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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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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재경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해누리체육공원과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0월 27일에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오두옥 의원, 부위원장에 최명렬 의원을 선임하고 2005년도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하늘 아래 각 동에서 개최된 경로잔치, 동민체육대회등 행사를 주관한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느 덧 지방자치 민선3기 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그 어느 민선 때보다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살기 좋은 양천건설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도 의회활동보다 의정활동을 목표로 자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별을 보고 나오고 별을 보고 늦게 집에 들어갈 정도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인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구정발전 평가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어떤 비법이라도 있는지 본의원은 구정질문 내용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할 내용은 신월7동 350번지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 공사의 건입니다. 이 밑에 보이는 H빔은 약 450세대가 이 지주에 걸쳐 있습니다. 과연 이 지주가 얼마나 버팀목이 될지, 이 주택이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가 될지에 대한 구정질문의 참고자료로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우리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신월7동 350번지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때로는 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길이 약 150m, 높이 10m가 되는 옹벽을 계속 정말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지 이 곳에 사시는 11동, 12동을 포함한 450세대 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이 곳이 붕괴가 될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살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민들은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H빔 옹벽보강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옹벽보강 설치 H빔이 이대로 계속 혐오시설로 방치된다면 교통사고 발생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호를 해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곳을 통과하려면 남부순환로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이렇게 30분 정도가 소요되어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특히 신월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욱채

정욱채의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 출신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주변의 산들이 온통 단풍으로 울긋불긋하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불끈 솟아오를 정도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선 먼저 지방자치대상 노인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양천구청과 추재엽 구청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인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릴까 합니다. 삼국시대 촉한의 황제 유비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가을 소년 유비가 징검다리가 없는 냇물을 간신히 건너갔습니다. 그때 건너온 개울 저편에서 백발 노인이 "젊은이, 날 좀 도와주게." 하고 불렀습니다. 차마 모르는 체 할 수 없어 노인을 업고 다시 개울을 건넜습니다. 겨우 다시 건너자 노인은 느닷없이 "내 보따리를 버리고 오면 어떻게 해."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유비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을 업고 되돌아가 보따리를 찾아서 또 다시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왜 날 팽개쳐 버리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 유비는 "만일 제가 그랬다면 노인께서는 지금처럼 고마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수고도 허사가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유비는 어려서부터 큰 일을 위하여 자기를 참고 견딜 줄 아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양천구도 노인 어르신을 모시는 것을 유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구청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그 대비책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의 통합지원을 위한 홈헬프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할 용의는 있는지요? 현재 양천구 지역내의 65세 이상의 노인은 2만4,992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5.2%에 해당하며 이중 보호자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의 수는 16%인 약 4,000명 정도로 정기적인 가정방문이 필요하며 또한 수발이 필요한 약 50% 정도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수준을 넘어 책임감 있는 보살핌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때입니다. 이는 지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개입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부족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대상자들의 사례관리 및 가사, 간병도우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양천구내의 총 5개 사회복지관의 재가 복지인력 및 양천구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숫자를 통계적으로 볼 때 1인당 200여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해야 하며 이외에 일반 수급자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관리인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실질적인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일부 분담하고 대상자에게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수발자 및 사례관리자를 육성 파견할 홈헬프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은 노인가정 및 장애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및 수발, 간병, 가사지원 서비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단순한 봉사위주의 일상서비스에서 벗어나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인 집중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인력지원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양천구내의 노인성질환, 치매, 와상 등 가정내에 소외된 노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수발 및 보호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청에서는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된다면 각 대상자에게 맞춤형 보살핌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내 전문 자원봉사팀을 육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또한 전문사례 관리자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운영할 지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도 묻습니다. 만일 그런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역의 복지관들과 함께 본의원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있습니까?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이희 둘째로 2006년도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의 지원을 늘릴 용의는 있는지요? 현재 신정2동, 신정7동, 목1동은 양천구에서 빈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으로 양천구의 주요기관 및 현대 하이페리온 등 고가의 아파트와 같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그와는 반대로 다수의 영구 임대아파트와 미개발 지역인 판자촌이 공존하고 있어 주민들간의 빈부격차와 이질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극빈층의 경우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활의지와 관계없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영구 임대아파트와 판자촌 단지의 특성처럼 거주자의 전·출입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아 서로 의지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복지문제는 현재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지관만이 양천구 관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9개소 중에서 유일하게 주 1회의 급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현재 한빛복지관과 신월6동 경로식당에서는 급식인원 80명으로 주 5회, 신월복지관과 신정복지관에서는 급식인원 60명으로 주 5회, 양천노인복지관과 양천경로식당에서는 40명, 100명씩 주 6회를, 목동복지관과 신월3동 경로식당에서는 75명과 65명씩 주 5회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과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기본급식비 1인 1식 1,520원을 경로식당에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 경로효친 으뜸구를 지향하는 양천구에서는 수천세대의 임대아파트와 판자촌이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신목복지관에 2006년부터 주 1회 급식인원 80명을 주 5회 급식인원 80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와 편안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예산을 금년보다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 셋째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집행부의 협조 및 의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와 양천구청은 어떤 관계일까요? 