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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6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8

최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용위원장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12월 28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께 끝까지 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2010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를 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2009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0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 3차 부록 참조

김기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0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및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기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분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친 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두 예산안을 병합하여 종합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 산안의 총규모는 7천 913억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예산액 7천 939억원 대비 0.3프로인 26억 1천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6천 269억 1천 400만원보다 0.4퍼센트인 26억 800만원이 감소된 6천 243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1천 669억 6천 2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된 1천 669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천 243억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6천 269억 1천 500만원 대비 0.4프로가 감소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900만원과 국비보조금 27억 1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 1천 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5억 9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본경비 1천 400만원, 경상사업비 3천 500만원, 재무활동 9억 1천 2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7억 1천 300만원, 보조사업비 27억 7천 900만원, 예비비에서 7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총규모를 6천 243억 6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천 669억 5천 6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1천 669억 6천 200만원 대비 0.003프로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에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에도 보조사업비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특별회계 총 규모를 1천 669억 5천 6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국별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2월 3일 추경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일반회계는 3천 871만 6천원이 증액된 6천 243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경제산업과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으로 255만 4천원과 금년에 일자리 창출 분야 평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6천만원이 교부되어 총무과에 구내식당 집기 구입 5천 400만원 그리고 행정능률과에 평가 추진 유공 부서 포상에 따른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에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 1천26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3천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최종 마무리 예산을 제출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모

정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좀 전에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0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사업내역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지방교부세 조정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계수 조정과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반영 등에 따른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41퍼센트 감액된 6천 243억 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950만원이 감액된 261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3개 사업 27억 1천 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8퍼센트 감액된 943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차등보육료 지원 등 49개 사업 1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0.29퍼센트 증액된 411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으로는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비 1억 8천만원, 연금 부담금 7억 1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2009년 융자금 이자상환비 9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 9천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5억 6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7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예비비로 기이 지출된 7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 주택 복구지원비로 국․도비 보조금 2억원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도모코자 재난상황실의 재난감시영상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도비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소유자의 감차보상금 신청이 없어 국비인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재정비촉진 총괄계획가 보수비 변경 결정으로 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제2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일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확정 후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안보다 3천 871만원 증액된 7천 91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19쪽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조정으로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산업과는 친환경농업직불제 9가구 지원 등으로 국비 추가 내시액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일자리창출 평가 결과 최우수상 상사업비 6천만원중 총무과는 구내식당의 탁자 및 의자 등 집기 교체 구입비 5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능률과는 일자리 창출분야 평가 간담회 및 유공 부서 포상에 따른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비 1천 26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가 만안 복지문화과 2천 400만원, 동안 복지문화과가 65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일자리 창출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과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예비비 삭감,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정명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2억 1천 500만원의 보조비 관련 지출내역과 호우로 인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사업의 성과와 향후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기축년 한 해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해주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신껏 잘 마무리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쌀소득 직접직불제 지원금에서 한 1억 8천여 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95.8프로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올해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업무에 끝까지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지금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쌀소득 직불제 이것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여권민원 사무공무원인건비가 있는데 2009년도 월별 발행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차하고 업무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와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해서 예비비 1식으로 되어 가지고 56억 1천 698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비해서는 감액이 일부 됐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가 어떤 성격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명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홍보실 임건택 홍보실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실 직속으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이 있는데요, 3회 추경을 보니까 14억 3천 330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명과 함께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올해 삭감이 4천 802만 5천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입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221페이지입니다. 유유부지 발굴용역 추가비가 1억 8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올 기축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간에 우리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 62만 시민을 위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더 60만 시민이 생활에 편안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질의가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씀,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총무경제 소관입니다마는 금융 이자 이자 상환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2010년에는 강구해서 이자 수입을 줄이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5억 8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기초노령연금이 7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월애

정월애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가운데 오셔야 되겠어. 보이지가 않아. 가운데 그쪽으로 와요. 민 과장님 옆으로 와요. 그리 앉아요. 민 과장님 옆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월애 과장님! 아직 안 됐어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김기용위원장

