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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천진철 의원 발언

16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9-10-21

천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9년 8월 12일 이동기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 8월 3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과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9월 14일 개최한 제163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서 계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천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진철의원

천진철 의원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리 시에서 설립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줌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제4호에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를 신설하면서 별표2의 나목 중에 “노인․어린이”를 “어린이”로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료 50퍼센트 감면혜택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건강증진과 권익 신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천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와 발의일자,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4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시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시가 건립한 체육시설 가운데 수영장 입장료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대상을 모든 시설로 확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노인건강 증진은 물론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조항 제4호에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를 신설하고 별표2의 나목 구분란 중 “노인․어린이”를 “어린이”로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50퍼센트 감면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년의 여가 선용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노인의 규칙적 운동 참여가 문제 해결에 주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지하철 등 국․공립 대중교통과 고궁 등 편익시설이 노인들에게 무료 개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시 노인여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면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이 수영, 체조․댄스, 구기종목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활체육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현황은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의 성남시 등 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노인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50퍼센트 감면조례를 제정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합법성이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전 집행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별첨에 인근 시 수영장 사용요금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의 경우 타 지자체 대비 우리 시의 요금이 하향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 점에 대해 인상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건전재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괜찮다면 이게 또 일괄질의하고 후에 답변보다도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간단한 질의이신가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물론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을 우대해 주고 또 모든 여가선용에 있어서 할인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그 종목에 따라서 우리가 여가 하는 종목에 따라서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용인원과 대비해 가지고 그 이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수영장에 65세 이상 이용자가 현황이 몇 명입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종목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제일 이용률이 높고 그다음에 빙상장 또 인라인서부터는 거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일일평균 한 233명, 빙상장이 4명, 인라인롤러경기장이 1명, 볼링장이 3명, 탁구장이 4명, 배드민턴이 2명 이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수영장을 보면 이용자의 한 12퍼센트, 11퍼센트 12퍼센트 정도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조례는 말은 우리가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여가 스포츠 종목을 보면 사실 수영이 지금 65세가 이용하겠다는 게 32퍼센트고 그다음에 75세 이상이 지금 46.7퍼센트 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등산이라든지 자전거 사이클이라든가 무예 투기라든지 기타 그런 다른 종목은 사실 65세 이상이 전무하고 또 운동을 과격한 운동이니까 사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시설 이용하는 데 해당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다시피 지금 우리 안양시의 수영장이 인원이 지금 너무나 수용인원 대비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50퍼센트 예를 들어서 감면했을 때 거기에 그 수용인원을 가능한지, 저기하고도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 이용회원이나 아니면 그 사용료 추가 인하로 인하여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분이 더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몇 퍼센트 정도의 수영만, 다른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수영만 다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연간수입액이 한 4천 46만원 정도 그래서 수입액이 좀 감소한다는 그러한 염려가 좀 있고,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이런 사회복지측면에서 고령화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이런 우리도 타 시․군의 예를 위원님들께서도 배포해 드렸지만 거의 50퍼센트 이상 또 화성시 같은 데는 100퍼센트 감면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배 이상은 안 늘어나지 않느냐, 조금 더 수영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군에 수영장 시설, 시설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다르고, 보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 어른하면 5만 5천원이잖아요? 지금 강습료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안양 같으면 노인․어린이 해 가지고 어른은 지금 6만원이고 그다음에 노인․어린이들은 지금 현재 5회 강습 기준해서 1인 할 때 4만원 그러니까 할인해 준 거죠? 지금 현재.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다른 지역 의왕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 보면 어른만 나왔지 사실 보면 노인 같은 경우는 안 나왔어요. 그 사용요금 현황을 보면 그렇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어른 해 가지고 5만 5천원 그다음에 수원 거기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어른 따로 노인 따로 구분이 안 됐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50퍼센트로 해 주기 때문에 노인은 따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50퍼센트니까 3만 2천 500원인가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요? 정확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안양과 같이 구분해 가지고 가령 노인 얼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른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이 적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6만원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의왕 같은 데는 5만 1천 700원,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도 5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한다면 어른 사용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싼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퍼센트라는 것은 6만원 대비해서 50퍼센트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만원 받던 것을 3만원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6만원이면 3만원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비가 지금 어른 기준해 가지고 50퍼센트지 예를 들어서 노인들 받는 4만원에서 50퍼센트가 아니잖아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기이 25퍼센트 했던 거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4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할인한 거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6만원 속에서 현재 받던 6만원을 현재 50퍼센트 할인해 준다면 3만원이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3만원?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온 게 안양이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그 수영사용료를 지금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예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습료 말씀하신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습료는 저희가 싸죠. 저희가 4만원 받고 있으니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영장 사용요금 현황 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검토의견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6만원에 실질적으로 어른이 강습받을 때 6만원이에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어른들은 거의 다 강습받던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어른들이 6만원이죠, 주 5회. 주 4회는 4만원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만원 대비 50퍼센트는 3만원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른들 6만원을 지금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더 인상을 한다는 겁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아까 하신 대로 저희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이것하고 같이 병행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의왕이나 수원 이런 데 보다 한 1만원 정도가 싸거든요. 현재 노인분들 강습료가. 그것을 기존에 요금이 싸니까 추후에 좀 더 우리 인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감소가 한 4천 60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인상요인을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과장님 말예요. 우리 안양이 지금 노인들이 다른 데 시․군에 비해서 싸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저희가 쌉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강습료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예.
수곤

