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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6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03-15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3월 3일부터 2박 3일간 실시된 상반기 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제2항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항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수립 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3조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써 무질서한 도시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장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정책을 토대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물리적 환경개선 그다음에 도시기능성 회복 및 사업기간 이주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비예정구역 선정에 있어서는 기이 수립된 2010 정비기본계획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선정함에 있어서는 도시기능 회복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녹지공원, 주거지 기능 및 도시미관과 기반시설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10개 지역, 상업지역 3개 지역 등 총 13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대규모 이전부지를 포함한 신산업경쟁력 확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바 향후 정비방안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6년 8월 고시되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총 30개 지역으로써 이 중 안양8동 상록지구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지구 내 1, 2, 3종 지역을 일률적으로 2종 또는 3종으로 지정하였으나 합리적인 토지 정립과 사업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별로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 지역으로 1단계씩 종상향을 함으로써 용적률이 약 10퍼센트가 상향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정비기본에 대하여는 금번 용역을 수행 중인 용역회사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과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상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박원신 이사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지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동명종합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박미영 이사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이사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이게 보충설명을 하는 중에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을 230과 250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것을 용역을 수행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 가지가 나누어 있죠. 도시계획조례가. 나대지는 2종 230이고, 3종이 250이고 그다음에 이것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2종이 250이고 3종이 280까지예요. 법하고 똑같이 맥시멈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보면 지금 이 열 가지를 하는 데가 전부 다 고정적으로 2종 230, 그다음에 3종은 250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한 그런 뉘앙스가 풍긴단 얘기야. 이게 뭐냐 하면 지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스카이라인이 적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경관지구에 어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면 230이 갈 수도 있고 240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획일적으로 230, 250이야. 이게 용역에서부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든 게 안양하면 2종은 230, 3종은 250 이런 어떤 뉘앙스가 풍겨진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발주처에서 그렇게 제시했는지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는 안 했다고 할 것 같은 답은 드는데 이런 용역사들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 용역에 수행이 되어서 이런 어떤 보고가 되기까지는 보완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보완이 전혀 유지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지난 33개 정비예정지구 발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속칭 부동산에 정보가 흘려 나가는 게 과연 이게 둘 중의 하나란 얘기야. 용역사 아니면 공무원인데 이게 어디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얘기를 잘 들으시는 얘기예요. 어디 이렇게 해서 짚지는 않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아실 분들은 다들 알아. 어디서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사는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답은 제가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박미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2010 안양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것 설명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5번지 일원 8천 487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을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안양4동 중앙성당으로 주변에 중앙시장, 2001아울렛 등 상업 및 문화시설 위주로 입지하고 있어 중심 시가지와 상업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써 상업적 활동의 보완 및 용도의 혼재를 인정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중 75.6퍼센트인 6천 415제곱미터는 종교용지이고 나머지 2천 72제곱미터는 도로이므로 용도지역 변경 시 중앙성당의 원활한 종교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에 중앙시장, 2001아울렛 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어 교통량이 많아 중로1-6호 노선인 장내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인근의 벽산아파트도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서 장내로를 확폭할 예정이므로 성당의 종교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기능이 쇠퇴되고 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정비예정구역 위주로 보고드리면 주거지역 10개 지역, 상업지역 3개 지구 총 13개 지구로 면적은 61만 7천 82제곱미터입니다. 도시환경부문으로 상업지구인 안양초교 주변지구와 명학시장 주변지구, 만안구청 주변지구는 도시기능이 저하되어 도시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도시의 기능 활성화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정비부문은 2015년 기준 노후불량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토지이용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통한 주택계획을 하였으며, 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평촌 신도시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척요구 의견이 많았던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의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정비예정구역에 선정된 10개 주거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유유산업 주변지구는 인근에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어 문화재를 고려한 정비가 필요하고, 삼성아파트 주변지구는 2001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정비 시 취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해관보육원 주변지구 등 경수산업도로와 접해 있는 지구는 소음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계획에 비산3동 복지회관이 편입되므로 협소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방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극동아파트주변지구는 자연환경이 양호한 산림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사면안정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계획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계획과 지구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시설이 필요하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토지를 