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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66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0-02-01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문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깊은 배려에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인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각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부분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 또 박달2동 대림아파트 주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주변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충훈부 벚나무길 쭉 이렇게 설계가 다 됐으면 된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업무보고 48페이지에 공개공지 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기대효과랑 공개공지 인지성 확보로 무단폐쇄 및 타 용도 전환 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환경 조성,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장에게. 관양2동 인덕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의 신년 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지구단위계획 추진에서, 작년도는 동화약품 부지에 대해서 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도면과 사업계획 내용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0년 예상지역이 세 곳이 있습니다. 삼막․호현지구, 석수동 389-6번지 일원, 또 대한전선 부지에 되어 있는데 안양시의 입장이라든지 안양시의 또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김영일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안양5동․7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계획이 없네요? 원래 3월 달에 지난 12월 달 감사 때 단장께서 책임지고 3월 달에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보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참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3쪽 보니까요, 삼막․호현지구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새로 추진계획 한다는데 원래 그린벨트해제지구가 2005년도에 했으니까 2006년, 2010년 6월 말인데 이 추진계획이 없네요? 어떻게 됐나 하는 그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계획이 빠졌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먼저 배찬주 국장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날 안양시장이 안양시 현 청사 헐어버리고 100층 건물 짓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저희 중앙언론뿐만 아니라 지방언론 예를 들어 중앙언론 같은 경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양시 100층 호화청사로 하늘 뚫으려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지방지 중에 경인매일 같은 경우 “소도 웃을 안양시 100층 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시장이 이 정도 할 때는 전 최소한 우리 도시국 내지는 간부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이른바 얘기하는 “소도 웃을 안양시 100층 청사”와 관련되어서 사전에 간부회의라든가 그리고 최소한 도시계획부서에는 어떠한 업무적인 협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100층 청사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이 지방선거 의식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선거용으로 해서 불쑥 기자회견을 한 건지 아니면 충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입안부서인 우리 도시국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정책적인 것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한 2조 2천억원 정도 들여서 건립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시기적으로 적합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안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수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대상지역은 전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전의 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이번에 재수립되는 경우하고 실질적인 대상이라든가 내용, 수립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박달2동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 관련된 것하고요, 일괄로 좀. 54페이지에 박달2동 대림아파트 주변 가로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인형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특히 박달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 공원과 관련되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대림아파트 주변 가로공원과 관련돼서는 일전에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에 인근 국유지인 산림청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 산책로를 겸한 쉼터 개념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이후에 추진계획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단에 우리 김영일 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 죄송한데 예산서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2페이지에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용역비가 12억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8개소로 돼 있는데요, 8개소에 대해서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용역비를 한 개소에 사업지구마다 좀 다르겠지만서도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억 5천으로 제대로 용역 저는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8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대상지역, 그리고 1억 5천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관양지구가 지금 현재 일반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양시에서 인․허가나 어떤 권한이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양시에 권한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부지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보고서 29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새주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먼저 표찰이 모양이나 규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이게 안양3동․9동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잘못된 그 표찰을 교체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래형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안양3동 능곡지구가 2단계로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인형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 53쪽에 해당되는 안양1동 청사 부지 쉼터 조성 건에 대한 조감도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2쪽, 만안 재정비촉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소를 제기해서 지금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그 소를 받아들였단 말예요. 그래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판결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또 판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승소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철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설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녹지지역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신촌동 쪽 보니까 이번에 방음벽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 중간에 시설녹지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 쪽에서는 그쪽에 체육시설물 쪽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업무분장상에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녹지과 쪽 업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말씀드릴게요. 46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 총괄사업자 수수료 1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히 1억원이 어떻게 된 건지, 이른바 얘기해서 우리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총괄 엠피에 대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씩 지불하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업무가 아마 오흥천 우리 건축과장님 업무인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서도 박달2동 승리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큰 민원은 없지만 지금 사실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일전에 전화를 드린 바 있습니만서도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옛날에 다니던 작은 길들을 다 봉쇄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 문제서부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물론 소유가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의견을 얘기하기는 제한적이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승리아파트 건축과 관련되어서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주민 민원현황이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로폭 확폭하는 관계로 지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래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양3동 능곡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진입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그 안에 아마 세 개 학교, 초등학교 또 중학교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세 학교가 거기 있는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그 안에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차량 소통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진입로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먼저 흥화아파트 뒤쪽에 산 쪽이죠. 그쪽에 진입로를 만드는 것으로 먼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일반 통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먼저 흥화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철회가 되었는데 앞으로 도로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화단극장에서부터 시흥시에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박달로라고 그러는데 그 좌우 측으로 도로주소명이 박달로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박달사거리부터 박석교까지 그 박석로에 좌우 측을 보면 어떤 부분은 박달로 몇으로 나가고 어떤 부분은 화창로 몇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 제가 쭉 돌아다녀 봤는데 획일성이 없고 섞여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에 삼봉마을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삼봉마을 뒤편으로 정보사령부 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삼봉마을 재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와, 국방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에게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주변 가로공원 조성공사에 국유지 477헤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우리 녹지공원과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공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제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와 공원에 레벨 조성이 그 안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8쪽, 공개공지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기대효과와 타 용도 변경예방 등 설치 후에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공개공지가 주요도로변인 안양무역센터 등 3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식이 없어서 이용자인 시민들이 대부분 개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공개공지 전면에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가 완료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시민 휴식공간으로써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승리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큰 민원은 없지만 재건축을 위해 국방부 소유지만 주민보행길 봉쇄로 민원이 있는데 본 건축과 관련, 주민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현황과 건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승리아파트 도로폐쇄와 관련하여 최초 민원은 2010년 1월 29일 저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박달동 신안아파트관리소장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던 소로길을 건축을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아직까지 제가 현안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후에 인근 주민들이 공사 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승리아파트 부지 협의를 하고 또 향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리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기존 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 동 282세대를 철거하고 15층짜리 7개 동에 36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질문 요지는 우리 오피스텔 및 시민로에 위치한 공개공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타 수원이나 고양이나 일산 그런 데 가보면 안양시하고 건축법이 좀 틀리다고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개공지 1층이 주차장 및 출입구하고 공개공지용지 때문에 저녁이 되면 우범지역 같이 제가 봐도 그래요. 가면 캄캄해 가지고 사람 내왕이 위험하다 이거지. 그 불안감을 갖고 그래서 그 공개공지 사용 용도가 지역경제 발전과 야간에 원활한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획기적인 일을 만들어 봐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알고, 그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도록 설치를 하고 제대로.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공개공지를 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공개공지에 대해서 우리 오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을 내가 어제도 가봤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아마 한 2미터나 2.5미터를 셋백을 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 위에다가 데크시설을 해서 맥주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거의 다 보면. 그런데 그것도 공개공지로 봐야 되나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대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오 과장님이 건축직이니까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셋백을 해서 지어서 내 땅이란 말야. 쉽게 해서. 내 땅인데 거기다가 노상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맥주를 팔든지 이런 것 유럽 가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공개공지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야. 그것도.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그것 대지 안의 공지인데요, 개념이 좀 다른데.