의회의 의원들과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또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이 두 관계가 이와 잇몸의 관계 혹은 자동차 차체와 바퀴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잇몸이 시리면 이가 상하고 바퀴가 없으면 자동차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가 음식물을 골고루 씹을 수 있도록 잇몸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듯 우리 양천구청은 행정의 집행에 있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에 필요한 행정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올바른 방향성과 효율적인 방법들을 의회를 통해 공급 받습니다. 그 반대의 논리도 성립합니다. 제아무리 값비싼 자재로 멋진 장식을 갖춘 차체도 바퀴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듯이 의회가 제 아무리 견실하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효율성과 우수한 인재들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집행에 지역주민들의 대의를 모아 힘을 실어주고 구청은 지역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은 의회활동의 결실이 집행부를 통해 실현됨을 명심하여 그 집행부의 공무원을 격려하고 그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주민들의 대표이자 양천구 조례 제정의 당사자임을 명심하여 그 모든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서두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분들께 드리는 제 말씀을 계기로 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구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및 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은 의회의 결정사항을 따르고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결정에 철저히 따르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직무수행에 대한 엄격한 법 규정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기초의회가 일반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최일선에 서 있으며 그 구성원인 의원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지킴이이기도 하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 법의 취지 또한 상기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집행기관인 구청을 견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바로 이런 견제를 위해 당연히 부여받은 권한이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이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요구는 그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법률로서 제한받지 않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런 의무사항의 당연한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6일 행정재경상임위원회에서 특정 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민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자치구는 이 법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도, 명령,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우리 관내 10개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총 65건의 지적사항이 관리·감독 해당부서인 여성복지과에 통보되었고 시정통보가 취해졌습니다. 바로 이 건에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 결과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집행부가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을 일반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조에「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대상이 일반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9조제1항 5호의「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의 대상 또한 양천구의회 의원이 아니라 일반국민으로 보아야 하며 구청의 제반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업무에 대한 감시 및 견제·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건과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법률을 근거로 한 의회로의 자료제출 거부는 그 근거사유의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자료제출 거부 건이 발생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7월 6일 당시에 요청한 해당자료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에 적합한 지자체의 조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조례 제7조제3 내지 4항에 의회로부터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감사 및 조사의 대상자와 대상기관의 장이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뼈대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줄기인 집행부와의 상호 생산적인 관계정립을 위해 본의원의 금번 발언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회에 부여된 법률적 권한을 세우고 양천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협조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위해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발언 이후의 집행부의 대처과정을 주시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추후 법률에 명시된 경우라고 보기 힘든 사유나 납득할 수 없는 주관적이며 편의주의적인 사고에 근거한 자료제출 거부는 그 해당공무원과 집행부 및 의회의 대립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단호히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의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동료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살기 좋은 내고장 으뜸양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번 임시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구정현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대가 바뀌면 구정발전의 틀과 전략 또한 바뀌어야 하듯이 그 동안 저희 집행부는 변화와 혁신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훈련과 업무혁신을 통해 구민 본위의 행정, 주민밀착형 행정, 고품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들어 항구적인 수방사업을 완료하고 경전철 민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복지, 도시발전, 환경 행정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50만 구민에게 내고장 양천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서울지역 특목고 진학률 1위가 바로 양천구라는 사실은 교육 1등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으뜸양천의 브랜드를 높이며 앞서가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50만 구민의 단합된 역량이 모아졌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용주 의원님께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대비책과 저소득 결식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와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관련 집행부의 협조의무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신월7동 신안아파트 옹벽보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구정방향과 정책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주 의원님께서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경로식당 지원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바로 경로효친사상 고양과 노인복지 증진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특성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도입, 어르신께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또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노인복지의 상징으로 일컫는 전국 최초의 경로당 결연사업과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양천장수문화대학 등 새롭고 다양한 시책뿐만 아니라 최근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엊그제 완공된 실버공원도 조성함으로써 명실공히 노인의 쉼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린 아이에서 어른까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도덕성,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을 존경과 예우로 모시는 노인공경문화가 지금 양천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아파트 옹벽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김재천 의원님의 