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8일 권용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안양시에 뿌리를 내린 시민 중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애향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대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제1항의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 및 직장 근무기간 산정의 불명료한 부분의 계산 기준일 등 수상 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접수기준일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 및 “접수기준일 현재 관내 직장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자격 요건을 각 호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상대상 7개 부문 중 지역사회발전 부문의 “자연 및 환경보호”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환경(그린)부문”을 신설 추가하여 “8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대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불명료한 거주 및 직장근무 기간의 산정과 기준일 등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시상 대상 부문에 환경(그린)부문을 신설 확대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경분야 인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우리 시가 녹색정책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3조의 대상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5년 이상”과 “직장근무 3년 이상”의 상이한 기간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5년 이상”으로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9년 4월 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116조의2의 규정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조례로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이 신설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10월 1일부로 시행토록 됨에 따라, 재정분야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안양시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안양시용역과제심의 위원회”를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폐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기능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동 조례의 제명 안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규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투·융자사업 심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시 및 하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 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안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회의의 소집 및 운영과 의결, 의견의 청취, 간사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와 통폐합되는「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조례」와「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의 해촉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정분야의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증대는 물론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별첨 내역의 사례와 같이 타시에서도 점차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 등을 통합 운영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동 조례의 통합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지방세법」제56조의 “징수촉탁”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의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2010년 1월 1일자로 신설 개정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퍼센트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2010년 3월 4일 시달되어 동 제도의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제1항제5호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안 제2조제1항제5호의 지급대상의 경우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법」제56조의 징수촉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써,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소지와 사용지가 다른 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의 맹점을 해소하고 징수촉탁교부금의 수입 등 세입증대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제안경위부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계3동 768-5번지 등 4필지 4천 962.8제곱미터의 현 민방위교육장 및 호계3동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 문화, 체육, 청소년시설 등의 복합청사를 194억 2천 900만원의 국·도·시비 등을 투입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 도모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가용부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건립된 지 23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복합청사를 재건립하여 기존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문화,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계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 해소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원확보 계획상 시비 투자비가 높은 실정임에 따라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국·도비는 물론 재정보전금 확대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2010년도 본예산에 건립비로 국·도비 내시액 34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동 예산의 내시 및 편성 시기상 불가피한 실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