김기용위원

좀 틀려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물건 같은 것 배치를 해 놓고, 그것 설치해 놓고 사용하면 규정상 좀 위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용위원

아, 규정상 문제가 된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것 선진국 가보면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하는 게 보기도 좋더라고. 특히 우리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상당히 보기가 좋아. 그래서 그 데크시설을 쭉, 안 한 집이 없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활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김기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오흥천 과장님 아까 설명 말씀, 승리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는데요,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도로 확폭하면서 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현배위원

없으세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박현배위원

공식적인 것 없고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박현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능곡지구 재개발 추진사항과 주거지역 추가 확보 및 시민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0년도 1월 11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보완 신청함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1월 28일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추진위원회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검토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보완을 제출하면 주민들에게 서면 통보 후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유지 포함은 주거지역으로써 용도지역을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변경 및 재개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신안초등학교 등 학생들이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한 흥화아파트 뒤 도로 개설은 위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알다시피 아주 급경사와 임상이 양호하여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능곡재개발계획 수립 시 학생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기존에 10미터를 15미터 도로를 확보하고, 그중에서 양 방향의 통행 보행로를 보도를 3미터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안 되는데. 내가.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거기는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그 안경점 있지 않습니까? 안경박사인가, 안경점이 있는 데.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 진입로 있어요.

김기용위원

예, 거기 삼거리죠? 거기.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예.

김기용위원

거기는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것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그것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김기용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라는 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 진입로가 그 위에는 알아요. 그 학교 앞에 올라가는 것은 먼저도 그 예산, 용역설계예산을 본예산에다 우리가 세워주었는데 그 부분은 아는데, 그 밑에 부분 초입새 말예요. 진입로 초입새에 안경점이 있어. 그 진입로는 어떻게 늘릴 수가 없다고. 그쪽으로 다 집이 새로 들어와 있고 아파트 들어와 있고 그래서 흥화아파트가 거기 가로막고 있잖아. 그것 어떻게 넓힐 거냐 이거야.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흥화아파트 뒤쪽이 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거죠.

