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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6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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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가 있기 전에 올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6월달 정례회의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요새 가끔 지나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나 집행부가 특히 집행부에서 보는 마음들이 많이 놓여있다. 풀려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서로가 긴장하면서 서로가 좋은 일이 있도록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동기․이재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4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된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총 네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님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이 최고의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축구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천연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용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관내 축구 동호인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종합운동장 축구장 전용 사용료를 체육행사 주간은 평일 66만원에서 30만원으로 토․공휴일은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야간은 평일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토요일․공휴일은 2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또 체육외의 행사는 주간은 평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토․공휴일은 2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야간은 평일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토․공휴일은 2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과 이동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축구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가장 바쁜 시기에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이 자동화되고 해외 이전이 늘어남은 물론 저임금의 해외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세가 지속되어 일자리 만들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에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모아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사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에서 의미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럿이 함께 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에 대하여 안 제12조 내지 14조에는 시설비 등 지원과 경영․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5조와 16조에서는 재정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안 17조 내지 19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참여 장려, 민간기업의 참여 확충에 관한 규정을 각각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기존의 재정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들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 장서의 폐기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1조2항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변경하고 안 20조2항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 이내로 변경하여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복입니다.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의 천연잔디 생육을 고려하고 관내 축구 동호인과 시민들의 잔디구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용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하여 축구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행사 사용료는 축구 동호인과 시민들이 사용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비슷한 인근시 전용 사용료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조정 내용 중 평일의 경우는 주간은 66만원에서 30만원으로 토요일․공휴일은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육외행사 사용료는 관내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약 30프로 인하 조정하였고 평일의 경우 주간 150만원에서 100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2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잔디구장 사용료가 너무 높아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2008년 대비 약 50프로 이상 대관료 수입이 감소하여 2009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기관에서도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호에 의거 “그 밖에 시장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용 사용료를 이용자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인하할 경우 관내 및 관외 이용자의 구분 없이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어 관내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대관해 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의 인근 시 잔디구장 전용 사용료 현황과 잔디구장 연도별 이용 실적 및 수입금 현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에 운영주체별 역할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과 재정 지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및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사회적 약자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운영되었던 안양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운영됨으로써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급 부서 지침에 맞는 장서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실 있는 장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평생학습원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의 도서관 장서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사안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최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입니다. 오늘 세 가지 조례안이 상정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일문일답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답이 가능치 않으시면 질의가 끝난 다음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전환하는 민주적 절차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직에서 호선에 의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이 표현이 되어서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100분의 5 이내로,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는데 개정안에는 100분의 7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개정했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바꾸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즉답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변경되는 사항은 2007년도 12월에 문화관광부 고시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예산이나 또는 다른 어떤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개정만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 조건과 규정은 어떤 것인지 바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시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또 한규순 국장님 또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또 허범행, 요즈음에는 동안보건소까지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 이동기 의원님과 이재선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누가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시나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았습니다. 이용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나 또는 단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이 그동안에 많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우리가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전용 사용료를 인하를 했는데요, 체육외행사라는 것은 저겁니까? 우리가 단체행사 회사 같은데 이런 행사를 뺀 나머지 체육외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잔디구장만 사용하는 것하고 전체를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천연잔디를 깔아가지고 현재 시민들한테 많은 체육인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체육외행사에 우리가 축구면 축구동호회라든가 그런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보면 체육행사 같은 데는 평일에 66만에서 30만원, 토요일․공휴일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사용료를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외행사를 보면 평일에 150만원에서 100만원 그다음에 토요일․공휴일 220만원에서 150만원을 현재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는 물론 단체겠지만 거기에 대비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외행사의 사용료를 많이 인하해서 조정을 해줘야만이 축구동호회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체육행사야 단체 같은 데 회사 같은 데서 이용하면 그런 데는 돈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데는 혜택을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혜택을 많이 안 준다면 이 조례 개정안의 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체육외행사에 평일에 150만원 그다음에 100만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똑같이 지금 보면 체육외행사와 대비해 가지고 사용료를 인하했을 때 문제가, 어차피 문제 있는 거니까, 활성화 차원이니까 여기에 과장님 인하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 축구연합회에 등록된 단위축구가 41개팀 또 우리 관내 축구동호인이 한 160개팀 해서 한 200여 팀이 잔디구장 특히 종합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내행사와 외행사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면을 많이 했을 경우에 저희 시민이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거와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내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건 감경 기준이나 그 기준을 달리 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외행사라는 것은 관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전체를 다 이용하는 시설도 얘기했지만 관외도 얘기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해석을 분명히 할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육행사로 보는 것이고 과장님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동호회의 축구동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유공원에 잔디 축구장이 있고 각 초등학교에 만안초등학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그것 사용하려면 쭉 밀려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외행사도 어차피 우리가 조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했을 때 축구동호회원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지금 자유공원이라든가 만안초등학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축구동호인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동감을 가지고 또 우리 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체육외행사는 조정하나마나합니다. 그러면 체육행사만 혜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지침을 만들어서 관내에 했을 때는 우리가 가격을 조정을 더 하고 그다음에 관외에 했을 때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듯이 이 운동장도 관내와 관외 지침을 만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단순 축구 경기만 할 때에 체육행사로 보고 그다음에 대부분 기업체나 이런 데서 각종 단체에서 큰 경기 체육대회를 할 때는 체육외행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대회 외 행사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조례로 우선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의 비싼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도 안 됐고 일반 동호인이나 단체에서 사실은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낮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낮춰줬을 때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나 관외 이런 데서 똑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둬서 관내하고 관외는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이게 활성화가 많이 돼서 했을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단체는 제재를 두고 이렇게 해서 관내의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둘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과장님 2009년도에 수입현황을 보니까 2천 40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유지비가 7천 7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사실 무료로 개방하자니 사용하자니 너도나도 하다보면 조절하기가 사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천 400만원 수입에 7천 700만원이면 한 5천만원 정도 적자 아닙니까? 5천만원 정도는 사실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한테 베풀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따가 다시 상임위원과 의논하겠지만 이 체육외행사의 요금 사용료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인라인롤러경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우리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놀리면 뭐하냐, 경기대회 할 때 이때만 사용하고 평일에는 동호인들 몇 명 타고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 검토하셔 가지고 인라인롤러경기장도 많은 시민들이 어차피 시설은 다 해놓은 것이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인라인 활성화 방안 대책을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먼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 대책을 하고 있고 그간에는 뱅크트랙 부분에는 초보자가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보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 또는 우리가 중앙공원에도 인라인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앙공원에서는 초보자 그다음에 중․상급자는 인라인 본경기장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됐는데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야간 운동장 개방하는데 두 시간인 거죠? 두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두 시간이 맞습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전기 사용료에 대한 그 부분은 두 시간 정도 하는데 데이터를 뽑아보셨나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공단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두 시간에 한 25만원 정도 된답니다.

