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6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9-10-22

김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안양공공예술재단․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2009년 10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공공예술재단․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과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공공예술재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공공예술재단) 승인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안양공공예술재단)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6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면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 등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사유는 조례가 1999년 제정된 이후 10여 년동안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재의 여건과 불부합되는 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용어 정의 조항으로 부조리 신고 대상자를 정규직 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기업 직원들의 부조리 행위도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3조는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각 항목들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들을 인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제4조는 부조리 신고방법으로 신고는 서류로만 가능토록 하였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하여 추측이나 음해성, 불확실한 사항들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여 증거 및 물증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파급 효과 또한 크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여 신고자가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로서 현행 조례에 최고 50만원이었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최고 1천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지급 대상에 따라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이러한 보상금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16개 자치단체에 부조리 보상 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맞춘 금액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페이지 별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금품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는 금액의 10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프로 이내,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위반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제8조는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보상 금액 결정은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보상금 지급 제외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후 잘못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환수 방법과 절차를 「지방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봉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안양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7조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이사 중 본부장에 대한 명칭을 변경 명기하였으며 안 8조제1항 중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6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면 등 이사장의 연임한도를 개정된 「지방공기업」 제59조2항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이사장의 해임 또는 연임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58조4항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1항에 개정된 「지방공기업」 58조6항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제2항의 본부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를 「지방공기업법」 59조제2항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2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 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 조례에 대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이순덕입니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2009년 2월 24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의2는 국가 안보 및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11조제1항과 동조 2항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는 결원 보충할 수 있고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안 12조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평정을 해서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2조와 7조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조문안과 신구 조문안의 대비표는 3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순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종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 안건은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에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불법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취득재산 목록은 토지 매입 세 필지 901평방미터에 19억 6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공원 조성에 따른 세부 설명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 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안양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급 대상의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부조리 등의 신고방법은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명확히하여 부패 행위의 증거 등과 함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 보장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의 세분화와 지급 금액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정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을 「안양시 포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지급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이 시행 중인 조례의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의 수정 등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4조의 규정에는 신고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토록 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문화가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이용시스템을 보완 개선하여 향후 인터넷으로도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드리고 9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9년 4월 2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로 정비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3년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본부장과 비상임이사 역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임원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 경영 정착 및 임원 추천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적 절차상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보고드리고 1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규정에서는 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가능하였던 규정을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규정을 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근무 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병역·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는 근거와 결원 보충의 임용 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육아휴직 명령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9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 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육아휴직제도 도입은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등 측면으로 볼 때 적절한 제도 시행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달동 151-1번지 등 3필지의 토지 901평방미터를 추정가액 19억 6천 900만원에 매입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투자비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과 특정 아파트 앞 공원 조성 특혜 시비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부결되었던 사업이나 오랜 기간동안 인접 지역 아파트 주민 등 다수인이 수차에 걸쳐 제기되어 왔던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재차 심의 요청한 사항인바 이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공원 조성의 타당성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계없이, 당적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그런 분위기에서 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14조의3 거기에는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을 뒀어요.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구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내용에는 정관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알맹이, 소위 말하면 골자는 정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에 보면 본부장 임기 3년이 지나서 연임 기간 중에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잘못 왜곡되게 이용해진다면 내 사람 앉히려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개정안 9조의 3항을 보면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랬어요. 이게 이사가 아니라 본부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분장할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인이란 말이에요. 7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 본부장 여기에 보면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이런 분들을 다 했을 때 일반인, 소위 말하면 회계사 이외의 일반인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을 할 때 이사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4조에 보면 신고방법이 있는데 이게 내용대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제시해야 된다. 