김기용위원

흥화아파트 뒤쪽이 원래는 설계에 도로 내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6미터 소방도로로.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철회시켰다고. 폐쇄시켰다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없고요, 또 개설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개설하기 어렵다면 앞으로 그 재개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야. 진입로.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쪽하고는.

김기용위원

아니 그쪽 관계되죠. 그쪽으로다 학생들이 다 그리로 4동에 있는 학생들은 다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버스에서 내려가 가지고 다 그리 올라간다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지금은 현재 아파트 지구 내에 확장해 놓은 것은 그쪽으로 해서 통행하는 것으로.

김기용위원

아이, 그것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물론 이것 능곡지구 재개발할 때 우리 의회 의견청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요, 지금 기존 도로를 10미터에서 15미터 확장하는 것은 위원님이 안을 보셨다고 그러는데요, 흥화아파트 뒤쪽 도로개설은 차후에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시에 그때 한번 추진.

김기용위원

이번에 검토할 때 그 뒤에 도로 내는 것은 검토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을 어렵다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전에는 왜 시에서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그 도로 내는 것을?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것 알다시피 위원님, 그것에 굉장히 콘타가 높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아니 그런데 옹벽을 쌓아 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그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게 한 6, 7년 전이에요. 우리 4대 의회 때 내가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그 봤었는데.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6, 7년 전에 그것을 거론해 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여건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김기용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흥화아파트 뒤에 하는 사람들도 반대도 있고,

김기용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것은 어차피 능곡지구 우리 의회 의견청취 때 제가 의견 또 주겠지만 그 진입로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김기용위원

그것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대두될 거라고. 재개발 할 때 그 진입로가 그게 지금 초입새에 안경점 있는 데 거기가 상당히 심각해요. 인도도 어디 넓힐 데가 없어, 거기.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로 개설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사거리 지금 삼거리 있는 상태가 도로상 기형화가 되어,

