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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23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2-10-24

나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정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님이 조례안 발의로 인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근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31일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에 맞춰 김천시민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경상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 100분의 10이내 범위로 이용료의 감면율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호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 100분의 30이내 범위로 이용료의 감면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호 기존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인 경우”를 “김천시민 중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인 경우”로 대상자를 김천시민으로 변경하여 100분의 50이내 범위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입니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있어 김천시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이 10%에서 100%로 다양한 것을 고려할 때 김천시의 30% 감면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용료 감면율 확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 확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박근혜 위원장님, 조례 9대에 와서 처음 하신 거죠?

박근혜의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축하드립니다.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경상북도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10%, 김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내용을 해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산모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하나만 우리 시민이면 됩니까?

박근혜의원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김천으로 이전해 오시는 분이나 또 아니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배우자나 본인 다 해당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의원

한 분만이실 때도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박근혜의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왜 이렇게 한 분만 주소가 되어 있으면,

박근혜의원

기존에 김천에 한 분이 살고 계시다가 다른 지역의 배우자를 결혼을 해서 오시면서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가 늦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천에 어차피 살고 계시는, 계속 앞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1년이라는,
영민

나영민위원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반대 의사결정에서 보면 김천시에 인구도 부족하고 이런데 부부가 같이 있으면 혜택을 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회의록에 한번 남겨놓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맞벌이 부부가 많고 부부가 주소를 각기 달리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박근혜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0%면 더 좋았을 것인데, 과장님, 산후조리원은 우리 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10% 있던 것을 30%로 올리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것 한 50%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싶은 생각이,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운영을 해보고 이용 감면 확대하는 것은 차후에 한 번 더,
영민

나영민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50% 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천에 온가족이 살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에 시설을 100% 활용한다고 봤을 때도 제가 봐서는 그다지 부담스러운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율 보다는 김천의 인구증가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00%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용하는 추세를 봐가면서 확대 시행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 보건소와 조율한 다음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김천의료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죠,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김천의료원은 말 그대로 의료원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인데 산후조리원은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서비스업에 작은 사고라도 있으면 의료사고로 비쳐질 수 있다, 이래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물론 의료원에 위탁을 줬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한 건도 사고도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정재정 부위원장, 박근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박근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배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위로금은 20만 원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그 액수가 가장 적습니다. 이에 그간의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사망 위로금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망 위로금을 현행 “20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참전유공자의 사망 위로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한 사망 위로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존의 조례에 규정한 사망 위로금 20만 원은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으로 위로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고 상향 조정된 위로금 40만 원은 타 시·군의 위로금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망 위로금 인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같게 할 필요가 있으며 위로금의 인상으로 고령인 참전유공자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기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위로금을 동일하게 인상하면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망 위로금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그 분들의 뜻을 높이 받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배형태 위원님도 9대에 입성을 하셔서 처음으로 조례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지켜본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승인이 된다면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예우를 좀 갖추는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기록이 없고 배형태 위원님 설명에도 없어서 참전용사가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참전을 했는데 내가 훈장을 받았다, 아니면 부상을 입었다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기록에도 반드시 남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6·25참전용사가 보훈대상자에 함께 등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함께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됐고, 아니면 그렇게 남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배형태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번에 개정안을 내기 전에는 사망 위로금 20만 원이고 참전유공자는 30만 원이네요?

배형태의원

예.

진기상위원

왜 그렇죠? 지금은 이번에 개정해서 40만 원으로 통일하네요? 왜 그렇게 됐죠?

배형태의원

이게 그 전 조례 제정이 하나는 12년도, 하나는 1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이게 국가보훈대상자가 18개 항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 시기가 틀렸고 그때 제정할 당시에 20만 원과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잡고자 이번에 한꺼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 관리를 국가보훈처에서 하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사망위로금이 국가보훈처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 나가는 것과 별도로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나가고 있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보훈처에서 지급합니까? 일부 나가죠? 월남전 참전한 사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매달 1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참전유공자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조례안 개정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참전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에 올라가고 참전유공자는 사망하지 않고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분, 6·25나 월남전에 한 사람을 참전유공자로 안 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사망했을 경우에 40만 원씩 지급하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참전한 사람은 사망 안 했잖아?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사망하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진기상위원

사망 안 하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 하면 안 주죠.

진기상위원

참전유공자가 사망을 하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명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 조례로 준다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 말씀은 참전유공자가 사망을 하면 이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다, 이 말입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 업무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시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참전유공자는 내가 월남전이나 6·25에 참전을 해서 현재 생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로 명단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넘어가면 이 조례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사망을 하면 국가보훈처로 넘어가서 명단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라.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참고로 하시라고.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박근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진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이우문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다고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자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진기상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용사, 월남전 참전한 참전유공자입니다.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서 사후에도 참전용사는 현충원에는 안장이 되지 않고 호국원에만 안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참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훈장을 받았다든지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로 자격을 따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국가보훈대상자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면 나중에 공부를 해서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망 위로금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사망하고 얼마 안에 신청하면 이게 된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의원

기간은 정확하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사망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유가족들이 몰랐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통상적으로 그것은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지 싶은데 민법으로,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5년이 지나면 민법에서도 그것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대상자이신데 저희 가족들은 몰라서 아마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그런 기간도 조례에 명시가 사망한 날로부터 얼마 기간 안에 신청 접수가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장님, 우리 조례에 지급 방법하고 시기가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에는 그 기간이나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년 안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김천시에서 이만큼 신경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정으로 인하여 본 안건 대표 발의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9호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날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5일날 시행되면서 그 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 인류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방법 및 절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년마다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5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재검토해서 국가 전략과 지방 전략이 맞는지를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이행, 그 다음에 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입니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9월 15일날 시보에도 공고하고 예고기간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예고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해서 비용추계 검토, 그 다음 부패영향평가 결과,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김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점검 절차,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와 지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에서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각종 심의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나 단체에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문위원회가 연구 용역 발주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지방위원회가 있다고, 지방위원회가 구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방위원회의 인원 수라든지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김천시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고 2항에 보면 “지방위원회 기능은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김천시정책자문단이 대신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기능이 비슷하고 또 저희들 정책자문단 조례 자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통합 가능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이런 기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아까 연구라든지 또 자문 같은 게 필요하면 그 위원회 자문단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문도 얻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대로 이용할까 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정책자문단이 김천시 정책을 위한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50명 다섯 개 분과로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임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에도 저희들이 추가 위원님들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 안에는 각 분야별로 외지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 전문가,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주도층이 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여론주도층이라는 말이 조금 걸립니다. 일반 지금 우리 보통 김천시의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론주도층이라든지 선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속가능발전이나 이런 정책에 관한 자문단은 진짜 우리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정책을 위해서 김천시에 도움이 되는 발전에 필요한 정책에 있어서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그런 의견들을 우리 김천시에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어떤 연구용역의 발주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주체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조례안에 보면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것은 실제로 위원회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에서 위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변경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 위원회가 주체가 되거나 하는 게 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을 할 뿐이지 어떤 용역이나 어떤 결과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심의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통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가.

