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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승우 의원 발언

237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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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있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내용 등을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나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차기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복리 증진 기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김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