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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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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 그냥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애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아까도 어느 분이 "조례가 있을 수록 규제하기가 좋다"고 했는데 법은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7개 구가 운영은 하고 있다고 하나 조례대로 운영된 게 없고 미미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지원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준과 틀을 마련해 놓으면 생활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지원이 달라질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구의원들에게 어떤 압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법을 제정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하는 측에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생활체육진흥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의 의견일치가 상당히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에 대한 별문제가 없었다고 그런 쪽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