박근혜위원장

꼭 그런 역할들이 세분화되어서 좀 잘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안이 들어오면 제3조에 보면 김천시 추진계획을 세운 뒤에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것을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심의해서 되면 국가 단위 계획하고 김천시 계획하고 부합되는지도 따지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심의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아무튼 어떤 결정이나 어떤 판단의 기준은 우리 김천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 조사 용역 다 해서 자문을 한다는 것은 하기 전에 자문을 하든지 어떤 그것을 해서 위원회에서 조사 용역을 한다든지, 어떻게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에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6조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천시장은 법 제15조에 의해서 가능 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또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사항을 시민한테 공포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국가 단위 계획하고 김천시의 계획하고 부합되는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주역할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자문단을 대신해서 이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자격요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자문단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문단 조건으로 그 조건을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문단 조건으로 하는 것 같으면 김천시정책자문단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정책자문단을 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놨지, 지금 통폐합해야 될 위원회도 많고 또 물론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자문단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꼭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기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애매하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기획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가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해야 되는 것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죠.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부시장이 참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상임위 조례할 때는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법입니까?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중요치 않은 겁니까? 심의를 보류해도 됩니까? 조례를 심의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관계 부서장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절차고 법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으로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정감사라든지 도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사도,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안 하시잖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논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참석하는 게 맞는 건지 안 하는 게 맞는 건지에 어떤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심의 과정에 실무적인 사항도 있고 있지만 본회의장에 하는 경우도 있고 상임위원회실에 하는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시장께서 각 조례안건에 참석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고, 늘 잘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다, 를 실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 다시 공부를 해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참석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규정에 참석을 하게 되어있으면 참석하시도록 해야 되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박근혜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보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관련되어있는 부서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절차가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 보류 의사를 발언하겠지만 보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의 책임자인 부시장이 참석을 안 하고 이것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참석하시고 이 중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토의할 때 이것을 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회기로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럼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의견을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근혜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함께 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번에 문화홍보실에서 제출한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비용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6조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나눠드린 참고사항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기존의 김천시립박물관과 더불어 박물관 업무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공공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이 제 구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준공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준공은 상반기에 났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은 이루어졌습니다.

진기상위원

준공을 했어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박물관 안에 자료수집은 몇 점이나 해놨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박물관 등록이 추진되고 있고 대구박물관과 협의해서 유물 253점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등록만 되면 바로 디스플레이할 예정입니다.

진기상위원

지금은 그러면 건물하고 토목만 준공한 셈이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전반적인 건물 시설은 지금 준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기상위원

해놓고 안에 자료는 없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자료는 지금 박물관 등록을 추진 중인데 11월에,

진기상위원

자료는 없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자료는 유물만 지금 없고 다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유물이야 원래 취지는 박물관에 감문국이야기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게 어린이물놀이장으로 공원으로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전시관 안에 소장하는 물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문국이야기나라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인식이 가야 돼요. 전부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전부 공원이라, 공원. 애들만 바글바글해요, 여기. 이것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문화홍보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감문국이야기나라 준공 이후에 시범 운영하고 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운영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초기 상태라서 운영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리잡아 가면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에게 넘겨주면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만 8년이 지나고 9년 동안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인수를 하는 사람, 인수를 받는 사람이 정확한 선을 그어서 명시를 해야 관리가 잘 된다, 우리 김천시내 이런 지나간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혁신도시부터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을 바로 고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화홍보실 입장에서는 그냥 주면 그만이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가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 될 것이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흠집이 있어서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몸을 담갔으니까 정말 완벽하게 해서 전달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뭔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김석조입니다. 지금 추계비용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정림사지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소수박물관 등 해서 비교를 해오셨는데 과연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 박물관을 해놓고 과연 거기 보면 자료가 얼마 만큼 박물관에 들어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성립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50% 이상 나와서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것합니다만 첫째 관람료가 1억 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관람료가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진창현 전시관 해놓은 게 지금 관리 주체가 바뀌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다시 어떤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체를 교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당초에 진창현 박물관을 조정하는 방법을 따로 만드는 게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해서 전혀 손 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창현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김천시에서 손 뗀다, 이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우리 김천시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저희들이 넘겨준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 물론 김천시에서 관련된 거겠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아무튼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또 시민들도 걱정을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걱정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시14분

박근혜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8호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1,236만 3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1년 보통세 시세 세입결산액 1,030억 2,500만 원에 대하여 1만분의 1.2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후 과대 또는 과소 출연에 대해서는 정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2023년 본예산 세출 항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본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0호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의한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이며 안 제8조 및 안 제1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대한 사무 관련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상황,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1호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모호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보완하여 ‘김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로 관내의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및 접수사항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사전 협의 및 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2호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부금 위탁서 접수,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위원회 구성, 기금계획 수립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0월 7일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편성하고 2023년도 출연금은 2021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우리 시의 2023년도 출연금은 1,23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인용 조문을 현행화한 것으로 효율적인 시세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히 고려할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규정한 제7조제1항은 감면 대상이 김천시민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조례 개정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며 신설하는 제7조제4항은 김천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 선정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학술자료, 교육자료, 행정감시를 위해 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법 시행 전에 답례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 관리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에 규정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 및 절차,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1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에 조례가 많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이번에 좀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 우리 과장님 간이 좀 큰 건지, 만약에 부결되면 어쩌려고 이제 올려요? 이것 법적 비용이라면서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법적 출연금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법적 출연금이라서 의회에서 반드시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린 건가, 미리 한 6개월 전에 올리면 혹시라도 보류가 된다든지 이러면 더 할 기회가 있지만 이제는 12월달 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서,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우리 김천시 위상에 관한 것인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조그마한 오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부결이야 시키겠습니까만 보류를 한다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트집을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의회에서 보류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올려도 너희들은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아닙니다. 미리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앞으로 미리 미리 좀 챙겨주시면,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미리 하고 빨리 해서 먼저 준비해서 실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일괄 질의해도 돼요, 아니면,

박근혜위원장

따로 할까요?
영민

나영민위원

원래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그 내용 있죠? 검토보고 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제21조(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인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을 검토보고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준비) 전문위원님!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은 아닙니다만 하신 것을,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린 것은 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라든지 이런 위원들인데 이 주체가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이 가서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건수마다 다 나왔는데 그 심의위원들은 몇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아직 조례가 돼야 그렇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아니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나리오상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승인이 나면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전에 설명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나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국장 외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이 기획예산실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충돌이 안 되느냐, 또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느냐,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구성원에 안 들어가 있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구성원 속에는 없는데 조례안을 사전에 기획예산실에 올리면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법무팀 내에 우리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알겠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의 상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렇게 제가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하면서 물론 계장 시절에 관리자의 역할보다 과장님의 역할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모르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고 과장님도 몰랐던 것 숙지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하나 배우신 거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기금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기금이 기부금을 낼 때 한도 금액은 얼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500만 원입니다.