문수곤위원

싼데 여기서 싼 중에서 지금 다른 데 싼 더 강습료, 현재 노인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50퍼센트 할인해 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할인이,
수곤

문수곤위원

할인했을 때 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금 50퍼센트 할인해 가지고 했는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양이 싸다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떠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 3회의 강습에 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의왕 같은 경우에 5천 1천 700원입니다. 그리고 수원이 5만 5천원이고 그리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 데이터는 나왔어요. 과장님! 제 얘기는 어른이라는 것은 지금 5만 1천 700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른 기준, 어른이라는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다 빼고 나머지 할인 혜택받지 않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그 요금이고, 그렇잖아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5만 1천 700원이라는 것은 노인들한테 받는 사용료가 아니지 않냐 그거지, 의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50퍼센트를 지금 할인해 가지고 한다면 5만 1천 700원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이잖아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만 5천원이고, 우리가 지금 가령 6만원에서 50퍼센트 할인한다 해서 3만원이잖아요? 그럼 3만원이 의왕시보다는 비싸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주 5회고, 그 밑에 주 3회는 4만원이고, 주 5회는 6만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4만원인데요,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고령화 시대에 우리 노인들에 대한 추세가 우리가 예우를 또 해 줘야 되고, 그 50퍼센트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수영장 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을 감안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른들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일반 어른들은 현재보다 사용료를 인상하면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은 또 요금이 오르면 불평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50퍼센트 감면한 만큼 그것을 4천 400만원만큼 일반 사람들한테 결론적으로 수영사용료를 인상해 가지고 메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반대로 다른 혜택받지 않는 일반인들은 수영장 요금이 인상되면 결론은 불만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로 이 어르신들이 이용시간대가 새벽시간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이 없으셔서 새벽대에는 이용자가 좀 적죠.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는 새벽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관계없이 그렇게 저희가 이 사용료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그 기준 그것을 다른 자료를 가지고 보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수영장 새벽에 한번 가보셨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새벽에 다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르신들이 잠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이면 세 번씩 수영을 가는데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65세 어르신들은 낮 시간보다도 새벽시간이 많습니다. 아쿠아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칠 정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아쿠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라인이 너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스쳐 가지고 그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 새벽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용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연세 65세 이상 드신 분들은 오히려 새벽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현재 직영이 아닌 법인으로 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대안으로 일단 효율성이라든가 또 공공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주홍위원

