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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6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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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중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요원 2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장급 요원으로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난 3월 16일자로 안양시 기획경제국 소속으로 발령받은 김민정 사무관입니다. 김민정 사무관은 현재 도시경쟁력강화기획단의 부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도시경쟁력강화기획단부단장

훌륭하신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다음은 3월 2일자로 기획예산과로 발령받은 이종균 예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권용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안양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는 4월 23일에는 지난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제1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심의해주신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대상여건을 규정한 현행 조례 규정의 불명료성을 명확히 하고 시상부문에 환경을 추가하여 범지구적 의제로 부상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함과 아울러 지역 내 환경분야 인사들의 사기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시민대상자의 대상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거주기간 계산기준일 등을 구분하여 각호로 규정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대응과 동 분야의 인사들의 사기를 증진하고자 안 제4조제8호의 환경(그린) 부문을 추가하여 8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본 의원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분야를, 환경분야를 삽입하고자 많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당시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지역사회라는 큰 틀에 포함돼서 환경문제를 대입해서 환경문제가 보이지 않게 많은 시민대상에서 대두되지가 않고 21세기에 맞는 환경문제가 지속되는 그러한 시민대상으로 지적사항이 나왔기에 많은 환경인과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이 시민대상에 환경분야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심재민 총무경제위원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법령상 유사중복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정 관련 유사기능을 가진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와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방’자를 뺀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개별위원회에서 다뤄져왔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용역과제심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례 개정 이전의 위원회 구성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그중에 당연직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님 세 분을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산, 회계, 재정, 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안양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조례와 안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고 동시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및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되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상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하도록 한「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정비하지 못하거나 회의 개최가 미미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심의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자동차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상호징수를 위탁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의 체납 처분 시 발견되는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차량을 우리 시에서 징수하고 이에 따른 징수를 맡긴 자치단체에서 받은 징수촉탁교부금 중 일부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2조제1항제5호 포상금 지급대상에「지방세법」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제8호에 촉탁받아 징수한 징수금의 포상급 지급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종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호계복합청사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먼저 내시되는 관계로 금해 추경에 시비를 동시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상정안건은 호계복합청사 건립건으로 기존의 노후건축물인 호계3동 청사 및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을 문화체육시설의 복합청사로 재건립하여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정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안구 호계3동 768-5번지 등 총 4필지로써 건축연면적은 1만 400제곱미터에 지하3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94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층별 용도로는 지하1층에서 지하3층은 주차장으로 지하2층은 수영장, 지상1층은 주민센터 및 어린이집, 지상2층은 체육시설 및 민방위교육장, 지상3층과 4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말까지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8일 권용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안양시에 뿌리를 내린 시민 중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애향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대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제1항의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 및 직장 근무기간 산정의 불명료한 부분의 계산 기준일 등 수상 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접수기준일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 및 “접수기준일 현재 관내 직장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자격 요건을 각 호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상대상 7개 부문 중 지역사회발전 부문의 “자연 및 환경보호”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환경(그린)부문”을 신설 추가하여 “8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대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불명료한 거주 및 직장근무 기간의 산정과 기준일 등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시상 대상 부문에 환경(그린)부문을 신설 확대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경분야 인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우리 시가 녹색정책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3조의 대상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5년 이상”과 “직장근무 3년 이상”의 상이한 기간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5년 이상”으로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9년 4월 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116조의2의 규정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조례로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이 신설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10월 1일부로 시행토록 됨에 따라, 재정분야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안양시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안양시용역과제심의 위원회”를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폐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기능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동 조례의 제명 안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규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투·융자사업 심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시 및 하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 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안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회의의 소집 및 운영과 의결, 의견의 청취, 간사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와 통폐합되는「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조례」와「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의 해촉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정분야의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증대는 물론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별첨 내역의 사례와 같이 타시에서도 점차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 등을 통합 운영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동 조례의 통합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지방세법」제56조의 “징수촉탁”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의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2010년 1월 1일자로 신설 개정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퍼센트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2010년 3월 4일 시달되어 동 제도의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제1항제5호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안 제2조제1항제5호의 지급대상의 경우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법」제56조의 징수촉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써,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소지와 사용지가 다른 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의 맹점을 해소하고 징수촉탁교부금의 수입 등 세입증대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제안경위부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계3동 768-5번지 등 4필지 4천 962.8제곱미터의 현 민방위교육장 및 호계3동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 문화, 체육, 청소년시설 등의 복합청사를 194억 2천 900만원의 국·도·시비 등을 투입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 도모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가용부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건립된 지 23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복합청사를 재건립하여 기존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문화,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계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 해소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원확보 계획상 시비 투자비가 높은 실정임에 따라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국·도비는 물론 재정보전금 확대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2010년도 본예산에 건립비로 국·도비 내시액 34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동 예산의 내시 및 편성 시기상 불가피한 실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아마 5대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한 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죠? 그 개정안을 보면 3조2항에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인구가 본적을 가진 분들이 8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란 말이에요. 92퍼센트인데, 굳이 이렇게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청도에서 와서 사는데, 충청도 사람인데 안양시 와서 진짜 안양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문구를 삭제할 수 없는지, 안양시에 그냥 몇 년 거주한 자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입니다. 저는「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안양시비가 137억, 13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게 부지비용은 뺀 거죠? 이게? 일단 그것만 먼저, 부지비용 포함이에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제외된 거죠.

