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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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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인만큼 위원님께서는 개인 위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현장활동으로 인천 자전거전용도로 실태확인과 인천세계도시축제를 관람하실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재래시장 이용자, 투표참가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1항1호는 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은 현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차량 중 30분 이내를 무료로 하던 것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1항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차량 중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항은 현행「공직선거법」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던 것을「공직선거법」제2조 및 제6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의2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조문 신설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9월 9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5월 25일 권주홍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차량 중 30분 이내에만 주차요금을 감면을 1시간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자는 의원발의가 있었으며 7월 27일 명상욱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차량 중 30분 이내 주차요금 감면을 1시간으로 연장하고「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점가로 등록된 상가 4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는 의원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발의 내용 중「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로 등록된 상가 4개소, 안양1번가 지하상가, 안양1번가 번영회, 평촌역상가 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감면을 우선「유통산업발전법」에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조례 규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 내 시․군 중에는 현재 감면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또 감면을 실시할 경우 연간 11억원의 주차수입 감소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에 적자 운영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자료는 안양5동 냉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PPT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 안 설 명 제안설명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5월 1일 날 다시 추진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항소심 기각으로 도 조례 제4조 구역지정요건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기이 행정절차 이행이 효력이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은 도정법하고 시행령에 준한 지정요건으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범위라든가 주거지기능, 도시미관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에 준해서 다시 주민공람을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이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계획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주거기능 및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 정비계획안,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에 대한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사항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요건인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지구 지정할 때는 경기도조례 제4조에 준해서 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도 조례가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에 의한 도정법 제2조 및 시행령 2조, 도정법 제4조, 시행령 제10조, 경기도조례 제3조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건축물 경과년도입니다. 그래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어서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전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이나 도시관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적, 거주자, 소유자 현황, 건축물 현황에서 건축물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역에 총 건축물은 474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 경과연도가 지난 건축물을 파악했더니 289동 비율은 62퍼센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비평가한 결과 251동이 63.6퍼센트가 철거가 불가피한 그런 건물로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 50퍼센트가 넘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현재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거지기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주거지 기능이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문헌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크게 설명드리면 주거지기능에서는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자원절약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고 그 안에서 보면 교통안전성, 생활안정성 그다음에 소방문제, 주차편리성, 생활편익시설 접근도, 공원녹지, 쾌적성, 공급처리시설 현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9동 새마을은 교통안전성 측면을 보면 보차혼용이 83.3퍼센트입니다. 특히 막다른 도로가 43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보행안전성과 교통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생활안전성 측면에서는 전체 동수의 56.7퍼센트가 반지하로 됐기 때문에 후에 재난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6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63.7퍼센트이기 때문에 긴급재난 시 피난 및 구조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주차편리성에서는 현재 법정 공용주차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77대가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의 차량등록현황은 1천 14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주차부족 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세 번째, 쾌적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가 그 부분은 지금 1인당 0.2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인당 3제곱미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인구밀도가 1헥타르당 313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권장하는 기준에 총 밀도인 150인이나 200인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절약에서는 현재 20년 이상 건축물이 68.3퍼센트이기 때문에 내부 배관이라든가 각종 상하수도 관이 어떤 관거의 부식이라든가 노후불량으로 해서 수질저하 및 환경오염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크게 도시미관 측면에서 가로미관하고, 가로미관 측면에서는 현재 간판이라든가 전선문제 이런 것의 난립으로 해서 가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건축물 미관에서는 옥상에 어떤 관리문제라든가 건축물 규정문제 등에 대해서 대내, 대외적으로 미관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사항들은 기이 말씀드렸고 현재 그 지역은 안양5동 냉천지역은 보차도혼용도로, 6미터 미만 도로, 막다른 도로에 따른 보행안전 저해는 물론 교통소통의 지장과 더불어 긴급재난 시 피난 및 구조활동에 큰 장애가 있으며 공원의 어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 정서생활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건축마감 및 균열 및 퇴색, 간판 및 전선난립 등 그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에 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지로써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5동에 토지이용계획인데 크게 말씀드리면 앞에 냉천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혼탑 올라가는 길인데 이 주간선도로는 현재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계획에 있고 근명여고 올라가는 진입로는 6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하고 안양대학교는 10에서 12미터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공동주택이 두 블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빨갛게 칠한 곳이 종교용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학교용지 그래서 크게 어떤 기반시설은 도로확장하고, 충혼탑 올라가는 도로확장 그다음에 공원 2개소가 있고 이렇게 네 토지로 잡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는 공동주택은 현재 용적률이 250퍼센트에 최고층수 30층으로 했고 일반상가는 5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건 현재 향후에 건축될 안양5동 냉천지구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앞에가 냉천로가 되겠고 올라가는 길이 현충탑 올라가는 길입니다. 