해서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에 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건축물 114세대 18개 동을 철거 시 지하층 구조물 벽체 및 바닥층 누락분과 구병목안 채석장으로 연결되는 철길 노변 콘크리트층이 신규로 발생되어 당초 대비 철거공사가 1억 3천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1억 5천 700만원이 증가되는 등 2억 8천 800만원이 증액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지가 삼덕공원 및 성원아파트 앞에 소공원 중간에 위치하여 주차장 전체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은 표면 지열이 높고 경관 측면에서도 불합리해서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장을 고급화된 개량형 고밀도블록자재로 변경 시공 추진하는 관계로 1억 2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요구가 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3억 1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세 분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 2012년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그간 추진된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고 그다음에 표지판 같은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그걸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안산시나 김포시, 군포시 같은 곳도 가보고 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대로 파쇄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아주 심한 곳, 지금 우리 박달유치원 같은 곳은 파쇄돼서 했는데 그 상태가 좀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거기 미끄럼방지 포장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된 곳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사업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먼저 예산 3억 1천만원이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에 3억 1천이 증액돼 올라온 거죠?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폐기물처리비용이 1억 넘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병목안 옛날 철도가 있습니다. 옆에. 거기에 그 기반층에 콘크리트가 나오고 지하층에 114세대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부득이 폐기물처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세대수가 많이 구성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당위성이라고 보는 거네요? 지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기치 못했던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지금 초등학교 대상인데 다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초등학교가 40개 교인데 3개 교, 석수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샘모루 세 군데는 개발계획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지금 석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훈부 재건축하는 곳에 세 군데만 안 되고 나머지 37개소는 다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석수, 양지, 샘모루. 법정동으로는 비산동이고 행정동으로는 부흥동인데 부흥초등학교 앞에도 스쿨존이 표시만 돼 있지 특별히 한 건 없잖아요? 거기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스쿨존으로 지정이 된 게 달안로 거기 고등학교부터 그 구간이 되는데 거기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육교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돼 있고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스쿨존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면도로 같이 교통량이 없는 곳은 시속을 30킬로미터로 제한을 하는데 편도 2차선 이상 되는 간선도로는 속도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안양에 초등학교만 해도 40개 교이고 유치원까지 유아원까지 하다 보면 간선도로에 30킬로미터로 제한하다 보면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정을 해도 거기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것은 하는데 속도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는 좀 스쿨존이라고 해서 크게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물론 이은석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가 큰 대로나 일반도로에 있는 학교는 이거 스쿨존해서 제한하는데 모든 학교를 중심을 보면 간선도로를 끼고 있고 이 문을 교통흐름 방향으로 해서 문을 대로변으로 문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해외 벤치마킹을 했지만 스쿨존에서는 표지판이 간선도로도 통행제한을 하고 있고 진입로할 때 일단 미등을 켜고 진입하지 않으면 벌칙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스쿨존이라고 표시했다고 색깔 바꿔놨다고 스쿨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배운 스쿨존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 스쿨존 할 때 3대, 4대 말미에 스쿨존을 전체적인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아쉽게 우리 지역인 관내 비산동권에 있는 부흥초등학교 앞에 육교에는 컬러미끄럼 방지가 잘 돼서 아주 많이 시민들이 흡족하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 앞에 무단횡단, 스쿨존 지역 에리어가 민원이 발생되고 사고목격도 3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보셔서 내년에 조금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하나 해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요, 거기는.
용호

권용호위원

심규순 위원님이랑 저랑 있는데 그 동네 좀 하나 해주시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심규순 위원님도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속도제한은 경찰서에서 그걸 규제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경찰은 제가 책임질 게 해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개선 이 스쿨존이 유치원 쪽으로 가는데 상당하게 유치원들 여기가 이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약간 색다른 각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리고 올라타는데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저희보다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의 스쿨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조밀하게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스쿨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번에 비산동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교회가 건설되면서 교회 측하고 학교의 학부형들하고 논란이 심한 그런 상태가 얼마 전에 벌어져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스쿨존을 해놓고 나면 끝이에요. 그 후에 발생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런 건축물이 새로 들어왔을 때의 연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는 결국 스쿨존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형들 얘기가 스쿨존이 설치가 돼 있으면 스쿨존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건축허가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쿨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쿨존은 어린이를 위해서 기껏 만들어놓고 나중에 건축주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스쿨존하고 아무 관계없다, 자기네들은 건축허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대로만 건축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쿨존을 지정했을 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스쿨존에 대해서 건축을 제한하고 그러는 건 없고요.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검토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느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서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거기 현재 보도가 1.5미터였어요. 1.8미터. 1.8미터의 보도에 아이들이 펜스도 낮은 펜스에 통행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스쿨존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교회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셋백이 한 3미터 정도 셋백이 되면서 이제 학부형들은 보도폭을 더 넓혀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그건 학부형들은 뭐냐 하면 스쿨존이 기존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그 아이들을 배려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화에서 2.5미터인가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이 스쿨존이 지정이 되면 스쿨존을 우선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금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샘모루초등학교가 2011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샘모루초등학교 어디에 스쿨존을 하시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게 그래서 초등학교가 다 된 상태에서 세 군데만 누락이 된 건데요. 할 수 있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도 좀 세우고 인지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뭐.
재민