진기상위원

정치자금하고 똑같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것도 세입으로 잡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는데 기금으로 운영을 하자면 세입에 잡아서 전출시켜야지, 기금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닙니다. 기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게 되면,

진기상위원

아니, 법에 8조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기금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받고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 또 복지 무슨 법인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복지재단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거기에서도 기금 받고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또 여기에서도 받고 있고, 이 법에 그러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기부금은 기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법의 취지가 보면 지금 지방소멸 관계하고 지역균형발전,

진기상위원

법이 좀 이상한데,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500만 원씩 내는 사람에게 30%,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사하라고 답례 주네요, 안 그래요, 농산물이나 이런 것 가지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 세심한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시에 각종 행사 한다 하면서 협찬하라, 찬조하라, 이번 시민체전 해서 그런 말이 많더라고, 이번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것은 공익적인,

진기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부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내에는 줄 서서 점심 한 그릇 못 먹고 체육회 회비만 냈다고 해요. 이것 전부다 그런 것 아니라, 이 기부금이. 하여튼 이것 검토를 해서 운영에 잘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진기상위원

이것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조례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근혜위원장

예, 국장님, 잠시 말씀하십시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논의된 지가 약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법이 완성이 되면서, 올 6월달에 법이 완성이 되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 제도를 제일 먼저 시행을 한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처음 시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복지재단이라든지 공동모금회, 이것은 시민들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지에 나가있으면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최대 1년에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 원 이상 500만 원까지는 16% 정치기부금하고 같은, 그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뭐가 저희들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시에 사는 사람보다.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고 특별한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시가 김호중소리길을 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속에 김호중소리길을 우리가 더 잘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김천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김천에서 특출한 사업을 김호중소리길을 더 확장해서 만들겠다 한다, 그러면 김호중 팬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누구든지 김천이 고향이든 아니든 김천시민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기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준조세의 성격이 또 하나 더 생기지 않느냐, 그것과는 다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민

나영민위원

자꾸 마이크를 켜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선물을 15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액공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세액공제하고는 상관없이,
영민

나영민위원

500만 원 기부를 했을 경우에,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150만 원 상당의, 그러니까 30%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10만 원 밖에 못 받아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16% 지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16.5%.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16.5%,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10만 원까지는 정액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16%대의 세액공제를 받고 우리 지역 특산물로 1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30% 이내니까 150만 원짜리까지는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위원

500만 원을 전제로, 50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150만 원의 특산품을 받게 된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 업무분장을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아뇨,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맞아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서울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없애야 되느니 마느니 이러는데 이런 업무를 하나 주면 어깨에 힘이 확 실릴 건데,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협업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고향사랑이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완성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은 어느 정도 초기 23년도라든지 이래서 초기 모금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배형태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제10조에 보면 사용 목적이나 이럴 때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 이런 것을 합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운영비조로 그렇게,

배형태위원

만약에 기부금이 100만 원 밖에 안 들어왔다, 15만 원 갖고 홍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목적 금액이 1차적으로 있어야 그 금액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금에 대한 목적 금액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운용 계획서하고 그것을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배형태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다 움직이게 되면 이 근자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속칭 전국 출향인 경제인대회나 이런 데서도 많은 기부도 이루어지고 또 고향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 번 불타오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또 답례품의 종류도 약 14개 종류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떤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은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에 보면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고향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고향 농산물을 더 널리 알리는 홍보를 한다, 아니면 고향의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 고향에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라는 게 김천시민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쓰여질까, 그런 목적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 첫 번째 적립액과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 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 기금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저희들이 목표액하고 목적하고 그런 것은 그때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면 상위법에서 했을 때 상위법에서는 어떤 어떤 데 쓸 수 있다고 해줄 거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사용처를, 우선 답례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처도 같이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출향인들이 김천 사랑하기 위해서 출연해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보람되게 쓰여질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주민복리 증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이 두 개의 위원회는 새로 신설이 되는 위원회입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제가 보니까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굳이 필요로 한지,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두 개 위원회를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한 30분 이상 사실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두 개의 위원회가 필요하냐, 답례품선정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운용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상당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논의를 했었는데 실무 부서 의견이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도청하고 여러 번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교육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꼭 두 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고집을 한답니다. 이 두 개를 설치 안 하면 안 된다고 표준안을 주면서 두 개를 굳이 고집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한 끝에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해보는 것으로,

박근혜위원장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꼭 두어야 되는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230여 개 지자체 중에 두 개를 통합 위원회로 운영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시·군인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개 시·군이 있는데 그 두 개 시·군조차도 행안부에서 분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안 한 바가 아니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서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자꾸 어떤 기금에서부터 두 개의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도 명확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 어쩔 수 없는 원칙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구성을 할 때 구성위원이라든지 위촉되는 위촉위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의 근거하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5쪽에 보면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박근혜위원장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연도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예산에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내년에는 기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8,6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근혜위원장

8,600만 원씩이나 들어갈 만큼의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홍보비하고 답례품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다, 이 말이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산에서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박근혜위원장

예산에 그냥 책정,

진기상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출시켜준다, 이 말 아니라?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전출이 아니고 운영비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운영비를 세정과에서 따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일반회계에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예산을 편성합니다.

진기상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접수시킨다, 이 말 아니라?