안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8일 날 서울고법에서 항소 기각됐기 때문에 새롭게 도 조례에 준하지 않는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 10월 9일 날 주민공람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1일 날 오늘 의견청취를 수렴하면 11월 10일 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3일경에 정비구역 지정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초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7일 날 보상계획공고를 한 다음에 1월, 2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3월 25일 날 보상 조치코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토지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하는 주거지라든가 도시미관 쪽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요건은 아까 법하고 현행 내용 똑같고요. 입지여건, 도시관리 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건축물 현황에서 총 건축물은 660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경과연도가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이 395동이고 그중에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예비평가한 건축물이 33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1퍼센트가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됐습니다.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거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입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정성 측면에서는 안양9동 새마을은 보차혼용이 94퍼센트이고 막다른도로가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성에서는 전체 동수의 48.4퍼센트가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6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49.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법정대수가 2개소가 있는데 94대 용량인데 현재 안양9동에는 1천 916대의 차량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성 측면에서는 공원녹지가 1인당 0.0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3제곱미터보다는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383인이 되겠습니다. 자원절약도 측면에서는 20년 이상 건축물이 60.7퍼센트로 아까 안양5동보다는 좀 높습니다. 도시미관은 안양5동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안양5동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계획구상안입니다. 안양역전에서 병목안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건 현재 15미터 계획도로인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양지초등학교 올라가는 가운데 도로는 없애고 산지 측으로 해서 12에서 16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근린생활용지가 되고 크게 공동주택은 3블록이 되겠습니다. 이쪽 천변구간 쪽 한 블럭하고 양지초등학교 밑에 한 블록 그 다음에 병목안 올라가는 길에 한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신설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아직 정비계획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유보지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정비계획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으로 전부 활용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은 안양5동하고 공동주택은 층수 30층이고 용적률은 250퍼센트이고 근린생활은 5층에 용적률은 2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향후에 미래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안양역에서 병목안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이 우측 뉴골든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지초등학교가 이 위에 있고 효성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도로에 우측 왼쪽에 공동주택군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하고 향후 일정은 안양5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재래시장 이용자, 투표 참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범위의 확대와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 면제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사항은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으로 단순명료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재래시장 이용 시 종전 30분 이내 무료에서 1시간 이내 무료로 개정하는 사항은 시장 이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민 이용편의와 재래시장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래시장의 주차난을 고려할 때 주차 회전율의 저하와 주차료 수입감소에 따라 주차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은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 무료사항은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조의 제목이라고 할 것이나, 신설되는 내용이 자전거주차장 요금 관련으로 조의 제목인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내용이 상이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 주차장요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4조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니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소송에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1호가목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이탈하여 무효임을 사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에 의하여 주거지로써 기능, 도시미관을 새롭게 조사 분석한 결과 보행안전과 교통소통 지장은 물론 재난구조 활동지장, 공원녹지공간 부족 등 주거지로써 기능이 취약하고 전선 케이블의 난립과 건물 도장과 마감재 균열로 도시미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안양동 995-1번지 일원 19만 1천 241제곱미터로 조사결과 주거지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병목안길은 일부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여 다소 개선되었지만 사업구간은 폭이 좁아 정체되고 특히 수리산과 병목안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취약하니 보도의 확폭과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시행으로 접근이 어려운 현재의 옹벽과 석축 형태의 제방을 완경사로 하여 경관개선과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암천 유역은 ’77년 대홍수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천 홍수위 이상 여유고를 두고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빗물의 이용과 침투를 고려한 치수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후변화영향으로 홍수․가뭄․지하수고갈․하천 건천화․에너지소비 증가 등 물 문제가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빗물이용시설과 침투시설이 필요하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빗물이용시설을 권장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수리산 조망을 고려한 계획과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을 하시기 바라며 양지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정비구역 내 자전거도로 시설이 필요하고 양지초등학교 옆 소하천을 복원하여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실시 소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1항 별표에 의거 주거지로써 기능, 도시미관을 새롭게 조사 분석한 결과 보행환경과 교통소통 지장은 물론 재난 구조 활동지장, 녹지공간 부족 등 주거지로써 기능이 취약하고 전선 케이블의 난립과 건물도장과 마감재 균열로 도시미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상지가 안양5동 618번지 일원 12만 8천 745제곱미터로 조사결과 주거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냉천지구는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경사면의 안정 및 산지와 접해 있는 지역의 산사태예방과 안양대학교 석축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수리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인접한 소곡주택재개발지구 등과 연계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고 특히 하수의 우․오수 분리시설은 상류와 연계한 유역관리 개념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으로 홍수․가뭄․지하수고갈․하천건천화․에너지소비 증가 등 물 문제가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빗물이용과 사면안정에 문제가 없는 적정한 곳에 침투시설이 필요하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빗물이용시설을 권장 설치토록 되어있으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교통량이 많고 보도 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이 어려운 여성회관로와 냉천로의 확폭이 필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고 CO2 배출이 없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사업을 최대한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먼저 이은석, 주차장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 좋은데 우선 예를 들어서 관양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양쪽에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쪽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악로 부분은 재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임대자와의 시간의 상인들 이용자들이 1시간씩 시간을 늘려서 활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관계없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또 그다음에 이런 1번가나 역세권의 상가도 출입자에 한해서 1시간 무료로 된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재래시장.
혁록