신고 서식에 따라서 명확하게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도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 비율이라고 할까요? 건수가 저조한 편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부조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례가 되겠냐, 하는 것과 5조에 보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소위 말하면 공소시효 같은 것이 소멸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은 좀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여러 건이 다 부결됐어요. 그중에서 박달2동 공원에 대해서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 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고심을 해서 여기에 재상정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8조에 보면 “다만,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드시 단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종전과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 얘기는 고령자가 됐든 미성년이 됐든 누가됐든 시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관계없다. 이런 내용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이 4월 1일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라면 신설된 58조7항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공개모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것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청원경찰법」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청원경찰법」이 개정이 되면 안양시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하고 이 지방별정직공무원하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그분들의 근무에 해당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금액을 보면 19억으로 추정가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간담회 좌석에서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심각한 상태다. 또 하다못해 일부 동에서 세운 작은 예산도 다 삭감하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 위배되는 말이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 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만약에 내년에 못 사고 내후년에 샀을 경우에 19억이 아닌 20억이나 30억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그 받았으면 받은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감사실 김봉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인데 안양시의 공직자들이 다른 타시․군 공직자보다 청렴결백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아마 다 공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아주 소수의 일부 공무원이 잘못돼서 안양을 망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조리, 부조리하는데 부조리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막아야지 조례만 해서는 안 된다.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개 부조리하는 것 보면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발주라든가 또 공사 시행하는 데 이런데서 주로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안양시도 공사를 예를 들어서 발주하기 전에 무슨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니까 얼마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한번 둬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좀 방지하지 않을까,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1천 300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경기도의 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의 대책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 부조리의 신고방법 및 제5조 신고기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4조 신고방법에서 서면으로만 신고하도록 한 사유는 사실 현재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인터넷으로 부조리 신고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실하게 받음으로써 인적사항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제시토록 해서 음해성이나 추측성 그다음에 불확실한 그런 사항들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면으로만 받도록 안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내 16개 자치단체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4개 시가 서면으로만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전산망에 의해서 접수를 받는 자치단체는 두 개 시로 수원시하고 시흥시만 전산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저희 조례에서 명시한 그런 내용이 신고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다음에 단순한 업무 질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일반 저희가 인터넷에 민원 신고를 하는 그런 평범한 사항들만 현재 신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저희 공직자 부조리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작년에는 66건, 금년에는 46건이 접수된바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전부 부조리와 관련이 없는 직원 불친절 15건, 업무 개선 12건 그다음 불편 신고 그다음에 단순 질의나 타 기관 업무 이런 게 저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에 접수된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한 큰 사유는 공직자들이 부조리를 예방을 하자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만든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확실하게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서면으로만 받도록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신고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유는 저희가 징계시효가 사실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년으로 할까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으로 명시한 사항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거 또는 물증 확보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최근 발생된 사건을 사건 처리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년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1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징계시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저희가 1년으로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16개 자치단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년으로 정한 시가 8개 시가 되고 2년은 한 개 시가 있고 나머지는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으로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1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부조리 근절과 관련해서 경기도 실태 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의 대책과 경기도의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 계약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기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경기도 감사관실에 작년 7월에 계약심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를 해서 입찰 전에 심사를 미리하고 해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그런 부분을 전부 지적을 해서 그 설계를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과를 새로 신설을 하면서 경기도 회계과에서는 이 업무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달에 계약심사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 경기도 운영방향을 설명을 드리면 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설계가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 적정성 심사를 해서 삭감을 할 부분은 전부 삭감을 하고 해서 별도로 다시 관련 부서에 넘겨서 심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을 전부 수정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1천 300억을 절감했다고 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계약심사제도의 주요 기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 전 단계에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 설계나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요 심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세 건 원가 산정의 적정성, 설계공법의 적정성, 설계 변경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제도가 경기도 계약심사제도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대상 사업을 공사는 5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그다음에 물품 구매는 2천만원 이상을 계약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떨어지면서 각 시․군도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저희도 기술감사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술감사팀에서도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그런 내용대로 저희도 일상감사를 작년도 2월 15일날 훈령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1원 이상 그다음에 설계 변경도 1억원 이상의 설계 변경이나 3천만원 이상의 용역 증액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나 제조도 저희가 일상감사에 의해서 심사를 사전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설계는 설계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해당 부서에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발주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그런 심사를 함으로써 총 57건에 19억 1천만원의 예산 절감을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 한 15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 청렴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6월 3일자로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 내용은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 감사실에 핫라인을, 제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마는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고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그다음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신상필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6월달에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안양시는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최경태위원

그러면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

최경태위원

기술감사팀은 어느 과야.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이죠.