밀도 있게 이용하므로 통경축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므로 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구역경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타 지역과 형평성 등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1단계 종상향을 원칙으로 밀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양8동 398-32번지 일원 상록지구는 도시계획 현황이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2010 계획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밀도계획을 변경하여 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박달1동사무소 주변지구는 도시계획 현황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10 계획에 용도지역 상향 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고 민원 해소를 위하여 일부 나대지를 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호원초교 주변지구는 도시계획 현황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경수산업도로 제척 및 불합리한 지구경계를 조정하고,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는 도시계획 현황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10 계획에서 제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밀도계획을 변경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0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는 4개 지구의 검토내용은 밀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안양의 여건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용도지역이 1단계 상향된 인접지역과의 형평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종상향됨에 따라 상록지구의 성결대학로와 같은 교통체증이 심하여 확폭이 필요한 도로 등 문제가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성당 인근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곳이 어떤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개인 사유물이다 보면 증축을 했을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변형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오해소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종교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의혹은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곳은 쉽게 얘기해서 부활의집이 있죠. 그 안에. 지하에 부활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로 아마 장례식도 치러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집을 법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도로 벽산로죠. 벽산로 도로폭이 상당히 지금 비좁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제가 봐도 항상 차가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는 장내로를 5미터를 확폭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확폭해서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 위에도 다 확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벽산아파트 주변만 확폭해서 이게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야. 교통량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도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이번에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아까 우리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용역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사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안양초교 주변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게 지금 안양초교 진입로가 현재 거화예식장하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아마 6미터 소방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도도 없죠.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0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여기를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학교 그 진입로 확폭계획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부시장 주변이 제척돼 있어요. 아까 우리 용역사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인 주민들과 재산권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에 의해서 아마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김영일 단장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낫겠다. 그럼 앞으로 이것 남부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4동 벽산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일부가 상업지역이 있어요. 일부가 상업지역이 있고 일부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가 돼 있는데 여기를 앞으로 재건축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다 2종으로 볼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용역사에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을 용역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셨는지. 현장을 가서 확인하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노후주택을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있어요. 안양5․9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노후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으로 봤을 때 20년 된 이상 건축물을 노후건축물로 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아까 현장을 가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주택을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현장조사한 느낌도. 좀,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다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양2동사무소 주변 거기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상업지역이 또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제척을 시켰는데 사실 일반2종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상업시설로 많이 돼 있어요. 거기요. 보면 현장 가보셨습니다만 거기 상가가 식당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로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게 사실 앞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서 이번에 2020 도정법에 의한 계획에 결혼회관 뒤 주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김영일 단장이 그래서 아까 내가 용역과업지시서 달란 게 그거야. 거기도 지금 빠졌어요. 결혼회관 뒤도 상당히 노후주택들이 많아서 거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재개발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도로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2020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에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4동, 안양4동은 물론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은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곳이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3동을 포함해서 뉴타운이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안양4동 거기만 지금 빠져 있단 말예요. 그래서 먼저 거기를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시켜 달라, 이런 민원이 먼저 있던 것으로 우리 김영일 단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 주민설명회 때 그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김영일 단장께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제가 먼저 2020 도시계획 토론자로 나가서 제가 지적했던 사안이었었는데 광명역이 역사가 이제 생기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도시 같이 아파트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박달동 공업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사실 그러면 안양에 공업지역이 그쪽에 있지만 지금 굴뚝산업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공업지역을. 