지적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현장에서 필요로 할 때 자체적인 봉사자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을 바꾸면서 지금 운영을 해 보시면서 확실하게 어떤 게 좋겠다 아직 결론은 안 나신 건가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우선 현재 직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기존 조례에도 위탁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조례개정을 못한 부분 운영위원회이라든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동안에 개정을 하지 못한 부분을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 163회 임시회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대안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일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대학이라든지 또한 기존에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위탁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법인 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법인을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돼 있었지만 거의 열리지 않았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조례상에도 그 부분이 자문위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사실 운영을 못해 왔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시에서 자문위원회다, 운영위원회다, 이사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임명권하고 조정하는 분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의 위주로 뽑히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생각과 식견을 가진 분들이 못 들어오는 수가 있고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런 부분부터 좀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단체를, 봉사단체를 운영해 왔던 분들은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 것이고 안양시에 이득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봉사를 10년, 20년, 30년 해 본 분들이 교수보다도 현장을 잘 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을 회의는 한다고 하지만 의례적인 안건을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봉사단체장들이 사실 쓴소리하기는 시에 와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저희 의원님들도 참여를 시켜서 정말 내실 있는 이러한 센터를 운영을 한번 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을 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7만이 넘는 봉사단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법인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의회에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을 새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골고루 좀 분배하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한 단계 봉사하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안양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형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문가들 이렇게 센터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에 있는 분들은 현장 속을 모르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비했던 것을 한번 과감히 보완한 이후에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도 변화가 없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이강호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시가 뭘하게 되면 무조건 위탁하고 아니면 센터장을 임명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현 체계 속에서도 많이 지금 변화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일부는 센터의 어떤 부분들을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변화의 과정에.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은 그런데 요 숨겨진 부분인데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는 별개의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부분을 현재 직영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국회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계류 중이긴 한데요, 그것이 일단 1년이라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가 12월 달에 다가오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을 갖고 의회하고 한 번 정도 그 부분에 관련 간담회를 가져서 차후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으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우선 그 자원봉사센터 또 건강가정센터에 대해서 일단 위탁이라든가 법인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형태든 가기 전에 시의회 간담회를 먼저 요청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런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이강호 과장님 말예요, 지난번에 이게 조례안 검토 시에 수정안 내용에서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검토사항이 지금 제4조에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새롭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의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때 조문에 관한 사항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일단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천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4건이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까 지나간 조례지만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재정이 수반된 조례는 집행기관에 의견을 수반하게 돼 있는데 청취하게 돼 있고. 그런데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꾸로 재정이 감소하는 이런 조례인데 이 취지와 물론 노인들의 그 경로우대로 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100분의 50 했을 경우 65세 노인 했을 경우에 재정이 어느 정도가 감소되는지는 파악이 되었나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2008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수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빙상이나 탁구 이런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예, 미미하니까. 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수영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수입액이 1억 5천 58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시에 수입감소액이 25퍼센트에서 33퍼센트 정도 그래서 4천 946만원 정도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한 2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서 4천 정도 4천 500 정도가 세입이 감소되는 꼴이죠? 그렇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인원이 아니고 65세 이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군요. 이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의원 입장으로서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안양시 운동선수들 예를 들면 수영 종목에 나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선수들은 지금 어떤 감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왔지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 선수 말씀?
용호

권용호위원

엘리트 선수라든가 아니면 일반 선수들이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데서.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감면을 100퍼센트 감면을 해 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100퍼센트 감면되고 있는 입장이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를 들면 비산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거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관양중학교 아이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100퍼센트 지금 감면받고 있나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연습할 때에는 50퍼센트를 받죠.
용호

권용호위원

연습할 때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안양시 소속 선수인데도?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안양시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인 경우에, 예.
용호

권용호위원

그 얘기는 이 조례랑 상관없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과장님께서 그 엘리트 선수 또 연습하는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자료를 주시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감면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 따로 참고자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과장님, 제3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3조 조례. 이제 개정된 조 조례. 보면 지금 3조의 2항을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현행조례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용어가 “할 수 있다” 하고 “한다” 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개정조례는 물론 거기에 다만 그게 있습니다만 “위탁을 운영한다” 하기 때문에 아마 위탁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봐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기관, 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맡아서 위탁해 가지고 맡아서 할 법인이라든가 또는 기관은 현재로 쓰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청소년수련관 같이 육성재단을 우리가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그동안 직영하던 그 업무도 연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조례상에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법인에게 우선시되는 그런 표현으로다가 바뀐 것은 일단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일단 우리 자원봉사를 위탁을 주었을 때 그동안에 다른 우리 여성과에서 여러 가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주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 위탁받은 기관에 어떤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받고 났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이라든가 안양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이 자원봉사센터 워낙 크고 또 그동안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다른 법인에서 맡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청소년육성단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또는 기관, 복지에 관해서 맡아서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범위가 지금 현재 아마 회원수가 7만 3천 명이죠?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우리 조례는 여러 가지 위탁하는 범위를 열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성이고요, 실제 운영을 하려면 직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에도 일부 위탁하는 데는 거의 단독법인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이나 이런 전문 이런 단체에 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서 최고의 어떤 효율성을 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향후에 타 시․군에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향후에 하기를 바랍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자원봉사센터가 더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부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주홍위원

