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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3본회의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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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의장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회의 시작 예정시간이 다소 경과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70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6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는 내용으로써 국회법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실효성 제고와 상임위원회를 존중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다음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2009년 6월 18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가 위생과와 환경보전과로 분리됨으로써 신설된 환경보전과가 소관 상임위가 없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행정기구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과 제35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의 시행일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2009년 10월 2일부터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장이신 심재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16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맞춤형 기업애로사항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처리 해소하고 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SOS시스템을 총괄하는 기업SOS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SOS지원단의 운영, 주요 사안 처리방안 도출을 위한 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 등의 운영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애로의 발굴과 신속한 처리, 기업SOS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참여요청, 기업애로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기관과 정보공유와 워크숍,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의 소속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기업SOS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소재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실천행정으로 행정적 지원절차를 제도화하고 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판단되며 이는 경기도의 권장사항으로써 경기도와 23개 시·군에서 기이 시행 중에 있는 제도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구분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3분류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2분류 체계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동 조례의 각 조항별로 표기된 공유재산 명칭 중 “행정·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법 조항이 변경된 제5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제49조제1항”을 “「건축법」제57조”로, 제26조제2호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로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재산의 신탁 개발방식 마련 및 위탁 개발제도의 도입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세부적으로 신설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40조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는 물론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전자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 후보자 추천 및 선정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의 명부 관리방법과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한 지원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제3조 별표1의제5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수수료를 선정일부터 1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동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으로 또한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과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제8항을 신설 개정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적 평가와 자긍심을 높이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등 개인화상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화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근거 및 설치·운영 시 공고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규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책임자 지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설치된「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 해지사항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접근 권한을 최소의 인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와 정보의 보유기간 및 삭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정보 접근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정보의 누설 및 타인 제공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장님이신 이동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 성인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등에 대하여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1조 목적에서 교육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6조, 제39조를 추가하면서 문해교육에 대한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9조, 제11조를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조6호 “안양시 평생학습센터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시장은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 시 안양시 평생학습센터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문화원사 준공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안양문화원에 위탁하는 조례로써 법적근거나 입법 취지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동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난 9월 11일 제16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현실적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 있게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내용을 추가하고 애완동물 동반 공원 출입금지 및 주․정차 행위 등 과도하게 행위 제한된 내용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수정하며 자원봉사활동경비 예산지원은 우리 시 재정형편과 자원봉사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부과금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으나 제10조 공사시행자의 경우 표준조례안에서는 “손괴자부담 공사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손괴자가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상 응급복구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보수와 표준조례안대로 추진할 경우 문제점이 많아 개정 조례안에는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손괴자가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향후 손괴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영세운송사업자는 차고지가 없는 경우 별도 주차장사용료와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면제조례를 제정하면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부담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차고지설치 면제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화될 우려는 있어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에 장애인을 “지체부자유자”로 표기되어 있어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에도 장애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역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지난 9월 11일 제16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예술공원 입구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결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복지도시를 만들며 시민의 참여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 재생을 위한 재개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야 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배치가 전면이 경수산업도로이므로 소음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방음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아파트만 별도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계획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LED등 고효율 전등 사용 및 조도는 최대한 자연채광을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실내 자전거 보관 공간의 확보와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함은 물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로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태를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계획이 되어야 하며 최고 26층의 고층과 넓지 않은 공간에 12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고 삼성산을 볼 수 있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우․오수 분류를 위한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 보호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인근 경수산업도로와 유원지고가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건물 배치를 위하여 최대한 도로와 거리를 유지하고 방음효과가 큰 수목식재와 방음기능이 뛰어난 창호사용 등 소음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한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양호암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지구 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학교와 삼성천, 경수산업도로, 관악역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2미터 이상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심사결과 영풍아파트 후문을 이용하던 보행자가 지구 내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민원이 우려되니 공원과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지름길로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박석로에서 충훈공원의 조망과 최고 20층의 고층이고 좁은 공간에 5개 동의 아파트가 계획되고 있어 인근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시기 바라며, 우․오수 분류를 위한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 보호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에너지 냉난방시스템을 도입 LED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며 조도는 최대한 자연채광을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샤워기,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가능하면 실내 자전거 보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화창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화창초등학교 쪽으로 통학을 위한 보행 출입구의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2미터 이상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녹지기본계획에 의한 가로변 녹지대를 확보하고 박석로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차도 쪽으로 설치하여 횡단구성을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순으로 하고 포장소재는 탄성포장이나 투수콘보다는 주행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축 및 양호한 건축물로 인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이고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결과 지구 남동쪽에 도시자연공원지역에 제외된 몇 가구를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가 경사가 심한 지역에 많아 경사면의 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부지 내에 소하천인 임곡천이 복개되어 흐르므로 제출된 배치도와 같이 단지계획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복개된 임곡천은 상류지역은 하수도 분류화사업이 이루어져 오염원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임곡3지구도 분류화사업을 추진하면 오염원이 없어 수질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니 공원부지와 연계하여 복개된 임곡천의 복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관악산과 도시자연공원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고 24층의 고층을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도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을 하기 바라며, 우․오수 분류를 위한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 보호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와 임곡천 복원 시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을 도입 LED등 고효율 전등 사용, 조도는 최대한 자연채광을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가능하면 실내 자전거 보관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양동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 