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적으로 써야 할 금액이나 항목이 정해져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외에는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보조를 받아올 때 애당초 그걸 생각하고 계상해서 신청을 하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돈이 남을 이유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문제나 사업이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과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어디어디에 써야 되고 어떤 건 안 써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인데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부족한 상식으로는 운영비에 안 써야 될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지만 저들은 삶의 전부가 눈물이고 고통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건 그나마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립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절약해서 남겨서 반환할려면 뭐하러 타오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하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이 돈을 소모해 주는 게 바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이 일에 협조를 해야 할 일인데 과연 이것을 낭비하는 법적근거가 뭔지 그걸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