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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50회 제1본회의2005-12-09

김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권

전일권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웅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규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규석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륜이 높으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문성일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규석위원장직무대행

문성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또 다른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문성일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성일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성일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성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문성일위원장

지금까지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이규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성일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한 후 회의장 정리를 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에서도 지역살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강웅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방금 백금만 위원께서 강웅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또 다른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강웅원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원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원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원

강웅원부위원장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2006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열심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강웅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주년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본위원회 활동은 2006년도 양천구의회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관리기금을 상임위원회별 소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년 부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민선3기 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천구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와 열정의 결과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으뜸양천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구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용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희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기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김기홍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윤표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추갑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권용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철규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배 세무1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옥란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서완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5억8,500만원보다 166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것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0월 22일 서울시로부터 해누리타운 건립사업비 5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신월·신정뉴타운사업비 116억원은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공해 전기차량 보조사업비 4,000만원과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비 200만원이 지원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예산으로 승인, 이월하고자 하며 사업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 구의회에 사후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으로 총 6개 사업 173억1,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목3동 청사건립비 21억8,600만원은 연내에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하며 신정5동청사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과 목4동 헬스장비 구입비 3,000만원,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은 부득이 연내 사업발주가 어려우며, 신월·신정뉴타운 건립사업비 115억8,300만원은 연도 말에 교부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비 31억2,000만원이 도시계획결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중에 있어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누리타운 건립사업이 수년간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50억원을 포함 2009년도까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지난 2회 추경예산에서 13차 간주처리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예산에서는 14차부터 18차까지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의회에 사후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3%에 해당하는 166억 4,256만5,000원이 증액된 2,175억1,76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누리타운 건립비 5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저공해 전기차량보급 사업비 3,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계상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신월·신정뉴타운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공사비 116억원, 저공해 전기차량보급 사업비 1,036만5,000원, 어린이축구교실 40만원, 청소년풋살교실 180만원 등 총 166억4,25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6억4,256만5,000원이 증액된 2,175억1,760만8,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안을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 40만원, 청소년풋살교실 운영비 18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우리구가 3/4분기 운영실적이 우수한 자치구로 평가되어 교부된 것으로 각종 경기용품 등 지원비로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 시설비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0억원이 교부되어 교부 목적대로 양천구 해누리타운 건립비로 계상되었으며,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5개년 계속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자산취득비는 수도권내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국·시비 4,036만5,000원이 보조되어 공원순찰 및 업무용으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 전기이륜차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주택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신월·신정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16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뉴타운지구 진입로를 폭 25m, 연장 55m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도로확장에 따른 건물보상비이며 뉴타운사업 촉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으로 총 5건에 141억9,87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목3동 청사건립은 청사건립 예정부지 6필지 984㎡를 매입하여 금년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 지연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신축공사비 20억원과 감리비 1억8,6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정5동 청사 신축대상부지인 신정5동 919-6 효성연립의 매입대상 18가구 중 2가구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금년내 계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입금액 3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목4동청사 옥상을 증축하고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동기구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옥상증축공사 준공예정이 2006년 3월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가 부득이 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1차 유찰되어 12월 6일까지 재공고 중이며 완료기한이 2006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월·신정뉴타운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공사는 2005년 11월 22일 뉴타운지구 진입로를 폭 25m, 길이 55m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로 서울시로부터 116억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이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측량비 1,729만5,000원을 제외한 115억8,270만5,000원은 금년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1건이며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신월7동 지역에 478평 평면식 52면 규모의 주차장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2005년 12월 15일 예정으로 금년내 주차장 건설이 불가능한 바 공사비 3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다목적회관 부지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면적 4,530평에 지하3층, 지상15층 규모의 문화·복지·행정 종합타운인 해누리타운을 건설하고자 2005년도에 시달된 서울특별시교부금 50억원을 포함한 5개년에 2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전망이나 총 사업비, 연부액, 다른 소규모사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추경관련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였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과 90쪽 세입·세출예산으로 지난번 투자심사 결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무관리 시설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101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247억5,400만원을 5년에 걸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을 위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총 247억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지적도 있었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추진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재정상황을 봤을 때 또 앞으로 4, 5년간의 재정형편을 봤을 때 정말 해누리타운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해누리타운을 건립해서 해누리타운이 활용되는 용도를 봤을 때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해누리타운 건립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른 전문용역이라든가 관련 구 투자심사위원회 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 때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현재 관련시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중화, 집합화 해서 서비스를 증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우선적인 것은 현재 다목적회관이 8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정운용도 2004년도 1차 추경 때 1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해누리타운 투자사업비로 50억을 확보하였으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여 저희들이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적인 대안으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승인해 주신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행정수요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물론 행정적인 관련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해누리타운 건립비 50억을 받아 왔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교부받았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미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논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과연 우리 양천구의 해누리타운 사업이 지금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많아집니다. 우리 구청과 관련기관 보건소 건물이라든가 의회건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종합적인 행정타운 건립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전반적인 종합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정타운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다목적회관이 노후가 되어서 어쨌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양천구 본청 또는 관련기관 보건소라든가 의회 이런 건물들을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행정타운이라기 보다는 일부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정타운으로 봐지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논의도 많이 하고 또 지적도 많이 당하셨는데 주관부서의 과장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을 나누어서 보면 현재 우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공간은 1인당 평균면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접 구를 비롯한 다른 구청에서도 계속비가 아니고 청사기금조례를 제정해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기금을 마련 중에 있는 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장기적인 용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립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겠지만 수요는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는 공공의 청사부지인데 저희도 효율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의회에 용도변경을 상업용지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반영된다면 상업용지로서 많은 세입요인도 검토되어서 향후 재정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신 행정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금만위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투자심사를 해서 논의도 된 사업인데 우리 양천구 2006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행사 예산이라든가 또 기타 관련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수라든가 또 서울시 교부금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2006년도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50억씩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각 행정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복지시설에 투입해야 될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될 이런 예산을 깎아가지고 해누리타운 건립비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 20개 동에서 그런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 행정타운 건립 추진이 될텐데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행정수요의 어떤 목적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타운이 건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주위원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해누리타운이 그 동안 공공용청사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에 상업용도로 변경을 요청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건가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용도변경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해누리타운이 상업용지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공공용 건물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네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

