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3쪽 재정적지원 중에서 특히 1항에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2항 3호에 보면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이 있는데 1호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1항에 나온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과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이것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동호인이면 동호인들끼리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호인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조직의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동호인 활동 자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