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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두옥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2본회의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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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오두옥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규정 제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토요휴무제와 관련하여 토요일 일직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과 당직수당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09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와 보건소 등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보건시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마는 타과태료관련 조례 및 규칙과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 기간을 15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독촉장 발부요건을 2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통일성 있는 행정이고 주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