최경태위원

감사실에 결산감사팀이 신설이 된 거야?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지금 감사팀, 기술감사팀 그다음에 조사팀 이렇게 3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계약심사과 그 기능을 하는 거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기술감사팀 주요 업무가 그겁니다.

최경태위원

없던 것을 그런 식으로.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방대한 예산이니까 1천 300억이 줄었지만 우리는 19억, 15억을 절감을 했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조금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4조를 “제3조에 따른 부조리 및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5조 신고기간도 “부조리 신고기간은 제3조 각 호의 행위가 해당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1년이라면 너무 짧아요. 짧고 나름대로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3년이면 보상금에 대한 조례 취지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신고를 했을 때 별표 지급 기준에 보면 개인별 향응을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지급을 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순수 우리 시 예산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향응을 받은 사람,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뭔가 추징할 수 없는 거죠?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권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경기도가 부조리 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금품수수로 신고가 돼가지고 1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경기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받은 금품수수는 재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지않느냐,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보상금 지급으로 끝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조리 근절 차원의 목적이 있겠지만 어느 공무원이 이 부조리를 발생함으로 해서본인의 저기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안양시의 재정도 축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조례란 말이에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어떻게든 원인행위자가 이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금액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구상권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보완되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구상권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자체 조례 규칙 심의회 때도 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신고 보상금 자체는 구상권과 달리,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해서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이 구상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금은 그러한 맥락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무원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시가 후에 공무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구상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조리를 발견한 공무원 내지는 시민이 신고를 해서 순수하게 지급하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좀 어렵지 않느냐,

김웅준위원

실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비산동의 대림아파트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이 보상 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1~2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 될 수 있다. 지금 상환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상환 금액은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엉뚱하게 재정을 축내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양시의 공직상의 명예 실추 또 거기에다 재원에 대한 손실 이런 것을 입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건 우리 시와는 별개 문제인데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입니다.

김웅준위원

별개 문제인데 시 입장에서 본다면 공직사회 명예 실추 부분과 재정의 손실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뭔가 조례 개정하는데 담을 수는 없어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런 사항을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청 민원실에 사랑의 전화 거기에 법적으로 답변해 주는 그런 분의 의견은 그런 공무원이 고위성이나 과실 그다음에 이익 추구 등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고의성이 상당히 짙다. 이렇게 볼 때는 그 사안 사안별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답변을 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운영해서 이런 부조리건 신고건이 접수가 되면 심사를 해서 보상금을 일단 지급하고 그 건에 대해서 과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건 그때 가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이 조례에 “그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을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신고 보상금에 대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안별로 이건 분명히 고의성이 짙고 조사를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답변 중에요, 이런 부조리 행위가 돼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다분히 다 고의성이 있는 거지. 부조리는 고의성이 다 전제됐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부조리에서도 고의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나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냥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쩌다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돌려주지는 못하고 쓰고 난 뒤에 적발이 되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고의성이 있다 라고,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있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김웅준위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조금 혼동이 되는데 시민들은 잣대의 기준이 점점 더 보다 더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각도에서 감사 관계 부서에서도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주셔야지 이게 그런 부조리도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 어떻게 보면 봐주기 위한, 이 자체도 너무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조례 개정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마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눈높이의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서는 안양시가 그래도 청렴하다. 이렇게 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래서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개정하는 끝에 세세하게 따져봐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탄력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안양시가 추구하는 그런 공직 기강은 다른 시에 비해서 더 엄격하고 더 청렴을 요한다.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신고기한을 3년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1년으로 정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3년은 조금 길지 않느냐, 저희가 감사 유효기간이 금품수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김웅준위원