자료가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김정수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월별 여권 발행실적 및 업무량,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여권 발급실적은 총 접수가 4만 3천 건, 교부가 4만 2천 900건 해서 총 8만 5천 900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일일 발급 평균건수는 18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은 발급기간이 3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수수료는 복수여권일 경우에 5만 5천원, 단수여권일 경우에는 2만 5천원이 됩니다. 금년도 여권 발급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약간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일반처리하고 찾아가는 여권 발급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일반처리는 근무시간 내에 처리해 주는 거고요, 야간처리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권 발급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야간발급을 해 주고 있고요. 찾아가는 여권 발급은 매주 수요일 날 호계1동이라든가 안양4동, 석수2동, 박달동 이 지역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여권을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여권 발급에서 이게 누가 나가서 그것도 접수를 받고 그러죠?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한 명이 나가서 그날 접수를 받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4개 동에 한 명이 그것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예. 그 여권 발급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난 후에 그때 가면 하루에 한 15건에서 20건 정도가 접수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찾아가는 여권 발급한 이유는 찾아가는 지역민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 지금 하게 되었나요?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이 효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지금 금년도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하루에 한 15건 내지 20건 정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사항이 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여권 신청할 때 지문인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그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문인식을 할 때는 외교통상부에 있는 온라인망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이런 데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항을 실제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대행 위탁 주거나 그런.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예. 전자여권이 되면서 본인이 직접 나와야지만 여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시에서도 지금 여권 관련해서는 연장 근무를 하나요?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시에서는 몇 건 정도나 되죠? 일일?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지금 금년도에 지금 11월 말까지요, 9천 401건.

권주홍위원

아니 일건! 하루에!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하루에요?

권주홍위원

예.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하루에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건 정도 되었고요, 요새는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권주홍위원

한 건에 얼마씩 받죠?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지금 5만 5천원입니다. 10년짜리 복수여권일 경우에.

권주홍위원

그럼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죠?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네, 시간외근무수당 나갑니다.

권주홍위원

나가고도 지원하고도 어떻게 보면 남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인건비 지출하고 부분에서. 그 따져보지는 않으셨나요?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여권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직원들 수당을 주고도 외 수입이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안산에서 25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다녀오셨죠?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가보시는 못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예.

권주홍위원

만약에 공무원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데서 오고 시민들의 반응은 공무원의 얘기는 상당히 충전돼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보기에는 밤새 근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12시까지는 근무를 했을 때 시간대별 인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정도 2010년도에 그 장단점을 따져서 25시, 뭐 24시간 근무하는 것까지는 뭐하겠지만 시간대별 그 부분을 분석해서 성과가 있다면 12시 정도까지 성과가 있는 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라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저도 안산시에 한 달 동안에 24시 그 시청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대부분이 발급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4대 정도 있고 내년에 3대가 더 추가되는데요, 대부분의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로도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지금 행안부에서 신청민원까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접수가 우리 민원실에,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민원발급기에서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더라, 안산에.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것 분명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행안부에서 내년도까지 모든 신청민원이라든지 발급민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전부 다 갖춥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류가 6천 건까지 거의 대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라든지 모든 민원 예를 들어서 또 일괄서비스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오면 이쪽저쪽 관계되는 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신고 인터넷망에 한 번만 딱 신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권주홍위원

그래서 짧게 하기 위해서요.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예.