권주홍위원

두 시간에 25만원 정도.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정문택 도서관장님!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평생학습원장에서 지금 보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자체로 보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위원들이 다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거기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위원들을 이끌어나가는데 협조가 안 된 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 것이 지금 사회 변화에 따른 추세이고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중에서 호선이 되도록, 위원 중에서 호선이 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권주홍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자료를 도서관 운영회의를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먼저 자료를 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인증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만이 할 수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광역단체장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이고 사회기업은 4년간입니다. 지원 내용의 차이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세제상 우선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세 감면 또 시설비를 지원을 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재정 지원으로서 4대 보험료 지원 그 외에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프로 감면할 수 있고 또 연계기업이 지원하는 비용을 법인 소득 5프로 이내에서 전액 손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프로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회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또 30프로 이상이어 야 되고 혼합형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와 또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경우가 각각 20프로 이상, 합쳐서 20프로 이상이 되어야 될 경우에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2002년도 7월 1일날 5대 의회가 개원해서 6월 30일이면 4년간해서 5대 임기가 마무리 짓는 것이고 이번 임시회가 168회 임시회를 해서 추경을 다루고 6월달 정도면 마무리 임시회고 7월부터 다시 6대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의 인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왜 전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행정을 못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나 싶어서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168회 (임시회) 간부 공무원 불출석 통보인데 누구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지만 가사정리로 참석 못하고 어디 행사로 참석 못하고 이게 지금 의회랑 집행부랑 할 일입니까? 이게들. 이게 뭐하는 행정입니까? 이게 정말. 나라가 어수선하고 의회가 일이 있으면 의회를 참석해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행정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원만한 대화와 소통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참석도 안 하고 무슨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는 큰소리를 가능한 한 안 쳐야 되는데 저도 큰소리를 치고 싶지 않지만 잘하는 공무원전체 공무원들이 95프로 이상인데 나머지 5프로가 전체 공무원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할 불출석 사유가 정확하게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자제를 해 주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이 많던, 문제가 많던 안양시 보건 행정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이 없어요?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 동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 체제를 보고 받은 겁니까?

이동기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이게 뭐하는 행정입니까? 소장을 지금 눈을 찾아보고 찾아봐도 없어. 여기 봐도 없고 여기 봐도. 여기 불출석 사유에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조례를 심의하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뭐를 통과시켜 주고 이게 뭐가 행복한 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이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 보건소장님이, 허범행 보건소장님은 지금 만안보건소장님이시죠?

이동기위원장

만안․동안보건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만안보건소장님과 동안보건소장님이 같이 왔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 지금 동안보건소장님이 결원된 건가요?

이동기위원장

네, 지난번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안구

만안구

․동안구보건소장 허범행 말씀드릴까요?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불출석 사유에도 없고 보사환경 위원님들은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21일날 본회의장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 강화다. 충주다. 구제역이다 굉장히 심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보건행정에 이러한 현상이 생겨서 어디 이게 올바른 행정이고 소통되는 행정이고 대화의 행정이고 시민이랑 공감대를 형성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아주 안타깝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가슴에서 막 두근두근,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허범행 보건소장님께서 이 사항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동기위원장

그 사항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께서 한번 어필해 주시죠.

이동기위원장

저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좀 남기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저 뿐만 아니라 보사환경 위원님들이나 의원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범행 소장님께서 조금 적절치 못했다는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간단히 해명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만안구

․동안구보건소장 허범행 동안보건소장께서 3월 30일자로 의원면직이 됐습니다. 일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용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그 후에 문서로 전달이 돼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올바른 행정입니다. 의원 23명의 의원 전체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해당 상임위원님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처할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출석 통보의 사유도 없고 해당 상임위원회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고 행정 절차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을 잘 하셔 갖고 저희는 마무리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행정을 해서 집행기관이 전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 저기가 없는 관계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한관수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아직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잘 잡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너무 남발하면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의 육성 기준 이것이 흔들릴 수가 있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약간 판단 기준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한 개소랑 예비 사회적기업 세 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봉사 활동이지 기업은 아닌데 마치 사회봉사 활동 단체가 기업인냥 하는 이러한 기준성, 물론 눈높이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 봉사단체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갖고 길게 논하고 싶지는 않고 선정 기준이라든가 봉사단체인지 기업인지 이걸 정확히 해서 잘 좀 정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기업은 기업이어야 되지 사회적 봉사단체가 기업으로 전환되면 그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께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는 형성됩니다. 저는 비산1․2․3동, 부흥동해서 비산3동의 지역 시의원이고 누구보다도 지금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에 보면 사용료 폭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면 체육행사 때 종합운동장 축구장 전용 사용료해서 평일에는 66만원을 30만원으로 50프로를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일 때는 200만원에서 50만원이면 이게 지금 몇 프로를 줄여주는 겁니까? 뜻은 좋은데 이 자체가 이렇게 됐을 경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운동장 사용을 하고 싶어 사람이 많은데 이랬을 경우 에 문제 또 관내와 관외 문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보살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운동장 개방은 거기에서 전부 다 하고 싶어서 토요일․일요일날은 아마 수요가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200에서 50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운동장 날짜 잡으려고. 토요일․일요일날이 한 달에 네 번이면 토요일날이면 여덟 번인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 도 있으니까 삭감하는 문제를 줄이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용 사용료 문제를 충분하게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선 일정이촉박한 관계로 이것을 충분하게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만 개진하고 참고하길 바라면서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사실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안을 갖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섬세하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내리자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두 가지 팽팽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어차피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롤러경기장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없애고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원안가결해 주신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만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용호 위원님.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정문택 관장님!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평생학습원장으로 되어 있었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위원장이.