저는 이런 얘기예요. 대개 우리 시가 전문 부서에 있는 기간이 오래되더라고요.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 따라서는 한 부서에 2년 정도 있으면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보면 어떤 직원은 몇 년씩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년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좀 뭐하다는 것은 뭐하고 또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났을 때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면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기업법을 개정하면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 추천위원회로 개정한 것의 어떤 의도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종전에는 이사장만 추천을 할 때, 후보를 뽑을 때만 했던 것을 임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임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더 가중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7명으로 한정을 한 것은 시행령 56조3항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세 사람 그다음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해서 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임원을 연임할 때 종전에는 3년, 3년 6년 하던 것을 연임 단위를 1년 단위로 하는 게 내 사람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책임을 더 부여하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을 더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람을 심는다면 3년, 3년 6년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다만, 임원을 임면할 때는 58조4항에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성과계약 이행실적하고 그다음에 매년 1년 단위로 도에서 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임원의 업무성과 평가를 고려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9조3항에 이사보다는 이사장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

본부장.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원의 임무를 법 59조3항을 위임 받아서 우리 조례 9조3항에 이사장하고 이사하고를 본부장으로 표시를 안 하고 이사장의 업무를 명시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사한테 그 업무를 분장하게 하는 책임과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부장으로 명시했을 때 본부장이 결원이 됐을 경우에 후속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해서 본부장으로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이사회의 인원을 더 확대, 더 넓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회에 인원을 두는 것은 정관으로 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 상근이사가 이사장을 포함해서 본부장 두 분 그다음에 이사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국장이 두 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교수 한 분 그다음에 공단의 경영을 체크할 수 있는 두 분해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앞으로 임원을 공개모집할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법에 개정될 때도 명시를 해놨고 시행령 58조7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임원을 뽑는 것은 정관으로 명백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거죠.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현재에는 시장이 추천한 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런 사항을 정관에 담겠다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된 것을 정관에서 시행만 하면 되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담았다고 해서 그걸 할 게 뭐 있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운영에 관한 것을 별도 정관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법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2인,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세 사람입니다.

김웅준위원

현행이 두 사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죠.

김웅준위원

그다음에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세 사람. 지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법 시행령 56조3항에 법을 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하던 두 사람을 세 사람으로 늘리고 이사회가 하던 사람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위원회 구성을 지금 시행령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삭제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관에 담는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법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시설공단의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면서 밑에 따라있는 것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14조의 3항이 지금 위원회의 구성 내용이 그 밑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내용까지 거기에 그렇게 똑같이 개정이 됐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 법을 준용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용하는데 준용하는 것도 준용하는 나름이다 하는 거죠. 조례라는 것은, 저는 의회주의를 좀 내세우는 사람인데 의회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관은 거기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조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 작위가 다 똑같지 않다면 굳이 이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임의대로 정관에 담아서 하는 것은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것을 정관에다 줬기 때문에 지금 조례 자체를 삭제를 하는 거죠. 법에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상위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중복되는 내용은 빼놓고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여기다가 우리가 현행 놔둔다든지 그 내용도 개정을 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보니까 정관에다 속된 말로 영양가 있는 것을, 조례의 비중 따져서 정관은 조금 더 하위법이라고 보는데 정관에다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법 취지가 시장이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건데 조례를 시장이 손을 못 대도록 정관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주요 골자는 시장이 추천한 두 사람이 됐고 지금 현재 조례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 지금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명시가 됐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다음에 2항서부터 4항까지는 지금 시행령에 안 담아졌을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2항과 4항은 저희 조례 2항, 4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웅준위원