문성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용의 청사 부지이면서 복합용도로 들어가는 일부 상업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공용청사 부지에는 그것을 지어도 상업용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용도가 공용의 청사니까 100% 그런 공용의 청사 용도에 맞는 시설만 들어가고 일부 상업용 시설은 공용의 청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해누리타운 계획이 처음 나올 때 그 계획에 이미 상업용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거든요.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그 토지문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검토 중이고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예.

이현주위원

서울시 어디에서 그것을 검토하나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현재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회관 부지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차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50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앞으로 5개년 기간 동안에 우리 서울시로부터 시비는 대략적으로 얼마, 구비는 얼마 정도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현재 101쪽에 보시면 계속비 연부액에 2007년도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비 30억을 더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5개년에 총 투자하는 사업비가 247억이라고 했는데 이 247억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따진다면 최하 300억 내지 400억이 투자되어야 이 해누리타운이 건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차년도에 5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는데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총 얼마를 예상하고 있고 또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현재 247억5,4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비 135억5,100만원, 시비 80억, 기타 임대료 등 3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비를 30억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최초 계획보다 거의 한 1/3이상의 금액이 더 추가되었는데 그런 예를 본다면 이거는 그보다 더 큰 대형건물인데 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문화체육센터는 그 이후 용도변경이 많이 되어서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설계단계에서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해누리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5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부지의 용도가 아직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조정교부금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칠 때는 해누리타운을 어떤 용도로 보시고 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것인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직접적인 투자심사에 의해서 용도라든가 그에 따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있겠지만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재정 등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그런 부분은 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50억원이 내려 왔다고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전체사업비 그러니까 투자심사, 양천구의 투자능력이라든가 행정여건이라든가 수요라든가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따른 투자관계를 심사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설려면 부지의 용도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직 검토중인 단계이고 일부 상업시설 용도가 들어설 수 있는 거랑 그게 들어설 수 없이 순전히 공공의 청사로만 쓰일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억원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교부금 신청을 복합청사로 물론 신청을 했겠지만, 우리가 용도변경도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바가 없이 그냥 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저희구 투심도 거쳤지만 도시계획용도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된 용도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부분이 관철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투심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양천구해누리타운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47억5,400만원을 지원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5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재원마련 하는데 좀더 용이한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해누리타운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부담감을 줄여가면서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한 방법들이 더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사업계획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나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렬

