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주차금지지역으로 견인지역이라는 푯말이 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입구 같은데 보면 현수막까지 달아놨거든요. 이 지역에 주차를 하면 견인을 하겠습니다.
특별과태료를 부과시키겠습니다 하는 현수막까지 걸어 놨는데도 그 주위에는 그 글귀를 무시할 정도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민원으로 들어온 사례를 보면 주차금지지역으로 견인지역이라고 붙여놓은 자리에 차를 대놔서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난 지역이 한두 군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 부족한 소견인지 모르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견인차가 3대가 있는데 실적률이 이렇게 낮고 차가 놀고 있으면서도 그런 지역을 견인을 안 한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아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견인딱지가 붙은 것 외에는 견인을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금지지역에 견인표시판을 붙일 필요도 없고 현수막까지 걸어서 더 강조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