그래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용역을 줬는데 다시 또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용역결과물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박달 공업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김기용 위원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 할 것도 없네. 권혁록 위원입니다. 중앙성당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이 돼 있는데 좋습니다. 그 종교용지에서 한다는 자체는 찬성하지만 여기에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중앙성당 위쪽에 그 도면 보일까요? 도면 없나? (영상자료 제시) 이 빨간 것 네모난 것 지금 밑에, 지금 이것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여기도 지금 벽산아파트가 이렇게 산재해 있고 지금 여기도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 달라고 그러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건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이해상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쪽에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인가? 여기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아파트나 여기에 가려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안 생기겠어요?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다 이해득실에 의해서 다 그것을 원하지, 안 하겠냐 이거죠. 누구는. 이 자체는 찬성이지만 지역의 민원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반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역 좀 밝혀주세요. 여기를 보면 애초에 계획안이 이렇게 잡은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맞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백업해 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은 거기에 이해타산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구하고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도로 사이에 이 상가들이 사실은 너무 난립해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지역의 주차장으로써의 문제라든지 여기 다 공지가 좀 있고 허술한데 이렇게 백업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해 놓았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학의천변 도로가 물론 이 아파트를 계획에 들어가면 이 자체 학의천변 그 도로가 백업되겠지만 이것만 백업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자체적으로 대범하게 좀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관양2동사무소가 있는데 다른 동에 어떠한 계획을 보면 동사무소도 팔아치운다는 등 계획안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관양2동사무소 이것 때문에 여기 지역에 공업지역에 벤처타운이라든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 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요, 도로가. 이런 것도 계획안을 잡아서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한다든지 해 가지고 백업해서 도로도 좀 확장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고, 지금 전에 관양2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결과 또 주민들의 의향을 들어 보면 반대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자기 집이라고 마이홈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계획안에 반대를 한 이유는 일단 수용할 때 보상금액하고 들어올 때 입주금액하고 한 5년 사이에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다 쫓겨난다는 그 이해득실이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론몰이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애초 당초계획을 반대자들이 곳곳에 있다고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백업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득실이 많을 건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것 한 가지. 이 도로의 문제, 학의천변에 현재 사람이 이게 살 만한 동네가 사실 길이 못 돼요. 내가 몇 번 지적했지만. 요구한 그 제반 문제, 앞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입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이것 진짜 굉장히 복잡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그 계획안이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 반대자들에 대한 이해득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먼저 201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 중에서요, 특히 박달1동 주변지구 같은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 1단계를 상향해서 민원 해소에 저는 일조를 했다라고 봅니다.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도심을 재생할 수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우리가 행정력을 총 매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 정비구역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명에 박미영 이사님인가요? 설명 말씀 주셨는데요, 내용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구분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특히 극동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그냥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조사를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서도 아까 비닐하우스로 있는 것을 주택개념으로 포함시키느냐 그런 정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계별로 보니까 단계로 보면 5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의 현재 삶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의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 감안한다면 이른바 얘기하는 2014년에 대한 5단계가 아니라 조금 사업시기를 당겨야 하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객관적으로 5단계로 이렇게 정의하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14년이라는 정의를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관보육원 주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 말씀 주신 것 중에 체육시설을 안양시에서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하면서 그 민원내용, 건의내용이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관보육원 주변지구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도 민원의 소지가 있었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체육시설이 있는 현재지역하고 그리고 우리 국철 1호선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주택 여기도 당시에 포함을 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이런 기준으로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극동아파트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리면서 초입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014년으로 지정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신 근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여기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주택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이 산을 많이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정형화는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선형 자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구역지정을 한 건지 이것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아파트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리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변에 저희가 삼아알미늄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면 73쪽에 보면 우측 일반주택지역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구지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삼아알미늄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조금 어렵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같이 좀 풀어서 이 자체를 블록화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향후에 지금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우리 김영일 단장님이 말씀을 주셔도 되고요, 박미영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10 지역에서 지금 구사거리지구가 종상향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그 필지가 한 3필지라는 게 아마 군포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지를 지금 어떻게 절차상하고 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게 또 편입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임곡3지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지금 편입이 다시 또 종상향이 되는 건지, 왜 이게 빠졌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에서도 한성병원 뒤쪽인가요, 그 부분도 일부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지역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또 계획이 돼 있다가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의철 과장께 질의할까요. 