김기용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예, 병목현상 및 기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문제라든가 낸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내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지공원과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 중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5개소 중 관양1동 마분․동안, 관양2동 부림어린이공원 등 3개소가 실시설계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박달2동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 등 업무보고에 수록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심의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박달2동 금호아파트 주변과 대림아파트 주변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4일자로 토지소유자인 김의창 씨와 원동방건설, 이 두 분의 매수협의가 완료되어서 매수동의서를 1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매매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월 26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기본설계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역주민들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림아파트 주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가로공원은 도로변으로 약 5미터 내에 토지가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써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수원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여 금년도 1월 25일자로 무상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기본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구 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조성에 대한 조감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구 안양1동 청사부지 쉼터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1월 20일자로 철거 및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설계가 마련되는 대로 지역주민들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종호 위원님이 시설녹지지역 자료 요구와 시설녹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시설녹지에 체육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시설녹지 관련 매년 제초작업, 또 잔디깎기, 또 병충해 방제, 수목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에 대한 체육시설물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라서 녹지시설물을 제외한 체육시설물 등 다른 시설물에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설녹지 현황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 국장님 답변 안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가칭 안양스카이타워 관련하여 결정과정 및 발표 배경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시장님께서 발표한 가칭 안양스카이타워 계획은 토지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현 시청사 부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가치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도시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구상하기까지는 사전 건축 및 도시전문가 등의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국에서는 관계 법규 등의 검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29일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경쟁력 강화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T/F팀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 공청회, 시의회 및 시민여론 수렴, 투자설명회 개최 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님께서 관양지구 사업승인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권한이 있는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관양지구는 국책사업으로써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며, 주택분양 시 안양시 거주제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 시 의견을 들어 거주기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하여는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과 연계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업지원시설 용지 또는 문화시설 등 우리 시에 유용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먼저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2020 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0정비기본계획은 총 13개 정비예정구역인데 지난 2009년 12월 7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현재는 접수된 주민의견 32건에 대해서 그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주민공람 결과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은 구역경계 주변 상업지역에 인접 그 상가 소유자의 정비예정구역 재요구가 있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금년 2월에 재공람할 계획이며,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5․9동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금년 3월 에 보상이 가능한지와 안 되는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1월 26일 날 행정사무감사할 때 12월에 사업인가를 거쳐서 12월 중순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내년 3월까지 감정평가해서 개별 통지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그 사업시행인가 관련해서 LH가 인가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통합에 따른 부채 등으로 해서 전국 600여 개의 모든 사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 지난해 12월 28일 날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LH사장 면담 결과 LH의 그 자금 사정상 부득이하게 2010년도 3월에 보상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또한 연내 보상도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시의 권한이나 역할만으로는 그 사업 추진하기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LH 결정으로 좌지우지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주민과 어떻게 또 설명할지가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까운 입장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LH에서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를 검토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고 사업성 증대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금년 초에 실시해서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일정 확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LH의 자금 사정으로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대상지 현황하고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2010년부터는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정할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2010년, 2011년에 해당하는 총 8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총 8개소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2009년 12월에 LH사에서 주거환경사업은 LH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 2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정비계획수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개소당 1억 5천에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면적하고 계획내용을 반영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또 박현배 위원님이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1억원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사용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뉴타운지구에 총괄사업관리자인 경기도시공사는 2008년 11월 10일 날 양해각서 체결해서 2008년 12월 22일 날 만안뉴타운지원센터 개소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8일 날 협약 체결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촉법 제14조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에 의하면 총괄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기타사업 수행경비 등의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한 사항 말씀드리고, 총괄계약과 비용은 아닌 사항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만안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행정소송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만약에 패소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질의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소송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고는 송교철 외 10인이며, 2009년 8월 10일 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의 변론을 거쳐서 금년 1월 27일 날 선고일자였는데 1월 25일 날 원고 측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했기 때문에 향후 계속 그 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고 측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해서 지구지정에 따른 건축물노후도가 50퍼센트 안 되었기 때문에 지구지정 요건을 불비하였다,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노후도 등은 향후 구역이 지정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 시 검토할 요건이며 또한 만약 노후도가 떨어지거나 재개발사업 필요성이 없는 구역은 현재 저희로서는 존치지역으로 관리하게 돼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는 지구지정은 지구지정단계에서 노후도 요건 등을 사유로 해서 지구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현재로써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에 근거가 없는 이 도촉법은 구도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개발구역에 대한 세부사업 시행은 노후도를 고려한 도정법에서 시행됩니다. 현재 다만 안양5․9동 소송과 최근 부천 원미지구 소송의 사례를 볼 때 촉진계획과 정비구역지정 노후도 요건으로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법령 개정과 함께 노후도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사령부 이전 관련한 현행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 시 박달동 지역으로 정보사령부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 정보사령부하고 협의를 한 1년여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정보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복지회관 건립 등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삼봉천변에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계속 난색을 표했는데 최근에 국방부에서 지속적인 협의한 결과 도로확장사업비를 지원하고 안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이면 최종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인데요, 김영일 단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12월 달인가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제가 제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 원래 이필운 시장 이하 국․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우리 시장은 발표하겠지만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 확실합니다. 이것. 경험이. 제가 우리 석수1동에 그것 구룡지구 있잖아요? 주거환경지구할 때인데 저희 집이 있었어요. 4층 건물이. 그때 이 매매가가 한 8억에서 8억 5천 갔거든요.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한다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내년에 한다 하다가 그게 한 1년 반 또 연기되었어요. 연기되는 바람에 그 당시 금융비용이라든가 임대차, 임대도 안 들어오잖아요. 나가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보상이 5억 2천 나왔어요. 5억 3천. 그러면 약 3억 적자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3억 적자에다가 또 1년 반 2년 늦게 되는 바람에 임대도 안 들어오지, 나가지. 임대비도 안 내지. 그것 하면서 아주 날아갔어요. 집 한 채,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내년 3월 달에는 이필운 시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된다고. 그나마 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텨나갔죠. 일반 시민이면요, 아마 자살한 사람도 있었을 걸요.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너무 쉽게 답을 하시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 말이 그 당시에 10년 전에 4, 5억이죠. 그것 저번에 쉽게 답변하실 것 아니거든요.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3월 달 안 되면 또 내년, 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마 저도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한나라당이고 이필운 시장도 한나라당이지만 그것 떠나서 이것은 누가 책임지든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 아마 5동․9동에 계신 분들, 이것 수십 명이 지금 피눈물 흘릴 거예요. 아마 이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3월 달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지만요, 아까 NH라 했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LH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사장 꼭 끌고 와야 돼요, 안양시에. 끌고 와서 하셔야 돼요. 국․과장님! 이것은요, 이필운 시장이 하든가 아니면 국․과장님이 다 끌고 와야 돼요, 그것을요. 끌고 와서 안양시민 살려야 되죠. 이것 끌고 와서, 끌고 와야 돼요, 사람들. 이것 끌고 와서 해야지, 이것 수십 명이 지금 이것 저는요, 아, 이것 참 이것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시장이든 국장이든 과장이요,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서 이것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김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양2동 재건축에 따른 그 문제인데, 그러면 2010년도 2월 재공람하고 또 뭐라고 하셨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2월 달에 재공람하고요, 3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 2월 언제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계획은 2월 한 10일경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월 10일경?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 안 남았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이 구별이 돼 가지고 저번에도 청취를 했지만 이번에 1월 초순에 우리 시장께서 동 순시할 때 아예 그냥 거기 오신 분들이 노골적으로 이것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없는 사람들은 이 착공시기에 그 보상가격을 주고 5년 정도 걸리죠? 이 사업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은 계산은 한 7년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7년?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입주까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5년서부터 7년 사이, 최하 7년 보면 들어올 당시에 입주금이 그것 가지고 들어오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틀릴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나갈 때 들어올 때 얼마 단가 계산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그것 단가 같은 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관리처분단계니까 7년이지만 행정기관이 한 3, 4년 걸리고요, 실제 공사는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은 그 법적인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산정해서 지주들한테 돈을 내줄 것 아니야?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입주시기에 산정금액이 거기에 처음부터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게 문제라고. 마음대로, 사업비 다 포함돼 가지고 하는데 그 집을 쫓겨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이홈’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제 취지와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나이 먹어서 노후에 세라도 받아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고 그러는데 아파트만 받아 가지고 뭐하냐 해서 거의 찬성보다도 반대여론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너무 절차상 이행을 하지만 밀어부치기식 행정보다도 해 가지고 제가 우리 팀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땅 지번의 세대주들한테 찬반여론에 대한 그 공람을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찬반비율을 확실히 따져 보시라 이거지, 내 말씀은. 예? 몇 사람들만 모아놓고 바빠서 나오지도 못해. 몇 사람들 의견만 앉아서 공람했다, 뭐 주민공청회했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말썽 없게 시행을 해 달라 이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전체 세대수 찬반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많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여기에 제척요구지역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득과 실을 따져 가지고 제척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제외해 주고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척 안 해 주고, 이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미 당초 예정지역에서 제척지역으로는 빼고 또 여기 없애 달라면 빼주고, 이게 지금 취지가 부합이 안 맞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 지역주민에다 찬반 묻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았어요. 거기 해서 좀 다음에 보고할 때 해 줘요. 예.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영일 단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몇 가지 사항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관련되어서 당초에 8개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2개소는 5동․9동을 말씀 주셨고 LH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LH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한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당초예산 12억을 1억 5천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LH에서 용역을 벌써 발주해서 현재 결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시면 나머지 6개소에 대한 것은 내용을 주실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예, 그러면 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정비촉진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1억원, 이것 말씀드렸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박현배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엠피 1억을 준다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니 총괄계획관은 도에서 도비로 해서 월 한 290만원씩 지급되고요, 이것은 총괄사업관리자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지금 뉴타운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뉴타운홍보센터에. 또 한 2년 동안 각종 우리 사업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어떤 행사 준비 그런 비용이고요.