권주홍위원

위원장이.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을 호선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부분인거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 중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지역 주민 대표로 참석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참석을 했을 때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권주홍위원

위원장을 하면 좀 더 활성화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원장이 그래도 원장이면 국장으로서 30년 이상의 행정 경험을 갖고 임하는데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본 부분은 위원들의 참여 부분에 문제가 있다. 왜냐, 정말 지역의 학부모나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30년의 경력을 갖고 모든 것을 통달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과 열정이 없는 것이 그건 공무원의 능력의 문제다. 저는 이 제안 이유에 보면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공무원에 문제점이 있다. 그건 관장님 스스로 시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지만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나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공직의 경험을 갖고 운영하고 또 보좌하는 도서관 관장님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인데 충분한 그런 부분을 받아서 협의해서 하는 게 더 빠르듯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위원님이 느낀 점이 그런 게 있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생각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회의와 연결이 돼서 잘 참석은 못했지만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지금 모든 위원회가 안양시에 있는 위원회를 가보면 부서에 관련된 부분들과 연결성이 되는 부분으로 안양시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와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위원이 선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위원회가 그래요. 전문적인 부분들 수요자 중심의 이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민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제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장의 학생들의 목소리라든가 학부모님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관장님이 누구보다도 대학 교수보다도, 대학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전문적일지 모르지만 현장의 목소리 예를 들면 위원회 선정도 동안구 쪽에 두세 명, 교육계 쪽에 몇 명, 교장 출신들보다는 현재의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있는 학부모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수렴하는 어떤 부분도 틀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장이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 교수가 아니면 교장 출신이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게 뭐냐. 저는 평생학습원장이 우리 관장님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줘서 다양한 의견을 위원들이 제대로 선정이 돼서 주어진다면 저는 느꼈던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저는 스스로 평생학습원장의 능력을 무능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순덕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저도 1월달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2월달에 한번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고 그때도 그런 문제를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제기를 하셨어요. 다른 시․군에서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당연직으로서 학습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민간인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조례에 그럼 한번 하겠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는 거의 다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위원장님은 민간인이 해서 자율적으로 또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권주홍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된다면 위원들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의회 와서 4년 동안 마무리하면서 본다면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1년에 한 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형식적인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 위원회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당 나가는 시민의 혈세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선정부터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부분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소관계를 떠나서 쓴소리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지역의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더 많더라.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저는 그래도 31개 시․군 그리고 우리 관장님들이 참여를 하고는 계시지만 얼마만큼 이 분야에 관심 있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것을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조례를 바꾸기 전에 한번 더 위원의 문제까지도 한번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위원의 선정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함께 위원들이 이 부분이 된다면 위원들은 그대로 임기 내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들까지 해서 같이 진행하고 이번 기회는 이 부분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저도 운영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본 부분들은 지금 위원에 대한 선정의 문제점도 있고 이건 평생학습원장의 비전과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모든 부분을 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돼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중에서 한두 분이 의결했다고 그래서 다른 시․군과 지금 제가 보면 좀 더 검토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의 종합적인 의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더해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주홍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그럼 조례안 심사에 이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복지문화국부터 직제 순으로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6일자로 동안구청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지문화국으로 부서를 옮긴 김경수 고용지원팀장은 모친상 중에 있어 소개를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경수 팀장의 아들이 천안함 침몰 시에 선내에 있었으나 다행히 생존하여 현재 조모상을 치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232만원이 증액된 1천 310억 2천 888만원으로 5.7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도 23억 9천 545만원이 증액된 179억 163만원으로 15.5프로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3억 520만원이 증액된 300억 6천 488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292만원이 감액된 14억 5천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9억 4천 118만원이 증액된 156억 5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6억 665만원이 증액된 154억 1천 793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27억 5천 675만원이 증액된 505억 3천 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310억 2천 888만원 중 국비가 177억 736만원으로 13.5프로이고 분권교부세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67억 4천 107만원으로 5.1프로, 도비가 127억 9천 464만원으로 9.8프로, 시비는 937억 8천 582만원으로 71.6프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증액 내지는 감액 3천만원 이상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긴급 복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9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천 91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에 9억 7천 755만원을 증액하였고 포스트희망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5천 99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총 11건에 23억 2천 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1억 1천 860만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3천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천 577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9천 4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6천 639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6건에 2억 2천 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꿀벌 농가에 양봉산업 기반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로 302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위생과 기본경비 등 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변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 5천 265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부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천 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8억 4천 920만원 , 정부지원시설 교재 연구비 4천 8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4건에 9억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4천 800만원, 예술단체 지원사업비 5천 400만원, 삼성산 산불 예방 수도 개설 사업비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3억 1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엘리트 축구 선수 육성과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안양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사업 국비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 시설이 열악한 호계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 주민센터, 민방위교육장을 복합청사로 재건립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서 체육시설 19억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4억 9천 800만원,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4억 8천 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감액 내역으로는 최근 지역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실업률 증가로 각종 행사성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행사, 민간행사 등 5억 114만원 및 제15회 젊음의 축제 예산 7천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만안구