심재민위원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옆에 대림 이편한세상이 대림에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쪽에 스쿨존 비슷하게 정비를 해놨고 보행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하면 단지 내 도로에도 스쿨존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단지 내 도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스쿨존은 지정을 하는데 거긴 저희가 손을 안 대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샘모루초등학교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로변으로 오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대로변으로는. 단지 내에서 단지 내 도로를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단지 내 도로에서는 선은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지역상 스쿨존 만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을 잘 보시고 스쿨존을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는 무조건 안 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 지역의 아이들의 이동경로를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횡단보도 긋는 게 과장님 소관이다고 그랬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나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칭찬 받아야 될 분 같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임승용 팀장입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오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오늘은 출장 가서 안 왔습니다.

김웅준위원

횡단보도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그려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횡단보도 하나 긋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었는데 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경찰서하고, 물론 국․과장님이 다 신경을 쓰셨겠지만 협의를 잘해서 제가 알기로도 평안동 앞에 어렵게 횡단보도가 그려졌고 부림동사무소에도 그려졌고 그 이외에도 몇 군데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직원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해 줘야 된다. 이재문 도시건설 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의장 표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찬주 국장님하고 송 국장님이요. 인덕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는데 교통섬 하나 없앴잖아요. 교통섬은 녹지과고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부서가 틀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젓번에 말씀드린 취지가. 교통섬이 없어졌으면 녹지공원과에서 만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녹지공원과에서 에스컬레이터 공사 주체에게 안내판을 붙여야 된다든지 뭔가 사후 전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접 녹지공원과에서 하기 뭐하면 건설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장비가 와서 다 드러내는, 오늘까지도 안내현수막이 하나 없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이 철거되는 부분은 녹지공원과인데 공사 주체는 건설과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건설과에 하든 건설과에서 녹지공원과에 하든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볼 때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다 안내 플래카드를 하든지

김웅준위원

주체는 누가 돼야 돼?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방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야죠. 그게 교통섬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철 환기구가 보도를 전부 다 막고 있어 가지고 교통섬을 옮기면서

김웅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저렇게 잘 가꿔진 교통섬을 또 없애는 것 아니냐, 완전히 없앴으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복구를 할 거죠.

김웅준위원

그 내용을 그 많은 흥안로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안내가 필요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플래카드로 해서 안내하도록

김웅준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이은석 과장님! 잠깐만요. 다 끝나는 판에 죄송합니다. 횡단보도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대림대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설치가 돼서 장애인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생기고 있냐면 대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임곡중학교 학생들까지 또 일반 시민들까지 신호체계를 귀신같이 알고 건너가는 거예요. 사고 나면 그 사람들 아무 보상도 못 받죠. 그런데 시장님한테도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대림대에서 자기들 사비라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미관상에 육교가 안 된다. 그러면 횡단보도는 거기다 설치를 못하는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못하는 게 아니고 200미터 내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에서 200미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지하도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지하도에서 200미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된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난간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도독놈들이 담이 있다고 해서 안 넘어가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관악로, 중앙로, 산업도로도 무단횡단 하는 게 많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지하보도 200미터 규제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은 얘기고 주민들 얘기는 경수산업도로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자기들도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런데 석수동 쪽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고민을 안 해 주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법적인 것 다 따지셔서 상황이 안 된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진짜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육교는 왜 안 되는 거죠? 대림대학교에서 자기들이 공공디자인 다 해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육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또 건너간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지하도도 안 건너가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교해 놓으면 육교 올라갈 것 같지 않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무튼 횡단보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천진철위원장

고민을 하셔 달라니까 자꾸 길게 가지 말고 고민하시라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금일 예정된 관련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동 포함해서 소관에 대한 심사와 심사의견서 작성 및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