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쳐온 추위에 안녕하셨습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양천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로 2005년 1년 동안 집행된 양천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인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시작하여 17일째인 이번 정례회도 오늘로 8일간의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의결만을 남겨 두게 됩니다. 그 동안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제 자신부터 되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히 미흡한 점도, 서툰 점도 많아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든 어리석음을 더 나은 오늘을 위한 좌표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느꼈던 양천구청 행정의 폐쇄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폐쇄성은 최근의 흐름이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비추어 볼 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면「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4항「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1항에도「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양천구청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례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6일 제147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자료에 실린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를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그 날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끝나갈 때 행정재경위원장은 본의원이 요구한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와 또다른 의원님이 요청한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를 두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재경위원들에게도 제출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도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며칠 뒤 담당공무원이 찾아와 "감사결과를 주기는 곤란하다, 열람만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린 10월 24일 제14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담당관에게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면 어떻게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의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의 방침입니까?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가 위탁운영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이 자료는 더욱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 본의원의 판단과는 반대로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는 감사담당관의 비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각 분야에 대해 감사를 하는데, 대체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감사하기 위해 감사하는 것입니까? 물론 감사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업무상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시정하게 함은 물론이고 잘못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본의원은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또다시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야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자료를 요청한 지 5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제출 과정의 폐쇄성을 분명히 짚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의원은 이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심의에 영향을 미칠까 제출을 거부했던 만큼 감사결과가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아무 영향이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담당과장으로부터도 비슷하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결과만 공개하지 과정에서의 논란은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 심의위원들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심의위원들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주관과장으로서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의내용을 공개하지 말자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로 분명히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중 6호에는「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에「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목에「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즉, 여성복지과에서 비공개하려는 정보는 위의 다목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개대상 정보인 것입니다. 제2항「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심의위원들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비공개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의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보공개법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듯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양천구청으로부터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이라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으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상 아무리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싶다 해도 그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심의위원이라면 심의위원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그 불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천구청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사례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날 열린 정보공개심의회의 안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여부 결정으로 2004년에서 2005년 각 단체가 공모 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 등 지원내용, 2004년 각 단체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등 보조금 사용내역, 지출일자, 내용, 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와 영수증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양천구청은 사회단체보조금 5억7,000만원으로 각 단체에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는 항목별 예산, 사업명, 추진계획이 든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세부 산출기초는 비공개한다. 회의록은 개인신상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결산보고서는 사업 세부내용과 사업별 지출액은 공개하되 세부영수증은 비공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시 주관과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을 들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이의신청을 받은 사안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따르면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 공개대상 정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입니다. 마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인만큼 마목 즉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개대상 정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주관과의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를 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외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세부 산출기초를 뺀 사업계획서와 세부영수증 없는 결산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앙꼬 없는 찐빵 꼴입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부 산출기초 없이는 어떻게 사업비가 그 규모로 잡히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영수증은 세부 산출기초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공개심의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양천구청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례들은 이밖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으로서는 긍정적인 사례도, 부정적인 사례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의 몇몇 사례를 통해서 본 양천구의 행정투명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