․동안구보건소장 허범행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 제출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과 자체 예산 사업 중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51억 1천 912만 6천원에서 1억 2천 230만 5천원이 증액된 52억 443만 1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규모로는 만안구민 건강 증진 정책사업 예산 중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은 당초 1억 5천 872만 9천원에서 94만원 감액된 1억 5천 7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은 당초 4억 657만 3천원에서 6천 713만원이 증액된 4억 7천 3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는 당초 7억 2천 380만 5천원에서 396만원 증액된 7억 2천 7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암관리 통합 지원사업은 당초 4억 2천 540만원에서 25만원이 감액된 4억 2천 5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사업은 당초 12억 6천 103만 2천원에서 2천 337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8천 44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은 당초 15억 3천 439만 2천원에서 4천 500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7천 93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지원은 당초 2억 6천 292만 3천원에서 931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5천 360만 7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 중 인력운영비는 당초 2억 6천 604만 4천원에서 133만원이 증액된 2억 6천 737만4천원으로 기본경비는 당초 8천 22만 8천원에서 799만 2천원이 감액된 7천 223만 6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의 성질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5억 2천 94만 2천원에서 1천 730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3천 824만 8천원으로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4억 1천 416만 4천원에서 1천 640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9천 776만원으로 계상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0억 5천 776만 8천원에서 1억 1천 527만 9천원이 증액된 41억 7천 304만 7천원으로 자본지출은 1억 2천 625만 2천원에서 61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천 237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안구보건소장이 2010년 3월 30일자로 의원면직됨에 따라 4월 1일자로 제가 동안구보건소장 겸임 발령을 받아서 지금 동안구보건소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의 금번 추경예산안도 만안구보건소와 같이 예산 절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써 별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안구보건소장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만안보건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내역,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 순입니다. 2페이지 총괄 내역으로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22억 2천 800만원으로 추경 예산안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으로 기정예산 131억 1천 700만원 대비 1.28퍼센트인 1억 6천 700만원이 감액된 12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평생학습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32건의 경상경비 5퍼센트 절감으로 6천 49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석수도서관은 임곡그린빌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천 500만원, 수리점자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천 300만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6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용역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총 6건의 집행잔액으로 5천 815만 6천원을 경상경비 5퍼센트로 절감하였으며 1천 35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 업무추진일반운영비 등 32건의 경상경비 5퍼센트 절감으로 9천 6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생학습원의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의 절감액과 국․도비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권주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여기 한관수 과장님 계십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자료 좀 미리 요청할게요. 275페이지에 소자본 창업교육하고 권역별 채용박람회 사업계획서 그리고 277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운영 그리고 청년 창업 시범육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권주홍 위원님 자리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비 절감액과 국비 보조사업 증가, 특별교부세 교부, 불가피한 시비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 총괄내역 등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124억 7천 3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프로인 7억 4천 3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409억 8천 33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8프로인 3천 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과 예산은 124억 7천 3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프로가 증액되었고 청소과 예산은 409억 8천 3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8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534억 5천 664만원 중 국비가 8.3프로인 44억 4천 334만원이며 도비가 3.5프로인 18억 8천 801만원이고 시비는 88.2프로인 471억 2천 528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및 지도 작성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 편성하였고 안양천변 상류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특별교부세 1억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하천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편익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개선, 쉼터, 제방사면 녹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 8억에서 13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에 따른 경상비 절감액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활용선별장은 매우 열악한 환경과 노후된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정식 집게크레인은 공급컨베이어에 선별을 위한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노후화로 인하여 작업 시 몸체가 흔들리고 있고 몸체 부분에 깨짐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성에 심각한 상태로 노출되어 교체 구입비 4천 18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7년째 가동 중인 소각시설은 사용연한 15년이 경과하고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15년 이상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보수가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를 신청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시비에 대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용역비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비 절감액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현안 당면 과제인 6․2 지방선거 준비 등 공사다망하심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축제성 행사경비 5프로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과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676억 4천 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667억 4천만원 보다 1.4퍼센트 증액한 9억 5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행정안전부 기준 5프로 의무 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과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등으로 1.6퍼센트 증액한 529억 8천 400만원, 환경위생과는 4.2퍼센트 감액한 1억 7천 300만원, 동주민센터는 4.3퍼센트 감액한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예산을 당초보다 3천 500만원 감액된 98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고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비는 2억 9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 아동 부양수당의 통합으로 장애수당은 1억 4천 600만원 증액한 9억 6천 100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 4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00만원을 증액한 13억 400만원과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비 1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 3천 300만원을 증액한 5억 3천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동주민센터 주민 화합 등 행사 축제성경비는 5퍼센트를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체육대회, 단오제, 경로행사 등 세 건에 대하여 1천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입니다.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 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재투자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5프로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49억 7천 456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6프로인 10억 8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과가 480억 3천 837만원, 환경위생과 가 1억 9천 559만원, 동주민센터는 3억 5천 33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퍼센트가 증가한 485억 8천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는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 49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1억 6천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억 5천 47만원과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4천 96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5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 9천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원사업 1억 3천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해 시민체육대회 1천 230만원, 단오제 85만원, 경로 행사 547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살림과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복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출 사유와 두 번째, 관계 법규는 기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2페이지 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8프로 증액된 7천 370억 4천 4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2프로 증액된 5천 994억 7천 815만원, 특별회계는 1.51프로 증액된 1천 375억 6천 6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05프로 증액된 3천 124억 2천 368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4프로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3.08프로 증액된 3천 99억 8천 288만원,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4억 4천 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천 774억 3천 500만원 대비 3.82프로 증액된 5천 994억 7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천 355억 2천 400만원 보다 20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1천 375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총액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가’번의 일반회계과 ‘나’번의 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75건으로서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참고로 도표의 재원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금은 국비 지원금으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색 음영을 줘서 시비라고 표시된 것은 순수 우리 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등 5프로 의무 절감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 조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재추계와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75건에 87억 8천 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94프로에 해당하는 60건의 82억 5천 302만원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와 우리 시의 의무적으로 시비 부담액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6프로에 해당하는 15건에 5억 2천 754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적으로 편성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고용업무 지원을 위한 산․학․관 협력 인력 양성 사업비로 5천만원, 청년 창업 시범 육성사업비로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는 안양4동에 소재하는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입비 8억원, 설계 및 리모델링비 4천 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안양문화예술회관 운영비 3억 1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 보수․복원공사비로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민간행사보조비로 편성된 도민체전․전국체육대회 출전비 등 5억 114만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체육 활성화 지원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천 388만원과 제15회 젊음의 축제 행사비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 의사 일반의료비 3천 4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위생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천 684만원을 전액 삼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만안 여성 교육강사 수당 2천 4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석수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비 2천 3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고정식 집게크레인 교체 구입비로 4천 1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92억 5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시 자체 사업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서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시행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최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석수도서관장님 계십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356페이지에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임곡그린빌 도서관으로 1천 500만원하고 수리 점자도서관 3천300만원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관수 과장님 계십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자료했던 것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또 각 소 평생학습원 설명 잘 들었고요, 두세 가지만 담당 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흥․율목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기존에 있던 1억 3천 700만원에서 지금 이게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1억 3천 700에서 1억을 삭감하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삭감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가 1억 5천인데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중에 거의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 예산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 포스트희망사업 참여자 인건비, 포스트희망사업 일반운영비, 포스트희망사업 재료비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희망근로, 공공근로에 이어서 포스트희망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정문택 도서관장님 권주홍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임곡그린빌 도서관과 수리 점자도서관에 대한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곡그린빌 도서관과 수리 점자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보조사업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도비 대응사업으로 우리 시 문고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 30개 사립문고 중에 비산동에 있는 그린빌주공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문고는 경기도의 현장 실사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 추진됨에 따라서 자료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45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시비 1천 5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속 도서관인 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및 운영 지원으로

권주홍위원

관장님, 그런 얘기는 알아들었습니다.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임곡은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수리 점자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도 도비 보조금을 이번에 99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천 31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임곡그린빌 도서관은 도서 구입비입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도서 구입비입니다.

