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시세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해서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비과세 등을 분석해서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세 세율을 2009년도에는 1천분의 1.4로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올해부터는「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지방세법」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부칙을 개정해서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1년 연장하여 세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전국적인 통일이 요구되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 종류의 수수료를 폐지하고 상이한 수수료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수수료의 명칭과 금액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와 상이해서 시민들이 혼돈할 우려가 있어 일부 명칭을 통일시키고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계인허가 신고사항 중「의료법」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명칭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중복된 수수료를 삭제시켰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정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2010년 시세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제2항의 보통세의 세목과 제3항의 목적세의 세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시장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사항을 분석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규정과 안 제18조의2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근거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27조 및 제28조와 안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는「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비와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고 사업소용 건축물은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7조의2에서는 관계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안 제29조에서는「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세율 적용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서는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며「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신설 세목인 지방소득세를 제2장 제1절의 제29조의2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안 제30조의2부터 안 제30조의4에서는 신설된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소득분의 세율규정,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보통세의 세목 중 농업소득세와 관련된 제2장 중 제5절의 규정과 목적세의 세목 중 사업소세와 관련된 제3장 중 제2절의 조항을 전면 삭제하였고 조례 제2165호로 개정된 제95조의 도시계획세 세율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으로 2009년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세율을 적용토록 한 단서규정을「지방세법」의 개정지연으로 2010년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법」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를 근거로 시달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시세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문, 조항, 용어 등을 현실과 여건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1번 제안경위부터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납세증명 수수료의 폐지와 일부 수수료의 명칭, 징수금액 등의 개정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상이한 수수료의 명칭과 금액을 일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증명란 제5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는 기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 납세증명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무료 발급토록「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의 명칭 중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시 계속 신청을 연장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10건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 중복되는 의료관계수수료 항목 3건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 중 공장등록증명 등 11건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의 규정과 상이한 5종의 수수료 명칭과 6종의 금액을 안양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기준에 맞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규정 폐지와 일부 제증명 등 수수료의 명칭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괍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김정수 과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먼저「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뒤에 보면 별표에 보면 제증명 등 수수료의 명칭 및 징수기준 개정안 대비표가 있는데 이게 발생건수가 수수료 발생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폭으로 봤을 때는 대폭인상이 많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천원 받던 것이 5천원이 된다든지 1천원 했던 것이 3천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큰 부담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다 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지, 이를테면 여기에 공장등록증명서 한 통 떼는데 700원이었는데 개정에는 1천원으로 한단 말입니다. 또 행정공개정보에서 마이크로필름을 200원이었는데 이걸 5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보통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물론 감액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보면 이래서 이러한 것이 인근 시와 어떻게 비교가 됐고 또 이러한 개정안의 금액을 어떻게 비교분석해서 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안 제3조2항에 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런 의무규정을 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의무규정이 상위법의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무규정을 둔 것인지 어떤 배경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29조에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세율적용을 이제 신설했습니다. 일반세율의 100분의 200규정을, 이 신설에 대한 근거와 세율적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18조2항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에서는 이게 벌써 작년 8월 9일부터 신설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카드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납부가 되는 걸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우리 안양시에는 신용카드가 몇 개 회사가 여기에 가입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타시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자동이체하고 가상계좌납부 또 지방세 종합사이트 위텍스에서 전자납부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위텍스를 이용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8조에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카드회사에서 안양시에는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로 내는 것을. 그러면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수수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또 더 확대, 신용카드를 더 확대할 그럴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일거예요. 신용카드로 낸다고 하면 소액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신용카드가 거래금액이 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500이면 500, 1천만원이면 1천만원 한도가 있는데 개인 같은 데 1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많이. 또 법인도 그렇고. 그럴 때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도금액이 넘어서 그 카드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올해 지금 토지등급이의신청을 받고 있어요. 구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재산세가 약 4점 몇 퍼센트 인상될 거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부동산가격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됐거나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마당에서 작년에는 거의 동결됐다시피 해서 그런 어떤 이 재산세율 인상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이견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인상계획이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좀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우려되는데 인상에 따른 내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수수료 인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어떠한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가 금액이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시가 금액을 낮추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공장등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683건 정도가 발급됐는데 그 수수료는 인상이 됩니다. 7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2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가장 많이 발급되는 수수료가 납세증명이 있었는데 납세증명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되기 때문에 작년에 5만 건 정도가 발급됐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7천 60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수료는 조금 인상되는 폭도 있습니다만 전체적 수수료 수입 면으로 봐서는 6천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세 조례 중에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지방세법」제9조의3의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뭐냐하면 지방세와 관련돼서 비과세라든지 감면되는 내용을 1년 동안 총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관리통제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29조의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세율이 신설됐는데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번에는 지방주민세입니다만 그전에는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인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으로 되는 건데 정상적인 재산세 주민분은 1제곱미터당 250원인데 폐수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두 배, 1제곱미터당 500원씩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 토지 등급과 관련해서 재산세와 관련돼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4점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금년도 인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4.2퍼센트 인상됩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은 공시하고 우리 시에서는 개별주택하고 공시지가인데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2퍼센트 정도입니다. 