그렇죠. 현행.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잠깐만요. 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것 맨 뒷장에 보시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앞에 구성과 운영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시행령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그 내용을 정관으로 넣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웅준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정관으로 안 넣고 조례로 하는 게 의회에서는 심의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행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정관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현행 조례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라니까요.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다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 입장에서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이라든지 2번, 3번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라.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담아있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두루뭉술하게 다 삭제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할 게 없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년 단위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정권을 교체할 때 내가 임명한 사람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는데 1년 단위로 한다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일부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전에는 연임할 경우에 3년을 더 했었는데 “3년 이것 많다. 너 잘못하면 1년 연임해 가지고 못하면 이제 잘린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 이사가 기획경제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 해서 국장님이 두 분이 들어 가시고 저기됐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의지나 결심이 중요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퇴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갔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선거에 공로를 인정한 그런 자리가 돼서도 안 되고 앞으로 여기도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능한 사람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자리는 계속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고위 공직자 출신이 이사장으로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현행 이사장 인선방식을 더 굳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는 취지 자체가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까지 제도가 있었지만 운영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운영을 이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지금까지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는 조금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이렇게 정리하죠.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누구의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누가 임명하냐에 관계없이 정말 공단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연임 이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의원의 입장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보면 연임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 임명권자 소위 말하면 단체장의 입지를 더 넓혀주는 경우,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 취지가 결국은 발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후퇴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이 법을 개정할 때 단편적인 우리 시의 입장보다는 전국으로 이런 폐단들이 많으니까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우리와 같이 조례 개정을 낼 때 인근 시설관리공단 다른 시․군도 자료를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지금 단체장이, 시장이 유리한 대로 이렇게 다 개정해 가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봤을 때 지적하신 폐단도 있기 때문에 연임하는 것을 일단은 3년 연임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취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공기업법 전체를 개정하면서 저희도 사례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개정하는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끝으로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정치적인 고려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정치적인 고려는 될 수 있으면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이거든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또 유사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능력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지방공기업법」 58조7항에 의해서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사장이 임기 만기가 되면 공개모집할 것입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히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안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 공개모집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천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추천 위원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뭐.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돼서 자치단체장이 두 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분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분 추천하면 그분들이 어떤 적격자를 뽑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관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돼 있죠. 이게 통과가 되면

심규순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추천을 할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이게 통과되면 후속적으로 따라갈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의회에서요. 그분들이 공개모집안을 작성을 해서 통과를 하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위임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은 그분들이 결정합니다.

심규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개모집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 특정한 사람을 놔두고 그 사람에 맞게 모집안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관이 이사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모집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모집안은 아직 정관에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돼 있죠.

심규순위원

그 안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추천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추천위원회에서

심규순위원

임의적으로 어디에 뭐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죠.

심규순위원

어디에 심의 받을 필요도 없이 본인들이 그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게 지금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앞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게 회전문씩 인사거든요. 공무원들이 앞문으로 나갔다 뒷문으로 들어온 이런 인사식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도 유능한 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게끔 공정하게 모집 공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들을 의회에서 두 분하던 것을 세 분 주고 이사회에서 세 분하던 것을 두 분으로 줄인 이유가 그런 게 공개적으로 공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참 의아한 게요, 시설공단 이사장님 임기가 12월 30일이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12월 20일입니다.

심규순위원

12월 20일인데 이것을 언제해서 언제 모집을 하고 하죠? 법적으로 기간이 있죠? 공개하는 기간도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소한 50일 정도 시간을 둔다고 봤을 때 조례 개정과 동시에 막바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왜 이렇게 늦게 올렸죠? 이 개정은 4월 1일날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시행이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은 4월 1일 개정이 됐는데 개정 이후 시행일이 10월 2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잘못하면 시간이 없어서 공개모집도 이번에 못하게 되는 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심규순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심규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 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대로 현행 공직사회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국장급을 공단이사장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네.

김영환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죠.