의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김의원님의 주민 안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 차례 실무진과 함께 현장점검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의 결여와 재개발의 시기가 아직 도래치 않아서 일단 저희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재작년에 재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는 튼튼한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주민합의에 의한 재건축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서울시와 협조하는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자료제출 요구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제36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서류제출 3일 전까지 의장님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고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감독,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우리구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구청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공개되었을 경우에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 수용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최용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3기 추재엽 구청장님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복지사업 중에서도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장수문화대학 운영, 실버공원 준공,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사업 이외에도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24개소에 대한 대수선 공사, 노인복지기금 15억원 조성, 20개의 노인교실 확대 운영 그리고 90개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사업,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25개 구청 중에서도 앞서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서 우리구의 운영실태와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가정도우미 11명을 파견해서 111명의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방문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보건소 및 복지관, 후견기관에서 125명의 노인들에게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간병·수발서비스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복지관 등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노인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자원봉사팀 육성 및 교육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2008년도에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결식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결식아동·어르신들을 위해서 연간 2억5,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경로식당 9개소에서 매일 765명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295명에게는 도시락 반찬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목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는 그 동안 신목복지관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 등 건물의 협소함과 자체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 1회밖에 운영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설보강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급식제공시설을 늘리고 질을 개선해서 저소득 노인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파크아파트는 87년 12월 11개동 485세대로 사용검사 된 공동주택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은 신안파크아파트 10동, 11동 뒤편과 지양길 사이에 연장 140m, 높이 3.7m에서 12.7m의 옹벽으로 지난 96년 8월 옹벽부분에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한국건설안전협회의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구에서는 매월 정기점검과 아울러 해빙기, 우기에 대비하여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시공사인 신안건설에 옹벽 보강공사를 요청하여 98년 6월에서 10월까지 옹벽 70m~90m 구간에 철근과 그라우팅재를 사용한 크랙보수, 화단측 물 침투방지, 배수공 추가 및 옹벽 뒤 벽돌담장 철거 후 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양천구 건축사협회 안전진단반의 해빙기 안전진단 시 11동 후면 어스앙카 미시공 부위에 상부바닥 균열이 진행되고 배수구멍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즉시 관리주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2003년 6월 위험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 지정고시 후 옹벽 재시공 전까지 사용제한 및 긴급보강을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10동과 11동 세입자와 소유자에게도 사용제한을 통보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2003년 7월 서울시 안전진단반과 합동점검 결과 옹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부구청장 주재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옹벽보강에 따른 H빔 60개 설치는 신안파크아파트 측에서 공사토록 하고 우리구에서는 옹벽보강에 따른 도로점용료 면제, 도시가스관 이설, 통신선로, 상·하수도 등 지장물 이설공사와 보도·차도의 조정에 따른 도로공사를 위하여 예비비 1억4,000여만원을 투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우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보강공사 후 안전진단 실시결과 E등급에서 C등급으로 판정받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신안파크아파트의 옹벽보강 재도색을 위하여 1,050만원을 공동주택관리지원비로 지원하여 페인트 공사를 실시하여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위험요소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동단지 전체에 대한 재건축을 하여야 하나 2004년 3월경 옹벽구조물 위험 등으로 아파트 재건축의 가능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아파트 노후도가 미흡하여 재건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문제로 10동, 11동 이외의 다른 동 주민간의 이견 등 재건축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합의에 의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등 재건축 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요청 및 정비구역지정 등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양길의 교통체증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의 교통 5개년 계획에 따라 우회도로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지하차도 등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최근 양천구의회에서 이루어진 자치구별 구의회 의원 정수산정 및 선거구 획정안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천구의회는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20분의 의원 중 15분의 의원이 참석하였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물론 구청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여러 담당공무원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참석해 있었고 회의진행 과정은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현재의 시의원 선거구와 같이 획정하여 한 선거구에서 4인씩을 선출한다는 성북구 획정위원회의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안이라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며 지연, 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중선거구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는 안이었습니다. 참석의원들도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물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열다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분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세는 분명 4인 선거구 유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총회의 결과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선거구 획정에 대해 다시 의견을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의원 총회에서 다 했는데 왜 다시 묻나? 