명상욱위원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재원확보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부지비용까지도 일단은 산정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그냥 예산이 일부 내려와서 어느 한 지역에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복합센터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안양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지금 국비, 시비 다 합쳐야 60억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가 땅값 봤을 때 이거 300억도 넘을 것 같아요. 시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또 지금과 대비해서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시비, 국비, 도비를 받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라든지 다 포함했을 때 몇 퍼센트를 받아야지, 그거 제외해놓고 몇 퍼센트 받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동료 의원이신 권용호 의원께서 좋은 것을 발췌해서 일부 개정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7개 부문이 뭔지, 아까 검토의견에 지역발전부문에 자연 및 환경보호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또 그거말고 7개 부문에 대해서 무엇,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다른 데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중에서도 또 7개 중에서도 또 분류가 돼서 돼야 될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7개, 8개가 아니라 10개, 15개로 늘어날 수가 있는 이유도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발전부문에 대해서 여지껏 환경부문에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받은 사람이 없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시민대상을 받으면 금을 한 냥씩 해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랬는데 선거법이 개정돼서 금은 안 해주고 상장으로만 그냥 시민대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마 그래도 안양 62만 시민대상에 일곱 분이 받는 건데 그거 참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시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이게 지은 지가 23년이라고 그랬던가, 청사, 민방위 교육장 지은 지가 20년 조금 넘었는데 그게 그렇게 낙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 우리 명상욱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안양시가 다 거의 190억에 대한 걸 부담하는 거지 불과 국비 40억, 도비 15억 이건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이렇게 내시받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저도 호계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비, 도비 합쳐서 55억, 시비가 138억 정도인데 이걸 꼭 호계복합청사라고 안 하고 체육 그런 시설로 하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진짜 55억 대 140억 정도인데 우리 시 아까 명상욱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땅 부지매입비를 빼놓고 청사건립비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안양시 예산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검토한 것이 없는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마 2008년도에 위원회 통합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진척되는 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지를 못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회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통합대상이 몇 개나 더 있는 건지 그걸 신철 국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죠? 위원회? 통폐합 총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호계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재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94억 중에 국비 40억 6천 500만원하고 도비 15억 해서 55억은 이건 정부에서 보조비율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5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가 137억이 너무 과중하게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37억 중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대로 재원비율이 아닌 사업 층별로, 사업별보조 외에 특별교부세로 50억하고 도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억 해서 100억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은 37억이 되겠습니다. 37억 중에 37억원은 이번 1회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금년도 확보계획 25억은 도비 50억 오는 것 중에 25억이 와서 25억만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공시지가로 현재 부지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전체 산출은 했는데 사업비, 순수한 투자사업비만 해서 그건 별도로 안 따져봤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걸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특별교부세가 됐든 시책사업비가 됐든 하여튼 시로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본적인 갖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이거야말로 저희가 생각했던 민자투자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이런 게 선행되고서 저희 전에 추진했던 안양시에 100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다른 방식이 있는 저희 토지를 갖고 이런 복합센터를 짓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별도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내시돼 오는 것을 갖다가 그거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부지는 현 부지 자체는 정말 민자유치라든지 어떤 개발방식을 택해서 가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저희 안양시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하고 맞물려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시행 이전에 안양시 전체적인 개발방식 또 예를 들어서 수요자예측,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먼저 이런 것들이 가서 지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선행돼야 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번에 우선적으로 그냥 이거 시행해놓고 그다음에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안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가 타당한 것인가, 진짜 불가피하게 여기밖에 할 수 없다면 다음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저희가 어느 지역에 