권혁록위원

재래시장만 된다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재래시장만 가능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상권은 안 되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혁록

권혁록위원

이왕이면 상권도 넣어주면 되지? 힘들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하자면 지금 우리 문화가 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대형병원이 안양시내에 세 군데나 있고 하지만 규모가 적은 병․의원들 지역의,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여기에 응급환자가 갈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절차상의 불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또 다음에 진단서를 첨부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것도 긴급을 요할 때 주차면제도 가능, 그런 조항도 있으면 안 되느냐는 거지. 그거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다음은 김영일 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이 두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항소심에서까지 다 패소한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과정은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서로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주민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안양시에서 애초에 법률해석을 이렇게 오늘 조례안 심사까지 하면서 의견청취의 건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이런 과정이 좀 집행부로써의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니었나 그리고 재판과정이 또 마찬가지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의회 집행을 하면 주민들도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시 그러한 주민들을, 결론은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시장별 주차면수, 노상 및 노외주차장 지금 인근 주차장까지도 지금 감면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익금 대비 또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지금 추가 예비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전에 진단했던 것하고 달라진 점이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지난번 의견청취할 때 내용과 이번에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 처음 오늘 이 계획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된 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주요내용 가항을 보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퍼센트 감면해주는 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감면이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 다항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퍼센트 감면인지 이걸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항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차량 중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복개주차장을 이용해서 시장 이용객들이 오시고 또 인근 주차장이라고 하면 사설주차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사설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만 되는 건지, 사설주차장도. 여기 인근 주차장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 이용객인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30분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발급은 어떻게 해서 이용객으로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일 단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김영일 단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의견을 드린 것은 전에 의견드린 것하고 공히 똑같다고 보고 한가지 추가 질의를 드린다면 안양9동 같은 경우에 프라자아파트 앞에 도로가 지금도 보면 도로 확폭을 못해서 2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3차선인데. 그런데 앞으로 거기를 20미터로 확폭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프라자아파트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야. 프라자아파트는 건너편은 하천인데, 수암천인데 어떻게 확폭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반대하시는 분들 대표자도 만나봤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 의견은 새로 지구지정을 해도 이 분들이 법률해석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아서 다시 소송을 걸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에 의하면 3월 말일 경에 보상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안양시가 두 번에 걸쳐서 패소를 했는데 그 원고 측의 소송비를 아마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 또 의견이 공히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예비진단 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인정을 못하는 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못하는 게 외관상만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와서 진단을 했다는데 이게 안전구조물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외관상을 보고 판단했던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면 11월 10일 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몇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보상비 지급이 적다면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어요. 이런 게 사실 걱정이 되는데 전에 주민의견 청취 때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배찬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5동하고 9동하고 1차, 2차 패소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 작년 12월 달, 올 12월 달까지는 분명히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3개월 연기됐잖아요? 내년 3월까지.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과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12월 달에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됐잖아요? 3월 달까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장께서는 행정직이고 국장이나 단장께서는 기술직이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그런 보고받고 결정하는 건데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은석 과장, 제가 아마 지난 4대 때 3, 4, 5대 오면서 특히 4대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꼭 관할 동에 공사를 하든가 시설을 할 때는 꼭 관할 동장이나 관할 동 시의원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통보를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이은석 과장께서는 10년 동안 과장하시면서 거의 다 보면 관할 동이나 관할 시의원한테 통보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보니까 지능형교통개선사업해서 공사를 하는데 저 모르고 우리 집이 거기 있어서, 전화왔더라고요. 세입자들한테. 안양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수도가 터져서 난리났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찍어서 수돗물이 차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시간 반 동안 공사 못하고 있는데 수도는 흐르고 주민들은 물 안 나오고 제가 뭐 알아야죠. 알아야 변명하죠. 전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동 직원이나 나나 이거 참 창피하더라고요. 이거 예를 들어서 팩스 한 장만 보내주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편하게 일이 되는 건데 아마 공사를 그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전날 5시 10분에 터져서 8시 30분이나 9시에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펌프가 눌려있기 때문에 전체 레미콘 밑으로 물이 흘렀을 건데 과연 그 밑에 흘렀으면 모래가 내려앉아서 그 주위에 아스콘이 아마 올 겨울되면 다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는 그걸로 안 하고 땜방만 해놨는데 이런 거 아마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땜방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례는 아니지만 준공이 났는가 해주고 그 자리, 수도 터진 자리 있잖아요? 현장사진 좀 부탁할게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송경운 소장께서는 특히 좀 과장님들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계장, 과장, 소장 중간에 과장들께서 이게 안 돼요. 중간 라인이 안 된다고요. 좀 그거 소장께서도 과장들이 좀 대화가 안 되면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되죠. 안 되면 다른 데 가시든가 서로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우리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먼저 주차장 설치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이용차량 중에서 30분 이내는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고 개정안은1시간 이내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현 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형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용실적에 대해서 주차면수하고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가슴아프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하고 안양5동 냉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3개월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13개월에 대해서 문제해결하겠다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민들 갈등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좀 어떻게든지 조정력을 발휘해서 13개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단지 그냥 13개월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시정을 운영하는데 현 시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팽배하면 시에서 시정을 이끄는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개월 이내에 보상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런 13개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리고 13개월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당시에 시장께서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어떤 책임을 질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저희가 또 행정행위 자체를 새롭게 이렇게 밟아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새마을지구와 냉천지구에 대해서 추가진단용역을 실시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이 실시내용에 대해서 찬반 이견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두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를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고 지원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주거환경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일정을 보니까 2009년 11월 16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택공사를 꼭 시행업체로 지정을 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개월 내에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157회 제2차 정례회 그리고 제2차 본회의 11월 24일 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문제에 지금 이쯤해서 오히려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그냥 책임만 모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대적으로 행정에 몸을 담고 있든 아니면 선출직으로 일을 하든 지역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게 저는 우리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 공적인 일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후에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영일 단장께서 각오라든가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거 14쪽 좀 보여줘봐요. 배치도. 정비계획안 나와있는 거 있죠? 새마을지구 먼저 봐봐요. 새마을지구 14쪽 보면 정비계획안 나와있는 거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켜봐요. 정비계획구상안을 보면 새마을지구 내 종교시설 재배치에서 지금 현재 여기 있죠, 여기가 제이교회가 있는 자리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거기가 기존에 있는 교회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존치를 시켜준다는 얘기인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약간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건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여긴데, 제이교회 위치인데 그러면 제이교회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 옆에 또 하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2개소하고.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또 들어오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교회 예정지입니다.