우리 유유산업 주변지구 보니까요, 당간지주가 있어 가지고 재정비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는 1종전용이잖아요. 아마 이게 2010년도 6월 말 되면 재정비 가능하다고 하는데 1종일반주거지역 할 수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있잖아요, 우리 유유산업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위가 산도 많고 또 그 주위에 유유산업이 있어 가지고 종상향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것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실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 31개 지구에다가 이번에 10개 더 합치면 지금 현재도 뉴타운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여기다 또 10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안양시는 장래에 보면 다 아파트로 이루어진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으시겠지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어떤 소신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계별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가 다 제한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피해는 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 개발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또 서울에는 재개발할 때 이주할 아파트를 미리 지어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양시는 그런 이주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동 매곡지역 재개발 그 지구에서 그 앞에 또 삼호지구 재건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곳의 건축과 재개발 연계해서 어떤 경관을 좀 고려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임곡지구가 3단계로 해서 고도가 틀려서 개발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 산 그 해발고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도차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는데 관양2동지구 재개발에서 제척된 일부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제척이 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달동 이른바 얘기하는 공업지역 이른바 얘기하는 노루표 DPI 주변 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 저는 오후에 답변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맡기는 것보다는 일전에도 이필운 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먼저 선택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를 효율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조금 열린 행정을 통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에 계신 13개 대표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른바 얘기해서 회비를 내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박달동에 현재 안양시에 얼마 남지 않은 공업지역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후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도 지역이 제가 박달동이지만서도 광명역세권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의 경계지점에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후에 향후에 박달동 공업지역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어떤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 그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박달동사무소 주변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안양시 전체 30개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그 용역사한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왜 이것을 종상향을 하면서 포커스를 250퍼센트를 맞춰 가냐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분명히 280퍼센트까지 맥시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돼,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박달동사무소 주변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고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근이 전부 다 3종지역이란 말예요. 3종지역인데도 기이 건축된 일부 지역들은 용적률이 다 250퍼센트 이상이에요. 한 군데 빼고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떤 스카이라인을 맞춰주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감평에 의한 상쇄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예측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이라는데 이 맥시멈이라는 선을 그려놓고서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용적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어요. 토지에 정형화가 되었다면 용적률이 의미가 있겠지만 부정형인 토지에서 그게 용적률 250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280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야. 이런 데 같은 경우 정형화되지 않은 토지에서는 최대한도로 용적률에 맥시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해관보육원 지구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얘기를 해요. 이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체육시설로 돼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제시키면 되는 거예요. 해제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시장님도 주민들 민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편의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뿐이야. 이 부분을 파3 골프장 만든다고 할 때 주민들한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는 체육시설은 껍데기를 벗기겠다. 그거야 내복 위에다 겉옷 하나 입혀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뢰도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여기하고는 좀 약간 해당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도시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는 할 필요성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원지 고가차도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는 동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안양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 고가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단장님의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물론 이 부분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유산업 주변 여기 지금 유유산업의 당간지주라든가 이런 문화재를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참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그지없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이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문화재 심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측은 할 필요성은 있다. 