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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06-09-19

이중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권

전일권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2일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중 연장자이신 경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다. 그러면 경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영숙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장용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장직무대행

최진표 위원님께서 장용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장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수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장용수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용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경영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위형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용수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형운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형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형운부위원장

위형운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위형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 간부를 소개받은 후 소관상임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참고하실 사항은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심사인 관계로 금년 8월 3일자 행정기구개편 이전 편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승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 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우리구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총 2,755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2,02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5인으로 구성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심의기간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 일부 초과세입으로 세입결손분을 보존하고 남은 잉여재원 80억 9,500만 원과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의 변경 및 조정 등의 경정예산 80억 9,300만 원 등 총 161억 8,800만 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비 등이 법정경비로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권용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노상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2006년 9월 18일자 어제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구로구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전임 조성재 국장은 구로구로 전출하였습니다. 김백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강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용화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류택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추갑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윤표 세무1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입니다. 김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어제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송희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성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채수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서재풍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황영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관악구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전임 이민래 과장은 관악구로 전출하였습니다. 박경서 건축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전임 최병진 과장은 관악구로 전출했습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철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전임 박종평 과장은 구로구로 전출하였습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용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관악구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전임 이영채 과장은 신정4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심재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5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 5월 4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이월액,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384억 5,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44억 3,956만 2,39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2,711억 5,665만 180원을 실수납하였고 332억 8,291만 2,210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11억 5,732만 6,450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384억 5,291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1억 731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55억 6,022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023억 3,808만 3,260원, 미집행액은 732억 2,213만 7,740원이고 이 중 315억 6,752만 3,850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417억 5,461만 3,8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잔액은 688억 1,856만 6,920원이며 이 중 2006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172억 6,870만 5,000원과 사고이월된 91억 9,881만 8,850원, 계속비 이월된 50억 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647만 1,4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2,457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96억 3,291만 2,000원이며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이월액 320억 7,918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17억 1,2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02억 4,594만 2,250원, 미집행액은 614억 6,614만 9,750원으로서 이 중 283억 4,752만 3,850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331억 1,862만 5,9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세무민원실 OA사무용가구 제작구매 등 47건에 총 10억 1,45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5건에 3,049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8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양천구 해누리타운건립공사 1건으로 예산액은 50억 원이며 2004회계년도에서 2005회계년도로 이월된 이월액 100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0억입니다. 이 중 50억 원은 2006회계년도로 이월하였고 100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4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501만 1,000원으로서 구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에 22억 2,492만 2,650원을 지출하였고 1,419만 8,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36건으로서 예산현액 141억 6,600만 원 중 1,729만 4,200원을 지출하고 141억 4,870만 5,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30건에 지출원인행위액 178억 2,212만 5,780원 중 지출액은 88억 4,275만 3,50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 2억 1,944만 6,570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91억 9,881만 8,8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중 50억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으로 예산현액 31억 2,0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9,978만 2,061원이고 수납액은 48억 52만 245원이며 이 중 38억 4,771만 4,29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1억 5,258만 8,016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4년도 말 채권현재액 124억 9,119만 2,950원에서 2005회계년도에 52억 6,321만 4,433원이 발생하고 30억 3,627만 3,423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7억 1,813만 3,960원이며 2005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서 408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액 1조 293억 8,950만 2,000원에서 2005년도에 136억 393만 7,000원이 증가하고 83억 63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46억 9,2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4년도 말 2,290점에 94억 1,876만 8,000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승용차 등 144점을 구매관리 전환하여 6억 3,245만 원이 증가하고 90점이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4억 4,605만 