최명렬위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2005년도 교부금을 특별회계 부분에서 50억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장기투자 심사하고 난 뒤에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시 특별교부금을 2007년도에 30억을 더 받을 게 있고 해서 8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47억에 80억,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구비가 135억, 시비가 80억, 기타임대료 등 32억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247억 중에 총 합쳐서 80억 받는다 이 뜻 아닙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

50% 정도 더 받을 능력은 안 됩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250억에 125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구 재정에 손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서 95쪽 명시이월비 3건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동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신정5동 신청사 예정부지의 매입을 추진한 지가 시일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총 18가구가 매입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16가구가 매입이 되었고 2가구가 아직도 협상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16가구가 매입이 된 지는 오래되었고 2가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가구가 양도소득세와 이사비등 추가부담을 요구하여 현재 설득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가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만 부지매입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16가구는 이사를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16가구 중에서 7가구가 이사를 하고 나머지 가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결국 2세대의 매입이 지연되어서 전반적으로 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산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담당직원이 더 열심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연내에 매입이 되게 되면 내년에는 깔끔하게 철거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이 될 때까지 임시주차장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부지매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최명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렬

최명렬위원

두 가구 하는데 아까 양도소득세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이나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 매수했을 때 그 사람이 타지역에 산다든지 대토라든지 이럴 때에도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죠? 세제혜택이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양도소득세 문제는 도시계획절차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토도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 금액상으로 면제를 시켜드리는데 지금 동청사 매수방법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협의매수 방법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협의매수니까 지금 해당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세입이 38쪽이고 세출이 89쪽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96쪽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유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1월 16일날 1차 계약공고를 냈었습니다. 한 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다시 2차 공고를 했는데 2차 공고를 한 결과 지금현재 2개 업체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13일날 심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용역비가 지난 번 추경에 아마도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에다 발주를 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지금까지 그 지역 복지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그걸 담당하셨던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요자들도 물론 우리지역에 다 있고 공급하시는 분도 우리 지역에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로 일단 어느 정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먼저 사전에 어떤 걸 용역업체에 맡길 건지, 그것을 미리 찾아내 주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자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하셨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 또는 조사하고자 하는 영역까지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도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가령 8개 분야를 하는데 수요자들에 대한 조사는 몇 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1,500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정리해서 그 분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1차에 2개 업체 이상이 와야 되는데 한 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유찰된 건가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1차 1개 업체도 2차 공고에 들어온 2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나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한 개 업체는 다른 공공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했던 그런 업체이고 저희구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저희구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되었는데 실무협의체가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열여섯 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회의를 개최하셨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표협의체에 일단 보고를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지금 어떻게 구성됐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보통 부장, 과장들 그리고 어린이집의 원장들 그다음에 후견기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병원에 계시는 실무자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무슨 자료를 뽑아서 보냈다고 했는데 실무협의체 회의를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주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왔고요 처음에 미팅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져온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진모 관장이신데 그 분들하고 같이 장시간 동안 하루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미팅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유찰된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용역비가 과소하기 때문에 유찰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하고 많은 업무적인 협상을 쭉 해왔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희걸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복지관 연구용역 결과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짧은 기간내에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행하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충분하게 산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1차, 2차, 3차 검토보고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실현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좀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들도 나와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저희들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야가 많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꼭 많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을 인적자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 쪽에서 소화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우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부족하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충실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구에서 잔존하고 있는 이러한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역과 별도로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 용역 발주된 결과물을 가지고 1차 검토, 2차 검토, 3차 검토 이러한 검토용역 보고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협의체 위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연구결과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다시 보완을 하고 보충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최종 용역결과물은 그 협의체 위원들과 우리 구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용역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부분도 충분해야 되겠지만 그 협의체 위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거기에 용역을 줘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주고 난 뒤에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검토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이 작성되면 보고회를 두 차례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 번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봐지거든요.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한 차례 정도 검토하고 난 뒤에 채택해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일처리를 하시겠지만 보다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사회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제안들이 나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은 37쪽, 세출은 92쪽, 명시이월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지금 뉴타운 문제로 인해서 지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명시이월 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5년 11월 22일 신월·신정뉴타운 문화의거리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특별교부금 116억이 나왔습니다만 연내 집행이 가능한 1,729만5,000원을 제외하고 115억8,270만5,000원을 명시이월 한다,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진입도로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신월6동의 청기와 모텔 부근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도로진입 부분이라든가 편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이 헐리게 된다든가 했을 때 단순하게 협의보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 사항은 지금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 8일날 났고 다음 절차가 보상계획공고입니다. 보상계획공고가 다음 주 중으로 나갈 겁니다. 보상계획공고가 나가면 감정평가 실시를 하고 감정평가는 3개 기관이 실시를 하는데 주민들이 1개 기관을 선정해 주고 우리구에서 2개,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일단은 협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협의절차가 안되면 법적절차가 진행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협의절차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 당사자와 양도·양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나 법적절차가 진행되었을 때는 수용입니다. 수용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전에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11월 28일날. 토지주가 지금 6필지에 8명입니다. 8명하고 미팅을 했는데 일단은 이 분들이 "보상을 좀 적절히 해 달라" 그런데 보상가액은 지금 충분히 편성되었습니다. 그 116억 중에서 저희들이 공사비로 12억을 책정해 놨는데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7억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는 어차피 116억원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뉴타운지역에 이러한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지매입비 아마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따지면 약 3,000억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법적절차를 거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으로 우리 양천구가 지금까지 행정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고 난 뒤에 소송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되풀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28일날 1차 미팅을 할 때 거의가 협의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 보상비를 적절히 달라," 그런데 현 거래가로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하면서 현실가를 좀 감안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강제수용까지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매수를 통해서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편안한 도시계획을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용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수용절차에 있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도로진입로 공사비로 116억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길이 있습니까? 길 난 부분을 좀 확장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현재 10m 폭인데 25m로 늘리고 길이는 55m입니다.