박현배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도래된 것 아니에요? 2년 전 것을 지금 주신다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이게 원래, 이게 뭐냐 하면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고 기이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확정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원점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갈게요. 뉴타운지원센터, 석수동에 있는 뉴타운지원센터 1월 29일 날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것 뉴타운지원센터 폐쇄된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은 크게 어떤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이해도나 참여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센터도 개관을 했고 설명회도 많이 개최했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계획단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월 달에 정비구역별로 결정이 되면 구역별로 아마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로써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는 홍보센터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언젠가 다 시에서 부담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촉진계획 결정할 때까지만이라도 다른, 현재 저희들이 뉴타운 그 주민 바로 알기 월 1회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일정도 있고, 또 도에서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주민대화, 그다음에 전문가 상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계획 결정할 때까지 그렇게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 측면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뉴타운 홍보활동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이런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현재 공무원들.

박현배위원

어디에 근무하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박현배위원

아, 균형발전기획단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를 들면 동에 동사무소에 부녀회라든가 경로당, 노인회관이라든가 사회단체별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뉴타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녁에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포함.

박현배위원

대개 이른바 얘기해서 지금 찾아가는 설명회 말씀 주셨는데 보통 1회 하면 한 몇 분 정도 오셔서 지금 참여를 하세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보통 50에서 한 80명 내외 오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뉴타운사업이 물론 쉬운 사업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최소한 15년 걸리는 사업인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사업의 불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타운지원센터가 폐쇄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마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경기공사의 실효성 없는 사무실 운영, 이것에 따라서 아마 폐쇄 그 이후에 통폐합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요, 지금 송교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뉴타운 반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27일 날 당초에 선고일이었는데 1월 25일 날 변론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뉴타운사업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법적인 계획 측면에서는 지금 원고 측이 주장하는 어떤 논리들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그 사법부에서는 아마 자꾸 뉴타운사업을 건축물 주택개량 쪽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보는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도 이번에 패소를 했는데 아마 벌써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촉법에 대한 법의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법원에서 판사님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똑같은 건 놓고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승소했는데 수원에서는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기준도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 법적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판결에 따라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지금 부천도 그렇고 저희 안양5․9동도 많은 부분을 보완했지만 향후 법적으로도 보완할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도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예, 단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도시정비촉진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1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내역서를 주시고요. 2008년, 2009년이라고 했는데,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니오. 2009년하고 2010년인데 아마 지금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말에 홍보관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박현배위원

