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70억 원으로 1회추경에 1조 3,640억 원보다 2,1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추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쪽과 3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49건에 이월액 392억 6,79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56건에 이월액 456억 64만 6천 원에 비해 이월액이 13.89% 감소했습니다. 5쪽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11건에 1,718억 6,93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0억 원,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9억 2,9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3억 5천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1,745억 1,623만 원 증액되어서 발생한 초과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15건에 4억 7,050만 원으로 MBC배 전국 수영대회 등 다섯 건의 각종 대회 예산 2억 9,200만 원,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 4,050만 원, 정원대보름 행사 3천만 원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6쪽 성립전 사용 예산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여섯 건에 49억 4,384만 6천 원이며 세 건은 전액 국비 또는 도비 사업이고 세 건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된 사업비 가운데 국비·도비를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 재원 발생 시 통합계정에 적립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에 정한 수준 이상의 지방세 세입 및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 발생 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계정의 수입 86억 1천만 원 증액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1,700억 원 증액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 증가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38억 5천만 원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47억 6천만 원, 총 86억 1천만 원의 예수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증가는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자금 1,700억 원의 적립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침체로 인한 이전 재원의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연도별 재정 불균형에 대비하고자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출된 정리추경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행사성·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사료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예산 증액 사업 및 신규사업,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는 타당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