권주홍위원

도서 구입비입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지원을 했나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했습니다. 작년에 도서 구입비

권주홍위원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거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게 언제 오픈했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됐습니다.

권주홍위원

도비 지원 플러스 돼야만 안양시에서 되는 건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안양시의 도서관장으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도서의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동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지원이 돼야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도서관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꼭 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제가 늘상 말을 하지만 도서관의 개방, 도서관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관장님!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파트 단지의 도서관과 떨어져있는 부분들이라면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도 꼭 도비를 들이지 않아도 어떤 정책적인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하고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양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나와서 규모에 따라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그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사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됨으로써 지금 도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타 사립도서관 , 사립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이제서, 저는 우리 관장님께서 큰 도서관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늘상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거리상으로 서민들은 자가용이 없고 교통이 좋지 않아서 멀리 도서관을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가로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만 짓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주창을 합니다. 도서관 지을 돈으로 도서를 지원하고 또 학교나 이런 부분에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그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도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관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흥․율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관련 사항과 포스트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민간위탁금으로 부흥․율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가 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보시면 비산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비 1억 5천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분권교부세 또 도비, 시비해 가지고 기능 보강사업을 1억 3천 700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분권교부세가 274페이지에 나왔다시피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비산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이 옆에 별도로 2층에 있습니다. 거기를 하루에 한 200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오르내리시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저희 안양시에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의 부흥하고 율목복지관의 그 외의 기능 보강사업은 3천 7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한관수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취지는 부흥․율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해서 분권교부세, 도․시비가 당초에는 1억 3천 707만 1천원에서 1억이 삭감된, 1억이 감액된 3천 707만 1천원으로 됐다는 뜻이잖아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그 1억을 비산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에 쓰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권용호위원

지금 비산사회복지관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가서 계속 자원봉사, 급식봉사를 하고 밥을 해 주고 있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계단 올라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1억 5천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건 좋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부흥․율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공사가 거기도 엘리베이터 공사예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금액이 3천 700이다 보니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흥사회복지관은 바닥 타일하고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아파트 입주할 때 지어진 복지관이기 때문에 각종 소방시설 등 설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소방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2천 500만원 그리고 안양9동에 있는 율목사회복지관 거기에 창호공사 1천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두 군데 3천 700만원 가지고 기능 보강사업을 하고 올해에 비산사회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끝나면 저희 시 재정 여건 또 아울러 국․도비 지원 같은걸 받아가지고 차후 년도에는 부흥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뜻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해할 수 있는 소리고 기존에 있던 1억 3천 700만원이, 당초 예산 1억 3천 700이 뭐뭐 크게 하려고 했었던 거냐 이거죠. 그래서 왜 1억을 삭감해다가 거기가 똑같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부흥이랑 율목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 내역이 보면 바닥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소방시설한다는 건 3천 700만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1억을 해다가 비산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권용호위원

1억이 당초에 뭐였었냐 이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이 목이 세부 민간위탁금에 1억 3천 700만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74쪽에 뒤에 보시면 시설비로 1억 5천이 별도로 분리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사실 위에 민간위탁금에 있는 기능 보강사업비는 복지관에 배정을 해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사실 기술적 부분하고 감독도 나름대로 철저히 돼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민간위탁금 1억 3천 700에도 일부 비산복지관의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한 1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분권교부세를 더 받아가지고 1억 5천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줘서 거기서 직접 집행하는 데는 그 자체적으로도 설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사후 관리나 여러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목을 분개, 별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 기존에 있는 273쪽에 부흥․율목사회복지관 보강 기능이나 비산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현장에 나가서 제가 비산사회복지관에는 말일경에 가서 급식봉사를 직접 반찬하고 밥을 하면서 어르신한테 밥을 드려봤고 부흥사회복지관은 매월 초 월요일날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하기 전에 비산사회복지관에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부흥․율목도 기능 보강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비산사회복지관의 노인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셔갖고 좀 힘들지만 다 올라가서 식사를 하세요. 밥을 따로 드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부흥사회복지관은 정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밑에 와서 계단을 내려와서 밥을 못 드시니까 표를 갖다놓고 밥을 자원봉사자들이 위에 갖다 밥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을 못 내려와서 봉사자들이 위에 밥을 갖다드리는 사람이 더 급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지금까지 힘들지만 걸어 올라와서 하는 사람들의 엘리베이터가 더 급하냐, 지금 제 얘기는 이것 차이를 묻는 거예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되고요,

권용호위원

지금 두 군데가 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논하기 이전에 현장을 봐봤던 지역 의원으로서는 이것은 기존의 행정마인드가 아니고 현장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눈높이가 다르다. 입장을 그렇게 보는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양쪽을 다 가보고 느꼈고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데 부흥사회복지관은 건물 자체가 현재 LH공사 소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시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LH공사에서도 그런 기능 부대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공동 복리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할 경우에 예산 지원이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비도 덜 드리면서 우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흥복지관 가 봤습니다마는 휠체어 타신 어르신들이 밑에 못 내려가셔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배달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는 계단이 좀 급합니다.