이현주위원

거기를 더 넓힐려면 주택을 사들이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이 여덟 분이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필지는 여섯 필지인데 소유자는 여덟 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로가 아닌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10m에서 25m로 확장하니까 15m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55m는 그냥 길이고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116억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공사비는 7억이 책정됐다고 하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억을 예상했는데 서울시 심사과정에서 7억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보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7억을 제외하고 109억은 전부 보상비로 갈 수 있고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 중에서 1억5,000 정도는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측량비라든가 기타 부대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100억 정도 책정해 놨는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 심의대상은 세입·세출수정안 37쪽, 38쪽과 91쪽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로 97쪽에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31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처리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는데 해당부지에 전체 주택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연립 한 개 동으로 30세대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12월 15일 예정이고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는 12월 15일 예정었는데 12월 5일 엊그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역시 30세대를 상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관련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0세대면 적지 않은 세대입니다. 또 각 세대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건설관리과 보상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주자 대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생각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보상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건설관리과 보상팀인데 교통지도과에서도 원만하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협조를 잘 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30세대이기 때문에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통상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층 3단으로 시설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월7동은 31억2,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평면식이거든요. 지금 예상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52면을 할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

혹시 2층 3단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얼마가 더 증액되어야 됩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인근에도 2층 3단을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는 주변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2층 3단으로 해도 큰 실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또 주택지에서 많이 떼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상 큰 효율성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백금만위원

