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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153회 제1본회의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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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할 위원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단 외 새롭게 추천 또는 교체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 대상자중 양천구의회 의원 1인에 대하여는 추천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의원 1인에 대한 추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금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중 구의회 의원 1인에 대한 선임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추천 선임토록 하고 그 외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하헌건님, 김두천님, 진천송님, 신계현님 이상 4인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 (10시15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