굉장히 미미하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1.1퍼센트 인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항은 전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습니다만 재산세 부과할 때는 이걸 전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산정할 때는 주택가격에 공정시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곱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산출되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세조례 제18조의2에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신용카드 납부현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 또 카드한도 및 한도 초과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카드납부가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신한카드하고 현대카드 두 종류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 카드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수료를 2퍼센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예상으로는 8월 1일부터 예상으로 하는데 전 카드사로 지금 확대할 계획이고 이때 되면 지금 현재 2퍼센트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수료도 없어집니다. 수수료도 없어지고 그리고 카드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방세법」제26조의5제3항에 의하면 3건 이상 체납이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카드납부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금액상으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액상 문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사와의 관계가 문제있지 우리「지방세법」상에 카드한도와 관련된 건 3건 이상 체납이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과 관련해서 자동이체라든지 가상계좌, 위텍스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도 타시와 마찬가지로 위텍스라든지 자동이체 이런 모든 것을 타시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정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시세를 다루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관내에 성지 그다음에 대륭 그다음에 금강 몇 군데에 대형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어떤 사업장들이 사업자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때 뭔가 시에서 한시적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세법이 개정돼서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렇게 덩달아하는 이런 조례 개정보다는 정말 서울넘버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우리 안양시로 차량등록을 바꾸면 뭘 감면해줘서 어떤 안양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사업하기 좋고 또 길게 보면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봤으면,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맨날 이거 자기가 손 못대고 이러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라고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본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100퍼센트 감면해주고 재산세를 또 5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우리 지금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에 지목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할 바에야 그런 공장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고용증대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시의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저도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시․군에서나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 한시적으로 조금 더 다른 곳보다 더 감면혜택을 줘서 많이 유치해서 그런 정책을 쓴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해 볼.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지금 우리 지방세 감면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일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에 1천분의 1.5가 표준세율인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1천분의 2.3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천분의 1.4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세입이 어느 정도 넉넉하면 그렇게 세율을 약간 낮출 수도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안양시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이걸 세율을 낮췄을 경우에 또 세입에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출예산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자꾸 낮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면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몰라서 계속 감면, 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지출예산제도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 지출예산제도를 한번 작년에 따져보니까 650억인가 정도를 우리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면해주는 게. 조례상으로 감면해주는 게. 그래서 이걸 세율을 인하시켜줬으면 우리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좋겠는데 우리 안양시 세입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세수를 줄이는 정책을 가자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줄일 수 있어도 길게 보면 세수가 느는 그런 정책으로 봐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자동차세.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전부 다 번호판 위에 서울, 경기 이렇게 표시하는 게 별로 없어졌죠. 어느 지역에서나 다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웅준위원
아니, 그건 넘버는 그렇지만 소재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세금고지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죠. 안양으로 자동차세가 나갈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이게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올 때부터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맨날 세수가 정체된다, 줄어든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도권에 인접해있는 시로써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정책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어렵더라도 좀 과감하게 부딪혀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김정수 과장님이 능력있는 과장님이 또 오셨지 않습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답변듣고자 하는 게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할게요. 「지방세법」23조 카드 3회를 미납했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얘기는 지금 카드도 한두 군데 하다가 전체 카드로 다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행안부에 중앙정부에서 카드사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 이것도 만약에 안 되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 취지는 누구든지 카드사하고 개인간의 한도가 있다고요. 600이면 600, 800이면 800, 1천이면 1천 한도가 있다고 한도가 넘으면 그 카드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재산세가 나오면 몇 십 만원 재산세 나오고 몇 백 만원 소액으로 나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500이상 되는 사람, 1천만원 이상되는 사람 법인이나 개인이 많을 거라고 안양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카드로 못한다 이거지. 해도 한도 일부분밖에 못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카드 한도가 600인데 내가 쓴 게 한 100만원 쓰고 500이 남았다 그러면 500밖에 못하잖아? 재산세 1천만원이 나왔다하면 그러면 500에 대한 것만 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를 하든가 어떻게, 별개로 한다든가 재산세만큼은 카드의 한도 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 한도와 관련돼서 지금 600이면 500까지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은 못 내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6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는 카드로 내고 100만원은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지금 내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 뭐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 카드한도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한도가 600밖에 안 돼, 그 사람 카드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재산세가 1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카드로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카드로 긁어도 600만 카드로 내고 400은 카드가 안 돼서 못 내잖아요? 카드로? 그렇죠? 그러면 그 400에 대해서 현금으로 내야 된다고. 말은 카드로 된다고 해놓고 그런 불편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재산세만큼은 카드한도에서 별개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건의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은 이해를 하는데.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건 지금 즉답을 하지 말고 저희가 알아보고 필요하면 건의를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최경태위원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어쨌든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안양시는 몇 개 카드 회사가 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현년도분은 2개 카드사이고 과년도분은 7개 카드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심규순위원
비씨하고 다 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건 조금 환영할 일인데 우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서 같이 업무를 시민봉사과하고 같이 보고 있어서 굉장히 혼잡하죠.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네, 혼잡합니다.