2층 3단으로 검토를 했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검토를 했을 때 주차면수가 몇 면이 나오고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인근 신월3동의 경우는 2층 3단인데도 61면이 나옵니다. 이게 딱 9면 정도만 더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기 31억보다 10억이상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신월3동의 경우처럼 신월7동 478평을 했을 때 2층 3단에서 몇 면이 더 나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2층 3단으로 하면 보통 여기에 30면 정도 더 보태게 됩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은 얼마가 더 추가됩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80면을 기준으로 할 때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평당 8,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4억까지, 요즘에는 환경친화적이어서 전부 못짓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있지만 주변 민원을 고려해서 평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백금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2층 입체식주차장이 안 된다면 친환경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신월1동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지하도 역시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권역별로 여러 개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매년 1개소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의견이고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소규모,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동청사를 지을 때 지하를 활용해서 여러 군데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는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것도 본위원장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든 주차장 부지를 한 면으로 해서 막대한 30억을 들이느니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게 되면 지상공원에 녹지대를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보다 안정적인 세입 추계로 불필요한 세출구조를 과감히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비전양천2012 사업 등을 완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와 틈새계층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21억9,100만원으로 올해 1,940억6,700만원보다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905억4,600만원으로 금년도 1,775억3,600만원보다 130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1,138억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1%가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419억6,500만원이고 면허세가 7억5,600만원으로 올해보다 19.8%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371억7,8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5,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소세는 28.3%가 증가한 30억9,8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718억7,800만원으로 금년도 623억9,100만원보다 15.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은 33억700만원으로 올해보다 95.7%가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22억2,300만원으로 18.4%가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수입은 84억5,100만원이 증가한 102억5,600만원으로 대부분의 세입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은 33억2,700만원으로 4.4%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대비 61억원이 감소한 3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의존수입은 767억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5%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먼저 조정교부금은 올해 464억1,800만원보다 1.5% 감소한 457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올해 수준과 비슷한 2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286억7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22억원으로 금년도 104억6,100만원보다 16.6%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64억799만원으로 금년대비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는 874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6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이 4.5% 인상되고 호봉이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2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년 5월에 실시되는 제4대 동시지방선거 비용 1억1,400만원과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전환에 따른 의원수당 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행정기능이 복합된 해누리타운건립비 50억원을 계속비로 반영하였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과 문화·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계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및 감리비 16억원, 해누리체육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1억원과 문화회관 시설보강비 2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신월5동 및 신정5동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4억원, 신정7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비 1억5,000만원, 구청사 기능별 종합민원실 설치 5억원, 구청사 냉동기 교체 및 시설보강비로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지원 경비를 금년보다 4억원이 증가한 17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교내 체육시설 및 주민이용 공간 정비를 위해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정 홍보 및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해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비 1억1,700만원과 인터넷방송 운영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선거관리 1억1,400만원, 지방의회운영 31억900만원, 기획관리 343억5,100만원, 문화체육 88억5,400만원, 행정감사 1억9,100만원, 내무행정 386억8,600만원, 재무행정 10억5,500만원과 공보관리 1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비는 824억2,800만원으로 올해보다 62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민 긴급대책비 4억1,800만원이 내년도 신규로 추진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지급대상 확대로 2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등을 금년보다 22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쾌적한 녹지조성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한 현대화 사업비 7억원,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 및 소규모 보수공사비 2억5,000만원, 금년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비 8억6,000만원과 녹지대 소규모 정비 및 가로수 보식 등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 유아,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사업비는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해 구립경로당 7개소에 대한 대수선공사비 7억1,800만원과 경로당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7억원을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7억3,400만원, 노인교실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비 2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2,700만원을 반영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및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비 등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금년 수준인 148억6,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1억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비로는 금년보다 22억2,000만원이 증가한 135억4,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저소득 계층의 복지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비는 금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 88억5,300만원, 환경관리 175억5,900만원, 공원녹지관리 46억3,300만원, 사회복지 296억4,300만원, 여성복지 188억9,000만원, 부동산관리 25억7,500만원과 도시개발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비는 올해보다 4억6,400만원이 증가한 156억1,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환경개선비 10억8,000만원,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비 8,300만원, 영상산업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하수시설물 관리 인건비는 금년 수준인 10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남부순환로 및 오목로 보도정비 사업비 12억5,000만원,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비 22억원, 빗물펌프장 준설 및 시설물 보수비 6억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5일제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안양천변에 축구장정비, 양궁장 