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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23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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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건으로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균가격”이란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ㆍ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지 실사평가단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을 “관계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실사평가단”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4.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