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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6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0-01-27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 금년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와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시겠습니다. 회기 중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5일 제출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9일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정례회의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 주신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거둔 성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6건의 시정 조치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적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상정합니다. 금년 업무보고 청취는 질의 위주보다는 2010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당부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그 추진 사항을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7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자리로 옮긴 한규순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이강호 여성과장입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리고 1월 18일자로 복지문화국으로 부서를 옮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성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중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의 추진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시 모든 게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2010년도 계획에 대해서 받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2009년도 실적은 저기해 주시고 2010년도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계속)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이나 당부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2010년도의 사업 계획 추진에 대해서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필히 알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 또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벌써 2010년 1월도 중반을 지나고 있네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시의 발전과 특히 복지문화국의 각 과의 과장님들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4페이지 문화예술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11개 단체, 예총 8개 단체, 미술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별 동호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53개 단체에 대한 단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립합창단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56명이에요. 그래서 정원에서 숫자가 좀 빠지는데 그래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지, 앞으로 단원을 뽑을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겁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37페이지에 보면 전철역 홍보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술공원 경기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선정과 관련해서 홍보한 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강호 여성과장께 10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기반 조성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께 지금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월 달에 무대장치, 조명, 음향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향은 전에 것을 그냥 쓴다고 그랬는데 새로 설치하는 건지, 새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자료가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행사를 금년부터는 원래대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역시도 문화원 문화예술제가 6월 중에 있고 예총도 6월 달에 같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계획이 없는 건지, 금년에는 이대로 가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김상문 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요,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 근간에 경로당에 관심이 많아서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에어컨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 소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현재 만안, 동안 해 가지고 234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경로당에 지급이 됐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에어컨을 해 줘서 정말 고마운데 가동하려면 전기료가 발생이 된다. 전기료가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월 1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얼추 계산해 보니까 234개에 10만원씩 3개월 하면 약 7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하셔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셨으면 해서 국장님께 건의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그것 파악해서 서면 자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 들어서 복지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질의보다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문제인데 업무보고서 62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 이런 문제를 보사환경위에서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처음 1월부터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사망 위로금이니까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것만큼 누락되는 것 없이 찾아서 잘 지급하셔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보훈자들이라든가 사망 위로금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당부는 한규순 단장님이 계시니까 희망근로사업인데 지난해보다 40프로가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재차 발생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서 희망근로에 정말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특별히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문화국의 김상문 국장님께서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복지문화니까 전반기에 큰 문제없도록 잘 좀 체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김상문 국장님 복지문화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2010년도 비전과 열정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안양시민들이 또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규순 단장님! 어떻게 보면 제가 3년 반 동안 의회 생활하면서 안양시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인사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단단히 드시고 남은 기간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해 주시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문 국장님, 그동안 복지 국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2010년도 특별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실업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인도 있고 어려운 층들도 많지만 부모가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이 빈곤에 떠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도 드림스타트, 엑셀스타트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도 늘렸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복지 투자사업으로 만안구에 여러 개 학교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국장님께서도 안양시에서 토탈적으로 왜냐하면,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안양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민경호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이 교육복지 투자사업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어디 몇 동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엑셀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카데미도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께서 하셔서 다섯 가지 정도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구에 전달을 하면 구청의 관련 부서와 또 동에는 주민생활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 하나가 더 늘었으면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동장은 그걸 확인하고 격려하고 후원자도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복지를 만들어 내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경로당 활성화 차원으로 많은 부분을 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과장님이 가보시면, 김상문 국장님께서 만안지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간이 비좁은 것을 알고 사무실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원은 경로당을 지원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강사비에 대한 적정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회에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했었을 때 지금 