예.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에 어떤 예산에 나중에 저희들이 가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박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2009년도에 집행된 내역, 세부내역하고 영수증 포함해서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박현배위원

한 가지, 안양5동․9동에 대해서 저희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되어서 이필운 시장도 몇 번에 걸쳐서 본인이 확실히 2010년, 명년 2010년에는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 답변 말씀 들어보면 3월뿐만 아니라 연내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전 누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뭔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근거 있고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비단 LH공사의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영난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LH공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얘기하는 법적 테두리 이런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데서 온 건지 한번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후에 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재 주거환경사업은 법적으로는 시장하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으로만 세 군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는 참여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아마 또한 시장님도 권한이나 역할만으로는 사업 추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규모로 봐서는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사업시행 지정해 가지고 계속해 왔는데 현재는 아마 통합 관련해서 어떤 회사에 재정난 때문에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부채가 아마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00조를 넘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 쪽은 많이 치중을 하지만 도시재정비 사업 쪽은 여러 가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경영을 재무구조 개편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경영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만 좀 풀리면 안양5동․9동은 아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막연하게 잘되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LH공사에서 우리 5동․9동과 유사한 그런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이렇게 좀 비전이 있고 막 이런 환경이 내부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계속 우리가 변명은 아니지만서도 사실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디까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 이런 것을 좀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아까 뉴타운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경기도시공사 사장 와서 저희 시청 4층인가요? 강당에서 조인식도 하고 멋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 가지고 그냥 문 닫아버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구조를 봐도 예를 들어서 LH공사 정도는 아니지만 부채비율도 높은 편이거든요. 과연 저는 뉴타운사업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되어서 아까 쓰레기적환장 지하화문제라든가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도로 확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미 다 명문화가 된 건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문서는 아직 2월 달에 올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협의된 것은 생활폐기물 현대화하는 것 그다음에 체육시설 개방하는 것, 복지회관 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요구사항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도로 확장만 사업비 때문에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난색을 표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방부에서 그 도로를 왜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타당성이 아직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협의하고 또 국방부를 방문해 가지고 최근에는 도로확장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서로는 2월경이면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협약 이전에 지역 시의원님하고 주민대표분들하고 저희들이 설명회 및 회의를 갖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예.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자연적이지만 저희 지역 안양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성과물을 또 만들어낸 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군부대가 완전히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저희 안양시의 토지이용을 본다면 영구적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편에서 편익시설이 됐든 아니면 삼봉마을 재개발 건과 관련된 부분이 되든 그래서 아까 나중에 말씀 주신 것,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확정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런 절차 그리고 그 정도 저는 우리 시민들 수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 믿고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뉴타운사업 차질 없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민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소상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가장 이 사업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답변은 배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앞서서 박현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만안지역에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뉴타운사업 이게 현재 다 제동이 걸려서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뉴타운 같은 경우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를 제기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양시가 또 패소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우리 주민들이 갖고 계시고 또 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소를 제기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LH공사에서 재정난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올해는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또 가뜩이나 반대하는 분들이 소를 제기해서 이 사업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을 모든 주민들이 갖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2010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진행된 게 지금 하나도 없다고. 2010도. 모든 사업이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양7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도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고, 5동․9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2020을 또 계획을 발표했단 말예요. 기본계획을. 과연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2010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단 말예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이 사유권 침해가 아니냐, 많은 시민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집에 물이 새서 이 집을 헐고 새로 짓고 싶은데 개발행위를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가 안 나가고 있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주민들이 지금 많이 토로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 국장님 답변 한번 좀 해 보세요. 이것 늘 익히 배 국장님 듣고 계신 건데 실무국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영일 단장이 답변드린 대로 LH에서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LH가 기본방침이 기존의 사업을 전부 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는 수익성 있느냐, 사업성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 입장표명을 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입장표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 4월 중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있으면 2010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LH에서 하는 것은 금년사업에는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보상계획 공고해 놓은 것까지는 금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LH에서 지금 그 사업,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사업을 매각한다 할지 또 지금 토지를 매수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미분양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처분계획 같은 것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가용예산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확답 들은 것도 아니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확답 들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월 이후에 그게 나왔을 경우에 확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우리 갔을 때 사장도 얘기하는 것이 안양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확실히 하겠다 하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용역을 우리 안양시에서 주는 거지, LH공사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LH가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LH공사에 주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김기용위원

