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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본회의2022-11-03

이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된 이들에게 마음을 담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와 추가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 기존의 일괄질문ㆍ일괄답변에 일문일답의 방식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신속성 및 명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회의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혜의원 외 16인 발의) 3.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의원 외 16인 발의) 4.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의원 외 16인 발의) 5.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 7.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6.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이태원에서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천시민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이용료 감면율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형태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타시·군의 위로금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형태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같게 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인 참전유공자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김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점검 절차,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와 지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인용 조문을 현행화한 것으로 효율적인 시세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있어 감면대상을 김천시민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조례 개정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신설하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학술자료, 교육자료, 행정감시를 위해 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법 시행전에 답례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 관리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에 규정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 및 절차,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다섯 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 첫째, 대항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990년도 건립된 대항면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의 노후화로 누수 등 안전이나 실용성이 저하되고 근무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항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의 이용 공간을 확보하며 넓은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공행사의 중심지로 이용하여 지역주민화합의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다수119안전센터 부지매입입니다. 현 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장비를 활용한 훈련 공간 부재로 효율적인 소방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백옥동에 면적 1,149평을 이전 부지로 매입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원거리 주민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로 대민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제2스포츠타운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의 체육시설을 각종 대회 개최 및 구단 훈련장소로 사용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채용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그리고 스포츠 특화도시 김천브랜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개소 및 인재 교육원의 신축 이전이 2021년 4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최종안으로 확정되어 김천시는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천시 측에서 토지매입 및 무상임대, 국토안전관리원 측에서 교육원 신축 및 운영을 추진하기로 협의되었으며 매년 8천 명의 교육생이 교육원을 찾는 만큼 유동인구 유치를 통한 교통, 숙박, 식사 및 교육원 건물 유지와 관리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김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및 자동차주행시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 유치를 계기로 튜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사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개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시민들이 과학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관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김천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체제의 통일성과 안전성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조의원 외 14인 발의) 18.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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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런 소식에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이번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매몰, 가스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자 김석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 최근 안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해체 관련 공사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여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조항 신설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한편,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예술단원의 위촉가능 연령을 상위법률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예술단 운영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단원의 신분 안정성 제고로 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촉 시립예술단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 위촉가능 연령을 60세 이하로 상향 조정 및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는 점은 예술단의 사기 진작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 나은 공연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자체에서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지원계획의 배정안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2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의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올 11월에는 지금 한 해 동안 노력하신 모든 일이 멋진 수확과 결실이 있는 보람찬 11월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월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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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상동 전 문 위 원 박정일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