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9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10월 6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9,941억 1,707만 4,060원 대비 수납액 1조 27억 2,768만 2,253원, 지출액 8,379억 8,575만 2,37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47억 4,192만 9,883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0억 9,681만 4,3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62억 5,966만 9천 원으로 51억 5,271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9,851만 3,513원을 지출하고 11억 6,949만 5,440원을 이월하였으며, 8,470만 3,047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8,087만 8,880원이며, 2021년도 144억 9,090만 1,902원을 조성하고 138억 7,181만 8,234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0억 9,996만 2,548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또한 예산 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명심하여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8,479억 1,025만 2천 원 대비 449억 6,662만 5천 원이 증가한 8,928억 7,687만 7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국외 선진의회 연수 의원국외여비 4,987만 5천 원, 관광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건강증진과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8,355만 3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공사 및 물품 구입비 2,076만 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센터 LED 간판 설치 공사비 1천만 원, 도로과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비 1억 5천만 원, 기획예산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5,266만 8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이 10월 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