설치등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개발 18억4,700만원, 건설관리 70억7,2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60억300만원과 지역교통비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비는 금년 수준인 5억4,5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4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난관리 및 민방위대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액 예비비로 올해보다 24억2,000만원이 증가한 4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6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융자금 지원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4,000만원이 증가한 7억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1억7,700만원이 감소한 108억3,400만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요요인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비 3억9,000만원,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건설비 49억5,000만원과 거주지우선주차구역 및 주차구획선 정비 등에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9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162억7,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개별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7억3,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3,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9억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2,6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1,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3,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5억7,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3억9,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0억6,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출연금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4,000만원 등 4개 기금에 총 5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본방향을 세우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한 2006년도 양천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대비 4.2%에 해당하는 81억2,417만4,000원이 증액된 2,021억9,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전체 세입의 59.8%로 전년도대비 130억1,080만원이 증가한 1,905억4,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 세입의 40.2%로 전년도대비 25억6,700만원이 증가한 767억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대비 9억5,694만4,000원이 증액된 419억6,440만6,000원으로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전년도대비 0.9% 감소한 371억7,73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005년도 당초 예산액 375억원이 종합부동산세 40억원,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한 감면 34억원 등으로 실제 부과액은 315억원이며 징수전망액은 309억원으로 2006년도 실제 예산증가액 규모는 62억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세액, 과세표준액 등 인상요인은 있으나 증액규모가 과다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대비 117%에 해당하는 5억283만8,000원이 증액된 9억3,26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율은 총 체납액의 17.1%로 책정하고 초과징수목표까지 설정한 바 목표액 달성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에 세외수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5.2%에 해당하는 94억8,725만1,000원이 증액된 718억7,83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대비 16억1,717만7,000원이 증액된 33억670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도시형공장부지의 까르푸임대료 수입이 전년도대비 공시지가 상승, 임대요율 상승 등으로 16억7,324만5,000원이 증액된데 기인합니다. 문화회관 임대료수입은 연회장 재계약에 따라 1억9,7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말에 징수금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이 없으므로 200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세입예산안의 해당세입안 8,600만원은 삭감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대비 84억5,095만6,000원이 증가한 102억5,612만7,000원이 계상되어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크게 증액된 바,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은 16.3%에 해당하는 6억8,948만7,000원이 증액된 49억2,32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자 증가와 해누리체육공원 유료화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대비 72%가 증액된 11억2,114만2,000원이 계상되어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어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2.9%에 해당하는 32억7,597만5,000원이 증액된 286억674만3,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22억24만7,000원, 시비보조금 164억64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추계는 재산세 징수목표 과다증액과 재산매각대금 증액,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 상향설정, 이자수입 확대 등 다소 무리하게 추계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세입부서의 세입 목표달성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구세와 시세의 세목교환 사업이 추진 중인 바, 부족한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7.3%에 해당하는 130억1,080만원이 증액된 1,905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구성비상으로는 전년도대비 경제개발비는 0.3%, 지원 및 기타경비 0.5%가 감소하고 일반행정비는 0.5%, 사회개발비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수당 등 인상으로 경상비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교육,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집중투자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포상금 등 공무원관련 제경비는 전년도대비 6.5%가 증가한 699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11.1%가 증가한 339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 사업성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순수투자비는 233억7,300만원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16.5%가 증가한 33억9,700만원이 계상된 바, 2006년 5월 31일 시행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비용 22억6,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전년도대비 20%가 감소한 84건에 293억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분야별 투자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영선 및 기타 사업비가 24.7%인 72억3,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청사, 해누리타운 건립 등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다른 부분의 투자사업을 축소 및 경직시키는 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복지·문화분야의 경로당 현대화 및 시설확충, 청소년독서실 등에 대한 투자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청사 및 자치센터 신축은 앞으로 동기능에 대한 예측과 자치센터의 활성화 정도 등을 검토하여 건축규모와 예산투자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신축 3개소, 체육센터 2개소, 해누리타운 등 대형 투자사업에 수 개년에 걸쳐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세심한 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은 전년도대비 28.9%에 해당하는 6억9,733만5,000원이 증액된 31억89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의원 월정수당 증액분 4억5,000만원과 사무실 증축시설비 1억3,200만원이 신규 계상된데 기인합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58억738만7,000원이 증액된 81억8,99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92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냉각기 교체비 4억5,000만원, 절전형 콘센트설치공사비 3,500만원이 계상된 바, 청사 안전관리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사 분야별 종합민원실 설치계획에 따라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한 바, 이용실태와 불편요인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관리비는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한 착수금, 인지대, 승소사례금 등을 대폭 인상하여 2억6,291만원이 증액된 3억7,982만5,000원을 계상한 바,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선거관리비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중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급량비,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1,41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구에 편성요구한 22억6,238만9,000원의 선거경비를 미계상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여 지출코자 하나 타구의 예산편성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구가 