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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23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2-10-24

우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조의원 외 14인 발의)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석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매몰·가스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조·제2조에 보면 되겠고, 시장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3조·제4조에 실려 있고, 해체자문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제7조에 되어 있고, 조례안 내용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건축법·건축물 관리법·김천시 건축 조례에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관련·규제관련·물가관련·부패영향분석·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협의내용은 집행부 의견은 회신 문서로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김천시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45,104가구 중 39,557가구 87.7%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석조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10월 14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매몰·가스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해체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철거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해체 시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6개 지자체에 해체공사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도내에는 구미시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안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해체 관련 공사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여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2000년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현재 건축물 해체 시에 각종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지자체에서 해체공사 조례가 지정돼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라든지 가스공사 등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 시에서도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김석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 내용이 보면 우리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 여러 가지 해당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관리법과의 큰 부합성이나 차이점은 주요한 내용은 몇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김석조의원

지금 현재 건축법 관리법에는 신고하고 허가, 신고·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전기라든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이거를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답변 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위법에?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상위법에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면 가스라든지 급수 이런 부분 주변 지역의 가스관 케이블을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효율적인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항 명문상 누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8호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에 동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제도권 편입을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조항을 구체적으로 추가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찬가지 동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관련 부패영향분석 등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4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조항 신설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명문화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었다면 올해는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재기가 쉽지 않아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한편,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고용보험료 대상자가 김천시에 얼마정도 됩니까, 소상공인?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은 현재 8,500개,
세길

오세길위원

8,500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여기 전원 다 우리 고용보험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소상공인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조건은 되는데, 조건이, 이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비자발적인 폐업의 경우, 보험 성격이니까 비자발적인 폐업했을 경우에 지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 희망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면 1%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시 생활안정이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예술단원의 위촉 가능 연령을 상위법률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예술단 운영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단원의 신분 안전성 제고로 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정비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지휘자 공개전형대상을 신규지휘자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단원의 위촉연령을 각 호로 분리하여 간결한 조문으로서 정비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가능 연령을 6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립예술단원은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안 제10조는 기존 제9조의 단원의 위촉기간 조항을 신설하여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오기사항·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5일에서 9월 14일까지로 제출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 해당 없습니다. 10월 7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4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예술단원의 위촉가능 연령을 상위 법률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예술단 운영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단원의 신분 안정성 제고로 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 신규지휘자 자격 명시, 단원의 위촉연령을 각 호로 분리하여 간결한 조문으로 정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가능 연령을 60세 이하로 상향 조정, 단원의 위촉기간 조항 신설 및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제명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촉 시립예술단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 위촉가능 연령을 60세 이하로 상향 조정 및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는 점은 예술단의 사기 진작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 나은 공연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술단원 위촉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청년 예술가들의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게 김천시립예술단이 새롭게 탄생되는 겁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새롭게 탄생되는 거는 아니고, 단원의 연령이 50세까지 되어 있는 것을 60세로,
복상

이복상위원

아, 그거는 알겠는데, 김천시립예술단 설치잖아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조례, 조례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이 예술단 담당 업무 국장으로 변경돼서 한다는 겁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옛날에 기존에, 그전에는 예술, 시립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술단 담당, 예술단 업무 담당 국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게 기존에는,
복상

이복상위원

예술단이,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김천시립예술단이 담당 국장이 누구라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경제관광국장님이시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 소속이 행정지원국이라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욱위원

직재가,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직, 예,

이상욱위원

쉽게 말해서 직재가 옛날에는 행정지원국이었다가 지금은,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경제관광국으로, 그 앞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행정지원국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2019년도에 경제관광국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를 지금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이것도 정비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국악단·합창단·교향악단 단원이 50세였다가 60세로 상향조정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경우는 지휘자를 제외한 반주자·안무자는 50세 이하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60세로 합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같이 60세로 되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같이 한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3개의 우리 기본, 국악단 몇 명이고, 그 다음에 합창단 몇 명이고, 교향악단 몇 명인지 있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기준 정원이? 정원에서 지금 미달된 것도 있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좀 그러니까 오버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모자랍니까, 지금?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정원보다 많은 데는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얼마나 지금 모자라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70명 정원에, 교양 같은 경우 6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연령을 60세로 하면 충분히 우리 정족수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정원은 정원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보면 한 15명 정도는 개인사정이라든지 다른 데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규채용을 하고 정년은 50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정년 연장 60세 이 부분은?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구미라든지 포항하고 경산 같은 경우 60세로 바뀌어 있고요. 경주하고 안동은, 경주는 55세 안동은 50세인데 여기도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를,
복상