김기용위원

여기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종교시설로 돼 있잖아요 여기도 돼 있고 세 군데로 나눈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종교시설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여기는 분산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산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좋아요. 좀 이따 제가 안양5동도 말씀드릴건데 여기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겠다, 종교시설이 4개다 이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수정하겠습니다. 종교시설이 5개소입니다. 여기에 2개소, 여기에 2개소, 여기에 1개소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여기 다 교회인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다섯 개 전부 다 교회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초등학교부지는 유보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이거 초등학교 부지 필요없다고 한다면서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학교용지로 필요없다고 해서 정비계획에는 아직 안 담았습니다만 향후에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유보지로 놔뒀다가 추후에 계획을 잡겠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우선 왜냐하면 정비계획에서 많이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효성아파트 있잖아요? 여기 진입로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 도로폭이 변경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 문제 그다음에 병목안 올라가는 길 추가 확장하는 문제 등등해서 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괄 민원협의가 되면 같이 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알고 여기 아까 내가 지적했던 게 여기예요. 프라자아파트 도로폭 확폭하는 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그리고 냉천지구 14쪽 좀 봐요. 여기가 지금 냉천지구는 종교시설이 이쪽으로 한군데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도 민원을 넣었는데 여기 사찰이 있다고 두 개인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여기에 한미사가 있고 원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보광사하고 그다음에 법계사인가 하여튼 사찰이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사찰하고 교회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거 먼저 민원도 넣었던 사항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교회는 없고 현재 사찰만 세 군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불교 하나는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사찰만 지금 세 개 이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김기용위원

교회는 안 들어간다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재 교회는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5동 여기 지금 지구환경개선지구 내에 교회가 없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런데 토지가 있는 교회는 아니고 상권에 있는 교회는 아마 임대이기 때문에 상가가 나중에 건설되면 상가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사찰만 이쪽으로 세 개를 계획돼 있다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께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 좀 이따 한 부 주시고요. 이 내용도 보면 설치가 아니라 이용요금 무료로 한다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지, 지금 어차피 돈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른 조례도 있고 받을 의지가 없는데 또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김영일 단장 아까 보면 안양9동에 학교부지가 몇 평 되죠? 그거 평수하고 아마 학교부지를 공동주택으로 할 경우에 보상가하고 분양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그러면 안양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이번에 3건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재정적 수입감소가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재래시장 보면 호계동 시장 같은 곳은 인근 노상이나 노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근 사설주차장도 다 반대하는 쪽인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체하실 것인지, 회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거긴 좀 타 시장에 비해서 열악한데 사설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그것도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소규모병원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5항에「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면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도로교통법」제2조제2항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하는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긴급자동차는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주차 무료규정이 있는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에 맞추어 공용․노외주차장에 면적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을 면제시키는 것을 명문화해서 공용주차장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박현배 위원님께서 시장별 주차면수와 이용실태, 수익금, 인건비 등 지출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비율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주차요금감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사설주차장도 포함되는지, 시장이용객의 주차장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1항에 주차요금 감면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는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해서 1일 주차요금과 월정기주차요금은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선거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작년도 기준 2천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감면한 공용주차장 조례에 시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주차장은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은 상인연합회에서 확인증을 끊어주면 주차요금 징수 시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분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이용자 1시간 감면 시 재정수익감소액은 얼마이며 사설주차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자 1시간 감면 시 총 5개소에 연간 주차수익은 현행 30분에 무료로 했을 때 비교해서 3천 402만원이 더 감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래시장 인근 사설주차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30분 감면을 하고 있는데 아무 민원도 없었고 현재 30분을 추가 연장한다고 해서 크게 미칠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지금 자전거주차장을 무료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간판을 새로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 공용주차장이.
형수

