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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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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위원회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11시16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