권용호위원

가파르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급하고 좁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또 거기 비산복지관은 옆에 복지관 건물의 2층, 3층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하고 부흥복지관 같은 경우는 2층에는 주로 사무실 위주고 어르신들은 지하 식당하고 2층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셋째 아들이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데 넌 어차피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첫째 아들은 다리는 절지만 그래도 먹는 김에 이왕 더 건강하라고 밥 떠주는 지금 이게 그런 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제 얘기는 비산1동이 선임 동이다보니까 너 건강하니까 너 건강하게 더 잘하라는 거고 여기 부흥동, 율목 여기는 다리가 약간 저니까 전대로 고생해라. 이런 얘기 하는 취지밖에 안 된다 이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권용호위원

여기에 있는 1억 3천 700만원 이것을 기능에 들어간 예산을 빼다가 비산사회복지관에다 엘리베이터 공사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저기

권용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현장에서 봐봤을 때는 이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 거죠. 지금 그 이유가 여기는 부흥․율목에는 주택공사 LH공사에서 지어서 복지관을 시에다 기탁해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LH 쪽에서 약간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시에서 지금 전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한발 빼는 것 아니에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 제한된 재원 내에서 1억 5천 범위 내에서 과연 비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어서 옥외에다 설치를 합니다.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고 또 옥내에 부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뒤에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옥외에 설치했을 경우에 구조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 또 구조상 또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활용도 그런 것에 따라서 우선은 비산에 하고 점차적으로 부흥에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도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권용호위원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밥맛이 나는 거지 먹기 싫을 때 먹어야 밥맛 나겠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일단 제한이 되어 있고

권용호위원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거기 부흥사회복지관은 못 내려오니까 밑에서 밥을 해다가 자원봉사자들이 위의 휠체어에다 갖다 주는 현상이고 비산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가파른 계단이지만 그나마도 올라 다니면서 식사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일 처리하는 것이 행정이고 효율적인 행정 아니냐, 지금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없는 예산도 거기 먼저 선집행을 해야 될건데 거꾸로 있는 예산 1억을 거기다 배정을 하고 거기 설치 공사를 하니까 어느 누가 인정을 하고 그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현실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흥에 할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LH공사에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 예산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잠깐 이해 좀 해 주시죠.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먼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을 길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꼬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권용호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후반기 구성이 되면 하반기에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동기위원장

지금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봐도 이해가 되는 게 어렵고 힘든 곳부터 먼저 하는 게 원칙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동기위원장

지금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소외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됐고 위원장님! 방금 전에 김상문 국장님께서 보충발언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게 시설장들의 의욕이라든가 의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도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도의원 임영신 의원이 도비를 조금 가져오는 바람에 비산사회복지관이 됐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는 다 필요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필요한데 어쨌든 이번에 비산복지관하고 율목․부흥도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솔직히 어느 시장님 때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시장님 때는요, 떡 준다고 날름날름 안 받아먹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비도 싫으면 안 받았습니다. 그것 뭐한다고 모 도의원이 이것 준다고 해서 여기다 받아다가 이쪽에 급한 힘드신 사람들 놔두고 거기다 갖다가 한다는 것은 지역 의원들은 무시하고 떡 준다고 얼른 받아먹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 뒤바뀐 것 아니야.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용호위원

그리고 이게 이렇습니다. 사람 보고 항상 말없이 그냥 묵묵히 있는 사람은 계속 양보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만 진리와 정의를 왜곡하고 삽니까? 행정을 왜 그렇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 위원님 그것은

권용호위원

이게 뭡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건 오해고요,

권용호위원

지금 이게 뭐예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자금을

권용호위원

아니, 그 소속 위원회에 있는 것을 깎아다 반대로 주면 어느 소속 의원이 좋아지고 어느 의원이 지역의 대변인이 되겠습니까? 이게. 의원이 로비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있는 예산 힘든 사람 먼저 배정해 달라는 예산이 잘못된 예산 다루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제일 처음에 공사 시작할 적에 시설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예산 도에서 왔다고 그래서 비산사회복지관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시설장이나

권용호위원

국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들은 가서 현장을 본 것이고 저는 거기 가서 매달 월요일날 가서 자원봉사 급식봉사를 해보고 말일날은 양쪽 다 두세 번 해본 사람이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엘리베이터 공사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권용호위원

필요하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우선 올해 예산 우선 확보된 데를 먼저 하고 두 군데는 내년도에 그렇게

권용호위원

기존에 예산 할 때 1억 3천 700이 어디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에요? 여기 봐요. 273쪽에 부흥․율목사회복지관에 1억 3천 707만원이 예산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권용호위원

이것을 1억을 삭감 해다가 지금 분권교부세가 와갖고 비산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에다 1억 5천이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지금 1억이 삭감됐으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지 기존에 있던 이 부흥사회복지관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또 여기 있는 것 1억을 삭감 안 하면 지금 말도 안 해요. 1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를 물어보고 보니까 봤을 때 지금 어디가 급하냐, 현실적으로 밥을 못 먹고 계속 올려다주는 이 현실이 급하지 기존에 계단이 조금 가팔라서 이런 데가 급하지 않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의견은 맞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용호위원

제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가 언제 동네 예산 한번 챙겨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당초에 1억 3천 700이 사실은 비산복지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율목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두 군데만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건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1억 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억을 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과연

권주홍위원

한관수 과장님!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실사하는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잘못됐으니까 시정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율목하고 비산하고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모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 좀 가져왔으면 비산하고 봤을 때 도의원한테 “부흥이 더 급하니까 부흥에 하자”. 소신 있는 공무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소신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도의원들이 돈 갖다줬다고 그래서 시급한 현안 있는데 먼저 하면 같은 복지관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에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잘못된 것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세요.

이동기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권용호 위원님이나 저나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를 이렇게 종결을 하고 혹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예결특위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용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용호위원

세상을 살면서 백번을 참고 천번을 참으라고 해서 세상을 참고 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진리와 역사를 왜곡하는 이 현실이 아주 답답하고 싫어요. 정말 싫고 회의감에 많이 빠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은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달랑 갖다 하고 이러면 세상사 약자들 음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현장을 보면 제 얘기가 백번 천번 만번 맞다고 느껴요. 계단도 좁은데 사람은 내려오고 배식 갖고 올라가고 날라주고 이런 현실에서 그런 데가 엘리베이터가 급하지 다 올라 다니는 사람들 저거해서 한다면 힘에 논리로 힘 있는 데는 뻑뻑해 주고 말 잘하고 얼굴 눈도장 찍은 사람한테 예산 갖다 배정해 주는 꼴 지금 이게 그런 꼴밖에 더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러면 제 뜻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고 그러면 이게 1억 3천 700만원에서 1억을 삭감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떤 경우가 발생됩니까? 과장님.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5천만원만 남는데 예산 편성 체계상 지금 따로 구분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회계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권용호위원

