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복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천 937호로 제정 공포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제12조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와 별도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지원 대상을 밝히는 한편 안 제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적 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행 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공통된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분리 규정하여 물질, 현금 지원보다는 시 조직이 보유한 역량과 민간단체의 관련 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지원 대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을 엄선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이 조례 제3조의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지원팀을 설치하거나 그 종사자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과 제4항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단체 또는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훈련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다문화가족위원회는 현행 「안양시 외국인 지원 조례」 제7조의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대체한 것으로 별도의 행정력 투입을 배제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양시 거주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혼인 귀화자․기타 사유 국적취득자 수가 2천 081명으로 거주 외국인 6천 607명의 31.5프로 수준으로 그 수가 적지 아니하며 그 가족을 평균 3명으로 산정할 경우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안양시 거주 외국인이 겪는 애로는 본국 귀국 시까지 한시적이나 다문화가족은 우리 시의 합법적인 구성원으로 이들이 장기간 정주하면서 겪게 될 언어․문화․정서 등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에 따른 문안 수정과 용어 정비 등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절차상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전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9년도 6월 9일 법률 제9천 774호로 상위법인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안양시 지명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 인용 조문 중 「측량법」 제58조 제4항 및 「측량법 시행령」제35조 제3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91조제6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