그 사업성 평가에 대한 용역을 LH공사에 주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이 그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을, 아니 그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동 간 거리를 1.2배에서 0.8배로 바뀌었다 할지,

김기용위원

그것 알고 있고요, 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학교를 안 하고 거기 아파트를 진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 거기로 했을 경우에,

김기용위원

5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용위원

5동도 학교 부지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5동은 말예요. 지금 말씀 중이신데, 5동은 지금 그게 무슨 동이죠? 신성고등학교 앞에. 그게 무슨 지구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소곡지구요.

김기용위원

예, 소곡지구도 재개발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안양초등학교 다니는데 거리가 너무 먼데 이것 가능할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안양초등학교가 너무 많이 지금 빈 공간이 많이 남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한다는 것이.

김기용위원

그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김기용위원

그것 문제가, 너무 먼데 학교 거리가. 학생들 다니는, 초등학생들 다니는 거리가 너무 먼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학생수가 남아돈다. 그리고 신안초등학교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학초등학교, 안양초등학교 이런 학군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안양5동 같은 경우는 290세대, 안양9동 같은 데는 620세대 정도가 지금 더 추가로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양5동 같은 경우는 학교를 초과했을 경우 한 50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와서 수원 같은 경우는 분양성도 그렇고 사업성도 그렇고 안 나올 거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나온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금년사업에는 포함이 예산에는 우선 반영은 안 되었지만 그런 개선내용이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급보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지금 가용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안양시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LH를 주시하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아도는 것이 분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안양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반대하는 분들이 소를 또 제기했단 말예요. 만약에 안양시가 또 패소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닌가? 이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했던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아시다시피 보완을 했거든요. 보완을 했는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했던 내용들은 추가로 그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나 당초에 판결 나왔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철거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을 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원천적으로는 지금 법에서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시에서 뉴타운을 하고 있는 6개 시의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하신 뉴타운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들 피부에 안 닿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안양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강력한 조문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법이 개정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조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법이.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다음에 말씀드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금 부천에서도 항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진행사항이나 또 국토해양부나 경기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법 개정하는 문제하고 같이해서 탄력적으로, 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서서 우리 박현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반대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빨리 포기해라 이거야. 포기해서 개발행위를 풀어주라 이거야. 이것을 계속 묶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거기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거라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그래서 2010이나 2020에서 지금 제한하겠다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고시하기 전에 제한 행위제한을 고시하기 전에 정확하니 그 구역별로 어느 정도가 찬성하고 어느 정도가 반대하고, 그러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찬성했을 때 제안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전번에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발송을 했더니 회수율 이 10퍼센트가 안 됩니다. 10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정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수율을 좀 높이고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또 방법은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나온다고 하면 구역별로 정확히 주민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할 의사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예정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제한 같은 것도 아예 해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 사업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김기용위원

아니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2010도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 추진위원회나 전 다가 지금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기용위원

지금 문제는요, 지금 안양3동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효창길 주변 그 재개발, 또 안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2010에 2단계 에 들어갔던 사업이라고. 그런데 이게 뉴타운으로 또 묶이다 보니까 또 이게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가 물론 찬성하는 분들이죠. 찬성하는 분들의 주민들의 불만도가 상당히 높은 거라고. 뉴타운으로 가는 바람에 또 이 사업이 또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사업 구상하실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 주셔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포기를 해서 개발행위를 빨리 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뉴타운사업 관련되어서 시에서 갤럽에 여론조사하셨죠? 안양2동 찬반에 대해서 혹시 결과 알고 계십니까? 예, 단장님 말씀 주세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5개 동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 1천 명 대상으로 면접을 했는데 한국갤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양2동만 한 25퍼센트 정도 찬성 나왔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4개 동은 다 65퍼센트대, 70퍼센트대 찬성 나왔는데 안양2동만 나왔더라고요.