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344점에 96억 516만 8,000원 상당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박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 결산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양천구 총 세입예산현액은 2,755억 6,022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1.3%인 2,517억 1,209만 2,000원, 특별회계는 8.7%인 238억 4,812만 9,000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2004년 대비 5.2%에 해당하는 135억 6,4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98.4%인 2.711억 5,665만 180원이며 미수납액은 332억 8,291만 2,210원인데 이 중 11억 5,732만 6,450원은 결손처분되고 321억 2,558만 5,7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17억 1,209만 2,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6.4%인 413억 3,746만 2,000원, 세외수입은 43.3%인 1,088억 9,074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0.3%인 8억 5,367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21.6%인 542억 4,889만 5,000원, 보조금은 18.4%인 463억 8,1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징수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8.7%, 징수결정액 대비 92.1%로서 2004년도 93.8%보다 1.7% 감소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9%인 213억 3,018만 5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년도대비 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4년보다 6억 7,300만 원이 감소된 348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2.3%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되면서 재산세는 308억 8,200만 원이 징수되고 종합토지세는 900만 원이 징수되어 종합하면 308억 9,100만 원으로 2004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보다 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총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은 84.4%로 전년도 126.1%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재산세 감면 등 조치로 세입추계와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0억 6,1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0억 7,300만 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378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8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에 56.2%, 2003년도에 46.4%, 2004년도에 52.9%, 2005년는 59.3%로 2004년 대비 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대비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348억 8,049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4%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3.4% 증가된 1,125억 6,477만 530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8.7%인 2,485억 1,317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2005년도 총 예산현액은 238억 4,812만 9,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5.1%가 감소된 226억 4,34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9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5.1%, 주차장특별회계 64.9%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4.5%에 해당하는 119억 5,273만 2,000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년도 양천구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517억 1,209만 원과 특별회계 238억 4,813만 원으로 총 2,755억 6,0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3억 3,808만 원이며 314억 6,752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417억 5, 46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17억 1,209만 원으로 2004년 대비 6.4%가 증가하였으며 1,902억 4,594만 원이 지출되고 283억 4,752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31억 1,8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대비 77.6%가 집행되고 22.4%에 해당하는 152억 25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74.5%, 경제개발비는 79.8%, 민방위비는 74.7%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2%에 해당하는 331억 1,86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내역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폭 증가한 것은 해누리타운 건립 지연으로 100억 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미지급 50억 원 등으로 인한 것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05억 원으로 주민자치, 청소행정, 공원녹지관리, 사회복지, 건설관리, 도로건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토지보상 및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협의결렬,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목3동 청사부지 매입 등 6건에 141억 4,871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 등 30건에 91억 9,882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양천구해누리타운 건립공사 1건에 50억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 목3동 청사 및 신정5동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는 토지주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목3동청사 건립 감리비와 목4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는 선행절차의 미이행과 연계하여 명시이월 된 것이며, 신정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철저, 조기 예산확보 노력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 방범CCTV 구매 설치,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사업, 구립 납골당 분양 매매, 신정뉴타운사업 계획수립 용역,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 공사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매수협의 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2005년 동민체육대회 등 49건에 10억 1,452만 원으로 2004년도 11건에 1억 897만 8,000원보다 38건 9억 554만 2,000원이 증가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으로 강화되면서 각종 시상품 구입비 등 행사지원 경비를 민간이전으로 전환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는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예산과목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양천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도 엄격히 하여 예산통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구직원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동직원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부족분과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금 공탁금 사용, 빗물펌프장 시설확충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등 22억 3,91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2,4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19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8억 4,81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0억 9,214만 1,000원이며 31억 2,0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2%에 해당하는 86억 3,598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46.2%가 불용되어 예산규모에 비해 지출이 극히 저조한 바,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6.2%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 1건에 31억 2,100만 원으로 법절차 등 연도내 원인행위 불가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49.6%인 115억 4,120만 원이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 바, 이는 사업취소에 의한 공단전출금과 부지매입여건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여의치 아니함에 따라 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에서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여 기인한 바, 주차난 해소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건설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과 20쪽의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우리구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5,288만 8,000원으로 2004년 대비 9.3%에 해당하는 9억 5,2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45쪽부터 39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의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현재액 계산서, 이월금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결산서 62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결산서 66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다음년도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총무과장

