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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문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3지명위원회2010-03-16

이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16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 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2009년도에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칙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여 세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를 근거로 시달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시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문, 조항, 용어 등을 현실과 여건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1”의 증명란 제5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는 기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 납세증명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무료 발급토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의 명칭 중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시 “계속”신청을 “연장”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10건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 중복되는 의료 관계 수수료 항목 3건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 중 공장등록증명 등 11건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의 규정과 상이한 5종의 수수료 명칭과 6종의 금액을 “안양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기준에 맞게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 폐지와 일부 제증명 등 수수료의 명칭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철호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행「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위법성이 없고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4조 실태조사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임의 규정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팀”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제6조 중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하고 제10조 중 “안양시 다문화지원위원회”를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담당 과장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측량법」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안양시 지명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대상지는 안양4동 중앙성당으로 주변에 안양중앙시장, 2001아울렛 등 상업 및 문화시설 위주로 입지하고 있고 중심상가와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써 상업적 활동의 보완 및 용도의 혼재가 인정되는 지역이므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중 75.6프로인 6천 415스퀘어미터가 종교용지이고 나머지 2천 072스퀘어미터는 도로이므로 용도지역 변경 시 중앙성당의 원활한 종교 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에 중앙시장, 2001아울렛 등 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중로1-6호 노선인 장내로의 교통 체증이 심각하여 인근의 벽산아파트도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서 장내로를 확폭할 예정이므로 성당의 종교 및 봉사활동 활성화에 따른 교통 대책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도시 기능이 쇠퇴되고 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 발전의 불균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 재생의 목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주거지역 10개 지구, 상업지역 3개 지구 등 총 13개 지구로 면적은 61만 7천 82스퀘어미터로서 도시환경 부문으로 상업지구인 안양초교 주변 지구와 명학시장 주변 지구, 만안구청 주변 지구는 도시 기능이 저하되어 도시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기능 활성화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환경 정비 부문은 2015년 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이 50프로 이상인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였고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척의견이 많았던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 지구의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으로는 유유산업 주변 지구는 인근에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어 문화재를 고려한 정비가 필요하고 삼성아파트 주변 지구는 2001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정비 시 치수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해관보육원 주변 지구 등 경수산업도로와 접해있는 지구는 소음에 대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산초교 주변 지구는 계획에 비산3동 복지회관이 편입되므로 협소한 비산3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극동아파트 주변지구는 자연 환경이 양호한 산림과 접하고 있어 자연 환경과 사면 안정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계획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계획과 지구 내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시설이 필요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와 토지를 밀도 높게 이용하므로 통경축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0년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정비 예정구역 변경을 하는 5개 지구의 변경 내용은 밀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안양시의 여건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용도지역이 1단계 상향된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이 종 상향됨에 따라 상록지구의 성결대학로와 같이 교통 체증이 심하여 확폭이 필요한 도로 등 문제가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도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0 안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 질의좀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는 2010 계획 때 삼십여 군데의 기본정비계획이 세워졌었고 또 2020 계획에 십여 군데의 정비계획이 이번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뉴타운지구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 전체는 지금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사업들이 거의 지정되어가는 그러한 대상 지구로 알려질 정도로 많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안양시가 이번 계획을 포함한 사십여 군데의 그러한 정비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진척도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안양시가 이러한 정비계획이, 물론 건물 노후도가 50프로 이상인 지역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져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2010 계획을 보니까 덕천지구 하나 간신히, 지금 그것도 하연호 의원께서 지난번에 발언하셨지만 아직도 매듭이 덜 지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님이 지역에서 볼 때 구도심 지역에 사업은 진척이 안 되면서 이런 많은 지역에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어떤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사업 시행할 때 오히려 장애 요인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찬주 국장님께 질문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가 결정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군데이며 지금 수립된 지역들이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이로 인해서 행위 제한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겪는 피해,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찬주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또 만안지구의 뉴타운지구 또 5동, 9동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울러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우리 안양시가 이런 문제로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진척이 안 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찬주 도시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해 배찬주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우리 시의 재생사업은 2010에 의한 29개소의 지구가 있습니다. 또 뉴타운 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에서부터 조합 설립, 관리 처분 등 단계별로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2년여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의회 의견청취랄지 공람공고랄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수립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데 2010계획에 의한 대부분의 절차들이 지금 전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록지구, 소곡지구가 조합까지 설립이 되어 있고 정비계획 수립된, 대부분들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부진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 간의 갈등, 지금 말씀드린 추진위원회 구성이랄지 조합 설립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에 의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2020에서와 같이 5개 지역에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해줄 수 있게끔 종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정비계획을 시에서 앞으로는 수립해 주는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랄지 주민갈등을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의 곤란은 물론 신축건물로 인한 노후도 충족 시기의 문제로 사업시기가 불투명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다수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뉴타운 사업이나 이번 2020에서는 제한을 최소화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아파트, 연립, 기숙사, 다세대 등 이런 신축허가나 또 토지분할 일반 건축물들의 집합건축물로써의 전환만 한정하는 그런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2020에서 또 정비계획을 새로이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욕구충족과 기존 도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법이 개정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랄지 또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 소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다시 말씀드리면 난립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될 수밖에 있고 지역조합주택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이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13개 지역의 2020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배찬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이재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문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한나라당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현듯 ‘낙화’라는 시 귀절의 일부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떠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는 귀절이 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 8여년간 안양시민을 위해 열정을 바쳐온 안양시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6.2지방선거에 안양제2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어렵고도 신중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변화를 갈망하는 안양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이라는 시민적이고 시대적인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충정임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안양시는 동안과 만안구 간의 균형발전 및 교육환경문제 등 여러 난제들로 인하여 도시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일부 여론에 호도됨으로써 시민의 양분화된 갈등은 점점 증폭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양시민 모두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이 많이 나와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양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저 이재문은 여기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인물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도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할 뿐입니다. 저는 남을 깎아내려서 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장점과 능력,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내보일 뿐입니다. 판단은 지역민들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는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저 이재문은 지난 8년간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으로서 많은 활동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의원이 되고자 준비하고 뛰어왔습니다. 저는 비록 이 길이 험난하고도 힘들겠지만 지역민들에게 봉사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저 하나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안양시민이 행복하고 편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불의와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패기가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을 위해 새롭고 깨끗한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도의원이란 자리는 안양시민을 대표해 도정을 견제,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을 위에 군림하여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권력과 명예에 집착해 본분을 저버리는 그런 도의원이 아니라 안양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을 위해 마음껏 경험과 능력, 전문성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안양, 아름다운 안양으로 만들어가는데 저의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불신과 불만이 쌓인 이 사회를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 이재문이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안양시를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만안구를 위해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혹여 지난 8여년간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섭섭하게 하였거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이재문 의원님 그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고 또 앞날에 더욱 큰 영광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의회와 안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해주신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67회 임시회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6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