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우리 안양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고민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해관보육원지구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앞에 재건축지구가 지금 계속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 어떤 연계성은 없는가, 그런 부분 검토한 적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안양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도 같은데 박달동 준공업지역 약 한 9만 평, 8만 3천 평에 이 대림하우스 빠지고 또 다른 데 들어가면 9만여 평 가까운 부분,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 저하고도 얘기하신 부분 있었지만 이게 지금 또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안양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이게 준공업지역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같이 가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준공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일부분의 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 부분의 나머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방안은 있습니다. 그 인접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대체해 준공업지역 만들고 이 부분을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논리적으로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안양시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쪽에서주민들 주민제안방식으로 와서 우리가 거기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기가 우리 단장님 더 잘 아시지만 광명역세권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또 그 목감에서부터 제3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연계되고 이러는 그 동선들이 모든 게 이렇게 되어서 우리 안양에, 서해안시대라고 해서 인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안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입니다. 관문인데 그 관문이 그렇게 도시의 이미지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 진짜 샤프하시잖아요. 샤프한 그 머리로 하시면 금방 답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우리 단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뿐인데. 그리고 극동아파트 주변은 지난번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박달2동에 시정보고회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 화면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 부분이 아주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국방부 땅이에요. 그런데 극동아파트가 여기 진입로가 상당히 이게 구배가 세기 때문에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거의 차량이 못 올라가요. 물론 이 부분이 시공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뭐냐 하면 이쪽으로 대체도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연녹지고 또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그 지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또다시 토지가격이 상승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이쪽에 도로부지로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일부분 매입을 하는 방법도 균형발전기획단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영일 단장님!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단지하고 이 단지 옆에는 또 금호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연접이 돼 있고 사이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아파트 단지로 해 가지고서 들어가니까 어떤 주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등산로로 연접해 주는 방법, 이것은 우리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고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분들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하면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들이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즉답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또 15일이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속개를 민방위훈련이 끝난 2시 반부터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인형수 위원님께서 현재 현 뉴타운사업과 2010에서 29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2020에서 또 13개 예정지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개발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으로 단계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한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세 번째로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순환개발 등 안양시 이주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과 2010 기본계획에 의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상태에서 금번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13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장래 아파트로 이루어진 도시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욕구 충족과 기존 구도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 건축법상 또 정부의 시책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또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문제점들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시에 더 심각한 문제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별로 테라스하우스 등 단독형 연립주택 등을 계획하여 주거문화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제한과 관련해서는 도정법제5조에 의거 기본계획 공람 시부터 건축물 신․증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20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 안양2동 주변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지난 3월 2일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행위제한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또 토지분할 또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만을 제한하는 등 범위를 한정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순환개발 등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는 순환개발용아파트를 조성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서 이주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중앙성당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도로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로를 현재 지금 벽산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5미터가 셋백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거기만 셋백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 위에 지금 성당서부터 그 위쪽이 청수약국인가? 그 위쪽으로 있죠? 거기가 정체된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성당 쪽은 지금 현재 인도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성당 쪽에는 인도가 넓다고.
그러면 거기를 좀 인도를 줄이더라도 도로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여기 재개발과장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아니 정비과장이신가? 우리 강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능곡지구도 재개발계획이 돼 있고 그 위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재개발계획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통행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확폭을 안 하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대두될 거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글쎄 그 새로 지은 건물도 좀 있어요. 거기 성당 위쪽에가.
뒷길이요?
뒷길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냉천로를 축으로 해 가지고 석수동 그쪽.

