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 결산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양천구 총 세입예산현액은 2,755억 6,022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1.3%인 2,517억 1,209만 2,000원, 특별회계는 8.7%인 238억 4,812만 9,000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2004년 대비 5.2%에 해당하는 135억 6,4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98.4%인 2.711억 5,665만 180원이며 미수납액은 332억 8,291만 2,210원인데 이 중 11억 5,732만 6,450원은 결손처분되고 321억 2,558만 5,7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17억 1,209만 2,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6.4%인 413억 3,746만 2,000원, 세외수입은 43.3%인 1,088억 9,074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0.3%인 8억 5,367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21.6%인 542억 4,889만 5,000원, 보조금은 18.4%인 463억 8,1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징수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8.7%, 징수결정액 대비 92.1%로서 2004년도 93.8%보다 1.7% 감소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9%인 213억 3,018만 5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년도대비 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4년보다 6억 7,300만 원이 감소된 348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2.3%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되면서 재산세는 308억 8,200만 원이 징수되고 종합토지세는 900만 원이 징수되어 종합하면 308억 9,100만 원으로 2004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보다 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총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은 84.4%로 전년도 126.1%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재산세 감면 등 조치로 세입추계와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0억 6,1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0억 7,300만 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378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8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에 56.2%, 2003년도에 46.4%, 2004년도에 52.9%, 2005년는 59.3%로 2004년 대비 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대비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348억 8,049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4%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3.4% 증가된 1,125억 6,477만 530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8.7%인 2,485억 1,317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2005년도 총 예산현액은 238억 4,812만 9,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5.1%가 감소된 226억 4,34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9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5.1%, 주차장특별회계 64.9%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4.5%에 해당하는 119억 5,273만 2,000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년도 양천구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517억 1,209만 원과 특별회계 238억 4,813만 원으로 총 2,755억 6,0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3억 3,808만 원이며 314억 6,752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417억 5, 46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17억 1,209만 원으로 2004년 대비 6.4%가 증가하였으며 1,902억 4,594만 원이 지출되고 283억 4,752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31억 1,8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대비 77.6%가 집행되고 22.4%에 해당하는 152억 25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74.5%, 경제개발비는 79.8%, 민방위비는 74.7%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2%에 해당하는 331억 1,86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내역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폭 증가한 것은 해누리타운 건립 지연으로 100억 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미지급 50억 원 등으로 인한 것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05억 원으로 주민자치, 청소행정, 공원녹지관리, 사회복지, 건설관리, 도로건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토지보상 및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협의결렬,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목3동 청사부지 매입 등 6건에 141억 4,871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 등 30건에 91억 9,882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양천구해누리타운 건립공사 1건에 50억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 목3동 청사 및 신정5동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는 토지주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목3동청사 건립 감리비와 목4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는 선행절차의 미이행과 연계하여 명시이월 된 것이며, 신정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철저, 조기 예산확보 노력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 방범CCTV 구매 설치,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사업, 구립 납골당 분양 매매, 신정뉴타운사업 계획수립 용역,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 공사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매수협의 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2005년 동민체육대회 등 49건에 10억 1,452만 원으로 2004년도 11건에 1억 897만 8,000원보다 38건 9억 554만 2,000원이 증가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으로 강화되면서 각종 시상품 구입비 등 행사지원 경비를 민간이전으로 전환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는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예산과목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양천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도 엄격히 하여 예산통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구직원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동직원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부족분과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금 공탁금 사용, 빗물펌프장 시설확충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등 22억 3,91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2,4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19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8억 4,81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0억 9,214만 1,000원이며 31억 2,0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2%에 해당하는 86억 3,598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46.2%가 불용되어 예산규모에 비해 지출이 극히 저조한 바,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6.2%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 1건에 31억 2,100만 원으로 법절차 등 연도내 원인행위 불가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49.6%인 115억 4,120만 원이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 바, 이는 사업취소에 의한 공단전출금과 부지매입여건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여의치 아니함에 따라 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에서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여 기인한 바, 주차난 해소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건설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과 20쪽의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우리구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5,288만 8,000원으로 2004년 대비 9.3%에 해당하는 9억 5,2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45쪽부터 39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의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현재액 계산서, 이월금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