박근혜위원장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기금으로 전출하는 게 아니라 자체 운영비로만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말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그 예산에 대한 편성비는 내년 한 해에만 국한된 건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당해연도만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장

내년 예산에만 8,600만 원이 책정이 되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 이후에는 기금에서 운영이 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일단 8,600만 원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 홍보비로 많이 지출이 되겠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답례품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홍보는 국가에서 해줄 텐데,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수사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박근혜위원장

예산 때도 이 8,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감하실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마음이 계속 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고량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박근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01분

정재정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리고 업무담당 부서인 스포츠산업과장님과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장인사) 이번 제232회 임시에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로 회계과 소관 대항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990년도 건립된 대항면 행정복지센터 현청사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또한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져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대항면 향천리 601-1번지 일원 현청사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용역비 3억 원, 공사비 52억 원으로 총 5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사 세부시설로는 지하층은 기계실, 전기실, 1층은 민원업무 등 업무시설로, 2층은 프로그램실 등 복지 및 편의시설로, 3층은 대회의실, 중대본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2023년도 실시설계 용역, 2024년도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5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기대효과로는 청사 건립으로 낡은 청사를 사용하는 대항면민들의 자존심을 고취시키고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과 소관 다수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입니다. 1992년도 다수동 422-8번지에 건립된 현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공간 부재로 소방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소방훈련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청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대곡동 농협주유소와 삼락동 김천대학 간의 다삼로 중간쯤에 있는 백옥동 60-1, 60-2번지의 토지 3,973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상반기에 토지를 취득하고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설계 및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방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이 각종 대회 개최 및 구단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문당동 201번지에 87필지에 대한 토지 7만 900제곱미터를 2023년 상반기에 매입하여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생활체육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개소 및 인재교육원 신축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토지매입 및 무상임대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교육원 신축 및 운영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부터 26년까지 율곡동 110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201제곱미터 연면적 8,024제곱미터의 규모로 총사업비 441억 6천만 원으로 교육원 6,065제곱미터, 안전체험관 1,959제곱미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어 2022년 8월 김천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세부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주요내용으로 율곡동 1,100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토지를 2023년도 상반기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추진가격은 113억 9,6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교육생 유치 및 건물 신축 기간 관련 인원 숙식으로 교통·숙박·식사 등의 지역 연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물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김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및 자동차주행시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정부의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김천시가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를 유치하여 관련 상업을 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로 2021년부터 26년까지 어모면 다남리 486-2번지 일원에 40만 6,637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629억 원으로 복합단지 29만 6,500제곱미터, 주행시험장 11만 137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은 2020년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 및 김천시가 복합단지 조성 협의를 하였으며 2022년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4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주요내용으로 2023년도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할 예정이며 위치는 어모면 다남리 486-2번지 일원 다남4리 마을회관 인근 토지 304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40만 6,637제곱미터 매입 예정으로 매입비는 약 241억 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개별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대항면행정복지센터 건립, 다수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신축 부지매입, 김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및 자동차주행시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총 다섯 건입니다. 대항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총사업비가 55억으로 지하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 지상1층은 민원실, 면장실, 문서고, 2층은 프로그램실, 다용도실, 3층은 대회의실, 창고 등 연면적 1,500㎡ 정도 건립 예정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주민들의 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넓게 설치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공행사의 중심지로 이용하여 지역주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수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은 주민의 안전과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 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원거리 주민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로 대민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종합스포츠타운의 체육시설을 각종 대회 개최 및 구단 훈련장소로 사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채용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로 스포츠특화도시 김천브랜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인재교육원 신축 부지 매입은 매년 약 8천 명의 교육생이 교육원을 찾는 만큼 유동 인구 유치를 통한 교통, 숙박, 식사 및 교육원 건물 유지와 관리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및 자동차주행시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최근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및 추가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김천시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및 자동차주행시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연구기관, 기업, 소비자 등에게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지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관련 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이것은 전부다 시비입니까, 이것?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행정복지센터 시비입니다.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119안전,

김석조위원

119, 그것도 100% 시비입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대신 건물은,

김석조위원

119안전센터만 나중에 그것 되고 대항면행정복지센터는 전체를 김천시비로 건축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지금 부지는 현재 부지에 건축비가 5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물론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주민들 그걸로 해서는 새로 짓고 해야 되지만 과연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대항면뿐만 아니고 지금 아포에도 그렇고 감천·조마, 전체가 안 지은 데는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행정 위주로 업무 장소로 복지센터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업무 장소는 일부로 하고 주민복지 시설로 주민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대항면에 지금 800제곱미터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조위원

물론 새로 짓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투자해서 하는데 과연 인구가 지금 2천 명 내외 되고 그런 실정에서 이것을 지어서 물론 지어서 새로 과연 거기에 시내 정도는 모르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물론 연세가 많다고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시설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또 국장님 와계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역구를 시내에도 지역구가 있고 면단위에도 있는데 시내에는 모르지만 면단위에 가시면 전부다 2층에다 면장실도 만들고 하는데 첫째 면장실은 가면 시의 과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면장실이 공간이 큽니다. 큰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면에 계시는 직원분들 실제로 거기에서는 어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또 특히 면단위 같은 데는 면장님도 계시면 1년 정도 계시면 그 면장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조차 모르시는 면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손님 오시고 오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를 밑에서 같이 한다기 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전부다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면장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도록 이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 면장실이 있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소통하는 게 되고 이렇지 안 계시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새로 짓는데 물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구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수동에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앞으로 용도를 뭐로 하려고 합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한 것은 없고 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기상위원

이것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 건축물 공사는 도에서 하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진기상위원

소방서에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여튼 부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전센터에도 용도를 활용하도록,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 율곡동에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신축하는데 이게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부지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도 부지를 취득해야 됩니까? 바로 유치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협약상에,

진기상위원

혁신도시가 경상북도 혁신도시잖아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게 공공기관 지원시설부지 용도 아니라, 그게? 그렇다면 이것은 취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예산을 취득비로 지출해야 되는가? 그냥 바로 안 되는가요? 국토안전관리원인재교육원도 공공기관인데.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조성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진기상위원

부지 매입을 해야 돼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진기상위원

담당 과장님, 이것 부지 하는 게 맞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기존에 공공기관이 오는 개념이 아니고 진주하고 굉장히 다퉜습니다, 2년 가까이를. 진주는 안 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는 건축비는 주는데 부지는 지자체에 요구하는 과정이 있어서 실제 유치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에는 따로 부지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클러스터 부지가 LH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부지만 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건축비는 전부다 국비로 하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는 그러면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주는 셈이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뇨. 무상임대 개념입니다.

진기상위원

무상임대 개념이라?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부지는 계속 김천시 소유입니다. 20년 무상임대인데 20년 후에는 철거나 매매나 아니면 그네들이 가지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넘어가는 것은 안 되고 재산소유권은 계속 김천시에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이 무상임대고 우리 시의 소유라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시의 땅이 없습니다. 지금 시의 땅이 조금 있는 데가,

진기상위원

이 땅 소유자가 누구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LH입니다.

진기상위원

아, LH라, 이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LH가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하는 거라서 그래서,

진기상위원

LH에서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았습니까, 이 땅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LH가 조성한 거고 LH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남은 부지를 김천시가 매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스포츠산업과장님! 지금 제2스포츠타운 조성, 지금 보니까 2만 1,400평. 이게 밑에 보니까 2만 1,447평이 맞죠? 33평이 지금 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평으로가 아니고 7만 900평방미터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니까. 2만 1,447평. 지금 33평이 더 오버돼 있는 것 이것 수정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스포츠타운에 별도로 주차장이 조성이 더 되는가요,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스포츠타운에 뭐가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은 거론하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축구장도 없고 그리고 제일 큰 게 기반시설하고 복합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실내체육관은 용어를 좀 2층 정도 규모로 해서 크게 지을 예정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입니다.

