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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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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지금 많이 위원님들께서 예비등록하시고 또 각 당에 공청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프로 운영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계신 사무국 직원님들이 볼 때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6일 밤에 있었던 서해 백령도에서 초계함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6명의 군인들이 실종되어져서 현재까지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생존 희망을 갖고 구조에 박차를 가해서 실종된 46명 모두가 생환해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서류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임시회 개최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개최 배경과 취지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제167회〔(임시회) 폐회중〕 지난 3월 17일 사직 허가되어 처리된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궐선거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 예정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함께 제출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회기로는 당초 2010년도 금년도 회기운영기본계획안에서는 다음 달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지방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임을 감안하고 고려할 때 회기를 부득이 연장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 취지를 바탕으로 금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류안건으로는 아래와 같이 총 11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안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안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보사환경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단입니다. 집행기관의 입법예고 완료 및 진행 중인 제출예정 안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입법예고 등 안건 전문이 수록된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입법예고 또는 완료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사환경 소관 위원회 안건으로는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또는 입법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예정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다음 달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0년 4월 21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개회식 직후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회기결정과 금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선임의 건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당일 4월 21일 본회의 산회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시는 그런 일정이 잡혀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출예정인 조례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4일은 휴무 토요일, 4월 25일은 일요일로써 쉬신 다음에 4월 26일부터 다음 날인 4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간의 회기로 지금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4월 2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이런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상단 1차 본회의 시 다루시게 될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건으로 별첨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시기는 제168회 임시회 1차 또는 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5명으로서 시의원 한 분 재무관리전문가 네 분 이렇게 현재 5명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의장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집행되어 통지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한 분씩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기간, 장소, 검사사항, 기타사항 등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그 이하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8회 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대근 팀장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현재 일곱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시는 건데요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본회의에서 투표를. 그런데 이게 순서가 제일 마지막 순서가 맞아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금번 168회 회기가 끝나면 한 번 더 있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의원수가 22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5대 때 의원님 사무실 이런 문제점을 회의 때마다 몇 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그런 안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수렴을 해서 6월 내에 빨리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개원을 앞두고서 그동안에 어떤 위원님들이 바랐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내부 어떤 구조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의회가 사무처리전결규정이 없어서 만들었으면 했는데 아직 그것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회는 사무처리전결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못 만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지금 안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처리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시시기를 6대 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역할 어떤 사무규정들을 세분화해서 명문화시키는 건데. 그런 자료들 전 이강숙 전문위원이 다 자료를 수집해서 다 만들어놓은 안이 있는데 이것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의회가 투명해지고 발전되는 거거든요. 김성수 국장님 오셔가지고 무엇인가 일 좀 하십시오. 이것 좀 하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아쉬운 점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정말 5대 마지막 결산검사 선임 건인데 이것도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진일보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어떤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까지 정당정치를 해 오면서 5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당대표가 있어요. 당대표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상임위원장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부의장이 누구냐에 관계없는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무엇인가 티타임이라도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의장님이 어떤 대화를 주재를 해서 무엇인가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회 의원님들이 요새 사무국에 잘 안 나오시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임기말에 늘 걱정해 왔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6월 2일 지방선거 해서 바쁘시지만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못해 왔던 숙제도 해결하고 또 6대를 맞는 그러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전체 의원님들의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두리뭉술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외에 뭐, 우리 위원님. 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정을 5월 20일부터 6월 8일로 20일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월 20일이면 5월 13일, 14일 예비후보, 본후보 등록을 해서 20일부터 선거개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일부터 6월 2일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을 13일간인데, 선거기간이. 그 선거기간에 지금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 과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결산검사가 될 것인지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일 이전에 하는 방법 또는 6월 2일 이후에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이 날짜를 20일에서 6월 8일까지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김웅준위원장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원 한 분을 의장님이 선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재선위원

대표의원이 한 분 들어가시겠죠.

김웅준위원장

한 분.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는 분이 결산검사위원을 맡는 것으로 봐야죠, 뭐.

권주홍위원

그래도 그러한 땜방형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거 안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잘못된 거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매년 우리가 작년에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가지고 6월 말 안에는 이미 이것을 정산, 결산검사에서 통과 제출해서,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은 일정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분 의원 참여하시고 나머지 전문가들로 구성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에서 판단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지금 의원이 1명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선거기간에 아니면 출마하지 않는 사람을 선임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 반드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결산검사위원 하셨던 분들은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현장에 나와서 같이 격려하며 또 의견도 개진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소수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그 기간에 나와서 관심 있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되는 거고 후에 선거 끝난 이후든 아니면 그런 부분에 선거 있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20일 전으로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있는 해라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주어진다면 의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의견개진도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부분에 그런 시기에 하는 어떤 부분은 좀 우리 선거 대비하는 부분은 대비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면 준비가 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깊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6월 30일까지는 이것이 저희가 검사해서 승인을 하는 마지막, 이 법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마지막 점검까지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기일이 거의 한 달이 소요가 사실상 됩니다. 따라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점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정날짜고 또 집행기관하고의 저희가 처리하는 기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길게 저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랬다면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5월 20일 전에 마칠 수 있게끔 어떤 부분을 했다든지 어떤 부분을 했으면 할 수,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권주홍위원

5월 20일 전에 할 수가 없어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절차상 그 이전에 한다하는 것이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할 수, 법적인 어떤 부분에 할 수가 없었냐 이거죠?

김웅준위원장

선거업무 때문에 집행부 직원들이 결산검사에 임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양대근 팀장이 여기다 쓰고 있는 대로 집행기관에서 5월 18일, 20일경 돼야 결산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권주홍위원

그러면 간단하게요. 5월 18일이 아니라 저게 4월 18일까지 결산서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이,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참조됐다면 2010년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시청 직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을 고려했다면 4월 18일까지 작성을 해서 명부에 만들어서 올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4월 달에 진행을 해서 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 답변만 하시면 그 부분에 답변이 나오는 거죠.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이거

권주홍위원

답변해 보세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즉답으로 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연도 폐쇄하고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하는데 보통적으로 필요한 기안이 저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주홍위원

국장님, 그 법적으로 이 부분은 차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게 끝난 후에 하겠고 2010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게끔 할 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사무국에서 그 부분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다면 사무국에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못이든 저 부분을 보면 사무국보다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대비한 의원들이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인지 한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변화를 주었어야 될 어떤 사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에서 5월 18일 날 이런 어떤 부분에 더 이상 말씀 논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고요 이 문제, 이런 그 문제 때문에 행정감사를 바꾸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까지도 이렇게 연결돼서 온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00프로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의회 김성수 사무국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