없으시면 제가.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 같아서. 사실 시정질문 사안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행정감사 때도 복지관들의 운영, 안양시의 복지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고 2008년도에 사실 전만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안양시의 복지의 전체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운영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복지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기구는 없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라고 각 복지를 위탁한 그런 책임자, 실무자 이런 협의체는 구성되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기관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저께도 안양문화원에서 연수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차후에 이 문제가 또 행감에서 시작은 되겠지만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각 동에서. 그렇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하고 있습니다만 3개월 그리고 몇 개월씩 지원하는 그 부분이 각 동에서 사례 관리나 연결성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과 모든 부분에서.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무한돌봄센터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분들, 어려운 분들 관리를 보완하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사실 그네들을 보면 우리 사회로부터 상당히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각 동에 제가 동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무한돌봄센터 각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인원이 7명이 필요하고 3억 2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었는데 인원이 7명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센터를 하게 되면 우선 한 2, 3개소,

권주홍위원

3개소라고 하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3개소로 하면 2, 3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한 명이 할 수 없으니까 휴가 가고. 그럼 2, 3명 정도 하면 최소한 7명 인원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그런 센터들에 1명씩 배치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게 4천만원 정도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리고 3억 2천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뭐다, 뭐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거기 센터를 하려면 운영비라든가 또 그게 사무실 확보, 집기 이런 것하고 인건비 해서 한 7명하고 하면 한 3억 2천 정도 우선 소요 안 되겠느냐. 저희들뿐 아니고 인근 시에도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5 대 5로 지금 무한돌봄사업도 경기도에서 사업이지만 5 대 5로 하고 있죠? 5 대 5로. 지금 동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도에 지원한 것은 7 대 3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7하고 3입니까? 안양시가 3입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아니오. 안양시가 7로 하고 경기도가 3으로 그렇게.

권주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5 대 5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그렇다면 5 대 5라고 했었을 때 이 3억 2천 예산 중에 50퍼센트는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면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가정들을 사례관리를 해서 정말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는 잘하는 사업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스타트사업도 안양시에서만 안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완성해 낸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봤지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안양시에 어려운 가정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사례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현장조사를 한번 정도 하시고 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조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 무한,

권주홍위원

아니 현장조사라는 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무한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한돌봄사업이 어떤 정부의 기존 복지시책도 아니고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을 하면서 이게 복지 여러 가지 제도가 한 일곱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틈새를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무한돌봄사업이 예산이 2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게 한 반, 한 11억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 이렇게 수급을 받고 있고 그 외에 급하게 질병이라든가 발생이 되면 3개월씩 하는 건데 저희들이 무한돌봄사업을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시스템이 거의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양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에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중으로 또 도에서는 그 센터를 구성해라, 그래서 사람을 60명을 배치한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례와 관련된 것을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인력을 배치를 했다가 또 사무실을 확보했다가 이 세월 1, 2년 지나면 또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지면 그 인력을 전부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 도에도 예산이 없는데 지금 50 대 50 그러지만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어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 재정상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편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양심상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추가인력을 받고 도움을 했을 때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서 적정하게 대처한 겁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면,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아니오.

권주홍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판단하고 사업의 결과에 따라 차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의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경로우대를 생각하셔서 이런 조례를 정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철 복지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시로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사항을 변동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 주실 것과 그리고 우리 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시설 이용 시에 어르신들의 50퍼센트 감면과 관련해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반 이용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다. 운영의 내실화와 또 절감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과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시설이니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각 재단의 업무 추진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 안 설 명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만안․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환경위생과, 31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승인대상기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과 안양문화예술재단을 함께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고, 감사 장소는 시청과 만안․동안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및 국․원․소장 그리고 과장, 만안․동안구청장 그리고 과장․동장을 지정한 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청소년수련관장,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도 출석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드린 설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이어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전개하셔서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