정재정위원

실내체육관도 조성을 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실내체육관 용어가 조금 그것해서 엘리트체육 용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복합스포츠센터로 건립할,

정재정위원

지금 야구장, 축구장이 근린공원에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더 필요한지 그것을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축구장은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공단에 있는 그것 밖에 사실 우리 시가 보유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이지 축구장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한 면이나 넣을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어차피 제2스포츠타운 할 때 지금 연화지 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연화지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타운 정확한 위치는 가서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출소 쪽으로 농협 쪽으로 밑으로 이 부지가 진행이 된다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실내수영장 바로 옆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 부지가 조성된다면 연화지 주차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나, 그것을 지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정재정위원

거리가 이쪽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런 말씀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지금 여기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건물이 없습니까? 나대지로 있는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나대지입니다. 분양이 안 된 클러스터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맞은편에,

정재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황소한우 그쪽 맞은편 되죠, 뒤쪽으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항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민원실과 면장님실이 1층에 있는데 이것은 참 잘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면에 가보면 2층에 면장님실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게 봉산면이나 다른 면은 없습니까? 세 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면이 대항·봉산·지례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항만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면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김석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행정복지센터를 계속 증축하고 새로 신규 건립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타당한가,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 복지나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항면 행정복지센터만 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 옆에 있는, 옆의 부지를 새로 더 확보해서 더 크게 신축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확보 보다도 대항면사무소 뒤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층이 져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사진으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주차장 공간. 이 공간에 따로 주민들 복리를 위한 활동의 공간으로 따로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박근혜위원장

혹시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 면부에 과연 몇 년이 지나면 인구가 얼마 만큼 남아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크게, 무조건 높이,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게 맞는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그 따로의 공간은 충분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촌에는 옛날에는 마을에 아기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웃끼리 어울려서 같이 많이 놀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생활 자체가 개인 위주고 또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도 줄고 없는데 그나마 행정복지센터라는 업무시설 보다도 구심점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면민들이나, 옛날에는 마을별로 놀았지만 면에 그런 공간이 있으므로 해서 면민 전체가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과한 것은 있지만 그런 공간을 충분히 해주므로 해서 또 면민들의 복지 향상이 안 될까 싶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철거하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철거하고 다시,

박근혜위원장

새로 더 넓게 더 높이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건축할 예정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55억을 다 투자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행정을 보는 약간 공간을 분리하자는 의미죠. 그래서 오히려 복지공간을 더 크게 만들면, 더 크게라기보다 더 세심하게 잘 만들면 오히려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철거하는 데 철거비도 또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옛날 말로 대항면사무소 아직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시 철거하기도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나의 건물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앞으로 봉산이나 지례도 계속 신축을 한다고 하시니까 무조건 허물고 새로 신축하기 보다 공간이 분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지례며 봉산이며 다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2.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제2113호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제1항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이 지난 2월 당초 “보조할 수 있다.”임의사항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의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의견,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사항인 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사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김천시 체육진흥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3.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하광헌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정보기획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2114호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15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입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정보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제명을 “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규정된 근거 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 정비로 제1항제2호의 지역정보화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용어 규정 적용이 규정이 적용하는 부분으로 1항 2호의 지역정보화 용어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 그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제6조에서 지능정보사회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정부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서 종전의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 및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의 전체 정비와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증가하여서 과학관의 휴관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제1호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로 되어있던 것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기 사항 및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하고 제30조의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또 “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앞서 의안 상정에 있어 의사일정 제14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라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시민이 과학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관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5시01분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2121호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복지재단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본재산이 5억 원입니다. 법인 설립 당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지난해 15억, 금년도 5억 원은 이미 적립이 되어있고 2025년까지 매년 5억 원씩 15억 원이 더 적립되면 기본재산이 35억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하고 소중한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재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재산은 5천만 원으로 사업비 2,600만 원과 운영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이며 출연기간은 기본재산은 출연일로부터 김천복지재단 해산 시까지이며 보통재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의 한계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입니다. 다음은 올 한 해 동안 재단운영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 출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5억, 금년 5억 해서 20억 원이 조성돼 있고 25년까지 3년만 매년 5억 원씩 해서 15억 원의 출연금을 더 조성하면 기본재산이 35억 원이 확보가 됩니다. 또 소중한 주민들의 성금은 지난해 11월 12일 출범식 이후 작년 연말까지 96건에 1억 1,900만 원이 모금되었고 올 9월까지 231건에 4억 4,900만 원이 접수되어 총 5억 6,800만 원이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은 긴급복지 지원비로 여덟 명에게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망공동체 지원사업으로 8개 기관에 3,400만 원, 또 후원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로 1,5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2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김천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의 출연기간은 출연일로부터 김천복지재단의 해산 시까지며 보통재산의 출연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1년에 기본재산 1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향후 4년간 매년 5억 원을 출연하여 총 35억 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복지재단의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기금 올해 5억 출연금 이것 하면 두 번 남네요, 24년도하고 25년도? 내년도에 또 해야 되겠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또 해야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금액이 5억 6,8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모금계획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단을 만들면 우리가 모금을 지금 5억 6,800만 원 정도는 모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100억이면 100억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한정 그냥 가는 겁니까, 되는 대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기본 목표액을 정해 놓고 우리가 성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 그러니까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시 출연금으로 35억 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시민들의 모금은 그때그때 봐서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재단 처럼 100억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 35억 자체는 종잣돈은 이것은 쓰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모금한 것하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복지재단의 기능으로 두 가지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법의 제도 안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일가족이 다 사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하는 부분도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지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읍·면·동에 구성되어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봉사단체 회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맞습니다. 각 지역에 이·통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는 이·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위기가구를 발굴해 내는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에서 2021년부터 기본재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복지재단 설립이 되고 사업을 시작한 지는 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작년도, 아, 올해부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올해 실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듣기로 여덟 명에 대해서 1,300만 원 지원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은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사실 피부로 50만 원이라는 돈이 급박한 생계에 있어서 50만 원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만 제 바람은 복지재단에서 신속하게 위기가정이나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 위기가구들이 연계돼서 우리 시의 복지혜택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만들어주셔서 같이 끝까지 관리 감독,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이 분이 가구주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질병이 왔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사실은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정보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그 결과가 와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국비에서 생계비가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어떤 계속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우리나라 자체에 복지혜택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진짜 복지국가라는 말이 그렇게 될 정도로 많이 되어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복지재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한 목적에, 중복되거나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수급비에 대한 부적정 수급자 발굴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런 정확한 목적이 없다면 이 복지재단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지금 막 설립이 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6.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5분