김기용위원

아, 냉천로 축으로 해서?
그것은 원래 계획이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상권 뉴타운지구에 인접한 기존 상권 5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착수해서 금년 10월 26일 날 완료 예정입니다. 그 면적은 5개소에 23만 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재래시장 재정비를 통한 시장활성화 방안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안양4동 중앙시장 주변하고 안양5동 결혼회관 일대 지역이 이번 재개발지역에서 지난번에 검토했다가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주거지역 한 27개소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2010 정비사업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현재 물리적 노후도 그다음에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이주문제를 고려해서 일단 불가피하게 꼭 시급하지 않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4동에 중앙시장 그 주변은 현재 기존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박달동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가용토지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공업지역에 중점 정비방안 수립이 주변 인접지역의 도시개발 관련해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박달2동, 관양동 등 기존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적정규모의 산업공간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7동, 호계동 지역은 기존 산업특화사업은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지역으로 그다음에 관양․평촌동 등 기능강화지역은 지역특화 전략, 복합공간 조성 등 신산업육성지역으로, 박달2동 기능쇠퇴지역은 미래형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신산업육성지역으로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박달동 삼아알미늄을 포함한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적 정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광명IC 인접 위치로 접근성 개선은 물론 정비의 잠재력이 증대하고 있어 산업공간 재생을 통한 선계약 후개발 원칙으로 R&D센터와 더불어 복합물류단지 복합지원시설 조정 등 창조형전략산업 육성거점지역을 정비하여 광명역세권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공업지역의 정비발전 방안이 수립되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양2동주민센터 앞,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것 빼세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하고 박현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관보육원 주변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해관보육원 지구지정 관련해서 인근 체육시설 부지를 같이 검토했는데 인근에 체육시설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뿐만이 아니고 특히 사회복지법인인 해관재단이 기본재산으로 시에서는 임의적으로 정비예정지구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철 1호선 아래 지역은 현재 39세대 7백 한 80평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뉴타운사업 지역에서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림아파트 재건축지구는 해관보육원 주변지구 검토할 때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전에 여러 차례 지역주민과 향림재건축조합장과 협의했는데 향림 측에서 포함을 원하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극동아파트 주변지구 사업시기 조정은2014년 되어야 노후건축물 5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안아파트 관련 단독주택지 제외한 것은 지금 그 단독주택지가 총사업 부지면적의 한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지가 현재 18동이 있는데 2015년이 되어야 일단 노후불량건축물이 50퍼센트 충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안아파트만 2013년도에 진행하고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향후에 단독주택지하고 포함할 경우에는 2015년도 이후에나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곡3지구 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곡3지구는 당초 작년 말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할 때 2종지구로 했는데 그 후에 조합설립위원회하고 우성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사업지구 중 우성아파트가 지금 현재 2종이니까 이것을 3종으로 종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곡3지구 중 우성아파트 일원만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호계3동 3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중에 일부 상가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 당초에 그곳 앞에 지금 흥안로 삼신상가 쪽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또한 어떤 보상협의가액이 너무 커서 거기가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정비계획 수립할 경우에 별도의 근린생활을 별도 계획하지 않고 기존 삼신상가를 이용하도록 계획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0의 구사거리지구 일원에 군포시 필지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사거리 사업지구에 군포시 필지가 2필지에 24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작년 8월 달에 정비구역 저희들이 계획 및 수립할 경우에 향후 조합에서 매수해서 녹지 등 공공시설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하고 이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기용위원

넘어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산초교 주변하고 삼호아파트 관련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운곡, 매곡에 대한 사업은 현재 비산초교 주변에 서측에는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일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측에는 삼호아파트가 12 내지 15층 아파트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에 그 정비계획 수립할 때 스카이라인 등과 저희들이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영일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발전 방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삼아알미늄 부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물류가 되든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업 그러니까 미래형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호계지역, 안양7동, 관양․평촌, 박달권 이렇게 나름대로 도시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게 너무 공업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른바 얘기해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산권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달권에 DPI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미래형복합단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빈 건물들 나가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게 교통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물류단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물류단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공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아알미늄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물론 현재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신안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서 저는 도시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향후에 삼아알미늄 부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DPI 주변에 13개 공장지역을 포함해서 준공업지역 어떻게 관리할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공업지역관리방안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렸지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뼈대만 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5월경이면 그 뼈대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아알미늄 지역을 무엇으로 한다,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부지를 뭐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5월경에 나오게 되면 그때 지역 시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그 삼아알미늄 같은 경우는 특히 준공업지역에 신안아파트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에 포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얘기고요, 별도로 지금 삼아알미늄이 아마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향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오. 삼아알미늄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잔금하고 내부적인 것만 지금 생산라인이 일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미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후에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라아파트라든가 주변에 벽산아파트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현재 알고 있기는 여기 이 지역이 아파트형공장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시장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5월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지역의 시의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행정적인 과정에 불과한 거고요, 시장논리에 철저히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다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도 지금 그쪽이 아파트 단지 사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R&D라든가 아니면 오피스 쪽으로 어떤 제조기능보다는 지식산업 서비스 계통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관보육원 주변지구 정비구상안과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필운 시장께서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세요. 물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체육시설부지가 해관보육원 소유이기 때문에 이번 구상안에서는 이렇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에 시장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당시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라도 오해소지가 좀 없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38세대 국철 1호선 옆에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지역을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지금 추가로 편입한다, 포함시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 건너편 위치에서 지난번에 신설 역사 관련해서 이 지역이 바로 그 역사 주변에 일단 그 내용이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확정은 안 됐지만 뉴타운지구로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38세대 국철 옆에도 시장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원래 이 지역이 해관보육원 사업지구로 당초 에 검토했는데 그것보다는 뉴타운사업지구에 역사 관련해서 그 주변 지역의 정비로 하는 게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지형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공공예술공원 역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차선책으로 이런 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해관보육원 쪽 사업지구로 편입하는 게 중간에 그 체육시설 부지 때문에 더 위치상으로는 불합리하고요, 일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금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후속 대안이 아마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체육시설 있는 데를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본다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니죠. 지금 그 국철 1호선 바로 옆에 주택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박현배위원