어제 의총에서 얘기한 대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회는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장에게 자치구별 구의회 의원 정수산정 및 선거구획정안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4인 선거구 네 곳이었던 양천구의 선거구획정안을 2인 선거구 여덟 곳으로 쪼개는 것이 양천구 의견이라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의원 총회에서는 4인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대세였던지라 얘기조차 나오지도 않았던 5개 동을 2개 동과 3개 동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까지 만들어 의장명의로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원장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공식적인 의원 총회에서의 결정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구획정안을 누군가가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그날 의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섯 분의 의견이 전부 분할하자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분할하자는 의견은 의원 스무 분 중 열 분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원총회 후 의견을 바꾼 의원이 많았다면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의회 의견이 180도로 돌변했는지 누군가는 책임지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모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선거구획정안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같은 선거구획정안이 나온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가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유독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절차입니다. 또 이 개정선거법은 어떤 법입니까? 정치학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한국헌법학회장인 한 교수는 이에 대해서 국회가 순수한 주민자치의 숨을 쉴 수 있었던 풀뿌리 지방자치의 싹마저 잘라버렸다, 정당에 줄서기보다 친환경적 주민복지와 인권, 여성의 참여보장, 생동감있는 지역활동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어야 할 때에 지방자치가 왜곡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회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바로 그 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안에 대해 중선거구제의 도입으로 한국 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폐인 연고주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이미 지역적 조직기반이 탄탄한 다수의 정당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분할은 특정 정당의 특정지역 싹쓸이 현상을 부추겨 소수정당 및 무소속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격이며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의 정치 진출 또한 가로막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핵심 운영수단은 잘 아시다시피 회의입니다.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밀실야합이나 주먹다짐을 쓸 수 없는 곳이 의회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회의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의회는 모든 것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말합니다. 뒤쪽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도 원만한 회의를 위한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회의결과를 도외시한 채 의원들의 의견을 왜곡시켜 의회 의견을 만들어 올린 행위는 민주주의의 전당이자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로서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생각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는 또한 현 의원들만의 기구는 아닙니다. 의회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의회에서 벗어나 대의를 이루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회로 변신해 갈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6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입법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고, 문화·복지기능과 함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목적을 주민문화·복지기능 강화에서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변경하고 기타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발의의원이신 이규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출신동인 목3동 지역에는 1,631명의 어린 초등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3동에 초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이들 어린 학생 모두가 행정구역 및 생활권역이 다른 강서구 등촌2동 소재 등촌초등학교에 930명, 행정동이 다른 목4동 소재 정목초등학교와 목2동 소재 양화초등학교에 각각 417명, 274명의 어린 학생들이 분산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 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는 1~1.5Km에 이르고 있으나 통학거리가 먼 것을 차치하고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3동 인근 3개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서 강서, 양천지역의 주요 교통로로서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왕복 6차선의 등촌로를 횡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인도가 없는 4~8m의 좁은 도로를 횡단, 이용하여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하교 길의 교통사고 안전위험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마음을 항상 근심에 휩싸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이들 3개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40명에서 47명으로 서울시 평균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훨씬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3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이들 3개 학교에 다니는 전체 초등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밀학급은 주변지역의 재건축 등으로 3,000여세대에 이르는 새로운 유입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강서구 등촌초등학교 학부모중 강서구민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과밀학급의 요인으로 인해 강서지역 자녀들이 교육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양천구 출신 초등학생들의 전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감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목3동 초등학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각계각층 7,000여명의 주민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목3동 주민들의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목3동 지역의 초등학교 유치, 건립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3동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건의하고자 본의원은 2005년 10월 20일 건의안을 양천구의회에 제출하고 10월 24일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요구를 지역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 양천구의회는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그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이규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행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이 정하는 시장의 시설기준과 시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시장현대화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에 관하여 특별법 제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관리권은 시장관리자로 정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취소 및 보조금의 지원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역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서울시가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도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요금을 현행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고 가산금은 현행 2배에서 4배를 적용하도록 정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면적을 총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하고 주차상한제 지역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주차장법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규정인 안 제3조의 규정은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근거규정을 추가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뉴타운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의 거주자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안건으로 공람공고 기간이 10월 29일까지 예정되어 있음에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관계로 당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공람공고가 끝난 이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3일 연장하여 줄 것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께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3일간 연장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드리오니 본회의 의제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전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067호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지 않아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관계로 심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람공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건설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