비산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 1억을 민간위탁금에 그냥 놔두고 시설비에 5천만원만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권용호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또 비산사회복지관은 설치 못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집행하는데

권용호위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이 남았기 때문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권용호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이것 한 가지 갖고 계속 예산 심의가 많으니까 한 가지 갖고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정리해서 특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포스트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은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6월말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중앙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에서 20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재원 확보는 앞에서도 누차 있었습니다마는 경상경비 또 행사 축제 경비 5프로 절감을 활용해서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또 지역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도시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데 이 사업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실시 중인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7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참여자 선정은 지금 희망근로는 65세 노령층이 좀 많이 있는데 지침상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은 청년 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임금 및 그 외의 조건은 희망근로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근로 인원은 1일 137명을 목표로 12억 6천 900만원이 사업비로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아까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제 것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비산 그리고 부흥복지관 감액한 민간이전위탁금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삭감된 부분들이 민간위탁금의 부분들이 비산하고 부흥에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삭감된 부분들이 결론은 비산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엘리베이터 공사로 갔는데 사실 복지관을 운영하는 묘를 살리는 부분에 안양시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예결위에서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테니까 정확한 근거, 차후에는 이것 복지관들 운영비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어디에 민간위탁금으로 갔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이 부분으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 청년 창업 시범 육성사업 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지금 자료가 안 돼서 이런 예산 제출서 나왔는데 없는 겁니까? 어떻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제출이 됐으면 가져왔어야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1천 700하고 4천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4천만원

권주홍위원

핵심만 얘기하세요.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센터 운영을 어디에 차렸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센터는 안양시청 2층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육성사업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육성사업은 청년 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저희가 실제 가보니까 서울하고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시범적으로라도 이걸 한번 설치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안양 중앙지하상가에 빈 점포가 일부 있으니까 거기에 청년 대학 졸업생이라든가 29세 이하의 청년층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이면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또 거기뿐이 아니고 그 이외에 공공시설 중에서 빈 공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청사가 마련되면 기존에 입주해 있던 단체나 이런 데가 옮기고

권주홍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자고요. 지금 그러면 센터나 이 부분들이 지하상가의 빈 점포의 공간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자리는 선정이 됐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요?

권주홍위원

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소는 빈 점포가 있어 가지고

권주홍위원

그러면 빈 점포를 무료로 쓰게 되나요? 중앙지하상가예요? 아니면 쇼핑몰이에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지하상가입니다.

권주홍위원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도 일부 나가야 됩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직원이 나가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실업자가 창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대학을 통해서라든가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계획이면 한 1년 동안 실제 창업 실무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육성 계획이라는 게 한 사람이 창업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는 삼인 내지 사인이 합동으로

권주홍위원

점포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 부분을 한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점포를 얻어서 청년들의 이 부분들인데 지금 중앙시장에서도 그것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가보셨어요? 파악하셨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권주홍위원

잘되고 있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했다가 실제 운영 실태가

권주홍위원

안 되고 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 되고 있는데

권주홍위원

돈 낭비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콘셉트를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예산이다고 하면 이것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큽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4천만원이 한곳에 다 쓰이는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다른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 효과가

권주홍위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상세한 자료와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본 이후에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서울시에서 한다니까 안양시도 이것 한번 해보자. 이러한 단기적인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면 시민들이 세금을 낸 이 부분에 의결을 해주는 시의원이나 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세우는 우리 과장님이나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자본 창업교육이나 권역별 채용박람회 계획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창업교육은 소상공인센터를 해서 하는 겁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좀 내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계획서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검토한 이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이게 계획에 없었던 건데 안양초등학교 학부모님이라고 해서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인조잔디구장 국비가 내려와서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조잔디의 문제점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기된 것들이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실사를 해보지 못해서.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인조잔디구장 조성하기 전에 학교장님들로부터 학부모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프로 이상 인조잔디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을 다른 한곳에서도 그렇고 학부모의 의견도, 저도 운영위원으로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직접 현장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안초등학교도 샘모루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우연히 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 있는 것들은 공사하기 전에 안양시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문제점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더 들어가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보완할 의향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하기 전에 저희도 물론 발주는 학교 교육청에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견 또는 학부모 의견 또 초등학교에 체육 감독, 코치가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해서 종합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내는 부분이나 전문가의 부분들 그리고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어디나 찬반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침 막 하는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과를 좀 막아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과된 부분들이고 문제점은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부모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될 때 그런 의견들이 접촉하지 못하고 학교와 단체장들 앞에 주어지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 정도는 수렴이 돼서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한번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민수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권주홍위원

네, 질의하고 답변

이동기위원장

그러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권주홍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민수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민수기 과장님! 재활용선별장의 고정식 집게크레인 현장을 같이 가봤지만 현장에 갔을 때 미리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느끼셨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이나 또 일의 성과를 위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하는 부분의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의 선별장 현대화 계획이 계획적으로 언제 잡혔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계획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현장은 가봤지만, 과장님께서는 현장 직접 갔다 오셨나요? 다른 현대화된 선별장.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주홍위원

다녀오셨어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몇 군데 갔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그것하려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까지 합친다면 더 들어가겠죠? 부지까지 합친다면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최근에 수원서 한 게 450억 얘기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안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래도 안양시에 어떻게 보면 업체에게 위탁은 했지만 그 작업의 현장을 보면 기업 중에도 최고 열악한 기업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타시에서 정말 이런 환경을 봤다고 그러면 안양시의 망신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환경 그리고 복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준 업체지만 최악의 환경에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안양시에서 계획을 갖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것은 과감히 청소과에서 있는 시설에서라도 과감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시설 면에서 권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재활용선별장 시설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현대화하면서 시설물이 대형화되면서 그런 작업 현장까지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면을 검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적인데 그 계획으로 가려면 저도 현장을 갔었지만 안양시에서도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인 계획적인 부분에서 부서에서 잡아서 우리 의회와 함께 정말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과장님 2011년에는 그러한 변화에 정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타시에서 와보더라도, 타 기관에서 와 보더라도 정말 망신당하지 않는 그러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청소과의 민수기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동료 권주홍 위원님 생각과 저도 지금 동일한 생각을 해서 여기 예산에 체크해 놨는데 그 현장을 여기 계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이나 보사환경 가족들이 거기를 가봤고 또 지방에도 숱하게 다녀봤는데 안양시가 정말 환경을 위해서 또 만안구를 위해서 또 거기의 광명 역세권 개발이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어떤 식의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 379쪽에 고정식 집게크레인으로 4천 180만원은 시급하니까 꼭 필요한 신규 예산인건 맞는 거라고 느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민간투자 적격성조사해서 1천 100만원인데 지금 이 1천 100만원보다도, 지금 저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되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용역비를 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지금 적격성조사비가 용역비죠? 그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은 재활용선별장이 아니고

