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욱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부의장 보궐선거는 한광섭 부의장께서 3월 27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부의장 선거는 같은법 제42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성국 의원, 전광수 의원 두 분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중 지방자치법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인 저와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