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본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승우 의원님과 임동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승우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승우 의원)
승우
이승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원한 공동주택 민간 어린이집 공실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크게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인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출생률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생이 감소하여 폐원 위기에 놓인 민간 어린이집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통해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영유아가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운영자는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아 왔던 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 저하에 따른 영유아 감소에 더해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폐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40곳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중에서 무려 62.5%인 25곳이 폐원하였습니다. 남아있는 15곳의 공동주택 어린이집도 대부분 율곡동에 위치해 있으므로,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에 남아있는 폐원 어린이집 공실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김천시가 지속적으로 기존의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김천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0%를 밑도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공동주택 어린이집 폐원의 적정한 대안을 시급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 공동주택 의무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되어 방치된 어린이집 공간에 일정 수요가 있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여도 불허되는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육수요를 참고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판단했습니다.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못 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는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률자문 결과, 수요 예측 오류로 발생한 공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뒷받침되어 다함께돌봄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탁구장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공사는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여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지자체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법에 묶여 관리동의 한 편에 방치된 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 공간은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보육 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여 발 빠르게 대응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김천시의 책무입니다. 영유아 수의 감소는 이미 전국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폐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15개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중 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완화가 포함되어 여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김천시는 수요가 없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공실 문제를 도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2층 계단을 위험하게 이용하시지 않도록 1층의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주민들의 여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혜안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동규 의원)

임동규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관내 택시 업계와 시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인 택시부제 해제에 대해 금일 주무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내부적으로 정한 정보 비공개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서류 제출을 묵살한 행위이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 제출권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입니다. 이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천시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천시의 인구는 2021년 기준 14만 명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천시 지방소멸지수는 2021년 0.39에 이어 2023년 0.34로 소멸 고위험지역 기준인 0.2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엄중한 상황임에도 김천시는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결과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초 배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한 김천시 계획안은 인구소멸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시장님의 공약을 취합하여 제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김천시가 지방소멸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그저 중앙정부의 눈먼 예산 중의 하나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각 지자체는 치열하게 각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김천시의 주요 인구정책은 김천혁신도시 유치에 안주하여 전입지원금·출산장려금이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절대적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단순히 지원금을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합리적 계획은 현실을 기반해야 합니다. 김천 도시기본계획상의 2040년 계획인구는 16만 명입니다. 도시 전문가들은 전국의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모두 더하면 204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 명을 넘길 것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각 지방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목표인구를 설정해야 지방정부의 새로운 개발사업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인구설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도시계획은 현실과 유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도 요원할 것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김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더없이 냉철해야 할 김천시 집행부가 시장님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단순 나열식의 사업에 정책예산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김천시의 생존을 위협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상의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이라는 개념의 인구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토대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인구감소·지방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총괄부서의 설치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을 통해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고 복지와 교육, 관광과 산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총괄 부서를 통해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김천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천천히 달궈지는 가마솥 안 개구리는 위기를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적극적인 변화와 자구책으로 가마솥에서 벗어날지 지금 우리 김천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된 취지는 김천시의회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과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비하여 우리 김천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국내 공무출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쟁점은 없으며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 결과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교육 혜택의 차이를 좁히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안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수단을 제공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재범을 막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위해 제출한 건으로 현 청사는 건립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균열, 누수 등 안전이나 실용성이 저하되고 시설유지 보수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 이용과 직원들의 근무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신축으로 유지보수비의 절감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추가 확보와 넓은 주차공간을 공공행사의 중심지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 화합의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대민서비스 향상과 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느 때보다 즐겁고 화목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7.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승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써, 최근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김천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2023. 6. 30.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에서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위탁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위탁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윤영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의 개정 권고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최근 현금 사용이 줄고 디지털 결제의 사용이 늘어난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20년 4월 고시된 감호지구(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낙후된 감호지구를 개발하여 공공 복지서비스 및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제고 및 주거지 환경개선, 주변 인프라 개선에 따른 생활 만족도 향상 등으로 인해 구도심이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법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어 사업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세대 이상의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배형태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써, 현행 조례에서는 10세대 이상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5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근로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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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본예산 1조 3050억 원보다 480억 원이 증액된 1조 35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 원이 감액,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1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142억 원, 지방교부세 24억 4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의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117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억 1천만 원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세출 주요 증액 요인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3억 1500만 원,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 3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7억 54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8억 5400만 원, 마을안길·진입로·농로포장 등 18억 5천만 원, 신음근린공원 48억 5천만 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29억 6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6천만 원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김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확대, 김천형 인력 중개 시스템 구축,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과 신음근린공원 조성,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집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 시기의 적절성 등에 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며,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세수 손실의 우려가 큰 만큼 재정 건전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규사업과 큰 폭의 증액 요청이 있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요구한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집중적으로 보았으며,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반하는 풀 예산의 경우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세출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계획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이자 우리 의원들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사는 살기 좋은 김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초지자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피해 1일간 실시하며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내역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의 시정, 건의 등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의 발전적인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사무국의 역할도 점점 제고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지원이 시의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 과, 복지환경국 5개 과, 직속기관 보건소 3개 과, 사업소 2개소, 지방공기업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어모면, 봉산면, 대곡동 총 23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관광국 6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2개 면 농소면·대덕면, 1개 동 양금동을 포함한 총 23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정책지원관 및 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번 달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화목하고 즐거운 달이 되시길 기원하며 항상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각종 의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 되시길 바라며,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임동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동형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