투입돼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먼저 민자를 검토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좀 상충됩니다만 당초 이 건물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현재 호계3동 동사무소가 단층 동장실하고 일부만 2층으로 돼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하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봤더니 원래 기초가 약해서 증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도 일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끝나고 해서 그러면 이 건물을 어차피 헐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복합공간으로 가자하는 그런 구상에서 검토가 돼서 지금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지역별로 그런 수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예산사정상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예산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한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호계동에도 있죠, 또 복합센터가 관양동에도 부지를 선정해놓고 이건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안구가 아니라 만안구에는 그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저희가 또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 분이 됐든 이런 국비를 갖게 오게 됐을 때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게 만들어달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어떤 분이 갖고 오더라도 안양시 전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돼야 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저는 이걸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우리도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대동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최병관 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광역화, 권역별, 특성화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낭비부분도 많아요. 효율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볼 게 많은데 이거 누가 봐도 현역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힘의 논리로. 그리고 이 자료만 봐도 시비가 이렇게 많고 국비가 적은데 일단 사업만 시작해놓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곳이 이거 안 해준다고 계속 시비 걸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하는, 지금 명상욱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런 소위 말하면 시설은 또 복합청사는 처음 지어보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처음 지어보는 건데 우리가 재원, 재원 하면서 효율적인 재원은 어떻게 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분배할거냐에 대해서 늘 얘기가 돼왔었는데 이게 유일하게 우리 한나라당 삼선의원이신 심재철 의원님 지역구라면 보다 더 지금 얘기한 대로 국비 같은 게 내시가 돼서 시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상태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또 하나 잠깐만, 그리고 거기에 줄기차게 거론되는 게 안양교도소 리모델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와 아울러 이것도 연계해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뭔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토지를, 어떤 명목으로든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런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전체 안양시민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전체 안양시민을 고려한 그런 사업 이런 타당성이 조금 더 합리화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3조2항에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을 삭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3조 대상에는 5년 이상 거주한 안양시민을 포함하고 또 본적이 안양인 사람하고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가 5년인 사람도 수상자가 가능하고 본적이 안양시에 돼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현재 7개 부문이 되어 있는데 더 세분화될 것이 있는지 또 환경 지역사회환경분과에서 환경분과로 수상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시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시상하고 있는 7개 부문은 효행부문, 시민봉사부문, 지역사회발전부문, 산업경제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체육부문 이렇게 해서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별로 세분화될 수 있는 부분은 효행부분에 효행하고 선행하고 같이 지금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발전부문은 시민복지 자연환경 그다음에 교통 분야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청소년선도 그다음에 국제교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문은 일반상공분야하고 산업분야 그리고 벤처분야 3 개 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은 문화, 예술 그다음에 학술, 언론인 포함해서 문화예술부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문, 체육부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개 부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환경을 확대하고 또 다른 부문에서 확대하면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에는 수원시가 6개 부문이 되어 있고 성남시가 4개 부문 그다음에 고양시가 5개 부문, 인근 시인 과천이 3개 부문, 군포, 의왕이 5개 부문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부문에서 환경부분으로 시상한 분은 ’99년도에 이성섭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98년도에 백상래 청소 관련 업체 분하고 그다음에 ’93년도에 안양천가꾸기 부문에서 수상한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상금 관계인데 이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공직선거법」에 일체 시상을 일반인에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최근에는 상장에다 시마크 이런 곳에 금을 도장해서 몇 백 만원 한 냥, 두 냥짜리 붙여서 사회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현 시점에서는 시상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한 50만원 상당하는 좋은 크리스탈로 해서 상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저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50만원은 시상이 아니고 패 같은 걸로 해서 그냥 주는 걸로? 상장말고? 크리스탈 그런 걸로?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은쟁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최경태위원