권주홍위원

한 번 정도 그것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중요한 핵심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조사한 이후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월 한 11일 중순을 전후로 해서 장단점에 대한 그 부분으로 해서 한번 본 위원에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입양수수료 지원비 4천 800만원 감액사유와 입양절차 안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수수료 감액사유는 당초 저희가 70명으로 계획을 해서 1억 4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62명으로 인력이 수수료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입양아동이 조정되어서 이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5명을 지금 입양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수수료는 7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입양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절차 안내는 우선 부모가 될 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로서 연령이 2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되어야 되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에는 비산2동 소재한 동방사회복지 안양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입양수속을 밟고 있고 또 입양을 양부모가 동의하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입양을 원하는 성격에 따라서 바로 입양이 되거나 아니면 또 정부입양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원하는 사람이 한 5일 이내 또 한 달 이내 이렇게 입양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동방사회복지회 안양상담소를 통해서 입양이 되는 아이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가 국비와 또 도비, 시비를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세까지 입양아동 양육수수료로 이렇게 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절차 안내에 대해서는 입양아동상담소라든가 저희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에 오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11페이지, 유유부지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추경예산 1억 8천 770만원에 대한 그 예산 가지고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유부지 문화재 발굴은 지난 6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억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약 한 1천 60평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발굴 결과 거기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에 걸쳐서 추정되는 안양사라는 명문기와가 8점하고 관련 그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자문회의를 세 차례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하고, 10월 28일하고, 12월 10일 날. 그 결과 거기에는 1차 발굴 때는 강당지하고 승방, 강당지는 학습공간이 되겠고, 승방은 생활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만 1차 발굴을 했고, 2차 금당지 부처님 오신 곳으로 추정되는 금당지하고 탑지 거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한 20미터 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더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1억 8천 77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학술토론회비 2회에 학술토론회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그 추가사업비는 2차 발굴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귀중한 국보급유물이라든가 귀한 문화재 유물이 발견되고 그럴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더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발굴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추가 발굴은, 사업비는 이것 충분한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한 가지만.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삼막사에 이번에 쇠말뚝인가요? 그것 발굴된 내용을 잘 아시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하게 된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 좀 대강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삼막사 쇠말뚝 관련은 거기 발견된 경위는 그 지역 삼막동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4, 5년 동안 그 주변으로 등산도 다니고 거기에 물이 맑고 그러니까 냇가에 가서 여름에 가서 쉬고 그러다 보니까 말뚝이 박혀 있는 게 발견이 되어서 그게 혹시 일제 말뚝이 아닌가, 이런 것을 추정해 가지고 민족정기 선양이라고 한 20여 년 동안 쇠말뚝 뽑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 소윤하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한 9월 말 10월 초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10개가 지금 박혀 있는데요, 10개인데 이제 2개를 뽑았습니다. 제일 작은 것은 20센티서부터 긴 것은 2미터 한 30센티 되는 것을 해서 뽑았는데 그것은 아직 그게 쇠말뚝이라는 확증은 안 가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분야에 다방면으로 해서 그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쇠말뚝인지 또 전국에 쇠말뚝이 한 200여 개 아마 뽑았는데요, 그게 말뚝 길이라든가 모양이든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추정이 가능한데 전부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무게가 80킬로 나가는 게 있고 또 나무말뚝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관련 쇠파이프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석공 돌구멍 뚫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찾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증을 빨리 해서 쇠말뚝이라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같이 고유제라든가 이런 게 지내는 게 있답니다. 그것 해 가지고 같이 대처해서 같이 제거작업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거기 비용 발생, 아직 검증도 안 된 건가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정확한 검증은 아직 저희도 여러 군데에다 자문을 구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 번 매스컴에서 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비용 발생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용발생 관계는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문화원, 대부분의 거기 제거작업하고 이런 것은 문화원 측에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문화원에서 제거작업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3월 만약에 그게 일제 말뚝이라고 확정이 되고 그런다면 3월 1일 날 그것을 정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제사도 지내고 제거식을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저희가 문화원 측하고 협의해서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한 일부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된 단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그 한 개, 발굴이야, 그 한 개 제거하는 데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글쎄 제거하는 데 조그만 것은 한 25센티 이런 것 되는 것은 제거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미터 30짜리는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쇠말뚝이 일제에서 쇠말뚝을 박았던지 아니면 우리 어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았던지 하여튼 간에 자연은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제거작업은 저희 시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할 사항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도 장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도움을 줘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261쪽,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비 2억 1천 4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에 관심을 가지시고 2008, 2009년도에 피해현장을 방문 격려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장마전선상 발달한 강한 구름 떼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우리 시에 675밀리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7월 14일에는 한랭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60밀리미터의 넘는 강한 비로 주택침수 255세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지역은 만안구 박달동을 비롯한 13개 동에서 156세대, 동안구에 호계1동을 비롯한 11개 동에 99세대로 총 우리 시 전체의 255세대의 주택이 침수하였습니다. 주택침수 255세대에 대해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긴급 침수주택의 장판, 벽지 등의 수리비로 1세대당 100만원씩 2억 5천 500만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피해액이 적어 비우심지역으로 분류되어 국․도비 지원이 어려웠으나 경기도 내 인근 의왕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선정하여 우리 시도 사유시설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145만원을 10월 7일에 교부받아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1억 1천 850만원, 지방비는 7천 650만원입니다. 또 집중호우 관련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공공하수구 관거는 10년 빈도의 강우로 기준하여 시설되어 있으나 금년의 경우 과거 강우기록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일시에 유입된 빗물을 하천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지하주택으로 역류하여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평촌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합류식 하수관거로 매설되어 있어 빗물받이에서 악취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고무패널 등으로 밀폐시켜 노면수가 하수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주택지로 유입되어 침수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도 준설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수관 경관 관경 확장 및 신설 등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을 입은 곳에 100만원씩 지원한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현장을 가보신 건가요? 우리 과장님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가보시면서 1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는 시비로는 일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거의 국․도비 그리고 시비로는 특별히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나요? 시비 한 4천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우선 피해지역이 긴급하게,

