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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6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04-23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인형수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의견청취의 건」 5건 등 8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형수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먼저 인형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의원

인형수 의원입니다.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택법」 제43조제8항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 지원” 규정과 이에 따른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일부 지원” 규정의 입법 취지는 도로․경로당․놀이터 등의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단독주택 지역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부담으로 하는 것에 형평상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므로 고층아파트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펌핑 가압을 주기능으로 단수 또는 재난 시 비상급수를 보조기능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 역시 상수도시설의 일부를 이루는 공공시설물로써 그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지대 주민 급수를 위한 가압장 시설의 시부담 유지․관리와 형평을 기하고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지하저수조 방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부위원장, 인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수

인형수위원장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 협의회 기능, 안 3조 협의회 위원 구성, 안 4조 위원의 임기, 안 6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의 기능입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도시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며,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 건축, 교통, 부동산, 세무 등 관계 전문가 해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4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6조 회의는 협의회 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기타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은 지원대상이나 상수도는 지원대상이 없어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도 공공시설물이므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원대상도 지하물탱크 방수공사로만 제한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 등 타 도시에서도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이 지원대상이나 안양시는 하수도만 지원대상이므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양의 재정형편이 날로 어려워지고,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시급히 하여야 할 사업의 지연 예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이 제정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규격,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도로명 기본도 작성, 도로명 시스템에 반영, 광고계약 체결 등을 개정하며 삭제하였으며, 개정의 주요내용은 법 제10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관련 조문도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한 사항은 모든 면의 광고를 양면이나 전면 광고로 착각할 우려가 있으니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협의회 구성은 20인 이내 위원으로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관련 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회의 관련내용도 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부합되고, 협의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 등이 공개요구 시 전면공개가 불가피하여 위원의 신변 안전과 자유롭고 합리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알려져 부동산 투기나 개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유지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저는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실무 담당부서가 우리 오흥천 건축과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저희가 이른바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도로․경로당․놀이터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관리비용을 추가로 지원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하저수조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추계한 것 보니까 한 5억 7천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특히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만안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서 사실 하수도가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물론 상수도도 필요하지만 만안 같은 경우에 이 하수도가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양천을 예를 들어서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데도 큰 문제를 갖고 있고 대단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 하수도 분류화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라든가 우선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수도를 먼저 추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수도 만안구에 특히 옛날 아파트들이 다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양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했는데 유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도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저도 이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있지만 이게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9조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한 사항은 모든 면을 양면이 아닌 전면광고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연임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형수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도로명주소 관련되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인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도로명주소안내도라는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건지요? 지금 기존에 도로명주소에다가 광고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지주명이라든가 이른바 얘기해서 이런 도로 옆에 서 있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건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후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하시죠? 예, 그러면 오흥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마지막에 할게요.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의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임기규정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년으로 지금 했는데요, 보통 저희들 재정비사업이 6 내지 8년 소요되는 장기간 프로젝트인데 보통 추진위원회, 조합구성, 인가, 관리처분, 평가 등 어떤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라든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여기 참여한 위원님들이 연임을 계속해야만 어떤 사업협의회 구성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연임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자체 일부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분류식으로 그 아파트 했었던 부분은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분류식으로 할 경우에는 단지 그 단지 밖에까지, 단지서부터 합류식 그 하수관로까지 연결되는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상수도시설로 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양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지원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수도 중에서도 지하저수조 그 방수로 해 가지고 하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배위원

제가.
형수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오흥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하수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내에 대한 부분은 그럼 일부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박현배위원

가능하세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예.

박현배위원

보통 보니까 박달권뿐 만 아니라 석수동에도 예를 들어서 석수2동 같은 경우도 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지난 2008년인가요? 이때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런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단지 내에 대해서 일부지만 부분적이지만 지원받아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요. 하수도가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저희 만안구예요?

박현배위원

예.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만안구에는 박달동이라든지 안양3동 그쪽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안 돼 있으시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박현배위원

