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를 7,800명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50에 해당되는 숫자가 결국 약 3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유동인구까지 감안해서 7,800명으로 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양천구의 뉴타운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으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7,800명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 숫자적인 개념만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