시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 만안지회, 동안지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되어 있지만 사기와 또 재정적인 지원들, 늘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이런 부분보다는 내실 있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2010년도는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회장님들이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봄부터 되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차량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120~30개씩 경로당을 관리하려면 차량이 꼭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 안양시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복지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김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모범음식점 홍보물이 발행이 되었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그리고 의왕이나 인근 도시를 보면 모범음식점에 모범음식점으로 인정하는 액자에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을 줘서 손님들이 오면 그것을 보고 ‘아, 이곳이 모범음식점이구나’ 하는 것이 신뢰성이 가는데 우리 안양은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모범음식점 인증서 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122쪽에 방과후 행복한 학교 만들기 5억 5천 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 예산이 바로 시행이 안 돼서 신년 초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불편은 없는 것인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은 지난 한 해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었고 안양의 복지와 문화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신데 성인지 정책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연구용역은 어디에 주는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오기환 과장님, 2010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무상 급식을 5~6학년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교육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마는 정말 도민을 사랑하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부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0년도 추경 예산에 급식 예산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인 도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켰을 때 안양시에서 추경에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과가 됐을 때 안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답이 바로 가능하시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즉답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즉답이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하연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가 있으셨는데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신 분은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수선하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기본현황에 예술단체가 5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114페이지 2월 달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무대장치와 음향 및 조명장치를 설치하는데 음향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대장치하고 조명기구는 새로운 교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음향장치를 기존에 있던 것을 사업 관계상 별도로 떼어놨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 문화예술행사에서 행사를 문화원하고 예총하고의 관계를 행사 분리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행사는 만안문화제로 행사를 하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91년도부터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도에 한 9천 800만원이 됐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원하고 예총 관계자하고 행사 비용 관계, 소요 비용 관계를 관계자하고 심도 있게 한번 만나서 재조정해서 행사별로 소요 예산을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중재를 서고요, 행사 시기 관련해서는 문화의 달이 문화원에서 10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관계하고 행사 분리 여부도 한번 저희가 중재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양영광 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양영광 과장님, 2010년도에 문화행사를 하면서 사실 경제 관련된 지금 보면 범계역 상가나 평촌역, 1번가 또 재래시장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것들 속에 진행을 함께 해 주면, 지금 범계역 상가 같은 경우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단체 행사들도 안양시민의 돈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단체들도 시민의 돈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자기들 단체의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보다는 경제와 함께 문화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소로 범계역으로 1번가로 관양시장으로 중앙시장과 삼덕공원과 매치되는, 양영광 과장님, 2009년도에 민예총에서 행사비 한 1천만원 정도 지원되면서 그 부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중앙시장과 연결을 했을 때 공연과 함께 경제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도 봤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범계역 상가에서 공연을 하면 시장 상점가에서 진행을 하지만 한 단계 생각을 한다면 그쪽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고 무대 차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도 경제와 함께 하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행사도 사람들이 각계각층별로 테마가 달라야 되겠죠. 또 그런 경제도 생각하면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홍보물 발행 기준과 인근 시는 모범음식점 인증 액자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범음식점은 230개소로 지정 절차는 양 구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되며 모범음식점 홍보물은 수첩으로 주메뉴와 특색 음식과 위치 등을 수록하여 제작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인증 간판과 액자는 모범음식점 운영 규정에 의거 인근 시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전철역 홍보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자료를 잘 받았는데 경기도 음식문화거리 선정된 예산 가지고 이것 홍보한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김보영위생과장

그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천진철위원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니까 여의도역이라든가 또 광화문, 총신대 입구, 고속터미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예술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현황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성정책평가 대상 부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여성 친화도시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지 정책을 포함하는 것인지, 어디에 줄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평가 대상은 우리 시가 10년 만에 받은 것입니다마는 그간 이재선 위원님을 비롯한 안양의 여성계 인사들이 우리 시의 여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이번에 평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항이고 그중에 여러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여성 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인지 정책 즉,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남성과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가는 성인지 정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정책 포함 여부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는 여성 연구 전문기관에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22쪽 이재선 위원님께서 방과후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 사항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집행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 즉시 예산을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9년도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추경에 통과되면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상 교육의 주최가 국가이듯이 우선 국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의회에서 2010년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에어컨을 작년도에 설치하였는데 전기요금 관계라든가 또 자료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에어컨 설치 경로당 수는 172개 경로당에 235대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별로 23만원 내지 24만원의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드림․엑셀스타트 또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복지 등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라든가 엑셀스타트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별로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 양쪽의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을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지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무엇인가 또 경로당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회별로 