권용호위원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비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이 1천 1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1천 100만원 정도면

권용호위원

충분해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용호위원

용역비가 이것에 비해서 대보수 용역비가 싸서 이게 지금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용역비는 이건 국․도비 신청을 위한 민간 국비, 도비에 51프로 또 시비가 49프로 수준인데 국․도비를 신청하고 또 시비가 시가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1천 100만원의 적격성조사 용역비가 나왔는데 담당하는 과장으로 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겁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충분하고요, 이 예산과 더불어서 안양에서 가장 큰 현안이 지금 5대 말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안양시에 62만의 분포도를 보면 다 어디어디 지역에 사는 분들 해서 거의 다 외곽지역에서 와서 안양시에 정주하고 사시는 분 아닙니까? 터미널이 없는 거와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300억이 됐든 400억이 됐든 어떤 재원 조달을 해서 이 문제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먹는 것을 인이라고 보면 밑에 모든 것 나오는 것을 아웃이라고 보면 도시의 인보다도 아웃시설 이것이 잘돼야 도시가 깨끗해지고 환경이변화가 오는데 정말 이렇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 가보면 그래도 대표 도시 안양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아웃시설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소장님들이나 국장님 회의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게 필요한 현실에서 능력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것 예산과 별개로. 그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재활용 선별장 타당성조사용역은 2004년도에 착수를 한번 했었고 2008년도에 군부대 부동의로 인해서 일단 답보 상태인데 여러 가지 현안이 또 최근에 그런 쪽에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타당성이나 연구용역 같은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군부대 얘기 나오는데 지나간 과거 세월에 군부대 이거랑 많은 변화가 왔으니까 우선 먼저 이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동주민센터 공통으로 주민 화합 단체운영비에서 조금씩 삭감이 됐죠? 그런데 단오제 예산 삭감된 것 보니까 한 동에 한 5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사실 5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과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사실은 형식적인 삭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로행사 같은 경우에도 동안은 32만원, 만안은 32만 7천원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지금 지역에서 행사 치르려면 굉장히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적게 예산을 삭감할 바에는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고민을 갖고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안은 한 동 평균 따지면 60만원 그다음에 동안은 72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에 쓰는 예산 편성에서 과연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 삭감하는 내용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50만원도 아니고 5만원 삭감할 바에는 뭐 하러 삭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실정이 이렇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하시는 모든 탁상행정이 지금 이렇다라는 현실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나는 한 50만원 정도 되는지 알았어요. 보니까 각 동에서 5만원씩이에요. 과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환경보전과 이봉우 과장님께 이것은 안양천 상류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가 9천 9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가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특별교부세로 1억이 내려와서 9천 900만원은 시설비고 1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안양천 명소화사업하는 이런 차원인가요? 따로 화장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용호위원

별개로. 상류 어디쯤에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옛날 조일제지 자리 거기쯤

권용호위원

조일제지면 저쪽 군포교 내려오는 천변 쪽에 거기네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군포교 밑에쯤.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 설치하면 1억짜리면 자체에서 연소하고 향기 나는 화장실 그건가요? 이동식으로 된 것.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제작품 갖다 설치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제작품 갖다 올려놓는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권용호위원

자체에서 이렇게 연소되고 향기 나는 화장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학의천에 있는 평촌 정보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인가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냐면 기존에 있던 안양천을 잘 가꾸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이쪽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림해요. 하다보니까 남녀노소다 보니까 남자 분들은 그나마도 어떻게 소화를 하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가봐.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도시 미관상 마구잡이로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놓을 수도 없는 약간 딜레마에 빠졌는데 어떤 데 보면 지방 같은데 아주 예술적으로 화장실을 잘 설치해 놨더라고요. 자체에서 연소 소화시키면서 향기도 나고 음악도 나게끔 만드는 화장실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럴 겁니다. 지금 나오는 제품이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체에서 공기 순환도 되고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돈은 특별교부세 한정되어 있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가능한 한 도시 미관과 같이 어울리게 자연 친화적으로 어울리게끔 그쪽으로 설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네.

권용호위원

한관수 생활지원과장님! 이 문제는 조금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일을 충분히 십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것을 또 한번 거론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1억 3천 700만원의 분권교부세 제일 처음 내려왔을 때 행정 지침 분권교부세 받았을 때 행정 자료 그거와 또 지금 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 공문이 공식으로 떨어졌을 때 분권 이것을 지금 예산이 아니고 예결특위 할 때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 일도 선후가 있는데 후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현장에서 많은 걸 본 위원 입장으로 서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기회 있을 때 한번 잘 정리해 볼 테니까 분권교부세를 두 가지 다 해서 예결 다룰 때 서면으로 주시고 그걸 참고해서 이것을 가능한 한 행정이 조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해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만안구․동안구보건소, 환경수도사업소, 만안․동안구청 및 31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네.

권용호위원

원안가결하는데 지금 이의를 달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하는데 조건을 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율목․부흥사회복지관 기능 보강과 비산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에 이것이 분권교부세에 정확히 민간이전 비용에 어느 목으로 사용하라는 지정이 있으면 그 목을 지금 하는데 예특에서 분명하게 어떤 위원회 안이지만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가결시켜 줄 것을 동의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금 여기서 분 권교부세를 확인해서 원안가결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원안가결시켜 주고 만에 하나 이게 지금 목이 1억이 부흥․율목사회복지관 목으로 떨어졌는데 삭감하는 목이면 인정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안가결이 된다고 하면 예특위에서 삭감을 하든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특위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예결특위에 가서 우리가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됐다면 삭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분명하게 보사환경위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예특위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이동기위원장

그것은

권용호위원

그것을 전제 조건 하에 원안가결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본 위원장과 권용호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결정 사항이 특위 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