예.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거기만 포함되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일단 제외되고요.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필운 시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잃으면 이게 저희가 아무 사업도 추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오해 소지 없도록 하고 향후에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 과장님 말예요. 그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 결과가 다 나온 거죠? 다 끝난 건가요? 이 7개월 동안 해 놓은 것으로 돼 있단 말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공업지역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김기용위원

공업지역만 지금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김기용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공업지역 관양2동, 호계2동, 안양7동, 박달동 등 관리방안수립을 하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여기 내용에 안 들어 있어. 그렇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경에 그 수립되면 그때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용위원

공업지역만 지금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죠.

김기용위원

다른 것은 다 돼 있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김기용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비산초교 뒤 거기가 매곡지구인데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을 할 때는 고도차가 3단계로 심해서 계획을 하는데 고민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네.
그러니까 단차를 극복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단지 내 아파트 배치라든지 도로 설계에서.
예. 그리고,
예. 그 화남아파트 비산초교, 화남아파트는 어떻게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왜 제척이 되었어요? 이 화남아파트하고 저 비산초교 뒤에 화남아파트하고 남단부에 또 이렇게 부분 거기에 제외된 건 무슨 시설이죠? 그것 아파트인데.
그런데 왜 제외되었죠? 왜냐하면 이것 종합계획으로 할 때 지구개발을 하는데 두 지역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세요.
아니.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니 여기 여기요. 이것은 이게 뭐냐 하면,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화남아파트라고 저 비산초교 뒤에 해 놓은 것은 아파트예요? 아니면 학교 건물이에요?
예. 학교 건물인데 왜 화남아파트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명칭을 왜 그렇게, 제대로 표시를 하셔야지. 학교 건물에다 화남,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관양2동 재개발지역에서 당초계획보다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일부 지역이 상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화가 안 됐고 상가화가 많이 돼 있는 것을 일부 제외시켰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현재 재개발지역 내에도 상가화가 돼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의 찬반이 많이 엇갈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또 제외를 시켜주었고 일부 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 어떻게 민원 관계라든지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지구할 때는 이 관악로 경계로 해서요, 이 라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에 이쪽 블록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나와 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고, 여기 있는 상업지역도 반대한다는 게 집단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거의 한 8, 90퍼센트 들어왔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기존에 상업지역을 경계로 해 가지고 구역을 자른 것 아니야?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니 상업지역은 아니고 그냥 주거지역 경계로 했죠. 주거지역으로 경계 했는데 거기가 2종주거지역인데 상업시설로 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그래서 상가가 거의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상가 쪽으로 많이 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현실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택재개량보다는 위에, 밑에는 점포로 쓰고 식당으로 쓰고, 위에는 그 주거가 있는 그런 단독주택 건물이,
강헌

