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두옥 의원 발언
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의사들의 자원봉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의료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행정절차법상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및 타과태료 조례와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을 10일로 수정하고 독촉장 발부요건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15일로 수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