인형수위원

아니,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 노외주차장이.
형수

인형수위원

노외주차장에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거 표시 안 해도 안 받는 거 다 알고 그렇잖아요? 이거 굳이 거기에 푯말 써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붙일건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3개소에 275대가 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안 써붙여도 되는데 그거 때문에 큰 표지판 다 수정하든지 아니면 따로 또 푯말을 써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료라고. 그거때문에 이거 조례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주차장 노상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형수

인형수위원

명학역 앞에하고요. 그런데 그거 어디에 어떻게 써붙이려고 하는지 난 그것도 걱정이 되고 지금 안양역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죠? 그렇죠? 안양역에? 지하로 퍼즐식방법으로. 모르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이쪽에서 자세히 모르죠.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고급자전거를 갖고 사람들이 개인 창고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런 고급시설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료화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걸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연간 재래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을 아까 들었는데 연간 한 3천 4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쪽이랑도 상의가 됐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상의를.
형수

인형수위원

이건 의원발의라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갑갑한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인기영합적인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주차장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은 좀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의 부분도 아마 이건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사용에 따른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명확하게.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용주차장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4동 노외 중앙시장 내에도 154면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층수로 만들어 놓은 데 아니에요? 2층으로 만들어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154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건 주민이 월정이용료를 내고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월정으로도 쓰고.

김기용위원

시장이용객들보다도 주민들이 월정요금을 내고 차 주차하는 것도 많던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쉽게 얘기해서 도장, 아까 내가 그래서 질의했던 거예요. 상인들한테 가서 도장만 찍어다 주면 1시간 가량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네.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요즘에 30분을 하고 있거든요. 상인연합회에서 이용객들한테 도장을 찍어줍니다.

김기용위원

상인연합회에서요? 상인들이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한테 주는 거죠. 그걸. 그러면 상인이 자기네 가게 이용하고 그런 걸 맞춰서 그걸 주는 사람에 대해서 30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통제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김기용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또 그다음에 복개천이요. 복개주차장 거기 이용객들도 주변 주차장으로 보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복개주차장에 차 대고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암천 삼덕공원 위쪽에 시설 주차장 시설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거기까지 차를 대고 시장 보러 가시는 분이.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어디 주차장이라고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근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김기용위원

인근 주차장이 그것도 인근으로, 근접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하느냐는 거야. 지금 노외주차장도 많아요. 복개천말고도 인근 주차장이라는 곳이 도로상에 노외주차장도 있어요. 그러면 다 해당되느냐는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주변 주차장이라는 것을 어디어디 구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이거 막연하지 않느냐는 거야. 만약에 상인들 시장 이용객들하고 주차장 관리요원하고 이거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걸 지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염려가 안 되겠어요? 염려가 안 되시느냐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30분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보러가는 사람들이 인근이라고 해서 바로 옆에 대고 가지, 저희가 인근이라고 300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걸 수암천 주차장에 대고 거기까지 가고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거든요.

김기용위원

그리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인들도 혜택을 달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상인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상인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상인들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월정주차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김기용위원

이용객에 대해서만 하고 상인들은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본인이 본인 가게에 도장을 찍어서 오면 그것도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데 그거 한 시간 무료로 한다고 몇 번 왔다갔다할 수도 없는 거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주는 티켓을 상인회에서 가게에 점포에 티켓을 주잖아? 그러면 그건 다 무료야? 무료로 찍어주는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한 시간 무료로 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무료.
형수

