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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6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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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수감준비를 위해서 또한 수고해 주신 한규순 국장님과 이하 사무국 모든 직원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이제 집행부 예산 편성과 결산을 심사 의결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오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제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또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우리 안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과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또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을 것이며 증언을 또한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규순 사무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