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의회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의 부재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승일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복지건설상임위원회 이중효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마을근린공원, 하루에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구비로 손실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협의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토지보상에 불복하여 제기된 토지주들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91억 8,000만 원, 기보상액 26억 6,400만 원 합하면 118억 4,4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2심 항소심 제기가 기각됨에 따라 보상금 증액분 및 이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 가지급하여 고율의 지연이자를 경감하고자 해당부서에서는 소송가액 및 이자등 가지급금으로 총 12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일부만을 반영한 바, 대법원에 상고한 이 건 결과에 따라서 구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달마을근린공원을 수용할 당시 양천구청과 토지주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는지? 그렇다면 토지분쟁 발생의 동기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천구청 입장에서 3심에서 승소할 경우 근린공원 조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지 제시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에 3심에서 패소를 한다면 막대한 원금과 이자부담은 양천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양천구민의 부담으로 피해를 전가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사업을 잘못 추진한 당시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부구청장 안승일 두 번째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하여 제4대 양천구의회 의원 임기만료로 결원된 구의원 대표가 개인사정으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원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및 그 동안 단지내 분쟁으로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하였던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를 각각 제5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위원 위촉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서울시에서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10월부터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40% 미만시 톤당 반입수수료에 운영원가를 적용,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과다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기인한 바, 2006년 7월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월평균 가동률이 34%로 재활용분리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 정착으로 소각장의 가동률이 40% 이상 상승이 어렵다고 보면 40%에서 34%를 뺀 나머지 6%의 가동률을 환산하면 연간 51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뜨거운 감자는 본의원 개인 뿐만 아니라 50만 양천구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이고 또 양천구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께서는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대안있는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안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