인형수위원

무료 티켓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없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봤어요? 확인했느냐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찍어주는 건 표는 있는데 저희가 그걸 통제는 못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야, 나눠주면 그걸 일반 소비자한테 나눠주면 그걸 회수를 해서 어떤 금전적인 결산 그런 건 없는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회수는 주차요금 받은 곳에서 그걸 받아야지 감면을 하니까 실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게 그걸 가지고 뽑은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일정 부분 돈 내고 그러는 건 없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우선 안양5동 소송 관련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대주민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주부담금 문제인데 나중에 보상에 대한 분담금이 과하면 어떤 그런 큰 문제 재정착문제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안양5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지역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구나 상가분들의 임대수입이 사업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입주부담금 문제는 아직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후에 평가 후에나 예상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사업 어떤 지역에는 항상 이 세 가지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법 해석 오류 문제하고 안이한 대처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재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거의 불가피성이라는 법에 나오는 문구를 어떤 세부기준 없이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던 문제하고 두 번째로 시행령에 주거지 기능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없고 현재 도 조례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허가건축물 문제가 어떤 도 조례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노후․불량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래서 이걸 당시에 재판소를 지정하면서도 국내 13개 광역시․도를 살펴봤는데 조례상으로는 경기도 정비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노후․불량도 50퍼센트만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빼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 시․도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하고 판단했었고요. 그런데 법에서는 지금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주거지기능이라든가 도시미관이 현저히 훼손되고 있다는 지역이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인 것으로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도 일반건축물 같이 어떤 경과연도만 지나면 노후․불량으로 보지 말고 건축물 준공연도라든가 예비평가를 해서 진짜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입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관련해서 현재 법령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빠르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내용도 개정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형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용역비는 현재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집행했는데 금년 2월에 집행한 건 저희들이 총 건물 중에서 A, B, C, D, E 등급 중에서 B, C등급 그러니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육안으로 해서 D나 E급으로 한 것은 뺀 나머지 B, C등급 194동을 예비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심판결에서 철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판결때문에 저희들이 건기원에 의뢰했는데 건기원에서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으로 D등급은 예비평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은 뺐고 B, C등급 194동만 5천 6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고등법원판결에서 D로 당초 육안으로만 판단한 그걸 왜 예비평가를 안 하고 내력검사를 안 하고 그렇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다음에 그렇게 했느냐 해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 C등급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당초에 D등급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예비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 2천 500만원인데 그 과업에는 그런 노후․불량에 대한 철거불가피성뿐만 아니고 주거지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미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 2천 500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1일 날 의회 의견청취 받은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양9동에 초등학교가 현재 유보지로 됐다는 내용이 하나 바뀌었고 두 번째는 지금 10월 달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받는 내용은 자료보시면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거지기능하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항목이 추가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프라자 확장 계획은 현재로써는 어떤 검토를 안 했고 지금 정비계획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 변경하게 되면 지구 외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확충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대자들 다시 소송을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도 그분들을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면담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재개발에 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주인들이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의율이 안양9동은 67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66.7퍼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초과했고 안양5동은 64.5퍼센트로 현재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자지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공유자지분 제외하는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평가는 현재 건설기술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책기관입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기관인데 이 분들이 평가할 때 현지 조사하고 예비평가하고 정밀진단 중에서 예비평가까지만 해도 이 건물이 어떤 미관저해라든가 건물 노후로 해서 평가가 가능하다, 철거를 할건지 아니면 수선할건지가 가능하다는 어떤 그 사람들의 내부지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만 정밀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지금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현재 법령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예비평가라든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철거의 불가피성에 대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떤 주관적으로 판사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판정기준을 참고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고소송비 지급문제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비용은 아마 저희 시나 경기도에서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역지정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가 피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지급하고 사업인가 부분은 시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은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더 보완하고 있는 예비평가내용 특히 철거의 불가피성, 주거지 기능, 도시미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세부기준을 토대로 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비 관련 문제인데 이건 아마 현재 관련 규정에서 적정한 통과가 되도록 주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부지는 현재 3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어떤 평가금액은 일단 공특법에 관련된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용역 진단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천 500만원이고 국고지원내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25억 중에서 175억이 확보돼 있고 240억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2012년까지 미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대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건기원에 하고 있는 용역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동의서 아마 11월 16일까지는 거의 67퍼센트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70퍼센트까지 해서 어떤 주민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의지를 내용들을 소에 어떤 저희들의 변론자료를 제출하면 만약에 가처분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전같이 받아주기가 어렵지 않겠나하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문제는 도정법 7조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곳 또는 주택공사로 하게끔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기업은 못하고 주거환경사업은 공공성이 큰 개량사업으로 판단해서 주택공사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올해 연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책임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에 따른 행정책임문제인데 우선 5동 사업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주민설명회 때 연내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사항할 때 왜냐하면 소가 6~8개월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었고 그래서 금년 6월이나 7월에 소가 종결되면 패소하더라도 연내에는 가능하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었는데 일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항소기간이 길었다는 어떤 변명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금년 3월 달에 주민공람도 했고 5월 달에 의견청취도 받아서 7월 달에 도시계획심의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되면 바로 구역지정까지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좀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늦어졌고 또 도 조례가 무효라는 어떤 확정판결하고 주거지라든가 도시미관에 대한 평가도 일단 그 내용에서 고등법원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기간이 불가피하게 내년 3월로 연기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5, 9동 사업은 현재 법령하고 조례가 현재 도나 국토해양부에서 개정 중에 있고 저희들은 다시 3월 달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추진여부는 금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정비구역지정하고 사업인가를 절차를 하게 되면 반대하는 분들의 소 제기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 또 소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줄 건지 아니면 안 받아줄 건지에 따라서 아마 또 사업추진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금년에 보상계획 해서 내년 3월 달에는 보상비지급이 되도록 전 직원이 담당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일단 재판이 2009년 9월 8일 항소 기각된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대법원 상고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상고는 포기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재추진하고 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포기는 10월.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들이,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했는데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들이 또 반대해서 재판해서 또 지면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우리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한테 제가 질문했지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답을 오인이든 정답이든 답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풀어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내 말씀은. 그래서 또 지금 재판이 붙어서 누구 찬성과 반대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결과가 똑같이 이런 1심, 2심, 상고 포기까지 할 정도로 된다면 또 그 많은 주민들이 시달려야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시민의 혈세가 패소판결에 따른 보상문제가 따르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뭔가를 밀고 나가려고 불도저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성찰과 성의있는 주민들 대화에서 반대론자를 추스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주분담금과 보상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첫 번째가. 세입자라든지 현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관관계 이득 관계를 따져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보상관계가 적으니까 돈은 조금 여유가 있어도 안 되고 또 빌라나 저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담할 금액이 지금 물가나 모든 걸 봐서는 아마 굉장히 상승했을 거예요. 분양가가. 이런 문제라든지. 뭐 단독주택 조성을 해준다면 5동 같은 곳은 지금 말하는 것은 건폐율을 높여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창출을 하려는 게 또 시행자들의 목적일 건데 거기에 부합되지가 않고 단독 상가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수입에 경제력을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밀고식의 행정이 아닌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미 법 시행령이나 법 개정 조례문제라든지 이런 게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내년 3월에 보상 관계를 하고 이런 관계를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쪼록 뭔가 잘 사업시행을 할 때는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많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영일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추가예비진단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조사 사례를 세 개를 했어요. 지번으로 나눠서 세 개로 구분해서 했는데 전체가구수의 몇 퍼센트가 D급이 나왔어요? 예비진단한 게? 등급판정 나온 거 전체 몇 퍼센트나 D급 판정이 나왔냐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D급이 아니고 D, E급인데 지금 전체 건물의 안양9동이 51.1퍼센트 나왔습니다.