저희들 불용액이 많은데 우선 해누리타운에 잡혀 있던 예산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복지시설 부지비 3억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전체가 불용이 되어서 불용액이 높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두 건은 계속 남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할 겁니까?
용화

이용화총무과장

사업취소 내지는 유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취소하게 되면 변경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화

이용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누리타운 사업비가 100억이 있는데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 50억이 저희 구비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감추경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다시 다른 비목으로 편성이 되겠고 서울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5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불용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되면 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소관 결산사항은 상임위원회별·국별 현황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3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9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13쪽이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면 64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된 이유는 뭡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보조금하고 잡수입, 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미수납액이 600만 원 정도 되는 주민등록과태료가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120만 원짜리도 주민등록과태료입니다. 밑에 있는 640만 원은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이고 위에 있는 120만 원은 주민등록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인데 저희가 독촉을 해도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징수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 과 말고도 여러 건인데요 이렇게 못 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의 재산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또 은행에 재산목록을 저희가 다 조사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되고 특별징수 계획을 세워서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은 조사를 해봤는데 못 받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분들을 전부 조사한 적은 없고 부분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단을 동원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법을 어겨서 재산상의 수입을 잡아서 처리하거나 질서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는 600만 원이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여지는데 되도록이면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양천구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CCTV 설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제가 8월 4일자 발령을 받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4건 정도의 자전거도둑이라든지 이런 좀도둑 실적이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강남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2억 4,000만 원을 줬고 저희 예산이 2억 4,000만 원 해서 총 4억 8,000 중에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억을 투입해서 몇 건 발생했다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서너 건 정도의 좀도둑,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지역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현재 4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강남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몇백 군데 되어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구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다니러 갔을 때 마침 서초경찰서 과장이 저희가 강남보다 나중에 설치됐기 때문에 한 번 견학을 오셨어요. 저희와 강남이 큰 차이는 없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서초경찰서 정보과장이 견학을 오셨는데 "괜찮다"고 하고 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런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어서 차기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출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0쪽부터 95쪽까지이며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지연신고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기간에 따라 7일부터 6개월 이상 해서 1만 원부터 5만 원 정도까지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본 내용과 관련없이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 직원들에 비해서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에는 일량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1층에 갔을 때의 느낌이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일의 양이 많다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고요 저희 직원들은 사실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창구에 앉아서 항상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팀별로 별도의 휴식공간은 사실 없는데 창고라든지 또는 민원인을 위한 까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고 여직원들은 여직원휴게실을 간혹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께서 따로 생각을 해두신 것은 없고요,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저희 장소 여건이 현재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데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 2005년 세입·세출결산중 세입은 결산서 3페이지이고 세출은 결산서 54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이며 예산전용은 결산서 240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사고이월부분은 결산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결손액이 25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 결손이 250만 원 나온 내역은 문화회관사용료 체납금 204만 원하고 다목적회관사용료 체납금 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사용료를 왜 못받게 되는지, 결손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납입고지서를 써내고 내는 후납으로 했었는데요 그당시에 내놓고 그냥 가서 그 사람 추적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효소멸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 발생했길래 결손처리 되어서 시효가 다 되어가는 건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후불로 하는 건 없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얘기드렸고요 지난 거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유택수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출결산서 106쪽부터 110쪽, 전용부분은 244쪽, 세입부분은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2쪽부터 53쪽까지이며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책자 4쪽이고 세출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2005회계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22쪽부터 27쪽까지이며 상임위원회별 현황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94쪽부터 102쪽까지이며 상임위원회별 현황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불용액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종수재무과장

불용액은 현재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재산관리불용액 1억 몇 천이 있죠?