권주홍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만. 대략 4천만원 정도는 어디에 사용됐냐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것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국비.

권주홍위원

국․도․시비에 관련된 지원인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총 2억 5천 500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권주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지금 그 외에 주택 침수나 이런 부분들이었고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학교의 어떤 재난이 있다든가 그런 데는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23곳 됩니다.

권주홍위원

23곳.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데도 국․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권주홍위원

시비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이요. 정확하지 않아도. 20억입니까? 10억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주홍위원

12억 정도. 11억. 그리고 학교도 관련 원래 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학교 같은 데는 몇 군데나 그 피해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두 군데.

권주홍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인덕원고교하고 성문중학교 운동장 옹벽입니다.

권주홍위원

그쪽은 국비, 도비로 지원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교육청으로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국비로.

권주홍위원

그것은 다 나왔나 확인되지는 않았죠? 복구되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다 하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권주홍위원

외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군부대시설도 한 6개소 되는데 군부대시설은 국방부에서 다 지원이 되어서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주택 같은 데 침수됐었을 때 우리 여성과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현장 가보고 느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현장에 나오게 되면 여성과와 직결된 속에서 바로 호우가 났을 때 침수가 되었을 때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비상근무해서 나가는데 아마 그 여성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런 집중호우 시에 자원봉사자들 따로 모집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시죠? 여성과에서 집중호우 시에 침수됐었을 때 그 관련된 봉사자를 모집해서,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바로 주택이나 이런 호우 시에 여성과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해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최대한 이러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난기금으로는 지원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돈 1천만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0만원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2008년도 보면 7동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뭔가 부서에서 후원 관련은 또 사회복지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복지과 아니면 가정여성과, 자원봉사센터 2010년도부터는 미리 여름철이 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월 과장님! 자료 준비 다 되었어요? 그러면 정재월 경제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월애. 죄송합니다. 정월애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월애

정월애경제산업과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쌀소득직불금 대폭 삭감사유와 지불대상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8년까지는 농지 소재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자료가 아직도 안 왔잖아요?
월애

정월애경제산업과장

자료를 제가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2008년도 그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금년도는 다음주에 지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세 농가.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김종호 위원님! 양해해 줄 수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월애

정월애경제산업과장

세 농가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월애

정월애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국비보조 내시금액이 삭감 통보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 우리 시 쌀 대상자는 박달동에 세 농가로 자경 두 농가, 임대가 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12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월애

정월애경제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질의는 제가 했어요.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아니라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
월애