이복상위원

이때까지 하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복상

이복상위원

정년 연장하지 않은 이유가?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잠깐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마 이게 조례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변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가 많이 늦었다, 그렇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조금 늦은,
복상

이복상위원

늦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인원이 모자라서, 부족해 가지고 애를 좀 안 먹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충원이 되어서 우리 시립예술단 자체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예술단 자체의 원만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조금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60세는 사실 나이가 예술가로서는 고령이라고 볼 수도,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특히 음악분야는 좀 많지 않은가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안 그래도 이거 하기 전에 지휘자분들하고도 법에 되어 있으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의논을 한번 했는데, 합창 같은 경우 소리를 내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이게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다양해서 좀 젊은 층도 있고 약간 50대 가까이 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년, 2년 계약, 2년씩 계약하는 거라고 하셨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른 젊은 분들께 기회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 많은 분들은 보은하겠지만 새로 일자리 찾는 젊은 분들한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줄어들잖아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50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니까 10년 정도의 그런 그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단원이 계속 이거를, 한번 되면 계속 가는 거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그만두는 경우가 한 연 15·6명 정도 되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연 15·6명 정도 된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신규채용을 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실력 좋아서 딴 데 스카웃된 분들 쭈욱쭈욱 빠져나가고 그 외의 분들만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2년마다 정기평정을 하거든요. 이분들 실력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 학과 졸업해서 오신 분들이라,
승우

이승우위원

실력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 포함 외부에서 전형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기들끼리 동문이고 편한데 자기들끼리,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여기에 외부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외부 위원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외부에 김천에 있는 외부 위원은 아니고요. 각 전국에 있는 지휘자라든지 이 관련 업무를 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예술계 쪽이 동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림 하나 그리는 사람, 터치 하나만 봐도 자기 동문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일 걸요? 바이올린 현 하나만 해도 다 서로를 알고 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데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전국에 공문을 내가지고 위원 추천을 받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공정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저번에 17억 보상해 줬죠? 17억인가 십 몇 억 보상해줬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 2018년도,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문 노무사 고용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노무사는 힘들고 변호사가 지금 시에 고용된 분이 있죠? 그분이 노무관계도 관리하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실수는 안 나오겠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럼요. 한번 그거 했는데 저희들이 안하도록 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십 몇 억씩이나 시민 세금을 날렸는데 참 아깝잖아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힘든 경기에, 그런 염두에도 50세·60세까지 연장을 한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상위법에요? 꼭 적용을 해야 합니까, 상위법을?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거 조례를 안 바꾸어도 60세로 정한 거라고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우리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지금 저희 단원 중에서 그러면 50세 이상되고 60세까지 정년 연장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정년이 50세니까 지금은 해당되는 분이 없고요.

우지연위원

그러면 45세 이상이나,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각 단별로 한 2·3명씩 이 정도, 이게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그러면 40세 이상 되시고 그동안 단원활동을 계속 하신 분 중에서 2년마다 우리가 재평가를 해서 재고용하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지연위원

그랬을 때, 2년마다 해서 계속 정년까지 가시는 게 거의 100%인지 아니면 자연, 자기가 스스로 다른 데를 이직하지 않는 이상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계속 잔류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실력으로, 굳이 나이가 들었다기보다 어떤 실력차이로 인해서 신규고용을 하고 그분들이 도태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보니까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공을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기평정을 할 때 조례상에 보면, 월등하게 실력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지연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술이란 게, 여기 너무 제 느낌에는 정체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정년이 10년이나 늘어난다는 거는 정말 예술가를 키워보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못 느낄 정도로 그 미묘한 차이가 아주 큽니다. 실력차이도 월등히 다르고요. 그러면 10년이나 정년을 연장하는 법을 하면 그에 따르게 이 여태까지는 그냥 50세까지니, 2년, 2년 재위촉을 했다 쳐도 물론 그 평가를 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평가가 가히 그런 수준으로 해서 탈락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을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 예술단원의 그런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게 정말 더 객관적이고 정말 이게 송곳 같은 평가가 있어야지 더 발전되고 아니면 그 수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이 제명 변경도 되는 겁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조례,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 운영조례로, 이게 앞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이 줄에서 바꿔주지 않아서 바꾸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제명 변경이 되는 거 잖아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그 제명 변경이 아니고 안에,

이상욱위원

조항에서 바뀌는 겁니까? 제명은 그대로 가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조항에서 바뀌는 겁니다. 준용규정 15조에 준용규정에 나오는 이 지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제명은 그대로 가고 조항이?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존에 바뀌었던 거,

이상욱위원

15조에서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15조, 15조가 16조로 들어갔는데, 원제명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상욱위원