이종수재무과장

이건 국·공유재산관리비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전국적인 건수라든가 물량으로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반납하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매년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세무1과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세입부분 22쪽과 세출부분 102,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용부분은 240쪽, 결손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 4쪽과 세출 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세무1과의 과오납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소관은 재산세하고 등록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부과취소, 미사용, 사망, 부과자료 상이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과나 잘못된 부분은 즉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1,100만 원은 어떤 성격인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4쪽을 보고 질의드립니다.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005년 1월 1일날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지방세와 종합토지세로 있었는데 2005년도에 보유세로 전환됨으로써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12월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세목 자체가 종합토지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세입금은 2005년도 보유세 전환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4만 3,540원은 2004년도에 발생한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수시분으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환불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이건 환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납세의무자한테 즉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건 개인별로 차이가 나죠?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액적으로 보면 요즘 거주지에 안 사시고 그래서 고지서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다 출력할 수 있거든요.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제일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되었을 때 그 차액을 저희들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받을 때 신청을 받고 하신 건지, 아니면 조사를 하셔서 하신 건지요?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의해서 감액된 경우 저희들이 찾아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들 바쁘시고 소액일 경우에는 잘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게 안내를 해서 찾는 사람만 했다,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등기지연으로 누락되어서 과태료가 붙은 부분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그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이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등록세는 세무과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조세 시효만료로 불납결손처리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45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결손처분액 2,247만 6,140원에서 무재산자가 현년도에 1,971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2,275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몇 건이 된 거죠?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건수로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고 항상 금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006년도에는 경기불황이 더 심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체납이 되어도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손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도 있지만 지난 해에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간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저희 과년도수입에서 결손처분액이 즉, 체납된 세입액이 42억 76만 4,050원에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이 2억 3,621만 490원, 행방불명이 399만 80원,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결손처리 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럼 행방불명 되면 무조건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한 지 한 1년 정도 경과 돼서 재산이 있게 되면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차원에서 체납 정리를 안 했을 경우 서울시의 지적도 있고 해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한 결손처분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 세무2과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22페이지, 세출부분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면허세에 미수액이 6,100만 원이 넘는데 이 미수액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면허세는 면허를 신규나 갱신할 때 부과하는 게 있고 매년 1월달에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폐업하거나 부도로 이전하거나 할 때에 잘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안 내는 경우에 그냥 방치하나요?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우리가 일제정리기간을 둬서 계속 독촉해서 받기도 하지만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 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5년간 관리를 했다가 불납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안낸 경우 면허취소 되는 경우도 있죠?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면허가 직접 취소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당기관에 면허제한요구를 일단 보내죠. 저희가 면허취소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면허 부여기관은 보건위생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신규허가, 식품영업허가를 낸다든지 영업허가를 낼 때 면허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해당기관에 이 업소는 면허세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관 허가를 취소하라든지 또는 허가를 제한하라든지 이런 안내공문을 그 쪽으로 보내서 제재를 하는 거죠.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업종을 세금을 안 내고 이것, 저것 바꿔서 할 때마다 법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다시 신규허가를 할 때는 저희한테 일단 체납여부를 조회해서 체납이 없을 경우에 면허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 업무의 효율적인 건 알겠고요 계속 받지 못한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 안된다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면허세를 안 냈다면 구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손실이 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남겨버리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세입은 24쪽, 세출은 110쪽에서 115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352쪽에서 355쪽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116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불용액에 보니까 3억 7,700으로 나왔는데 이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불용액 3억 7,700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9,000이 나왔고 경상적경비에서 1억 1,3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에서 87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9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3,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9,7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비에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보상금이라면 어떤 건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건 국가 암검진이라든가 소아백혈병 환자라든가 이런 거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걸 예산을 잡아놓고 하신 거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은 사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2005년도 예산세울 때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전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지금 2006년도에 암환자 의료비 이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겠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짜리 자체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모자보건 재료비집행잔액이 230만 원 남았고 건강한 몸매 만들기를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잡아놓은 예산을 보조사업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170만 원, 230만 원, 6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모자보건재료비 잔액이 23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비용을 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작은 금액이지만 재료를 구한다거나 접종을 하는 부분에 많이 들어갈텐데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230만 원이면 작게 남은 겁니다. 한 5%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은 쓰다 보면 좀 남습니다, 10% 정도 예산절감도 있고 그래서.
영숙