차량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도 했었고 검토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차량을 지원했을 때 인건비 문제 또 차량 유지비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지원단체에 차량을 작년도에 추가로 한번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차량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두되는 것이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 또 차량에 대한 유지비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민경호 과장님 제가 빈곤층 아동들에 대해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별로도 전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만안구에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정감사 때나 예산 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책은 시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에서는 현장 점검하는 차원이지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10년도에 시와 한번 정도, 이게 과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우리 안양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덕천, 석수동, 안양2동 학교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6․8동 중학교 그리고 초․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안구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래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현장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떤가, 해서 2월 달 중으로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과 함께, 지금 이 사업들이 만안구에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관계자들이나 그리고 복지관 이 사업과 관련된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업인데 아동들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게 2년째 됐는데 사실은 2년 전에 전만기 국장님이 “검토해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부서가 바뀌고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예 2010년도 시작하는 업무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청에서도 제가 의회로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번 정도 이러이런 어떤 부분은 어떻게, 거기도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명복 전문위원께도 말씀드렸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여기에서만, 이게 행정적으로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던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또 교육청에 관련되는 이분들이 현장의 교육복지 투자사업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2월 달 중에 한번 정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 해서 만안구에 관련해서 교육청과 함께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한번 현장을 지휘하는 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구청의 관계자라든가 또 교육청 관계자 또 민간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개선사항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 필요 없고 그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편하게 간담회 한 번하면 안양시 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듣다 보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이건 업무보고기 때문에 순수하게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복지문화국에 과로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64쪽에 보면 이게 5대 때 마무리 지으면서 이걸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건데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여기 조례집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일반 차상위층 고교 자녀 이런 것은 다 혜택을 보는데 동 현장에서 보면, 동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이 많게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사각지대로 복지 쪽에 잡혀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고 있거나 부모, 자녀 문제 아이가 있는데 한 5년 동안 행불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층들이 많고 도와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가 싶어서 했는데 64쪽에 차상위계층의 고교 자녀 장학금 지원해서 분기별 35만원 해서 1인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1인.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차상위계층 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분기별로 1인에 35만원 지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차상위계층은 의료 지원도 있는데 일반적인 차상위계층이 여기 잡히지 않는 인원수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집계되어 있나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면 최저생계비 120프로 이하, 130프로, 150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복지사업별 단위 사업별로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면 120프로 이하가 되겠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120프로 이하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을 받으려면 금융재산 조회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재산 조회를 각 기관별로 거쳐가지고 120프로 이하가 되는지 결정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주로 보면 젊은층 한부모 가정, 30~40대 결손가정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그런 가정이 주로 대상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데요, 그분들을 2차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동 복지 담당을 통해서 상담이 들어가다가 금융재산 소득재산 이런 조회동의서를 요구를 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밝히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 발굴이 어렵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작년도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한시생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차상위계층이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예산을 백프로 소화 못한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희망근로사업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 소득 재산조회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20프로 이하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차 발굴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130프로, 150프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다 나올 테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문 등을 보내가지고 금년도에 차상위계층 발굴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드리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차상위계층을 일반적으로, 이게 얼마 전에 KBS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적도 있고 은근히 생각보다 이것을 굉장히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 의해서 130프로, 150프로 소득 조회하다 보면 거기에 다 해당이 되다보니까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억울하다. 굉장히 힘들다. 도와달라고 그러는 층이 많으니까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현 조례에다 약간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봤던 겁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타시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고 해서 부자인 분들은 그렇지만 이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차상위계층을 발굴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나중에 그 조례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아까 양영광 과장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금 외부 시공을 보면 외부 시공이 리모델링한 표가 확 나지가 않고 가 보면 유리가 색이 들어가 있는 유리인데 내부적으로는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백프로 다 새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겉에서 외부적으로 봐서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답답해 보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공법상에 또 아니면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림으로 봤던 것하고는 실제로 보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하고 지금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대로 문예회관으로 앞으로 갈 건지,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옛날 회관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할 당시에 회관이었고 지금은 거의 예술, 공연, 전시 이런 게 주를 이루는데 요즈음에는 대개 추세가 성남 아트홀, 평촌 아트홀, 성남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양아트센터도 될 수 있고 안양아트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회관에 대한 변화도 같이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문예회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간판이죠. 