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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2본회의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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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50만 양천구민의 사랑을 받아 양천구 의원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접하는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임하면서 다소 생소한 업무파악과 조금은 서투른 직무수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로 지역발전과 양천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모습을 보면서 다선의원이지만 본의원은 많은 감동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초심을 잃지 말고 초지일관 오직 50만 양천구민의 머슴노릇을 충직하게 수행하면 우리 양천구는 정말 모두가 함께 잘사는 푸른양천, 으뜸양천으로 발돋움하는 역군들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앞으로 더욱 양천을 사랑하고 주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봅시다하는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안승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과 함께 가면서 아름다운 양천마을을 가꾸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질높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고민하면서 불철주야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저희 의원님들과 주민의 마음을 대신해서 삼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임직한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의미있는 속언처럼 여러분은 양천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받고 부푼 가슴으로 우리 양천고장에 오신 분들인데 부임을 하자마자 구청장의 불행한 처지와 더불어 시련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경애하는 양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낙망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행여나 의기소침하여 직무수행에 소극적이거나 또 다른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초연하게 양천의 발전만 생각하고 50만 양천구민의 행복만을 위하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을 뿐만 아니라 힘을 합해서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발자국에 고인 땀방울은 양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양천구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생활속에 행복의 열매로 결실해서 주민들 가슴속에서 크게 사랑받는 구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비록 구청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도 그 빈 자리를 양천을 사랑하는 50만 주민의 관심이 기필코 채워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변자들인 이 의회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양천구의회 18명의 모든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심을 정확히 대변해서 구청업무를 견제와 협력의 역할로 구청장 직무공백을 흔적없이 메워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솔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2006회계년도 양천구 본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중에 신정3동에 소재한 계남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 총 47억중 2006년도 투자사업비 16억을 감액해서 목동문화체육센터건립비로 전용하여 증액편성한 내용이 궁금해서 그 내용을 묻습니다. 2006년 양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서 지방재정계획의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방향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제정운영의 안정성도모 측면에서는 부족재원 대책수립을 조달가능한 국비와 시비보조 등에 최대한 발굴, 확보를 다짐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재정운영의 시책으로 보아집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과 2항, 3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준용해서 변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양천구청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까지 보고해서 변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천구청이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거쳐서 이 지방재정중기계획을 변경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밟으셨다면 참석 심의위원은 어떤 분이고 어떠한 내용이 결정됐는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회가 지명한 심의위원은 어느 분인지, 심의에 임했는지 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규정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4급 공무원, 양천구의회가 파견한 의원을 제외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 외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남공원 체육공원 2006년도 연차사업비를 취소하고 변경한 내용이 무엇인가 질의를 했더니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시비에 미반영이 되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양천구가 2006년도에 시비투자사업을 위한 요청현황을 살펴보니까 목동종합체육관 시비요청은 30억을 했고 계남공원 체육공원 시비요청은 28억을 했는데 두 건 다 미반영 되어서 거절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건이 다 거절됐기 때문에 시비가 보조되지 않았다고 하면 목동체육관과 계남공원 체육공원이 공히 구재정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의 성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양천구 시비투자사업 요청현황을 보면 내년에도 똑같이 계남공원 체육공원 시비보조 2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이미 1억 9,000을 2006년도에 기 사용했고 예산편성해 놓은 16억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이미 사업이 시작됐으니 시에서 28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형식으로 되었다는 사실의 진실여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비가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남공원 체육공원은 영원히 취소되고 무산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양천구가 적어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주민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계남공원 애용자가 1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이 숙원사업을 이루어줄 의사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정책과 재정운영은 마치 계곡을 흘러서 바닷물로 흐르는 계곡물의 원리와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곡물이 흘러서 바닷물이 될 때까지는 많은 장애와 애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로막는 암벽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암초도 만날 수 있고 커다란 가시덤불과 고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고 고여서 장애물을 넘어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좌우로 돌아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실개천을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나무들의 실뿌리에도 생명수를 공급해 가면서 흘러가서 평온한 바다를 이루어서 균형 있는 평온한 바다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양천구청이 세우는 정책과 재정운영이 과연 흐르는 계곡물의 원리처럼 50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러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원망과 원성도 들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리 저리 설득하고 피해가면서라도 모든 50만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생활지원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재정운영에 대한 모든 분야는 정말 책임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근거대로 집행되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책임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안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