및 관악로로 경수산업도로와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 설치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2미터 이상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녹지기본계획에 의한 가로변 녹지대를 확보하고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차도 쪽으로 시설하여 횡단구성을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순으로 하고 포장소재도 탄성포장이나 투수콘보다 주행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출입로 부근과 관악로 접근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니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검토 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종교시설 위치 조정 및 동주민센터 예정 장소도 임곡지역 전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산동성당 뒤 공원 예정부지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용도지역의 차이와 양호한 건축물로 인한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견청취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 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제시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진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해 세수 감소 등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회계 간 전입금, 지방채 발행,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 등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의 부족분 및 필수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내시로 민생안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6건에 19억 3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건에 3억 4천 760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1건에 15억 5천 27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삭감된 예산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타 사업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안건설교통과 도로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원, 동안건설교통과 도로유지비 및 시설물관리비로 1억원, 동안도시관리과 공원 시설유지관리비로 9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60만 7천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추경예산은 실물경제 악화로 인해 지방세 감소 등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방안 등 향후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독립채산의 원칙이나 실물경제 위축으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 시설투자충당금에서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바 반드시 상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양 회계 간의 전입․전출이 가능하다 하여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일부 부서에서는 관심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바 대부분 사업이 단순 청소 등으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파악 각 부서로 전파하여 향후 부서 특성에 맞게 적정한 사업 발굴은 물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저소득층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희망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바,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호계공원 부지매입비 15억 5천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당초 부지매입 목적은 호계공원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되었던 사업이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천진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종합심사 보고한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18항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통합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결의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6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 시 통합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결의안은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 시는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밀접히 연결된 하나의 생활공동체였으나 주민 의사와는 배치된 인위적 지역분할에 심대한 주민 불편과 예산상 낭비를 지속적으로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생활권의 회복을 도모하는 4개 시 통합에 적극 찬성을 결의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주요제안내용으로는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 시는 관악산과 수리산, 청계산과 모락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하나의 분지 안에 사이좋게 이웃한 지역으로써 옛 시흥군에 속하여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과거 지방자치가 배제된 때에 4개 시 주민의 뜻과는 배치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지역분할에 따라 서로 행정구역을 달리한 채 기형적인 도시들로 성장하여 예산 낭비는 물론 중대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4개 시의 통합이 주민불편 해소와 광역규모의 경제 실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조화로운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인프라의 다양화, 소지역주의의 극복을 통한 시민의식의 새로운 지평선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4개 시 통합은 시대적 소명으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고 철두철미하게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일방의 소외 또는 희생이 배제된 상생의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득권의 양보와 이해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통합 찬성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통합 지지 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하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민주당 소속 하연호 의원입니다. 찬성․반대에 앞서서 어쩌면 조금은 성급한 추진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힙니다. 오늘 9월 1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께서 이런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안양․과천․군포․의왕지역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회자가 “이 지역들이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통합에 합의하면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이 완료되려면 「통합시 설치법」이 우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책 간의 의사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행안부 장관님의 이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 이필운 시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연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 내용을 모르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하연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통합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오늘 회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 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보고 결과 할 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안양시장을 대신해서 권익철 담당 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느냐고 해서 동의를 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회의가 한 시간 반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담당 국장이라든가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하고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감스러운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회의가 1시간가량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우리 담당 국장이신 기획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개의시간이 지연이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제 마무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서로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상정된 모든 안건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 중 하연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안양6동, 7동, 8동 출신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의정활동 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본 의원은 4대 의회를 거쳐 금 5대까지 8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03년 5월 말경 명학초등학교 정문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 지역주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청원에 의해서 안양8동사무소 앞 도정길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청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2003년 6월 10일 청원을 받은 안양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에 동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리면서 우리 시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2003년 6월 18일 우리 안양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안양경찰서로 발송했습니다. 이어 2003년 6월 27일 안양경찰서에서는 안양8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사회단체장, 주민, 학교관계자 등 3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였고 안양경찰서에서는 동 결과를 안양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업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신중대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으니 도정길 양 끝에 안전한 접이식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퀵보드나 롤러블레이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근 문예회관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대학 주차장을 빌리는 식으로 하자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 동 사업의 시행은 명학공원이 곧 조성될 계획이니까 동시에 완공하기로 하자하고 약속을 하였고 본 의원은 무려 6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작년 4월 경 명학공원 공사 개시 즈음에 본 의원은 이필운 시장님께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드렸고 시장께서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경 명학공원 마무리공사가 한참일 무렵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을 확인해 보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동 부시장님께서 재지휘를 해주셔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 단 1명이 주차문제와 소음문제로 반대하였다고 하여서 6년이 넘도록 진행되어온 동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6년 전과는 지역사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인근 주변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양8동의 주민수가 1천명 이상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명학공원의 준공과 더불어 안양문예회관과 연계되어서 더욱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매번 이런 식으로 번복되거나 표류한다면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동을 초도순시하시면서 지역별 민원을 청취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일 내에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시장님이 부러웠습니다. 시장님도 본 의원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선출직 공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결코 무능력한 시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다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곳곳에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설명회를 열어서 단 한 명의 반대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려 6년을 지내온 사업이 흔들린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63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옥상옥의 행정으로 민의를 유린하고 허위보고를 일삼는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자기성찰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연호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우리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9월 14일자로 우리 시의회에 통지되었습니다. 시금고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시의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각을 달리한 집행기관과의 견해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집행기관과 의회는 각종 주요 사안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며 더욱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집행기관과 의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보름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아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11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