글자가 한 자, 한 자 이렇게 해서 문예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자체 옛날 아주 오래된 글자체고 해서 리모델링에 그 비용이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그 정도는 시공사가 충분히 요즈음에 중앙로에 간판 같은 경우 LED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간판을 예술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또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무대 그다음에 조명은 전면 교체가 되는데 음향이 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이 그 뒤에 증액되는 과정이랄까 이럴 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음향기기는 상당히 오래도 됐고 대공연장에서 공연 시에는 외부에서 랜탈이 거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예회관의 장비가 리모델링과 같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게 다 사용료를 내고 거기 문예회관에서 사용료에 다 포함해서 빌려 쓰는 그런 결과도 있고 어느 시기가 되면 비용이 다 상쇄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빠졌다고 아까 답변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망근로과 관련해서 답을 해 주셨야 될지 경로당 관련해서 답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민경호 과장님이시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희망근로를 하시는 도우미들이 경로당에 배치돼서 식사나 청소 같은 것을 많이 도와줘서 그동안 어르신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렇게 돌봐드렸던 손길이 돌봐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박달2동 극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4세랍니다. 이렇게 연로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그리고 경로당은 도로변에 있고 아파트는 상당히 많이 언덕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들고 아파트까지 올라가서 배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희망근로가 여유가 있어서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라도 경로당 상황이 어려운 곳에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 올해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동기위원장

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희망근로 금년에는 이재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원도 작년 절반 수준이고 1천 117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63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접수는 지난 22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노인 분들이 사실상 한 43프로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70명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도 연구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탈락된 분들 중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제도가 있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문화 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답변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태 의회가 5대까지 들어오면서 모든 답변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력하고 검토하면 뭐합니까? 검토 결과나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얼른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는 자리가 아니니만큼 2010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의 업무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오후에는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장애인 자립 지원과 복지 향상 및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도 통합기금의 예치 이자율이 당초 6프로에서 3.64프로로 인하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금의 지출 범위 확대를 위하여 해당 년도의 이자 수익금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며 기금 조성액이 30억원이 달성돼서 매년 이자의 10프로 이상 재 적립 이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로써는 노인의 복지 향상과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복지기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통합기금의 예치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출 범위 확대를 위해서 당해년도의 이자 수익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며 또 매년 이자의 10프로 이상의 재 적립 이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12월 21일부터 2010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 수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도요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산하기관의 형태에서 우리 시의 독립된 시설 형태로 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요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안양시지부에서 안양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9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로써는 본 조례 목적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법」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장애인 복지법」제49조를「장애인 복지법」제59조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중앙부처 부 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양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 그 내용에 보면 “안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문구가 상당히 이상해서 “안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2007년도에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때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저희가 조정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또 지난번 5월 달에도 조례 정비가 있었음에도 그때 저희가 발견치 못한 점 이 자리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복입니다.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 하락과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중 안정적인 복지사업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금 지출 범위를 “해당 년도의 이자 수익금”을 “이자 수익금 전액”으로 확대하고 “매년 이자의 10프로 이상의 재 적립 이행 규정”을 삭제하여 기이 적립된 이자 수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제165회 정례회의에서 조례 개정을 당부한 사항으로 현재 수원시의 경우에도 이자 수익금 전액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기금 조성이 완료된 후 인근 시 개정 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기금현황 및 타시․군 기금 ․조례 비교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요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산하기관의 형태에서 우리 시의 독립된 시설 형태로 정비하는 조례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요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안양시지부”에서 “안양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독립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더 친근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의 서비스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10페이지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일 법률 제8367호로「장애인 복지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인용 조문 중 “「장애인 복지법」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제59조”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수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최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을 이자 수익금 전액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그 이자 수익금 전액을 모두 다 사용하려고 애쓰게 됩니까? 좀 적절한 것이 없으면 얼마 정도는 비축을 하게 됩니까? 그 규정은 없으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단체에서 매년도 하반기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왔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6프로에서 3.64프로로 인하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목표액에 미치지 못해서 조례에 보면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누적된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당해년도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3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약 6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있더라도 당해년도 이자 수익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 이자율이 하락되다 보니까 약 4천만원 정도 부족하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전년도 이자 수익금이 적립된 금액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이재선위원

현재 누적되어 있는 게 6억입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누적되어 있는 게 6억이고 당해년도 발생되는 이자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010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현재 6억하고 1억 5천을 보면 7억 5천 범위 내에서 올해 전부 사업을 다 해버리느냐 아니면 얼마를 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1억 5천 900 정도만 활용하려고

이재선위원

그러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조례를 풀어서 이자에 한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 만큼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6억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기존 사용하던 것에서 부족분을 충당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및 3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