정월애경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이니까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 후 사업 효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구간은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석수역 보도육교의 대중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교통개선과에서 분석한 결과 안양육교 삼거리에서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소요시간이 약 10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흥안로 구간 호계사거리에서 인덕원은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도를 정비했고 주변 환경과 더불어 첨단 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초 가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통행이 저해되었으나 시인성 향상을 위한 유색포장 및 불법단속시스템 설치를 통한 불법주정차 감소로 신호계사거리에서 남태령까지 소요시간이 약 6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경기도 교통개선과에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덕원사거리 승강기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성과는 11분 정도, 6분 정도 단축이 됐다는 경기도의 조사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경기도에서 전구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우리 시 구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6억 8천만원 정도 지원됐던 것은 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문제되는, 사업에 문제점이 돼서 반납하는 건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입찰잔액이 약 90프로로 됐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이런 예산은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도만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부분에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변 쪽으로 도로 쪽으로 해서 어떠한 그 부분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도로 쪽에 사용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흥안로 구간에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다 병행해서

권주홍위원

이 예산으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전부 다 같이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 한 거죠.

권주홍위원

이 예산으로 다 한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쪽에 산업도로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도로도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그쪽도 했죠.

권주홍위원

산업도로변도 이런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이게 도로변에 이런 예산이 있었을 때 지금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어떠한 계획만 만들면 이런 예산을 갖고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한 번 정도 2미터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검토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 것을 저희 사업소장님이 그런 것을 제안을 하셔 가지고 건설방재과의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도에 있는 것을 그냥 확장하는 것으로 새로 하는 것으로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냥 보도에다 다시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도로에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가변에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차도에 하는 것보다는 그 보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자전거도로를 외국의 사례를 보셨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죠? 보도에서 지금 그 보도와 차도가 있는 어떤 그 부분은 상황이 틀릴 수 있다고 이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 예산도 삭감하려고 했다가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이 문제점을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랬을 때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의회에서 이런 간담회하셨습니까? 예산 갖고 그러한 도로를,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도에 한번,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한번 형성해 보겠다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하셨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자전거도로에 관련해 가지고는 한 것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한 적 없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한 거 없고요 저희가 관악로상에 기존에

권주홍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경기도 사업에 내려온 것을 갖고 한 사업이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복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과장 최명복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7억 6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해 단계별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난 1월 1일 날 70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고 2단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65세 이상까지 이렇게 확대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급대상자는, 그리고 또 아울러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분기별로 4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29억 4천 258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11월 현재 저희들이 122억 4천 1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거의 12월에 지급할 금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증액된 편성 사유에는 저희들이 당초 추계했을 때 인원은 1만 2천 840명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11월 현재 지금 1만 3천 963명으로 약 1천 123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지급금액이 지원액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 노인일 경우는 월소득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만 4천원을 지급하던 것이 8만 8천원 해 가지고 4천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부부노인도 저희들이 월소득 96만 8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3만 4천 160원에서 14만 800원 해 가지고 6천 640원이 지원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집행부족액 때문에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한 거니까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올 1월부터 교통여비를 안 주었잖아요. 교통여비는 65세 이상 전체를 다 주었지요? 그전에.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저소득층 따지지 않고 다 주었잖아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65세 나이로 기준해서 지급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랬다가 지금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은 연령제한도 두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경태위원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것 아니야?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하나도 돈을 못 받거든요, 교통. 그런 것 항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5월 달에 교통카드라 그래가지고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해서 교통카드가 지금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하고 7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급을 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지하철은 무료로 이렇게 승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도입됐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노인네들한테 준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것은 저소득층에 한 해서예요? 아니면 65세 이상 대상은 다 줍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65세 이상 노인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의이거나 항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처음에는 약간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민원이 있었는데 교통카드 65세 이상 그렇게 환승하고 주니까, 드리니까 없다, 민원인이.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많이 홍보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게 하면서 혜택을 못 받게 하냐 이런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다음에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줄어들었어요? 아주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시의원들하고 시장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 당연히 그러죠. 노인네들 주던 것을 안 주니까. 그래서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완전히 인식이 되어서 알으셔서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0프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거의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지자체 욕 안 먹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들어오게 되면 적극,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동장님 회의 때 다시 한 번 홍보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복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의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5억 8천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의거 수급자하고 또는 개인에게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경제여건이 어려워 수급자가 많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수급자가 연초 대비 증가하지 않아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