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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2-13

이승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외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하신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48호 기획예산실 소관인 2023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눠지며 계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내용입니다. 회계와 기금 간의, 또는 기금 상호간의 여유자금을 예탁 예수하고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해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말 조성액은 323억 3,364만 원이며 23년도 계획은 총수입액 5억 9,800만 원과 총지출액 264억 5,070만 원을 반영하면 2023년도말 조성 계획은 164억 8,177만 8천원입니다. 기금 재원조성입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와 기금간의 예수금, 그 다음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산 규모는 32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227억 6,200만 원보다 51억 7,200만 원 증액하여서 18.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47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이자수입 4억 1천만 원을 더해서 5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으로 5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 다음에 예치금 및 예탁 명세는 해당 명세표에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칙 설치 목적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계정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700억 원이며 2023년도 총수입액 59억 5천만 원으로 23년도말에는 총 1,75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재원조성 및 지원 기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원 조성을 결산상에 지방세 세입액 최근 3년 평균의 2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적립하거나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 세입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할 경우에, 또 재난·재해 발생 및 지역 경제가 악화될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에 시 재원이 50억 원 이상 부담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수요 요건이 발생하면 우리 시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치금은 총 1,700억 원이며 2023년도 이자수입이 59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1,759억 5천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1,700억 원과 이자수입 59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1,75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기금예치금 1,750억 5천만 원 해서 저희들 차후 대형 시에 지정 투입되는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 다음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해당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이후 2022년도 정리추경 시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결됨으로써 이후 변경된 사항을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기금 운용변경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면 업무착오로 김천시의 원만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껏 김천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김천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총 55건이며 이 중 상호 노력 의무만 약정하는 양해각서 외에도 협약 체결 이후 예산이 수반되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이처럼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재 전국 41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내용이 유사한 ‘업무 제휴 및 협약’ 관련 조례는 5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무부담의 정의를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호는 “권리의 포기”를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무일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에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을 협약 체결 전과 체결 후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안 제출 시 구체적인 의무부담과 권리포기 내용, 비용추계서, 또한 의안 심사와 관련된 필수서류를 의회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의안심사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시의 협약서와 첨부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협약이행 등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또는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에 김천시의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예상됨은 물론 14만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1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득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의회 사전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1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현재 의회 발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 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국에 41개 지자체에, 도내에서는 네 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의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내용에 따라 사전 의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 조례 문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박근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위탁사무의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의 편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김천시는 김천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에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에 행사하는 권한 및 예산남용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상북도 내 10개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를 비롯한 8개 시에서 이미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김천시에서도 신속히 민간위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및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회동의 및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기능이 민간위탁 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체결해야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시의 2023년도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이전은 약 1,700억 원으로 13.9%에 달하며, 민간자본이전은 약 660억 원으로 5.3%에 이릅니다. 민간위탁금은 약 5백억 원으로 전체예산 중에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3천억 원에 이르며 김천시 전체 예산 중에서 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3년 동안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수 업체에 의한 위탁사무 독과점,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부족, 위탁사무 선정기준 미확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오래된 관습과 관성적 행정편의주의 사고는 우리 김천시에서도 이러한 폐단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포함한 개인과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의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를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안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여부 검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이 당초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으나 매년 민간위탁 사무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무분별한 민간위탁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에 있어서 의회의 견제와 감독권을 확보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장기간 위탁 시 수탁업체의 책임감 약화와 효율성 퇴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김천시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 있으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항상 김천시민과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임동규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사무가 공공사무 수행의 효율성 증대라는 목적과 다르게 수탁기관의 사업운영, 예산집행 등에서도 문제점이 최근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을 비롯한 타지자체 조례와 비교하여 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니 현행 우리 시 조례 규정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의원님들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타지자체 조례 규정에 뒤처지지 않는 규정 마련 등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조례 주관 부서로서 의회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의 핵심 내용을 해당 사업 부서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지도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수탁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등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4. 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늘 김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43호 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직위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을 “공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열린민원과장”을 “민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하고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6일 개최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위명 등 용어의 정비와 맞춤법 등 현행 공인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이 직위명이 바뀝니까? “총무새마을과장”이 “공인업무 담당 과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직위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직이 바뀔 때마다 “총무새마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바뀌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라서 “공인업무 담당 과장”그러면 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과장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1쪽에 보면 직위명 정비란에 “총무새마을과장”을 “공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그렇게,