이강헌위원

민원 요구에 의해서 그 제외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죠.
강헌

이강헌위원

80 퍼센트 이상의,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민원인들이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반대하기 때문에 포함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죠. 민원이 더 커지는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서 관양로라든지 그쪽에서 어떻게 아파트 주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 게요, 이쪽이 복개한 구간하고 그다음에 이쪽 흥안로 쪽에 여기 지금 공원이 있고 그 옆으로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런데 지금 확장은 어렵고요, 확장은 어렵고 지금 그 옆에 그 주차장 대놓은 것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 도로들이 결국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 도로 그다음에 이쪽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해서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현배 위원님, 위원으로는 인형수 위원님 그다음에 김기용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배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박현배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대상지는 안양4동 중앙성당으로 주변에 안양중앙시장, 2001아울렛 등 상업 및 문화시설 위주로 입지하고 있고, 중심시가지와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써 상업지역 활동의 보완 및 용도의 혼재가 인정되므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전체면적의 75.6퍼센트인 6천 415평방미터가 종교용지이고 나머지 2천 72평방미터는 도로이므로 용도지역 변경 시 중앙성당의 원활한 종교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에 중앙시장, 2001아울렛 등 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중로1-6호 노선인 장내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인근의 벽산아파트도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서 장내로를 확폭할 예정이므로 성당의 종교 및 봉사활동 활성화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도시기능이 쇠퇴되고 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주거지역 10개 지구, 상업지역 3개 지구 등 총 13개 지구로 면적 61만 7천 82평방미터로 도시환경부분으로써 상업지구인 안양초등학교 주변지구와 명학시장 주변지구, 만안구청 주변지구는 도시기능이 저하되어 도시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도시기능 활성화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환경정비부분은 2015년 기준 노후불량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였고,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제척의견이 많았던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의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으로 유유산업 주변지구는 인근에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어 문화재를 고려한 정비가 필요하고, 삼성아파트 주변지구는 2001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정비 시 치수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해관보육 주변지구 등 경수산업도로와 접해 있는 지구는 소음에 대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계획에 비산3동 복지회관이 편입되므로 협소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극동아파트 주변지구는 자연환경이 양호한 산림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사면안정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계획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계획과 지구 내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시설이 필요하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토지를 밀도 높게 이용하므로 통경축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므로 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정비예정구역 변경을 하는 5개 지구의 변경내용은 밀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안양시의 여건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용도지역이 1단계 상향된 인접지역과의 형평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이 종상향됨에 따라 상록지구의 성결대학로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하여 확폭이 필요한 도로 등 문제가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도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심사보고서는 마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용역사! 아까 이리 좀 발언대 와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하겠어요. 앞서 본 위원이 노후불량건축물 그 기준하고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고, 현장확인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 좀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어야 돼요.
아니 꼭, 예, 그것은 예를 들은 거고, 예.
그렇다면 공부상으로 20년 이상 된 건물을 불량건축물로 보신 건가요?
그게 먼저, 우리 김영일 단장 말예요.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을 기준을 그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불가피성,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불량주택을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 박미영 이사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원칙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막상 실행단계에서 우리가 5․9동 소송 판결문도 있고 그래서 주거지 그 기능성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조건들을 전부 다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김기용위원

개개인을 다 평가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개 건축물!
외관적인 것만 보신 거지 내부적인 것 못 보신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먼저 우리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 패소한 사유가 바로 그 노후건축물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용역업체에서 아까 현장을 방문해서 하셨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공부상으로 20년 된 이상 건축물을 불량건축물로 봤다라면 그것은 착오다 이거야. 그래서 현장확인을 꼭 하신 것으로 제 인정을 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면 그 용역이 지금 용역받으신 데가요, 어떤 개인 용역업체죠?
글쎄요. 그런데 먼저 우리 김영일 단장 말예요. 5․9동 했을 때에는 신빙성을 있기 위해서 공인된 산업안전 기능 어디죠, 그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건설기술연구원이요.

김기용위원

건설기술연구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용역업체에서 이것 진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이것은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에다 의뢰한 거고요, 또 그런 진단기관이 사단법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기본계획, 예정구역을 결정할 때 이게 정비구역이 아니고 예정구역을 할 때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해서 가가호호 다 개별 건축물을 조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도 5․9동뿐 아니라 이렇게 재개발 하는 데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노후도가 50퍼센트 이상 된 곳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이것 신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야, 여기 실무책임자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