박근혜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가족행복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116호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및 오기 된 법령명 정비를 통해 법 체계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의 신설로 인해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제35조제5항”을 “제35조제6항”으로 정비하였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신설로 인해 영“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2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교급식 시행규칙”이라고 오기된 법령명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법체제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7.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시19분

의사일정 제17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8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우수 자원봉사자 지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정한 관련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 체육시설 사용료 10% 감면 대상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추가하였으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제6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간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고 예산 사항은 해당없으며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7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주차장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이것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물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꼭 해줘야 될 그게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도 자원봉사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고 그리고 우리 경북에 열 개 시에 해당되는 데가 여섯 개 똑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도 드리는 게 괜찮다고 보고 저희들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여기에 보니까 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김천시에 위탁받은 자에 포함하여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천시에 자원봉사센터 소속 아닌 사람은 결론적으로 못 받는 거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천시민들이 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활동하겠다고 보통 통상적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김천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도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타 단체, 봉사단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런 혜택을,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결국은 김천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와야만 이런 혜택을 받고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다 똑같은 거겠지만 그 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단체에서 등록을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물론 주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 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다른 봉사자들이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면 결국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자기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봉사 마일리지 있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석조위원

마일리지를 통해서 마일리지 얼마 이상 되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포괄적으로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해야지 꼭 김천시에 한정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섯 개 시·군이 지금 했다고 해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봉사를 하는 거지 이런 것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1365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 것. 이런 사이트가 제일 초창기에는 몰라서도 못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65 포털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우리 김천이 171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도 활동할 때는 등록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자원봉사 이 분들이 그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이런 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경북의 시부 중에서 여섯 개 시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좀 더 이것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감면 혜택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하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보면 1365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단체에서 하시는 분이나 1365 등록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1365에 등록된 분들은 다 이 혜택을 줍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게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어떻게 도에서 했는가 하면 2년 동안 50시간 이상 한 사람, 이 분들을 자원봉사증도 주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50시간 이상 한 사람만 자원봉사증도 주고 이런 혜택도 줍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김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로 나가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은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똑같은 김천시에 등록 안 됐더라도 자기 마일리지나 이런 것 계산해서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자 중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서 했었는데 방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아까 여섯 개 다른 타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천시의 우수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증을 받으신 분들은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 감면을 김천시의 자원봉사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니면 타지역과 어차피 더 많은 혜택과 또 우리가 봉사라는 게 지역에서도 하지만 타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어차피 우리까지 일곱 개가 된다면 일곱 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행사나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라도 주차장이나 시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서로 이해가 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지금 김천시 체육시설을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잘 알다시피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종합운동장의 스포츠센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합니다. 인라인 롤러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배형태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다 돈을 받고 운영을 하나요? 인공암벽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50%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타지역과의 교류,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교육원에 자원봉사센터라고 별도로 있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민간에 위탁해 놨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탁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민선 초대 때 안 하고 2대 때 했는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2001년부터 저희들 사단법인에다가,

진기상위원

2001년부터, 민선 2대 때부터 있었네요. 이게 팀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어느 팀에서 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김천시,

진기상위원

아니, 평생교육원에 관리팀, 평생교육원,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관리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김천시내 자원봉사자 몇 명입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4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진기상위원

4만 1,500명?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김천시내 여성은 몇 명 돼요? 자원봉사, 직업이 없이, 직장이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 못하거든. 대충 그렇겠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직장이 있는 사람도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진기상위원

그러면 가입되어있는 사람이 4만 1,500명이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171개 단체입니다.

진기상위원

171개 단체?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171명의 단체별 회장이 있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그 중에 4만 1,500명이 있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개인도 있고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으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총계 4만 1,500명이라고 했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등록돼 있는 사람이, 171개 단체에?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171개 단체가 1년에 최고 많이 동원할 때는 몇 시간 합니까? 며칠 해요? 데이터 있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런 데이터까지는 저희들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팀장님! 171개 단체가 있는데 1년에 쉽게 하면 동원이다, 봉사하는 일수가 몇 번 돼요, 제일 많이 한 단체? (
복규

심복규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이것을 각 센터에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현황까지는,) 그것 받아야 되지. 알고 있어야 되지. 단체가 171개 단체인데 1년에 몇 번 하는가 몰라요, 이것? 단체가 안 하면서, 됐고, 여기에 171개 단체 중에서 등록을 하고 한 번도 1년에 자원봉사활동을 안 한 단체도 있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아마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원장님!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나,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아마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왜냐? 저도 평생 동안 40년을 공직생활을 했는데 저는 시의회에 온 동기가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시의회에 들어왔어요. 집행부에서는 또 많이 도와주고 평소에 응원도 해주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171개 단체에 한 번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단체는 등록에서 삭제를 해야 되고 또 많이 한 단체는 격려도 해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른다, 팀장님도 원장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한테 하는 답변이?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해 달라고. 맞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잘 모르고 있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적어도 의회에 오면 171개 단체가 등록을 했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는 활동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권고해도 안 될 때는 이 단체는 봉사단체에서 빼야 돼요. 이것이 관리계에서 할 주체라. 맞죠?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수동적으로 171개 단체를 컴퓨터에 올려놓고 4만 1,500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어. 국민의 의식을 바꾸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조각공원, 강변공원에 매주 아침에 2회 이상 나옵니다. 몇 수십 년 했어. 그 사람은 김천시에 1년에 1,700개 이상 표창을 받는데 그 사람은 표창 안 받아. 이것이 자원봉사라. 이것 관리 똑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팀장님! 몇 개나 있어요? (
복규

심복규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센터는 시·군별로 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다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없는 데 있는데 왜 그래? (
, 공무원석에서 – 없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23개 시·군에?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주세요. 자원봉사센터는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없애야 돼요. 글자 그대로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야 되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도와줬다는 얘기를 남한테 해서도 안 돼요. 그게 순수한 자원봉사라. 그런데 이것 지금 도에서 조례안을 해서 한다는데 여기다 무슨 경쟁 의식을 붙여서 모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차요금을 50% 감면을 시키고 체육시설, 수영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헬스장에 가는데 가서 10%, 시간 다 됐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추가발언 해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시간 더,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발언 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거기에 헬스장에 김천시에서 하는데 10% 한다면 자원봉사 현재 하는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경쟁을 붙이는 거라, 안 그래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시민체전할 때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동원되면 그 분들에게 수당을 줍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 줍니다. 재료비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번에 시민체전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은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거고 재료비는 그 사람들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무슨 재료비?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를 들자면 이번에 시민체전 때 음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들어갈 때 이런 재료비는 사줘도 이런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4만 1,500명, 하면 우리 시 인구의 10%입니다. 10%잖아? 우리 시 인구가, 30%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30%.