김웅준위원

지금 김영환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인사 적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장을 우리가 이 공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바꿔서 책임자로 발령할 수 없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례로는 안 되고요, 추천위원회가 아까 7분들이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현직에 있는 국장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안양시의 공직을 직급을 따지지 말고 공직을 30년 이상으로 한 자에 한다. 라고 응모 자격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조례에 관계없이 지금도 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이게 개정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김웅준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들어 넣느냐, 않느냐는 그분들이 공론화를 해야 되겠죠.

김웅준위원

조례에는 없지만 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공무원을

김웅준위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핵심적인 게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데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2006년도 공모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상당직에 7년 이상으로 재직한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이렇게 공모안이 나왔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붙이기 나름이네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어떤 결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웅준위원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영역이 아니네요? 이 조례가 되면 그 추천위원회에서 거기의 의견에 따라서 현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말하자면 그런 건데요, 이게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내용 있게 조례에 담아져야 되겠다. 담았으면 하는 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이 7명 중에 유심히 보시면 구성원 중에 만약에 시장이 세 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세 명을 하라고 그러면 더 객관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거기 다 담아진다고 봐야 된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위원

한 가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위원

과장님, 이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지 현직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죠? 말씀하신 게 그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자격 조건을 제시했을 때 지금 현직을 갖고서 어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게 오해가 뭐냐면 지금 현직에 있는 타이틀,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기업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견이 됐든 뭐든 그런 건 아니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파견은 아니죠.

명상욱위원

혹시나 말 중에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파견은 아니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리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정리가 안 됐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추가 질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어떤 공기업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웅준 위원님 이야기는 안양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공기업으로 임명을 하면 한 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부장하고 공단 이사장이 두 석이요. 이 두 분이 여기서 사퇴를 하고 빠져나가면 인사 적체가 본청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법」이나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들 인사 적체하라고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취지가.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정관에다 이 내용을 넣으면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추천위원회에서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현행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된다는 걸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다른 외부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을 포함한 추천위원회가 아까 나열한 대로 과거의 그런 경험이 있었거나 또 예를 들면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미 현재에도 추천위원회 내용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이미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좀 폭넓게 해놓은 거지.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추천위원회에서 4급 이상 된 것을 위원들이 5급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선발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거죠.

