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3쪽,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0억원이 증액된 7천 370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774억원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5천 99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355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천 375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8퍼센트가 증액된 5천 994억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5억원, 지방교부세 93억원, 재정보전금 82억원, 국․도비보조금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2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8퍼센트인 220억원이 증액된 5천 99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220억원과 재무활동비 3억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 3억 5천만원, 문화관광 분야 24억 4천만원, 환경보호 분야 1억 8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56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93억 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6천만원, 예비비에서 25억 2천만원, 기타분야에서 3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5억 5천만원, 경상이전에서 105억 5천만원, 자본지출에서 121억 6천만원, 내부거래에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에서 97억 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5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퍼센트인 2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375억 6천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상수도 순세계잉여금 및 도시교통사업 전입금,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2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에서 도시교통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7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퍼센트인 2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37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로 18억 2천만원과 재무활동비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6쪽까지의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1쪽까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3퍼센트인 2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안양천변 교량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한 2009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로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여권발급 수수료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7.1퍼센트인 93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천 300만원, 보통교부세 85억 9천 600만원, 분권교부세 7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19.3퍼센트인 81억 8천만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시책보전금으로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 등 5개 사업에 45억원을 교부받아 증액되었고 지방소비세인 일반재정보전금 36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5퍼센트인 19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희망근로 기업체 일자리 지원, 안양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예산으로는 저탄소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인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과 예비비 25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저탄소 녹색제품 설치비 지원비로 8천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9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국 예산으로는 성과상여금 9천만원과 방범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6천만원, 방독면 구입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3억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으로는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입비 8억원과 설계 및 리모델링비 4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억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도민체전,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등으로 편성된 민간행사보조비 5억원을 감액하여 체육활성화 지원비 4억 8천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예산으로는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비 1억 2천만원과 석수3동 충훈부 벚나무길 정비예산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추가분 3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명학역 육교 재설치공사비 14억 9천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의 적자노선 계획변경 및 내시액 변경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으로 6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계획 취소에 따라 7억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비 도비 변경내시로 1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 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주차장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 예산으로 학생들의 무단횡단 방지와 통학생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양9동 안양서중 및 석수3동 충훈고 앞 펜스 설치공사비 8천 500만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삼성초등학교 옆 보도신설공사비 5천만원, 야간조명환경 확보를 위한 효성아파트 앞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청 예산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귀인동 단독주택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 망해암길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등에 3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과오납금 환급액 발생에 따라 적립금 1억 9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오납금 환급액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이 당초 주차면수가 67면에서 57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절감액 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U-통합상황실이 국토해양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국비 7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확장사업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혹한으로 교체비용이 부족한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6천 700만원, 비산정수장 2차 확장 공사 시 편입된 미불용지 매입비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도면 등은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절감액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다루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더디어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나마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5퍼센트 절감과 일부 사업 등에서 예산액을 조기에 절감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을 재편성하고 후순위사업의 사업비 재조정 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5퍼센트대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실물경기 회복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특히 금번 추경예산이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편성취지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좀 더 종합적이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