진기상위원

과장으로 직위명을 바꾸는 게 아니죠? 과장은 총무새마을과장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위원

총무과장은 총무새마을과장이고 다만 공인업무를 담당한다, 이 말 아니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내용이 이상하네. 조례안 직위명 정비란에 총무새마을과장은 공인업무를 담당한다, 이 말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말씀은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직위명이 없고 ‘총무새마을과장을 공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그렇게만 신·구대조,

진기상위원

그러면 앞에 명패가 바뀌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 바뀝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에 담당 과명을 할 때마다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 실과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바뀌는,

진기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은 공인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총무새마을과다, 이 말 아니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공인업무 담당이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게 공인업무,

진기상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은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재정비할 때 맞게 “공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조직이 개편돼도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위에 보니까 총무새마을과장을 명칭을 공인업무 과장으로 하느냐,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신경 좀 써야 되겠네. 열린민원과장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열린민원과장 아니라, 안 그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무새마을과의 과장의 업무는 공인업무를 포함한다, 이 말이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2023년 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이현기 세정과장이 병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1억 8,700만 원이고 재원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상황과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2년 1월 30일에 김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모집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 모집을 통한 1억 8,700만 원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출계획 없이 적립금을 전액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에 따른 답례품 구입비와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는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 2023년도 기금의 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되는 첫해인 만큼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홍보하고 모집된 기부금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 모양이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진기상위원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목표는 2023년도에 1억 8,7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뭘 근거로 했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인구하고 기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각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얼마 정도, 얼마 정도 해서 온 게 저희들 김천시는 1억 8,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최고 한도를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진기상위원

거기에서 30%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답례를 하게 되어있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진기상위원

그 답례품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진기상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 2023년도에 이것을 기부를 1억 8,700만 원 목표를 했을 경우에 2024년도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합니까, 세정과에서?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기금으로, 지금 기금운용계획인데,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이 기금에 적립을 합니다.

진기상위원

기금에 적립을 하면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잡아서 또 지역사회,

진기상위원

기금도 먼저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부금이 우리 시에 많이 있잖아, 안 그래요?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진기상위원

이 기금도 예산과목의 하나입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진기상위원

잡아서 편성해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진기상위원

또 이 기부금이 어떻게 보면 지방세나 국세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법에서 법률로 제정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악법이라, 안 그래요? 주소가 어쨌든 간에 고향이 김천인 사람, 김천에만 하게 되어있거든요. 검토 잘 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현재 모금된 기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현재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한 여섯 분 정도 되나요, 아니면 금액이 좀 적나요?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최대 500만 원이고 10만 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6명이 참여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인원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네요?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기부하신 분들에 대하여 답례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답례는 우리 지역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또 농산물, 지역특산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물건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10만 원 하면 10만 원에 대한 30%에 대한 3만 원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3만 원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자기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찍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 들은 바를 하나 전달을 해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 김천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 하면 김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주변에서 또 김천이 고향인 분들은 다 알아서 사드시기도 하고 고향의 친구,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구매해서 드시기도 하시는데 김천에 기부하신 분들이 김천에 와서 다시 김천에서 소비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김천에 휴양림이나 이런 데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도 가능한가요?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김천에 농산물 특산품뿐만 아니라 김천시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김천사랑상품권같이 그 포인트로 김천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고 또 농산물을 사도 되고 숙박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주에 관련 숙박업소, 이런 데 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더구나 우리 김천시 관내 휴양림이나 한옥펜션이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도 충분히 와서 경험하시고 또 그 분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추진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이승우 임동규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