김기용위원

안양5동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안양9동.

김기용위원

9동 몇 퍼센트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51.1퍼센트 나왔고요. 안양5동이 53퍼센트 나왔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게 충족이 50퍼센트 이상이면 충족이 되는 거죠? 노후도로 봤을 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판결받은 것은 2007년 3월 달에 구역지정 받은 걸로 판결받은 것이고 그 후에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라는 게 2007년 3월 달 구역 지정받을 때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거고 그땐 그 이유가 뭐냐하면 시행령에 50퍼센트라는 말이 무허가라든가 위법시공 건축물이 50퍼센트인 저기해라 그랬는데 경기도는 노후․불량이 50퍼센트인 저기해라 그래서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거고 그런데 그 시행령 규정이 올해 8월 10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도 조례 50퍼센트가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옛날에 정한 도 조례는 무효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추이를 받든 아니면 이번에 도 조례 개정할 때 다시 비율을 조정할지는 도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도 조례상으로는 50퍼센트가 넘으면 정비구역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가구별로 다 조사가 된 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금년 2월 달에 1차적으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뭐냐하면 1, 2월에 할 때는 D하고 E등급을 바로 육안으로만 평가해서 워낙 주택이 노후․불량하니까 철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B, C등급만 이런 책자로 건물마다 다 이렇게 찍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왜 D, E등급도 이렇게 안 했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건 D하고 E등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평가를 정확하게 각 건물마다 사진찍어서.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걸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 지금 D, E급을 나눈 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육안상으로 했지 안전구조상으로 정밀검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정밀검사는.

김기용위원

집에 들어와서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이유가 지금 관련 규정에는 진단예비평가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재건축 이외에는 예비평가나 진단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법에서 아까 문구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써’ 라는 그 문구때문에 판사가 그러면 내력검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가치관이 많이 판결내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어떤 변호사라든가 도, 국토해양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철거의 불가피성이라는 건 하나의 추상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주거환경하고 재개발까지 그걸 진단을 의무는 없다 그런 저희들이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문제는 예비평가만 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정밀진단까지 하라고 하면 각 집마다 다 시험장비를 걸어서 측정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솔직히 어떤 시간, 비용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과연 이게 내년 3월에 보상완료가 될 수 있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영일 단장 요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최선을 다해서 순탄하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우리 김영일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답변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냉천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53퍼센트 정도가 D급 이하의 상태로 됐는데 아까 설명말씀 중에 이거 육안으로 하는 게 아까 관리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비평가 안 해도 된다,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주셨고 또 하나는 판사의 가치관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공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를 어떻게 판단기준을 갈 건가가 이게 향후에 예를 들어서 소를 또 제기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정의가 그리고 지정요건에 대한 충분한 요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이후에 법적인 문제, 법적인 이런 분쟁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에 도정법 규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진단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판사의 가치관 문제는 어떤, 참고로 인천에서 이번에 부천 재개발이 똑같은 구역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소가 제기됐는데 부천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법에서 판결내용을 보면 법에서 말하는 철거불가피한 건축물은 추상적인 문구다 그래서 시에서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했지 않느냐, 노후․불량은 건축물 경과연도가 지난 건축물로 해서 50퍼센트가 넘으면 해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문구가 그 문구를 관리청에서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는 말이 혹시 시행령이나 조례에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구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때문에 많이 변론을 했는데 일단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이번에도 소가 또 제기되면 이 철거불가피성이 진짜 내력검사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비평가만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조금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리고 노후․불량주택을 조사함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샘플링으로 지금 하신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전수조사한 겁니다.