진기상위원

30%인데 여기 사망자도 많아요, 4만 1,500명. 사망자 없어요? 3년 전에도 4만 1,500명이라. 말이 되는 소리라, 이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게,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아니,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질의하는 데서 답변하면 돼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 똑바로 하고, 왜냐 하면 제가 우리 시민의 의식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각 면에 가면 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어요. 김천시에도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 돼요. 100개가 넘습니다. 재단도 많아요. 복지재단, 시설공단. 많죠? 그런데 이게 일을 똑바로 하게끔 주인이 똑바로 시켜야 돼요, 일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망자 빼고 제가 내일 아침까지 4만 1,500명에 대해서 명단 줄 수 있겠습니까, 9시까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사망한 사람, 사망 안 한 사람 어떻게 다 알아요? 명확하게 해서 내일 저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자원봉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여튼 이 조례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됐어요.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등록 4만 1,500명이 되어있고 지금 우수 자원봉사자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900명 정도 됩니다, 9월 30일자로.

김석조위원

9월 30일자로?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결국은 1365를 통해서 자기가 봉사를 했던 것 등록을 한 사람이 900명이라는 말이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등록을 했는데 이게 자기 봉사 마일리지를 등록 안 하고 한 번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지금이라도 되겠네요? 다 어디 가면 봉사단체 가면 하고나면 다 사인을 하기 때문에 몇 시간 몇 시간 있습니다. 꼭 1365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오면서 1365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자료는 단체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혜택을 준다 하면 혜택을 받기 보다도 아까도 진기상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과연 김천에 4만 1,500명 중에서 900명 정도가 우수 봉사자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도 봉사는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서 큰 혜택은 아닙니다만 이 혜택이 주어지면서 이 봉사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면 진정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혜택, 어떻게 그 분들의 진심으로 봉사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더 넓게 사람들이 보는 인식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예를 실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사람이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 기계로 계산한다거나 할 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진기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기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원장님!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이것 제가 어제 내가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열일곱 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는데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만 1,500명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단결과 화합과 결속력이 있어야만 모든 것은 효과를 100%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50%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감면을 시켜주고, 공영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10% 감면을 해준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차별화해서 자원봉사를 해서는 안 돼요. 모든 행정이나 자원봉사자 특히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 공정의 원칙을 살려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자원봉사가 잘 되도록 하려면 전부 다 면제해 주든지, 전체 자원봉사자에게, 차별화를 두지 마라, 이런 얘기라. 아시겠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검토하시고, 위원장님!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선발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드렸다시피 2년 동안 50시간 이상 한 사람만 이게 우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사람만, 우리가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가 아니고 자기가 50시간 이상만 시간을 채운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선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4만 1,500명 중에 미성년자들이 저는 거의 과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성인들도 우리 봉사단체에 속해 있어서 직접적으로 봉사단체에 속해서 등록이 돼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거의 웬만한 중·고등학생들 봉사점수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1365에 등록이 되고 자원봉사를 중·고등학생들 의무화되기 때문에 의무화의 개념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인데 학생들이 2년간 50시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원봉사증이나 우수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자원봉사,

박근혜위원장

그럼 이 친구들이 운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의 그것으로 다른 부모들이나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본인에 한해서, 내가 50시간 이상을 채웠으면,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어른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가족들이, 부모들이, 차를 운전하는 부모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급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상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근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승했을 시에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분들의 조직이 저희들한테 있어야 필요할 때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연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활동 지지나 장려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더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성년자 동승을 하지만 누가 확인이 되겠어요? 요새 공영주차장에 직접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동승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그 증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만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기상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진기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심사 보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재청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박근혜위원장

예, 이 안건의 토론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말씀하셨죠?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기상위원

원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가 171개 단체에 4만 1,500명이 고생을 하는데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좀 더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정말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고생은 많으신데 제가 느끼기도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 즉 말해서 171개 단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급식이나 배식이나 반찬 나눔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171개 단체 중에서는 도배 봉사라든지 정기적으로 매주 토요일날 도배 봉사를 하는 데라든지 안 그러면 매주 우리가 재래시장에 장날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고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171개 단체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와 안 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게 남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지금 옳게 봉사를 하지 않아도 나도 거기 가입하겠다, 올려놓겠다, 그러면 하루만 하고도 거기 와서 나 언제 언제 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 1년 토탈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그것을 적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1365 포털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 관리를 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아까 900명이라 했습니까, 700명이라 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900명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900명이 등록돼 있다 그러면 그 900명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안 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4만 1,500명인데 이 중에서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끊을 것이고 나중에 가면 이것 너무 많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간 50시간 이상이거든요.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니까 50시간 이상, 그것을 학생들도 몇 시간만 더 하면 몇 시간씩 해서 그걸 할 수 있고 누진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물론 진정 우러나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우러나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것을 안 해줘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자원봉사 개념보다 시간 때운다는 개념도 있고 또 이것을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난 자원봉사자들은 진짜 성심성의꼇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안일처럼 하는데 이 분들은 이것 지금 의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이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건대 진짜 재료비만 받고 몸으로 다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으나마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의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든지 체육시설이든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시에서 공영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잠깐 아까 저희들 정회 시에 토론도 해봤지만 어떤 위원님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한편은 좋다고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900명의 현재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또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아도 일부러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2년에 50시간이라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관변단체들과 함께 환경정화나 집 고치기 등 많은 봉사를 하거든요. 해보면 거의 기본이 네 시간, 또 많게는 좀 더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변단체나 기타 등 단체에서 하는 분들은 1년에 25시간이라는 것은 잠깐 채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900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등록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지만 거기 숫자에 대해서도 900명이 9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아무래도 50시간이라는 게 조금 불만인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시간은 어떻게 보면 기본 시간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런 기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강화를 더 해서 공통적인 의견이 다시 이것을 보류 재심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제가 추가 재의 동의를 하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 우수 자원봉사자들은 2년간 50시간을 했잖아요? 여기에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만료기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언제부터 2년간,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자원봉사 많이 해보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은 저희들 다 와서 몸으로 때우고 밥도 안 줄 때가 많거든요. 도배 봉사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밥도 못 먹고 그냥 몸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게나마 저희들 우리 시에서 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양면성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특히 이번 이 안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의 순수한 의미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어느 한 분의 말씀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좋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대한 약간의 지원이라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아까 저희들 본 위원 의견은 다수의 위원님들처럼 보류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보류를 해보는 것도, 또 오늘 다른 안건도 있고 한데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말조차도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혜택에 대한 조례를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류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정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대로 물의 수요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물 공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의 사용과 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 실정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을 예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지원과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비점오염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위원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김천시 실정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및 홍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김천시의 물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제안하는 안으로서 비점오염원 저감 사무는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자치사무로 본 조례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은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고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의 지원을 통해 김천시 수질오염 총량 할당부하량의 삭감이 기대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의견 없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의견 없으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재정 의원님, 비점오염에 대해서 김천시가 우리나라 시 중에 면적 넓이가 넓기를 열 번째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지방 시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있는데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정재정의원

주로 3공단이나 4공단 공장지역에 오폐수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축사나 계사, 이런 쪽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시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전문가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지금 축사나 계사를 막론하고 전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정재정의원

의무는 아닙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의무는 아닙니까?