심규순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뜬 거 보니까 하루에 2천 명 정도가 차량업무로 해서 북적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우선적인,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떨어져 나가야죠?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심규순위원
거기에서 근무해 보시니까.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지금 인근 시에서는 대부분이 차량등록업무가 과가 별도, 사업소라든지 별도 차량등록과 관련된 과가 별도로 신설돼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민원하고 차량등록 업무하고 하다 보니까 또 장소도 협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붐비는 건 틀림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붐비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안내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달인가 민원인을 한 분 보내드린 적 있죠? 그분이 자동차검사를 3년 동안 받지 못해서 과태료가 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시에서는 쭉 인터넷검색을 해보니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문자서비스로 차량검사안내,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문자로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있지도 않고 또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안 해주고 있죠.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차량등록검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문자로 안 주고 있죠.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심규순위원
차량검사안내를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문자로 주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검사 문자로는 보내지 않고요.

심규순위원
안 해주고 있죠?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 지금 타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양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자동차검사를 안 받아서 실제로 30만원 과태료를 내는 주민이 민원이 왔었죠? 저번 달에?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차량등록 민원과 관련돼서.

심규순위원
아니, 검사.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검사관계는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하고 저쪽 차량검사하는 곳하고 두 군데에서 안내를 하다가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일이 중복된다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그쪽에서만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차량검사안내소에서도 문자서비스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네, 문자는 안 보내고 안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안내서는 자칫 분실되기 쉽고 갖다놓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안양시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안내를 해줘야 돼요. 세수 걷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 과태료로 세수 걷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검사를 하게끔 안내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제가 그 과가 아니라서.

심규순위원
아니, 오늘 이거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저한테 말씀.

심규순위원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도 모든 카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과가 되면. 돼죠?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과태료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타시는 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넣어야죠. 조례를 이렇게 신설을 하고 있는데 그 문구도 넣어야죠. 수정을 하더라도.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어떤 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자동차에 대한 모든 세금, 과태료부터 책임보험부터 이렇게 다.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과태료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그것도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여기 웅진시는 작년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해보셔서 될 수 있는 한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조례가 돼야죠.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꼭 자동차검사안내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하든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하시고요. 차량등록 업무를 만약에 지금 복잡하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업무를 그쪽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아무튼 그건 간부회의 때 건의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