박현배위원

그런데 D급이 214호, E급이 37호, 그리고 전체적으로 D급 이하는 251호 이렇게 된 건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각 집마다 다 다니면서 했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냉천이나 새마을이 다 똑같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공히 가가호호 육안으로 했는데 예비평가는 또 기준에 육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비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배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육안으로 하는 게 상당히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러지 않나요? 오히려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밀까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진단에 가깝게 하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현재 규정에는 공동주택만 재건축한다는 진단기준을 받을 때 샘플링으로 정밀진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은 단독상가 엄청난 건물을 짓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말 그대로 주택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아마 그 규정에서도 진단까지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어쨌든 지역에서는 새마을이 되든 냉천이든 13개월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들이 동의하는데 조금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는 건 맞는데 확실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좀 표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도 이 3월 25일까지 보상비 지급하겠다, 3월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내년에 그러니까 2010년이죠. 같은 해인데 6월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본인이 주민들로부터 이른바 얘기해서 심판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안일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년 6월 상황이 본인이 후보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이건 전 무책임한 얘기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지금 향후에 일정대로 3월 달에 보상비 지급까지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12월 달에 사업추진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소를 제기 안 하면 원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3월 달에 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 일정대로 3월 달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 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행정지가처분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만약 받아들인다면 3월 달에 지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를 제기할 걸 대비해서 용역도 추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동의서 그래서 시행자 지정할 때까지 70퍼센트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소 대비한 어떤 변론자료로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주민들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고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고 설득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단장님 말씀 참 잘하시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년 3월 달까지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장님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어떤 제 현재 심정으로써는 그때까지 어떤 책임론보다 제가 있는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는 게 제 업무라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뭐냐하면 그때 안 될 경우는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소를 제기 안 할 시에 이렇게 단서를 붙여줘야 되고요. 주민들한테 할 때는. 이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3월 달에 안 됐을 시에 주민들이 엄청 피해가 있어요. 일부 찬반을 나누겠죠.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은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집을 사서 투자해서 다 계획이 돼 있다고요. 3월 달까지. 그러면 은행 금융비용 따지면 엄청 피해많아요. 이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필운 시장 또 이필운 시장이 엄청 타격이 간다고요. 이 양반 내년 6월 달에 시장 나올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5동, 9동에서요. 이거 행정전문가라로 100퍼센트 알지 못할 걸요. 어느 정도는. 시장께서는. 셋째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우리 안양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인정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하셔서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내년 3월 달에 말씀하셔야지. 제가 봐서는 이거 내년 3월 달까지 보상 통보 간다는 건 아마 30퍼센트 가능할까요? 20퍼센트. 전 이런 곳을 살아보고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1년 반 늦게 아는 바람에 집이 하나 날아갔어요. 4층 건물 하나가. 그런데 이런 분들 5동, 9동 심정 안다고요. 함부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지구 9동에 학교부지가 3천평입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3천 평이면 아파트 한 250세대 짓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200에서 한 250세대 건축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런 것은 아파트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우리 새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 한 250세대 더 지으면 그만큼 분양가라든가 보상가가 분배돼서 더 내려가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런 것도 홍보해주셔서 확실하게 해주셔야만 되지. 이런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뭘 이끌어내셔야.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3월 달 예정대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3월 달 가서 책임지지 말고 그때 가서는 책임지려면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 앞에서 책임지게 해야죠. 이필운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예비진단용역은 이게 대략 한 몇 개월이나 걸린거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계약기간은 한 40일 되고요. 금액은 2억 2천 5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얼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2억 2천 500만원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게 진단용역을 거의 다 첨부를 의무화시킬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안양시가 혼란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안양에는 5, 9동하고 안양8동 삼아연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아연립은 기이 저희들이 지금 금년 봄에 예비평가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식으로 기술연구원같은 곳에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땐 사단법인에 했습니다. 민간회사에 안전진단회사에 진단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금번 제출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재래시장 이용자, 투표참가자 등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조의 제목이라 할 것이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개정안 제15조의2는 조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조례 제4조에 주차요금 관련 내용이 있어 조례 4조에 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주차요금 무료사항 명시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안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2「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배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제15조의2는 조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조례 제4조에 주차요금 관련 내용이 있어 조례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주차요금 무료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현배 위원님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현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현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배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님, 위원으로는 박현배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먼저「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대상지는 안양동 995-1번지 일원 19만 1천 241제곱미터로 조사결과 주거지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병목안길은 일부 구간의 도로가 확장되어 다소 개선되었지만 사업구간은 폭이 좁아 정체가 되고 특히 수리산, 병목안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취약하니 보도의 확폭과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시행으로 접근이 어려운 현재의 옹벽과 석축 형태의 제방을 완경사로 하여 경관개선과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암천 유역은 ’77년 대홍수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천 홍수위 이상 여유고를 두고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빗물의 이용과 침투를 고려한 치수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고갈, 하천 건천화, 에너지소비 증가 등 물 문제가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빗물이용과 침투시설이 필요하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빗물이용시설을 권장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수리산 조망권을 고려한 계획과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을 하시기 바라며 양지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한 보행자 전용도로 확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정비구역 내 자자전거도로 신설이 필요하고 양지초등학교 옆에 소하천을 복원하여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실시 소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살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환경사업소)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대우안양시 환경사업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사항이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내역, 증인출석, 요구대상자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환경수도사업소) 승인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본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환경사업소)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