제명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 10조에서 신설되는 데서 추가가 16조의 신설된 제명을 이렇게 변경을 넣었네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10조에서 16조까지 각각 11조·17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 놨습니다. 4쪽에,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항은, 이 내용은 삭제가 돼야 되는 내용이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앞에 거 말씀,

이상욱위원

10조에서 16조까지 각각 11조·17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표기상 지금 그냥 들어오면 이 조례가 그대로 내용이 인용이 그대로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거를 해서 나중에 하고, 나중에 16조10에서부터 끝에 보면 괄호 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신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는 조금 지금 이렇게 앞에다가, 관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돼야 만이 되는 사항, 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것이 다 반영이 돼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빠져줘야 되거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상욱위원

이게 확정이 되면,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안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살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가면,
양숙

이양숙의사팀장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이상욱위원

예.
양숙

이양숙의사팀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10조가 11조도 되고 11조가 12조로 되고 16조가 17조로,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조항이,
양숙

이양숙의사팀장

조가 바뀐다는 거고,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안에 내용이,
양숙

이양숙의사팀장

10조가 신설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없어져야 될 내용이고 여기서는 신설되는 거는 신설되고 개정되는 거는 개정, 뒤에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양숙

이양숙의사팀장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조로,

이상욱위원

이제 조례 개정을 하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고 확정이 되면 이 내용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양숙

이양숙의사팀장

그렇죠. 없어집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내용에도 이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 갖고 이거는 나중에 없어지는 우리가 확정이 되면 없어져야,
양숙

이양숙의사팀장

없어집니다.

이상욱위원

그냥 놔두면 확정이 안 되죠.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근데 이거는 안 들어가고 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이렇게 들어가는,

이상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관장님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서 정의를 반드시 하고 아니면 지금 이 내용들이 조례 확정돼도 그대로 다 이 내용들이 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다른 사람들이 때는 이거 10조라는 말이 몇 번이나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확정이 되면 이 내용은 삭제가 되어 줘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개정되면 신·구조문표가 지금 개정하기 전이라서 신·구조문표가 붙는 거지 개정이 되고 나면 이거는 신·구조문표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조례에 등재가 되잖습니까, 그죠? 그거를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휘하고 계시는 지휘자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 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교향악단,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요?
승우

이승우위원

시립합창단인가, 그분? 제일 오래 된 분이 몇 년째입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은 2001년도부터 하고 계시고요. 교향악단은 2019년부터 지금 하고 계시고,
승우

이승우위원

또?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국악은 2021년도,
승우

이승우위원

또?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소년소녀관현악단 2015년, 합창단도 2019년.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임금문제 때문에 말썽이 난 원년이 몇 년이죠? 2천,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2011년도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1년 동안 법적 투쟁해서 우리가 2018년, 확실한 금액을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2018년부터 3년,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십 몇 억이 넘었어요, 그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그런 근거가, 지금 새로 제정된 조례 안에 들어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무법적인,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못했겠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재위촉을, 매년 재위촉을 해 오다가 그때는 재위촉을 대신해 신규로, 전체적으로 신규전형으로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물갈이하신다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재위촉이, 그러니까 신규전형에 안 뽑힌 스물 몇 분이 소송을 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상위법이 그렇게 변형돼서한다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겠지만 좀 더 내용을 깔끔하게 더, 좀 더 치밀하게 정리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거기 지휘자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신규 그거로 뽑고 있고요. 또 단원도 2년마다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우리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예술은 참 민감하잖아요? 시대, 패턴도 너무 너무 빨리 바뀌고, 그렇듯이 기왕이면 저희도 저희 시민의 혈세를 들이는데 세련되고 연주 잘하고 지휘 잘하시는 분들 자꾸 오셔서 우리 지역 예술의 변화가 자꾸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그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50세·60세까지, 50세에서 60세로 또 연장도 하신다니까 고용 연장하신다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뭔가 좀 이게 대책을 마련, 뭔가 그때만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싶은데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상위법률, 상위법에 이게 60세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 조례가 안 바뀌어도 상위법률에 정하는 그거로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그거에 맞춰서 지금 바꿔주는 건데, 저희들 운영할 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할 때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책임지세요, 과장님이.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일은 없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50세에서 60세로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는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들으셨겠지만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60세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50세가 넘는 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50세로 고수하면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많이 또 이렇게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도 거의 60세로 다 조정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60세가 혹시 조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라든지 정말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원안이 그거,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방지하고 준비를 해야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쉽게 시민 혈세를 퍼줄 수 없잖아요. 사람 일은 절대 모릅니다,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방지하자는 거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자체 내에서 선발과정에 그런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아까 이승우 위원님하고 우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보충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여기 위촉이나 지휘자·단원 평가 이런 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전형 위원을 3에서 6명 정도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상임입니까, 비상임입니까? 전형위원은?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전형위원은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때 전국에 관련 단체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그럼 선정돼있나요, 위원이?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임동규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필요할 때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필요할 때라는 게 단원의 위촉?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신규 단원을 위촉한다든지 지휘자를 신규로 뽑는다든지,