박현배위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면 75퍼센트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샘플이 1천 명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다 대변했겠냐라고 보지만 시장께서 지금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부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2동 빼놓고 하자, 시장께서 빼놓고 한번 검토해 봐라.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사업시행자가 조합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지금 반대를 이렇게 많이 하니 그 단계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 정도까지는 한 번 거론된 적 있는데 사업지구에서 그것 안을 빼고 하게 되면 계획의 어떤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또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연속성 때문에, 지금 단지 뭐냐 하면 반대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단계를 조정해서 후에 사업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 번 말씀한 적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뉴타운사업 전체적으로 반대여론이 커지고 비등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봤을 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독 안양2동만 지금 반대가 있는데 그 유형을 좀 분석했더니 안양2동에 단독 그 다가구임대 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연세 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1인 2인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금 4개 동에 대해서 거의 한 65퍼센트, 70퍼센트 찬성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2동에 대해서 한 번 더 4월 달에 구역 이 결정되면 설명회를 또 안양2동을 가질 겁니다. 가져서 진짜 그 지역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또 어떤 쪽의 계획에 참여하고 하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그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설명회 기회가 적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내역이 충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4월 달에 구역 결정되면요, 그때 아마 그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총괄로 보다 보니까 그쪽에 좀 반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회 때 충분히 저희 계획들을 해서 저희 뉴타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영일 단장 말씀 중에 안양2동을 만약에 제척을 한다 했을 경우에,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제척하는 게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얘기 들어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김기용위원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야. 아까 반대하는 분들이 약 한 75퍼센트 정도 갤럽조사에서 나왔다며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나 이거야.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게 뉴타운사업 취지하고 안 맞는 거라고. 이 광역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석수동도 지금, 석수2동도 뉴타운사업에 포함이 되었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김기용위원

그 연계성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안양2동이 떨어지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지금 당장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일단 반대하지만 4월 달에 구역별로 설명회를 갖고 또 단계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성, 영향 같은 것을 안양2동이 앞으로 5년 후에 판단해서 아, 우리도 빨리 뉴타운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사업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시행 단계를 아직 지역주민들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후순위로라도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용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것을 후순위 해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하는데,

김기용위원

나중도 뭐 그게, 그것은 어떻게 그때 가서 판단할 건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거야. 이게 뉴타운사업의 목적에 안 맞는단 말야. 그러면 이제 석수동에서도 주민들 또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구역별로 주민설명회 갖게 되면요, 저희들이 또 하반기 초에 갤럽으로 해서 또 한 번 여론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의 어떤 동향,

김기용위원

그러면 반대가 많아지면 이것 뉴타운사업 안 할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시행단계를 뒤로 뺀다는 거죠.

김기용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뉴타운사업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2010년도?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시작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촉진계획 결정이 되면,

김기용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 결성할 수 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김기용위원

추진위원회만 결성할 수 있다 이거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결성하면 그다음에 또 조합구성 해야죠. 사업인가 준비하고 관리처분하려면,

김기용위원

그러면 아니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그러면 언제 정도 착공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순서대로 원활하게 잘 간다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보통 평균 한 3년 걸리거든요.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김기용위원

2013년이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면 안양2동의 여건이 지금하고 또 같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반대지만.

김기용위원

참 이것 꿈 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원래 재정비사업이 2, 3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도 한 7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는 7년을 못 기다리고 지금 당장 몇 개월 안에 어떤 이런 여론 가지고 사업 시행여부를 하니, 안 하니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들 뉴타운이 한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한 8에서 10구역 나누어지면 먼저 하는 구역이 있고 또 순환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나중 하는 구역도 있는데 이렇게 안양2동 같은 데는 나중 개발하는 구역으로 계획에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

김기용위원

하여튼 뉴타운 된다고 이것 먼저 뉴타운 사업계획 발표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만 지금 올려놓았다고. 그것 아시죠? 과장님 현장 다니시면서 부동산 가격만 지금 아주 증폭을 시켜놓았다고. 그래서 없는 사람은 집 하나 지금 못 사는 형편이 돼 있어요. 안양시에. 참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오늘 할게요.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양2동이 반대가 많이 나온 이유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물리적인,

이재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갤럽에서 조사한 게 안양2동하고 안양3동에 진흥아파트 앞에 쪽.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전 지역 다 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아니 그쪽에 반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 갤럽여론조사를 보고서 딱 한 가지를 내가 느낀 게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어떤?

이재문위원장

그 지역이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 그것 모르시나요? 거기는 재정비 촉진계획하기 전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던 지역으로 제가 그것, 아니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것 표시 된 군데가 나오던데요, 그것.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기이 2010년에 4개 지역에. 예.

이재문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봐요. 난 순수한 주민들의 반대 마음이라고 안 봐. 나 이게 속기록에 남게 돼, 어차피 남겼으니까 내가 남기겠는데, 순수한 주민들의 반대라고 보지를 않고, 기존에 어떤 주택조합 결성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그게 거기하고 좀 연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아니 단장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제가 이것 보고서 공통점을 내가 분석을 해 봤어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이재문위원장

그것 한번 갤럽 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던데, 그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