그게 사실은 옛날에 안양천을 이렇게, 지금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안양천이 많이 깨끗해지고 자연형하천에 가깝게 돼 있지만 그 원인이 좀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다 그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 전까지 그리고 이게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정도 걸린다 한다고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에 대한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모든 면이 양면이 아닌 전면광고로 착각할 우려가 있어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13조2항 중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을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일부 면”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호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 허용방법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종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지역 3동과 9동은 능곡지구는 2006년 8월 7일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 시 2만 8천 700평방미터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국공유지 잔여지와 남측 잔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총 2만 9천 366평방미터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7월 2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 후 2010년 3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3월 24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공람공고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 신청이 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공동주택용지 조성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의 노선확폭, 선형변경, 연장축소와 휴게공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 및 녹지를 신설 계획하고, 9동의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세대수는 임대주택 83세대를 포함하여 총 485세대이며, 용적률은 229.46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림피엔디 한승철 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자로 하여금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능곡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동림피엔디 한승철 팀장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호계1동 덕현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세원피엔디 정성훈 이사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이너씨티 김종정 부사장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정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도시이엔씨 최종수 부장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의안번호 482번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어 금번 우리 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8년 9월 2일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착수하여 2009년 11월 25일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3월 26일 공청회를 개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풍수해 특성상 단위사업만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시공, 관리뿐만 아니라 재해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수립․변경하거나 기타 개발사업의 계획 및 사업추진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 행정구역 내 58.46평방킬로미터와 지방하천, 소하천을 포함한 총 34킬로미터에 대하여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를 분석, 풍수해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풍수해저감대책 및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중장기적 계획하에 이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획 수립의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 황웅기 부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하여금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 황웅기 부장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웅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건과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금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며, 먼저 4개 지구 공통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되므로 치수대책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의 조망과 도시 공기순환이 가능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하고, 최근 인근 시흥시에서 진도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지구 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 시장, 전철역과 주요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의 확보와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동 745번 지 일원 2만 9천 366제곱미터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339세대 1천 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김기용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자고요. 이것 언제 다 읽어! 예?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많은데 언제 읽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현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현배위원

예.
형수

인형수위원장

그럼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알았습니다.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 준비해 주세요. 9쪽 좀 펴보세요. 토지이용계획안 9쪽 좀 펴보세요. 김기용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집행부하고 용역사 잘 들어봐요. 여기 8미터도로가 여기 지금 8미터 로, 현행도로는 지금 8미터 도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만 10미터 도로로 돼 있고 여기도 10미터로 도로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쪽이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가 존치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8미터 도로가 존치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도 일반 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능곡지구를 재개발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폭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기존에 8미터를 지금 확폭할 수가 없죠. 여기 프라자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여기 지금 벽이 있어서. 프라자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사잇길이죠. 그래서 여기는 인도가 지금 없습니다. 8미터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확폭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고. 지금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여기 10미터 도로인데 여기 흥화아파트가 있죠. 그럼 현재도 여기가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도도 이쪽 좌측면에는 인도가 1미터도 채 안 되게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쪽에 신안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안중학교, 안양서여중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리로 인도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민원이 있어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도 확보가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데 이 10미터 도로를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여기만 재개발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지금 확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정 안 되면 여기 안경닥터라고 있어요. 이 초입새 여기 삼거리 초입새에 보면 안경닥터라고 있어. 우리 전문위원도 나하고 같이 현장도 가 봤다고. 여기 안경닥터라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회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금도 여기 현재 지금 차가 막혀 가지고 출퇴근시간에는 여기 쭉 밀려 있어,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 지금 인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 지금 다니기가 불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 문제, 여기 지금 10미터인데 15미터로 확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쪽 위에 쪽 학교 쪽으로도 지금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여기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위에 우성아파트를 비롯한 빌라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수가, 이 위에.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 개발을 했을 때 세대수를 보니까 현재 339세대인데 이게 485세대로 146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본다고. 지금 자연부락이 있을 때에 339세대가 있는 데도 현재 여기 교통량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앞으로 146세대가 더 세워지고 또 공동주택을 갖게 되면 아시다시피 한 세대에 차가 두 대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원, 노유자 시설은 물론 여기 협심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아요. 이 공원을 산 밑에다가 공원을 한다? 이것은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 밑에 무슨 공원이 필요해? 이것은 공원을 가운데다 세우든지 뭐 해야지, 그리고 여기 도로가 이 도로를 건너서 공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불 합리한 점이 있고 또 여기는 지금 마을버스가 다녀요.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들이, 노약자들이 건너다닐 때 사고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 개선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지금 안 해 주셔도 돼. 이것 의견청취니까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능곡지구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찬반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놓아야 된다. 집행부나 용역사나 말이죠. 이 개선책이 안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 때 제가 또 지적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전문가 얘기는 교수들도 많이 올 텐데 제가 교수들 같이해서 이 사업하는 데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할 거니까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저는 호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까 그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 주공을 재건축하는 거고, 그 주변 지역 개인주택에 당초에 개인주택도 포함되어서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이게 아마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동안 민원이 이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의견 그리고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변경 전, 변경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봐도 이게 물론 인위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서도 어쨌든 지금 땅의 모양 이 형상이 상당히 당초계획보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개인들이 있는 주택지만 지금 다 빠지는 것 아니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호계주공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덕현이라든가 이 지역이 개발되고 이 가운데가 개인주택지가 일종의 샌드위치화 되면서 이후에 이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행정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추진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짧은 시간에 제가 보니까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977년 이후에 계속해서 도시가 조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연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한 것을 보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대개 아까 말씀 주신 것에 교량 같은 경우는 철거 이후에 신설해야 된다, 이게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대책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보면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560억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교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까 맨 앞에 있었지만 피해원인 중에서 내수배제가 불량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 요인을 내수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대한 부분 삼막천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삼성천에서 큰 수해가 나서 이 사망사고를 포함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잃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는데 삼성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수암천 복개와 관련되어서 지금 수암천 복개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다, 이 지역. 그래서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검토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우리 김명철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용역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원지구나 덕현지구, 호계주공주변 주택재건축지역 보면 이게 지금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지금 없애고 단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보행권이 많이 침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주민이 단지 내로 통할 수 있는 보행통로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마을에서 완전히 어떤 섬 같이 단지에 사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도면을 보니까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이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보완할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양천살리기 할 때 이 풍수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해에 대한 고려가 없었나요? 이렇게 지금 부족한 상태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하고 달라진 게 있는지 그것 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즉답할까요?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즉답해 주시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안양천살리기사업은 기본취지가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건데요, 기존 제방은 건드리지 않고 좀 취약한 부분은 호안블록으로 보완을 했고, 그 저수로에 고수부지의 저수로 거기에 생태학적으로 돌쌓기라든지 그다음에 갯버들 그다음에 야생초화류 위주로 한 거죠.
형수