정재정의원

예.
세원

신세원위원

의무는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을 시설할 데가 있을까요?

정재정의원

그래도 많습니다. 우리가 차량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라이닝이나 주로 공장부지에서는 많이 나온다고 지금,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되지 강제성을 안 띠고는 자기 돈 50%를 들여서 이게 그래도 그나마 사업상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재정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기업에서 실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양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축사가 그러면 소를 기준으로 해서 100마리 정도를 먹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정재정의원

평수는 큰 평수는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용량을 이 정도로 할 건지 더 큰 것을 할 건지 그것은 양을 측정해서 자기가 사업을 신청하면 그때 국비하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해서는 우선 내리는 비를 받아내고 한다는 것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강제성이 아니니까 저는 전문가에게 맡겨, 이상입니다.

정재정의원

예, 강제성은 아닙니다.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물 환경 보전법이나 또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굳이 따지자면 저감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그 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강제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법령을 정하고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어떤 회사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에서는 이런 것 검사도 좀 하고 추진하는 방법도 만들고, 이런 내용에서 나온 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정의원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정재정 의원님보다 집행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기존 신규 특히 신설되는 3공단, 4공단, 계속 공장들이 좋은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현재 자연정화되는 양도 저희들은 다행히 감천과 직지천, 이런 데서 자연정화되는 양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는 더는 우리가 이것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건이 나온 것 같고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비점오염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 시민들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위원님들 자리에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이 추진 지침이 22년 1월에 제정이 됐는데 추진 지침 내려오고 거의 1년이 다 가는 무렵인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없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으로 그러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수립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어떤 사업 계획이나 공장 증설이나 축사나 이런 것 증설할 때 그때 어느 정도의 방지시설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유용하게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배형태위원

이 조례도 그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의 현재 상황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현재까지 있었던 아까 존경하는 신세원 위원님의 걱정처럼 지역의 축사나 지금까지 있었던 이게 오해를 하게 되면 지금 기존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도로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규정과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조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정 의원님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서장의 의견을 물을 때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 조례안을 정재정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영민

나영민위원

내용이 부족한 듯한 것은 못 느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셔야 과장님도 이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가 완벽해졌을 때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역할이 뛰어나는 것인데 ‘없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보다는 과장님이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더 전문가들, 정말로 전공을 한 사람들한테 가서 공부를 해오셔서 이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이 조례가 빛이 나는데 지금 그냥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지금 우리 이 회의를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얼핏 들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이 서는데 신축 건물에 이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거라는 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범위를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나 앞을 업무를 추진할 때도,
영민

나영민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전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면,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신축 건물에 허가가 나고 안 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더 환경을 오래 하신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팩트가 약간 빗나가는 것 같은데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축사라든지 3공단, 4공단은 점오염원에 해당이 되고 비점오염원은 일정한 하수관로나 그런 게 없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원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축사하고 공장은 빠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점오염과 비점오염을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오염은 어떻다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점오염은 폐수 배출시설이나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은요? (
, 공무원석에서 – 비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산지 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비점오염에 관한 저감에 관한 조례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비전문가들이 보면 건물을 짓는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장을 짓는다, 여기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점오염입니다.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공사가 완료가 돼서 운영할 때는 점오염이 되고 지금 공사 추진 중에는 비점오염원입니다, 공사장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는 비점오염원이라는 얘기잖아요?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는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김천시에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면 비산먼지 같은 게 나오면 세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아니,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계장님 말씀하신 세륜시설, 이런 것은 흙이 안 달려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화장장이 지금 건축 중에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러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저감시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륜장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조례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점오염 방지하려면 아까 공사장, 전체를 했는데 그 섹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장장 하나 이유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화장장을 공사하는데 지금 비점오염원 하려면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먼지를 덜 나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산먼지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죠. 비점오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점오염은 물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흙탕물이 내려오면 수질오염,) 그렇죠. 흙탕물이 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화장장 전체를 비점오염으로 해서 그 섹터 자체를 다 해서 물을 모아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소위 말해서 정화를 시켜서 나가야 되는, 거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잖아요?
세원

신세원위원

이것 정화하고는 상관없이,

김석조위원

정화하고 해서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정화가 아니고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비산먼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비산먼지 안 했을 때 그 물이 내려왔을 때 산에서 산성비가 오면 어떻게 잡죠? 비점오염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원

신세원위원

먼저 내리는 비를 가지고 거기에 공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은 먼저 받아서 걸러내고 나머지 물을 받아내는 것으로 비점오염을,

김석조위원

가정해서 원자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 핵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걸러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장내소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것을 가정해서 어느 정도의 섹터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지금 김천시청을 증축한다고 봤을 때 이 지역에서 전체를 모아서 도로라든지 내려가면 어디 한 군데 모아서 가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비점오염원이 도시, 도로, 농지,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별도의 세부 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거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공부를 하셔서 다시 내용을 주셔서 해야 되지 그냥 해서 어느 지점에, 아까도 나영민 위원하고 공사라든지 모든 것에 인허가를 내놨는데 이것 설치 안 했다, 허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점, 단순하게 가정하자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좀 더 세분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한 결과 정재정 의원님께서 환경오염과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또 안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러면 한 건물에서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정에 의해서 조례를 승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는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은 정이고 공은 공이니까 시민들에게 조례가 정해지면 이게 지켜져야 되는 법인데 조금 더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차원에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정확하게 해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보류를 해서 정재정 의원님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또 정재정 의원님이 더 빛이 나려고 하면 위원님들의 뜻이 맞다고 저는 판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보류를 해서 더 내용을 보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박근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재정 의원님의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좀 더 시민들에게, 또 우리 김천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정재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안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심사 보류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결과 더 이상 질문과 토론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늦은 시각까지 수고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날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2022년 7월 5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방법 및 절차, 그 다음에 지방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이행,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첨부 조례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2022년 9월 15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를 위해서 비용추계 검토서, 부패영향 결과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사항은 해당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김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점검 절차,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와 지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