경영숙위원

금액이 작더라도 보건쪽이라고 하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금액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 나서. 그러면 의료보험이나 예방접종, 약품을 구한다든가 금연클리닉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재료비는 알콜이나 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지난 번에 쓰다 남아서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품이 충분해서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결산서 124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에 대한 위반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세입 잡았던 거보다 과태료수입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우리홈쇼핑에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서 경찰하고 검찰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거기에서 한 1,900 정도의 과징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이 한 건으로만 원래 저희가 잡았던 세입금액을 200% 이상 상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몇 십만 원 전후이고 우리홈쇼핑이 물량이 크다 보니까 그 쪽에서 걸린 게 커서 세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큰 과징금이 걸릴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터넷홈쇼핑을 단속해서 저희한테 이첩되는 부분이 많고 또 일반주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적발이 되고 관내 업체 같으면 업무정지가 되어서 과징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세입목표를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용이 의료기기입니까, 약사법 위반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전에는 의료기기법이 약사법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분리가 됐습니다. 적발된 법은 의료기기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홈쇼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의료기기 판매행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의료기기의 의약적 효능을 함부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을 때 나왔던 이외의 내용 그러니까 비만에 효과가 있다, 당뇨병에 좋다, 심장병을 예방한다 이러한 표현을 쓰면 안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발된 경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에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물론 한 건으로 인해서 생긴 거지만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일반회계는 150쪽에서 17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19쪽까지 그 다음에 노인발전기금, 장애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64쪽부터 3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상임위원회별·국별 설명서에서 세입은 6쪽이고 세출은 16쪽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여성복지과소관은 170쪽에서 184쪽이고 전용내역은 244쪽에서 247쪽이며 사고이월은 286, 287쪽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면 구립어린이집 시설도 들어가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의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5개 시설 중에서 노후가 된 15개 시설에 대해서 500만 원씩 개·보수를 했다고 책자에 나와 있고 13개에 대해서 16건 개·보수를 해서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에 53.8%로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가 7,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비로 기능보강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구립어린이집 9개소를 리모델링 하고 신축 2개소를 했기 때문에 시설의 유지보수 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포함된 기능보강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서 구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먼저 국·시비를 사용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남은 거는 어린이집 시설비로 남아 있어서 올해 2006년도에는 사용할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노후시설비로 예산을 잡아서 했다면 구립어린이집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노후가 되면 이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나갈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대상이 물론 4세 미만이고 조건이 여러 가지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생각에 2007년 예산에서는 영아간식비에 연령을 좀 늘려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영아간식비가 2005년도에 많이 남은 것은 영아반 운영비 지원 시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영아간식비 지원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뭐냐면, 셋째 자녀하고 법정저소득 1, 2층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간식비를 제외하였습니다. 그 제외대상 인원이 700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간식비가 줄은 겁니다. 이 연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연령이 현재 4세 미만으로 되어있고 지금 그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간식비로 나와 있는 이것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지금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보육료에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보육료 안에 급식비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데 꼭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로 나와 있는 것을 잔액으로 남겨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는 그 영·유아 대상이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었고 2005년도에는 셋째 아동 이후 그 아이들 전체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영아간식비를 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700명이기 때문에 영아간식비가 줄어든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5년도 현재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다시 잘 보시고 다음 회계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196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소관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28쪽부터 140쪽, 기금은 356쪽부터 363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184페이지에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과 세출결산서는 190페이지에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서입니다. 저희 건축과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183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환불한 부분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산식에 의해서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드러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로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제가 어제 발령받아 와 가지고 정확하게 건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붕

이기붕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이기붕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잘못된 산식에 의해서 할 경우 부과 취소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현장조사가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산출할 때 요율을 곱하게 되는데 요율 산출에 있어서 간혹 직원들의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내용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까?
기붕

이기붕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건축관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0쪽에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202쪽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세출결산은 책자 208쪽에서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은 책자 218쪽부터 219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224쪽에서 226쪽 일반회계분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21쪽에서 341쪽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불용액이 2억 7,600으로 나왔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불용액이 2억 7,400이 나왔는데 이것은 신월1동 주차장 건설로 그 전년도에 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4년도에서 계속 넘어온 것인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2005년도에 신월1동 주차장건설 계획에 의해서 그걸 쓸려고,
영숙

경영숙위원

왜 넘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어제부로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안 계시나요?
그러면 건설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요?
언제 완공됐나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우선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212쪽부터 2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의회사무국소관 페이지는 34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소관 결산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