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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237회 제본회의2023-06-21

임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임동규의원 외 16인 발의) 2.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조의원 외 16인 발의) 3. 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나영민의원 외 16인 발의) 4. 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박복순의원 외 16인 발의) 5.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1차)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1차)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동규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제정한 안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조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및 비상벨 설치로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영민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김천시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향유 및 체험기회의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창의적인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복순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책임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원대상을“1인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서 정책 참여자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및 정책 참여자의 책임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민법의 개정에 따라 일괄개정을 통해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법률 적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등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출장의 합리적 수행을 지원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적정규모의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4단계 개발로 우량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지역의 자립기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아포읍 송천리 산 126-3번지 매각 건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 및 율곡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시설물의 기준 가격의 30퍼센트 초과 증가됨에 따라 계획변경된 건으로 최근 급격한 건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어울림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 혜택 확대로 주민들의 문화생활공간 운영 및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하의원 외 1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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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37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서 최근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전국 각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 및 제150조(결산)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상욱 대표 위원님 외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5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의회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예결위 심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 또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7,720억 2,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 7,996억 7,300만 원, 세출액은 1조 4,257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99.08% 수납되었고 세출은 80.46%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738억 8,2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294억 1,500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 90억 9,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 8,164억 5,500만 원 중 1조 7,996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1조 7,720억 2,600만 원 중 1조 4,25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80.46%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집행 잔액은 1,037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총 22건 57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 수립 부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도비 반납금이 2022년 90억 9,500만 원으로 2021년 82억 3,100만 원 대비 8억 6,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행정수요에 대한 추계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사업시행에 앞서 대상자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행과정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지출건수와 지출금액은 줄고 있으나 지출 결정액에서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어 잔여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엄격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지출 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성립 후 사업 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승인 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 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여 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6월 14일 1일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 추진과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3건으로 건의사항 3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정책지원관 4명으로 조례 제·개정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원,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부족하므로 추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신속히 채용해 줄 것을 둘째, 의원 역량강화교육은 우리 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단체 연수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히 기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외 18개 실·과·소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어모면, 봉산면, 대곡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27건, 건의할 사항 86건, 총 113건을 지적하였으며 그 가운데 1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토록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 선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실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2022회계연도에 대부분을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사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되도록 당해연도에 지출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각 부서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관외 업체와 체결한 것이 많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와 계약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사업입니다. 복지재단 사업이 다른 단체사업과 중복되고 재단의 사업 내용이 조례에서 정한 재단의 사업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였으며 김천복지재단은 김천시 출연기관으로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비와 운영비를 우리 시가 출연하고 있으며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예산서와 결산서의 의회 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김천복지재단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결산 심사 시 복지재단의 예·결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복합혁신센터의 하자와 관련하여 감리에 대한 부실이 하자의 원인이라 생각되며, 감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할 것과 향후 다른 공사시에도 감리만 믿고 의존하지 말고 감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당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하여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김천통합보건타운은 건설현장으로의 진입도로가 좁아 현 상태로는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건립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와 현재 계획된 통합보건타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립 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 확보 비용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연구 용역 관련입니다. 사명대사공원 유휴공간 활용 연구용역 활용이 미흡하여 추가로 결과보고서를 받았으나 결과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였습니다 1,785만 원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무성의하였으며 연구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무분별한 연구용역은 자재하고 용역을 발주할 때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구비가 투입된 만큼 품질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더 삶을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장님산업건설위원

박대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제23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관광국 6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 3개 부서, 농소면, 대덕면, 양금동 총 2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그리고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93건, 건의 86건, 총 179여 건을 지적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지적이 반복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에 맞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 주시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이월 및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급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업체의 선정 시 특혜 시비가 없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대상자 선정에도 공정성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6월은 한 해의 절반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을 점검하시고 남은 절반을 향해 즐겁게 걸어가시길 기원드리며 날씨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