김영환위원

직급은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은 근무 연수나 공직 경험, 경영 능력 이런 것만 평가하면 되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완전히 안양시 공무원으로 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아까 정해덕 과장이 얘기한 것은 법이나 시행령 안에 준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응모할 자격에 대해서는 정해 가지고 응모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쉬운 것을 이상하게 복잡하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만 초점을 맞추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이순덕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방별정직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8조의 단서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울러 선출직 민선단체장의 임기제로 인한 보좌기능을 하는 비서의 연령을 일반직과 준해서 한다고 하면 부담 등이 될 수가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별정직으로 임명된 비서관 및 비서는 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법」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과 우리 시의 청원경찰에 대해서 현원이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게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첫 번째, 청원경찰 간 보수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 순경의 보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재직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년 규정이 현행 청원경찰은 59세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직과 같이 60세로 정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청원경찰은 현행 81명이 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적용 받고 있어서 지방별정직공무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제안설명은 송종헌 회계과장님이 하셨지만 주무 부서인 강철근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에 소공원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드린 바와 같이 작년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그동안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시 또 발생이 돼서, 나누어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장 여건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소공원 조성 예정지에서 약 500미터 정도 떨어진 박달초등학교 있는 데 아주 소규모 소공원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지역이 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어 왔고 저희가 이 민원이 가장 큰 이유가 지역 주민들은 박달2동 지역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 안쪽으로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고 도축장, 적환장, 쓰레기처리장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있는데 이런 휴식공간 하나 못 만들어 주냐, 이런 식으로 계속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행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 내용은 자료에서와 같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의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못하고 그다음 해에 샀을 때 현재는 19억 정도면 되는데 금액이 증액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하고 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또 토지 소유자의 허락은 지금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자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의서는 받지 않는 상태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착잡합니다. 지금 소공원을 조성을 한다 라고 부지 매입이 올라왔는데 그 민원을 보니까 열린 구정의 날의 건의사항입니다. 시장님이 달안동에도 오셔서 열린 구정의 날을 개최를 했다 라면 달안동에도 샘병원 부지를 사달라고 건의를 했을 텐데, 또 몇 명이서, 5인이서 민원을 넣어서 토지 매입이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 달안동은 열두 번도 더 했을 겁니다. 이게 시장님은 시장님을 많이 호응하는 동은 가는 것 같고 우리 달안동처럼 야당이 많은 데는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골고루 다니셔서 어떤 것이 더 급한지, 안양시에 어떤 부지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동에 가서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토지 매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자료드린 것 외에 당초에 이 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 13년 전부터 이게 아주 만성적인 민원이에요. 또 작년에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단민원, 지금 자료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 민원 또 여러 가지 인터넷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 그 지역 여건을 봤을 때 저희가 꼭 거기에 간단한 휴식공간하고 그다음에 요즈음에 가장 인기 있는 야외헬스형기구 같은 이런 것들하고 간단한 정자나 이런 것만 배치하면 거기에 훌륭한 녹지공간 확보와 휴식공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살 예산이 없죠?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이 부지 매입할 돈이 없죠? 그리고 금호아파트 뒤에는 다 공원입니다. 거기에 천연 자연공원이 있고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시장님이 내년도 선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쪽에서 주민들의 인심 좀 얻고자 사는 것 같아요.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안동 샘병원 부지 앞에 주민들은 19년 동안 민원을 냈습니다.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도 걸고 집회신고도 내고 진짜 안 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민원은 무시해 버리고 또 이런 민원은 이렇게 이것 급하다 해가지고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꼭 필요하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역으로 샘병원 부지도 안양시에서 매입한다라고 생각하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다른 건축 허가라든가

심규순위원

돈을 떠나서, 그 부지에만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꼭 필요하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전에 그것을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심규순위원

시의회에서 부결됐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런 것하고

심규순위원

부결됐고 이 땅도 작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렇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똑같이 부결됐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작년에 부결됐죠.

심규순위원

부결된 것을 그 많은 부지 중에 굳이 이것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그 부결된 이후에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반복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왜 굳이 여기만 부담을 갖고 있죠? 왜 이 부지만요. 다른 부지는 민원이 많고 집회를 하고 시장님실 점거를 하고 매일 그래도 그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왜 이 부지만 부담을 갖고 있죠? 과장님. 그리고 이 부지에 지금 심의를 통과를 해주면 토지 소유자하고 바로 동의는 받을 수 있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이런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죠.

심규순위원

이행을 하려면 계약금이 있어야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계약금 없이.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런 게 행정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심의를 해주면 내년에 분명히 사야죠. 내년에 돈이 없어서 못 산다면 내년에 올리고. 이런 것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 괜히 갖고 놀지 마세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죠. 그리고 추진을 해야죠. 추진도 못할 것을 왜 올립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우선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돼야.

심규순위원

오늘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예산 때 발언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충질의.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하고 한번이라도 접촉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접촉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거의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공시지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감정을 했고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1.5배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안 판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런 매입하는 그런 것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여태까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잘 추진했던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소공원이 적정 면적이 그것은 없겠지만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소공원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면적이
문택

임문택위원

100평이 될 수가 있고 200평이 될 수도 있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이하는 전부 소공원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토지 소유자들하고 한번도 접촉을 않고 또 이게 만약에 하나 그 양반들이 안 판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한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우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몇 년째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합심하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그 땅이 273평인데 실제 금호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같이 싸잡아서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 건축하시는 소유자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나대지 같은 것을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볼 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정을 한 거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상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이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였는바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하여 충분하고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과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금 명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5조 신고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명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명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명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10월달에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1년도 안 넘었는데 다시 심의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