은쟁반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표창장이 아니고 은쟁반 내에.

최경태위원

그건 괜찮아요?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그 정도는 통상적이기 때문에 무리 없고, 인근 시에 400만원 짜리하고 금도금하다가 걸리고.

최경태위원

그건 잘못됐지. 금도금하고 그런 건, 그것도 괜찮아요. 50만원 상당해서 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지역사회부문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환경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교통도, 교통도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지역사회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세분화를 할 요지가 있다는 거지.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저희는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게 교육부문, 체육부문도 저희가 보기에는 합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효행부분하고 시민봉사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론이 지금 합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7개 분과도 저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정발전위원회에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통폐합할 건 하고 거기에서 다시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현행 7개 부분도 안양시가 제일 인근 시에 비하면 제일 많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통합할건 통합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지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환경부분에서 시상을 많이 받았네? 보니까?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거 할 때 올해는 몇 년에 한 번 환경부분 이번에는 또 청소년부분, 교통부분 그렇게 나눈 건 없어요?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연도별로 나누는 건 없고.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개정안을 보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양시에. 그러면 5년 이내에 거주했더라도 시민대상을 탈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5년이 안 됐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나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일단 조례상에는 5년 이상이 돼야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환경분야에서는 여기에서 1년 살고도 그 분야에서 또 월등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과를 올린 사람도 있고 대안제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수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5년이 거주가 안 됐다고 해서 수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네, 제외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이거 잘못됐죠.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일단은 단기간 내에 그런 공로가 하기가 어렵고 지금 5년, 최근 우리 주변에 있는 시도 전부 다 5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타당성이 없고 5년 정도는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공적도.

심규순위원

그러면 5년 넘어야 봉사를 시작해야 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저도 여기에서 거의 19년 살았는데 안양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상조차도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조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저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은 빼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본적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그건 김웅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넣어놨는지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물어보니까 일부 예를 들면 화성에 차범근 씨라든가 충청도에 박찬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본적이 화성에서 외지에 나가서 화성시민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런 분들도 예를 들면 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아마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면서 안양이 본적이면서 외지에 출향인사로서 안양시에 큰 공헌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시민봉사시상할 때 어떤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일부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특이한 경우에 본적이 안양시민일 때는 그렇게 포상한다, 수상한다 할 수 있지만 이 문구상으로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 이렇게만 돼 있는 것은 좀 배타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본적 따지고, 안양시 사람 따지고 그러냐.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이건 지금 권용호 위원님이 개정안을 낸 거예요. 현행은 자체 규정입니다.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으로 안 하는데 권용호 위원님이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 현재는 그냥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김웅준위원

현행도 여기에 보니까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그러니까요,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양인 사람, 이걸로 봐서는 안 보는데 이쪽에 딱 떼어놓고 보니까 조항이.

김웅준위원

여기에 4번에 차라리 본적이 그런 지금 신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를 해서 기타 적당한 문구를 넣는 게 낫지, 여기에서 나는 본적이 안양인 사람이지만 본적이 안양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병관

최병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좀.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2월 달에 시정발전위원회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검토해서 같이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사업비 확보 관계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건립하는데 토지매입비도 계산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토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은 계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과 동사무소 청사가 너무 낙후됐다는데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호계3동 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은 ’85년도, ’86년도에 건립된 청사로써 그 토지가 사실 ’80년도에 그때 호계동 주민이 기부채납을 한 토지입니다. 4필지로 되어 있는데 호계3동이나 민방위교육장이 당초에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단층으로 해서 짓고 호계3동은 2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까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정밀안전진단 시에 기초 지반과 지내력이 부족해서 당초부터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두 건축물이 모두 불가판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5년 정도 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건물로써 어차피 복합청사건립이 되지 않더라도 동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은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합청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사업비 확보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체육 부서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가족부 이런 곳에 국․도비를 재원을 확보해서 최소의 안양시비가 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호계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곳의 동장도 했지만 호계동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그런 동주민센터 건물에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교도소는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려 안 하셔도 체육시설, 체육공원 부분에 안양교도소에서 많이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명칭을 꼭 호계복합청사로 해야 되느냐 바꿨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호계복합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필지로 이루어진 1천여평 정도 되는데 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계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또 낙후된 호계3동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호계복합청사라는 그런 명칭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개정조례안은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도있게 토론하신 바와 같이 동료 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하신 개정안 내용이기 때문에 좀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입법발의한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소의 어떤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시민대상 수상자의 수상조건인 거주기간과 직장 재직기간을 다르게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본적이 안양시인 사람에 대한 표현 방법 이런 것 등은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요. 또 제4조 시상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하고자 하는 환경분야가 지역사회발전부문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각 분야를 세분화해서 수상함으로써 안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은 된다고 하겠으나 또 다른 분야 이곳저곳에서 세분화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현재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상부분 축소 및 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그런 신중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계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금 김웅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웅준 위원님이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웅준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들 말씀에 동의하면서 단 이것이 계획대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야만이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단서를 붙여서 국․도비가 여기 제출된 내용대로 적기에 확보되었을 때 시비가 충당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