예산편성 하였고 5개 구만 보전비용을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주민자치비는 전년도대비 4.9%에 해당하는 11억4,855만8,000원이 감액된 221억7,9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대비 3억원이 증가한 17억원이 계상된 바,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청사 건립은 신월5동과 신정5동 청사는 부지매입 지연으로 설계비 2억원만 각각 계상하고, 목3동 청사 신축 위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예산지출 규모를 분산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진흥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대비 6,800만원이 증가한 6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보조금이 계속 증액되는 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기준적용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의 문화체육비는 전년도대비 21억2,744만원이 증가한 80억853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구립합창단 사업 중 자매도시 순회 및 초청공연 지원비로 3,6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전년도대비 2억1,954만5,000원이 증액된 4억5,844만5,000원이 계상된 바, 각종 대회의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단 전출금은 3억9,563만6,000원이 증가한 46억9,4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도별 증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규모와 인력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영수익 확대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에 문화회관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억5,238만3,000원이 증가한 8억4,55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비 1억원, 대극장 무대 기계교체 및 보강 9,681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나 우리구 문화회관이 1998년 1월에 준공된 건물임을 감안할 때 시설물 보수·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공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5,622만7,000원이 감소한 11억10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신문구독비 1억5,0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1억7,000만원,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비 1억1,7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비 1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에 기획관리 예산운영비는 11억4,028만6,000원이 감소한 325억6,83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는 기본급 4.5% 인상으로 이와 관련한 제수당이 인상되었으나 구·동간 정원조정결과 구청은 63명이 감소되었고 동사무소는 8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는 전년대비 3억13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전산통계비는 전산시스템의 제반유지관리비와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비용 5,787만6,000원, 2006년 9월부터 시범운영할 인터넷 건축종합행정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양천구 홈페이지 보강비 1억원, 대체관리시스템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맞게 시스템 개발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8쪽의 보건지도비는 전년도대비 12억7,207만6,000원이 증가한 35억4,857만3,000원으로 국비 14억2,694만6,000원, 시비 7억1,075만2,000원, 구비 14억1,087만5,000원이 계상된 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4,59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5억5,14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희귀·불치성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3,620만4,000원 등이 증액된데 기인합니다. 의약관리비는 전년도대비 3,365만5,000원이 증가한 3억9,87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생화학분석기 구매비가 9,00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시비보조금 5,400만원만 계상되고 구비부담금 3,600만원이 누락된 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대비 5억8,396만1,000원이 감액된 125억5,82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8,198만4,000원이 증가한 6억6,248만6,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사회적 일자리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이나 재정형편상 구비분담금 8,751만6,000원이 미반영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 바, 의무적 법정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비는 전년대비 6,269만8,000원이 증액된 4억3,6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에서 양천푸드마켓 관리요원 1명을 충원함에 따라서 2,388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전년도 3월 치수과 예산으로 푸드마켓 점장을 채용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며 푸드마켓의 다른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정책비는 전년대비 4.1%가 감액되어 4억2,64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SOS상담소 운영, 건강가정 육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추진 등으로 1,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비가 증액된 바, 이는 이혼율의 증가로 지원세대 증가 및 위문품단가를 조정하여 증액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쪽의 보육지원비의 보조사업비는 전년도대비 2억6,805만1,000원이 감액된 154억1,45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정부예산 보육시설 운영비의 일부 미확보로 약 18억원이 예산에 미반영된 데 기인하며, 정부예산 추가지원시 신규사업인 입양아 보육료 지원과 저소득층 확대, 취학 전 만5세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및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실제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인 바, 이는 재정부담 가중으로 구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비는 전년대비 1억1,815만원이 증액된 18억4,6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0억8,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월1동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비분담금을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는 30억원이며 시비 54%, 구비 36%, 민자 10%를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서울시가 16억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구비를 반영토록 공문을 시달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불가하므로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바,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21쪽의 환경행정비는 전년대비 5,446만6,000원이 증액된 5억49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천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금년대비 144.7%에 해당되는 12억3,013만8,000원이 증액된 20억8,022만1,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서울시에서 소각장이용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가동률이 40%미만일 때에는 반입수수료를 소각장 운영비 원가의 100%를 적용하도록 서울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등 분리수거 정착으로 가동률이 현재 40% 미만으로 떨어진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납부고지 함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를 증액 계상하고 50%를 반영한 바, 광역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부동산관리비는 전년대비 11억6,151만2,000원이 증액된 24억68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0억원 이상 대폭 증액된 바, 각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가 송파, 강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외 다른 구는 10억원 이하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 바,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매년 예산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22쪽의 도시주택비는 전년대비 1억9,145만7,000원이 감액된 2억7,37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50.7%, 사업예산 49.3%로 편성되었습니다.