임동규위원

해촉도 해당 되고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해촉, 해촉을 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로 뽑을 때 그리고 정기 평정을 할 때 그때도 전형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럼 여기, 그 위원회, 위원회입니까, 그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위원회는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위원회는 없고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전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전형위원을 필요할 때 세 분에서 여섯 분 사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임동규위원

위촉을 하는 상위법령이나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조례에,

임동규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임동규위원

위촉 위원의 자격이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을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전형위원에 대해 가지고, 조례에 그게 나오거든요.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해가지고 위촉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여러,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어떤 특정인의 고용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뭐 신입 단원들의 어떤 진입장벽이나 이런 공평성 그리고 또 투명성 이런 부분은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제가 봐서는 전형위원 선정 절차와 전형위원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우려가 그리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죠? 투명성 확보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단·관현악단·합창단 여러모로 볼 때 참 우수해요. 제가 볼 때는 KBS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못지않게 잘하고 물론 이제 예술이라 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깊은 맛이 우러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어야 되지만 지휘자에 의해 가지고 단합이나 화합이 잘돼야 만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많으면 참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예술단원이라 하는 거는 정말 화합을 잘할 수 있는, 면접 보고할 때, 뽑을 때 그런 분을 뽑아야 만이 정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관리하고 인원 채용하고 항상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어떤 타도시보다도 우수한 김천시립예술단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도춘회입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출연 근거 및 목적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출연목적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인 단체, 법인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용도는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 특화 작목 및 소득 작목 육성지원,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농수산물 수출 육성 지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수산 식품 산업 관련 투자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금의 종류 및 용도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분류가 되며 운영자금의 경우는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그리고 소형 농기계, 농수산물 수매 사료 구입 등에 사용되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용 건축물 신·증축이라든지 개보수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개인 2억 원 그리고 법인 5억 원 이하입니다.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 원 이하 그리고 법인은 10억 원 이하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형태는 연리 1% 융자지원으로 거치기간은 일반지원의 경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청년농 지원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정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목표는 2022년까지 2,500억 원으로 이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지원한도 확대에 따른 대여액의 증가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유자금의 부족 그리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기금 개편 등으로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27년까지 3천억 원으로 다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기간과 조성목표액 연장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별로 농어민수,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산출 배정한 우리 시 출연금인 2억 8,800만 원을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2억 7,600만 원을 출연하던 것을 기금 조성기간하고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서 2억 8,8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증액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4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계획의 배정안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2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의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김천시가 상주시보다 22년 말 조성 예상액이 적어요?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아마 경지면적이라든지 사실 농업규모로 본다면 우리 김천보다는 상주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주가 금액이 더 많은 거로 사료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지면적이? 전체?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김천하고는요.
승우

이승우위원

상주가,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우리 과장님 이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10월, 올해도 10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지금 이게 워낙 저리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7명에 68억 원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음주에 10월 28일까지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서류 검토 결과 신청 제한 요건이 따르지 않는다면 일정부분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서 전체 농가의 신청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체를 아예 신청서상의 제한사유가 있어서 탈락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워낙 올해는 자금 규모가 많아서 저희들 도에다가 좀 많이 건의를 해서 좀 많은 자금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이게 담보입니까? 신용입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담보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실행 안 할 때는 담보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우리가 목표액이 2억 8,800입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2억,

이상욱위원

올해 2억 8,800?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올해는 2억 7,600이었고요. 내년에는 1,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8,800을 출연하도록 지금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이 금액을 더 넘어서 더 많은 금액은 출연할 수는 없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세 규모라든지 경지면적 이런 규모를 따져서 시군별로 출연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올해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2027년까지 3천억 원, 전체 목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57명이 68억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네, 접수금액입니다.

이상욱위원

접수가, 신청을, 그러면 이 수요가 굉장히 농어촌 농어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억 7,600, 올해?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액,

이상욱위원

출연금이 2억 7,600,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7,600을 올해 같은 경우 출연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한 23억이 배정이 됩니다. 근데 또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워낙 다른 시군의 포기자 되는 물량을 받아와가지고 실제 지원은 한 33억 원을 지원해 준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많은 혜택이, 올해 신청도 57명에 68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에서 23억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지금 반쯤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런 금액들은 좀 더 확대 상향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