인형수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하상을 좀 많이 파내서 많이 정리를 해서 수해 대비해서 많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한겁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수해를 없앨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다 위험하네요? 지금 안양천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안양천이 위험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봤을 때 한 번에 올까 말까 할 때 지금 홍수위고는 다 넘는데 제방이, 여유고를 확보 안 한 데가 지금 비산 그 학의천하고 안양천의 합류지점에 중앙초등학교 있는 데 일부분이 지금 거기에서 여유고가 안 나오는 거지, 나머지 홍수위고는 다 제방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 보고서에 따라서 제방을 높일 계획이신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다가 방수벽 한 50센티, 60센티 정도 부족한 건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방수벽이나 이런 것 설치하면 도시미관상 또 생태하천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천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용역사에서 설명을 조금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6쪽 교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취약요인이 교량 여유고 부족하다, 교량 경간장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대책 뭐냐 그랬더니 철거 후 신설하는 거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하천 설계에 미달하는 교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예로 양명교, 임곡, 덕천, 전파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양명교 같은 것은 사실 눈에 띄게 제방 밑으로 빔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홍수위고에 걸립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홍수위고에 안 걸리는데 여유고에서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양명교 같은 경우에는 재설치하려고 작년에 요구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올해 추가로 국고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양명교는 진짜로 제방 밑으로 빔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현배위원

삼성교에 대해서는 전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삼성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합니다. 지금.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사항이 별로 안 나오는 거죠.

박현배위원

양명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새로 다리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놓아야지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시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박현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다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능곡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우리가 올릴 때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구역이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지구하고 단독주택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양쪽 다 대표들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 지구 분들이 이것을 주민제안형식으로 지금 100퍼센트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당초안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쪽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분쟁조정위원회 우리가 조정한 안을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 때 올려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 때 그런 내용들이 보완되어 가지고 위원회 때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은 동감을 하시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단위가 크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보행권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전체적으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때 올리기 전에 검토해 가지고 포함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예,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이 되었나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님, 위원으로는 박현배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능곡지구에 대한 심사결과 능곡지구와 접하고 있는 도로를 2미터 내지 5미터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인근에 신안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있고 신성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 주진입로를 장내로 15미터로 확폭하여도 흥화아파트 앞 기존 도로가 10미터이고 장내로와 양화로가 접하는 안경닥터 부분의 도로선형이 좋지 않아 현재도 버스 통행이 어렵고 교통이 정체되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원 조성을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을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되므로 치수대책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를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리산의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하고 최근 인근 시흥시에서 진도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안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가 인근에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보도의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소로 2-1312도로는 향후 차량이 증가하며, 보행 통학생들을 위한 보도가 없으므로 위험할 수 있으니 보도 설치와 일방통행 검토 등 안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기존 이용도로가 지구 내 편입됨에 따라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차량의 간섭이 없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의견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의견서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의견서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