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신월·신정뉴타운지구 신정네거리 중심도시 육성방안 및 목2, 3동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요청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관리비는 전년대비 12억9,939만4,000원이 감액된 24억8,81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57.9%, 사업예산 42.1%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및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2006년도에 4개소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23쪽의 녹지관리비는 전년대비 2억1,860만9,000원이 증액된 21억4,489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40.7%, 사업예산 59.3%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물이흐르는거리 조성사업비로 8억6,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신정네거리구간에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걷고싶은거리, 장수공원과 연결하는 등 가로환경을 향상함으로써 신정네거리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행정비는 전년대비 5,030만6,000원이 증액된 3억6,740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로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광고물관리업무 일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였으며, 예산사정으로 고정광고물 철거비와 동일하게 소요예산의 50%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4쪽의 치수·하수비와 재난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4,947만3,000원이 감액된 60억2,516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는 전년대비 4억9,201만2,000원이 감액된 39억7,27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 요구사업 중 재정형편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3건의 신규사업비와 하수도, 빗물펌프장, 안양천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14건의 포괄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하수도준설공사, 빗물펌프장 및 안양천관리 등에 필요한 포괄사업비가 전년대비 7억2,000만원을 감액·미반영 한 바, 신규시설 증가에 의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함에도 해당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여 사업물량을 축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비는 전년대비 3억719만4,000원이 감액된 5억6,90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는 금년대비 50% 감액되어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면도로 개선사업 4개 구간 정비 예산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이는 예산사정으로 요구사업비가 축소반영 된 것으로 이면도로 개선지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과 26쪽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29.6% 감소한 116억4,5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1% 증가한 1억6,237만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1.6% 증가한 7억496만3,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2.3% 감소한 108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대비 3,186만원이 감소한 4억15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회수금 증가로 전년도대비 1억1,069만1,000원이 증가한 1억7,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등 증가로 잡수입이 13억7,813만7,000원,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국·시비보조 증가로 보조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이 전년도대비 26억원 감소하여 44억9,79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현재까지 전입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출연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집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6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가로 3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9.1%가 증가한 1억62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비 623만7,000원으로 간호사 인부임,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진료비, 민간융자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51.6%가 증가한 7억49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도대비 2억3,996만6,000원이 증가한 7억433만3,000원과 기금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수당 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51억7,720만9,000원이 감소한 108억3,400만원으로 주차관리비 46억9,423만2,000원, 주차장건설비 61억3,97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과 30쪽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대비 16.3%에 해당하는 22억8,625만5,000원이 증가한 162억7,94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관련조례에 의한 자치단체출연금 5억7,294만9,000원이 계상되고, 징수교부금 5,2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인 부담금 징수금 10억2,375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1억9,2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 원금이자등 수입 5억7,227만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회수금 15억8,525만원, 전년도 이월금 122억8,122만4,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식생활정보센터 영양사 인부임 2,380만5,000원, 재활용품 폐형광등 수집관리인부임 4,062만8,000원 등 인건비 6,443만3,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고유목적사업비 28억2,302만원, 융자금 34억6,639만2,000원, 다음연도 적립금 99억2,56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관련조례에 의거 기금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쪽에서 2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설계사전심사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사전심사제 운영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만 4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50%가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설계사전심사제 현황실적하고 또 2006년도에 50%를 감액해서 편성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설계사전심사제를 금년에 10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계사전심사제라는 것은 주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되는 시설공사라든가 3,000만원 이상 되는 설계용역 등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나중에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10회를 계획했는데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회분만 편성을 해도 금년에 비추어서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백금만위원

당초 10회 예상을 했을 때에는 사전조사를 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10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조사라기 보다도 2004년에 "2005년도에는 이 정도의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로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동안에 실적도 잘 검토를 해서 현황에 맞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2006년도에는 5회 이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50% 감액이 되어도 설계사전심사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행정장비 대체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4년을 초과한 노후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 부분에서 보면 내구연한을 채웠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를 폐기처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고 해가지고 폐기처분하는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폐기처분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지금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먼저 동감합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도 쓸만하면 계속 써서 주민의 혈세를 절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과의 복사기는 19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상태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모사전송기도 1993년도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는데 약 10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너무 효능이 떨어져서 부득이 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소관 상임위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좀더 검토하시고 또 예산이 편성되었다손 치더라도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쓰고 난 뒤에 정말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대체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올해에 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혹시 인원이 늘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건가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이건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상 일괄적으로 똑같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현주위원

작년에 30만원에서 올해 35만원입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정확한 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알겠고요 예산편성 매뉴얼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데 정원이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35만원이고 31인 이상부터 1인 초과할 때에는 5,000원씩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증액이 되었나 보네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진행을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